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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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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0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4.   3.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6.   5.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8.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4.   13.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5.   14.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3.   22.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23.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24.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안석봉·박명옥·한은진 의원)
  3.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5.   3.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7.   5.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8.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5.   13.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6.   14.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4.   22.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23.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24.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안석봉·박명옥·한은진 의원) 

(10시 01분)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안석봉 의원, 박명옥 의원, 한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  주제 : 옥포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경제가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거제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옥포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4년 7월에 개장한 옥포 중앙시장은 40년째 옥포동에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상인들의 생계 최일선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옥포동 인구는 한때 6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주동과 상문동의 도시 확장과 상권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3만 명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약 50%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옥포 중앙시장은 대규모 인구 유출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환경 노후 등으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거제소방서가 실시한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에서 옥포 중앙시장의 전선이 노후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포 중앙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마련을 촉구하였고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1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말까지 옥포 중앙시장의 비가림막을 철거하고 내부전선 정비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노후 전선은 더욱 노후화되었고 비가림막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약속된 조치는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올해서야 노후 전선 교체 사업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옥포 중앙시장 야시장 또한 매년 준비 중에 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지역경제과가 제출한 자료상의 계획으로는 “2024년 옥포중앙시장 전기 안전 점검 및 전선 교체 추진 후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에 옥포 중앙시장 노후환경 개선이 약속대로 이행되어 야시장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담당 부서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거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근 3년간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고현시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 상인과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올해에도 아케이드 설치에 12억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옥포 중앙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예산과 주요 시장 활성화 사업이 고현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관내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 분배를 요구합니다.
  또한, 옥포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목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옥포 중앙시장이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면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옥포의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포 중앙시장이 옥포동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후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 이행과 시장별 균형 있는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의원  주제 :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무단 경작지 행정대책 요구 및 경관개선 방안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 최양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무단 경작지의 적극적인 행정 대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경관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지난 2월 실시한 ‘100년 거제디자인 비전과 미래가치 진단’ 설문조사에서 거제시의 가장 큰 강점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핵심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하늘과 바람, 바다가 어우러진 양지암 조각공원은 지역민에게는 생활 속 휴식처이며 관광객들에게는 거제의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바다 방향으로 만들어진 경작지와 시설물들이 장기간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된 탓에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조각공원 내 경작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바다 방향 비탈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텃밭에는 각 구역을 나누는 쇠 막대기와 울타리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이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공원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경작으로 인한 농업용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져와 비료로 사용하여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악취, 벌레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경작지부터 신속히 정비하고 명품 바다전망 공간을 조성하여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작지를 잘 정비하여 남해의 다랭이마을처럼 바다와 어우러지는 계단식 꽃밭으로 조성하는 경관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해 다랭이마을은 바다로 내지른 산비탈을 깎아서 만들어진 계단식 논밭에 3~4월이면 유채꽃으로 노란 파도 물결이 만들어져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도 이와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연 유산이자 해양관광지입니다. 
  조각공원 주변 경사면을 계단식 꽃밭으로 조성한다면, 생태적으로 공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경작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용지로 매입하여 정비하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일대는 관광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접해서 거제시 파크골프장이 조성·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단 경작지를 개선·관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양지암 조각공원의 관광 연계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공원을 보호하고, 차별화된 도시공원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이 ‘해안 절경이 담긴 아름다운 명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박종우 시장님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주제 :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탓 국토몸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과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국민의 주권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공동조사단의 추가 조사에서 각각 727개체, 22개체가 확인되면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이 증명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30년의 역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방향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애초부터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 건이 거짓 작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가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다른 모든 영향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스템은 그 근간 자체가 모두 무너진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첫째, 우리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을 제안합니다.
  선진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제3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하여 제도화해 주십시오.
  셋째,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자산인 자연환경 현황 조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 확대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화 요구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당연히 무효가 맞습니다.
  끝으로 지난 1일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외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잊지 않고 삼성 정문 앞에 추모분향소를 차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7주년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준 동지들 앞으로 저도 더 당당하게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서민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산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 18분)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재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3365억 73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1억 7,942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696억 8,802만 2천 원이 증가한 1조 1,890억 4,329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9,140만 원이 증가한 1,475억 3,052만 2천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총 4건에 대한 예산액 4억 6,410만 원 중 1억 6,66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아주동 소관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3,000만 원 전액,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는 증액 불필요를 이유로 7,700만 원 중 3,600만 원, 투자지원과 소관 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비는 이음센터 준공지연에 따라 2개월분을 감액하여 3억 5,710만 원 중 1억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2024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 회수액 대비 실제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번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정 활동 지원 기능 강화로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5.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3.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4.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제4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 제5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과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그리고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을 통영시와 공동사용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시립화장장 건립 비용보다 적어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연수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용 기간 경과 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사항은「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을 규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시민참여포인트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과 관련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 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 근거 마련과 외부 기관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행사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고지서 세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 조문을 구분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교통약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르신 역할 확대 및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과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관련법령의 조문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2.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제15항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4항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지난 2021년 제227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중에 있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인용 조항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왕복 이용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위탁금액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건축물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자구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거제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상점으로 제한되면서 사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방식을 “거제사랑상품권”에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변경하여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정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자구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9페이지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심사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제27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의 가장 큰 가치는 메달과 기록이 아닌 선수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열정일 것입니다.
  평소 갈고 닦았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누군가는 아쉬움을 남겼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쉬움이 남는 선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대회에서도 거제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거제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고현운동장에서 개최되고요. 5월 18일 청소년문화축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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