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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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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3.   2.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6.   5.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1)
  3.   2.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6)
  4.   3.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7)
  5.   4.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
  6.   5.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6)
  7.   6.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31)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1) 

(10시 00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위탁입니다. 1회차 위탁이 올 7월 31일날 종료되기 때문에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올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세탁소 관리와 운영 전반,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블루클리닝’이고요. 연초면 오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64.18㎡이고, 세탁실,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계약방법입니다.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거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유는 공동세탁소 설치 준비단계에서부터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를 했었고요. 세탁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자활근로사업비로 현재 작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충당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통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자활근로사업단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복 세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업체 내 수거박스 배치를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탁물 품질수준 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7월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연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250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되어 있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321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4. 참고사항,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공동세탁소는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함으로써 가정 내 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지난 2021년 제227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적정 의견이며,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재계약을 하는 거죠?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근데 성과평가 결과가 높지가 않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70점 이상이면 보통이고 80점 이상이면 우수.
김영규 위원  몇 명이서 평가를 하게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사무실 직원이 평가를 하고요.
김영규 위원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예.
김영규 위원  공정성이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제 평가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성과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있거든요.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서 한다고요? 사무실 직원 몇 명이서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2명이서 합니다.
김영규 위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점수가 78점이면 높은 게 아닌데?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설문조사도 하고 78점인 이유가 다른 데는 다 만족이 되는데 성과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매년 인건비 9000만 원이 되거든요. 작년에 됐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매출의 10%를 성과를 올려야, 매출을 발생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그렇는데 시장진입형으로 바뀌면서 30%까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제 다른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설문조사는 좋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특별한 불만사항은 별로 없고요?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거기는 다 100점입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라도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닌 말이지만 2명이 그냥 좋은 평가만 해버리면 계속해서 하겠네요?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설문조사를 기존에 토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가능한 겁니까?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게 수익성을 창출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목적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특수세탁인 거죠. 이런 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장성이 좋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시장성보다는 노동자의 어떤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하실 수 있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은 되어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우리가 하루에 1일 50㎏짜리 1대에 200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면 100장이거든요.
김영규 위원  아니, 오픈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에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법적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공개모집해서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김영규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김영규 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자활사업과 연계를 했거든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작업복 노동자에게 복지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활사업 나가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사실상 민간업체는 좋을지 몰라도 행정에 봐서는 조금 안 좋다고 보고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이라 그러니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그쪽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다음번에는 체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가 의원발의인데 지금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에서 와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6) 

(10시 13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6.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법」과 상급기관(경남도) 조례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에너지복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거제시 에너지 조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변경하고, ‘에너지복지’와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거제시 에너지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를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에너지빈곤층”이란”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에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을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너지법」제7조제1항”을 “「에너지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에너지법」제7조제2항”을 “「에너지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역에너지 계획”을 각각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한다.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호 중 “지역에너지 계획”을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역에너지 계획”을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한다.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에너지관련”을 “에너지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를 “간사와”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제시가”를 “시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제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지원 등 )”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제2조”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에너지빈곤층에게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에”를 “그 밖에 지원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36호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명과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정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부서의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본 조례와 관련해서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또 띄어쓰기, 에너지복지 내용 등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최양희 의원님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외계층,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소외계층이라고 합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질문 저한테 하신 건가요?
김영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에너지 빈곤층이란 말을 쓰고 있었는데 소외계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에너지법」과 「에너지법 시행령」에.
김영규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잠깐만요.
김영규 위원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상위법에.
김영규 위원  상위법 어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찾다가 다른 지자체에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소외계층이란 단어를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발의의원 최양희  예, 시행령 제13조에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위원 배용헌 좌석에서 ― 110페이지에도 보면 법 제16조의2에 약칭을 써서 “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있었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어디서 나왔나 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소외라고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의미가 들어가서 아마 빈곤층이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에 사업자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원래 전에 조례에 제4조에 제1항에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분리해서 뒤에 사업자를 쓰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별도로 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이렇게 용어를 뺐을 경우에는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을 주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목적, 쉽게 생각하면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이렇게 앞부분에 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앞 부분에 사업자를 이렇게 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령용어에 사업자로 두들겨보면 512건이 나옵니다. 근데 다 무슨 사업자 무슨 사업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앞에 굳이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우리가 원래 원안은 제4조(시민 등의 책무) 안에 이렇게 넣으면 무리가 없는데 왜 이걸 굳이 앞으로 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지금 원래 기존에는 제4조에 시민 등의 책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뭐랄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사업자를 따로 규정을 하고 향후에 나오는 조례 항목에 사업자로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기 좋게 정비한 경우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쪽에 정의로 빼려면, 용어의 정의로 빼려면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쓰면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별도로 뺐을 때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뒤에서는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무리가 없지만 앞에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우리가 이 사업자에 개인이 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는 자 또는 법인, 단체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쪽에다가 만약에 별도로 뺄 거 같으면?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사업자에 관련되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포함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영규 위원  저는 이게 원래대로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제4조에 원래 있던 안대로 하는 게 정의가 이런 부분이 별도 빼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저는 이게 제4조에 기존대로 하나 이걸 정비하면서 오히려 조례를 좀 명확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한 거니까 특별하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달라지거나 이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제4항에 우리가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그냥 일반 간사와 서기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발의의원 최양희  예.
김영규 위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간사가 회의에 들어가면 위원회를 하면 그 부서의 장이 보통 간사를 맡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도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이건 어쨌든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임명은 아니거든요. 지명한다로 바꾼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지명한다.”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앞에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부서의 장 말고 별도로 하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간사, 서기는” 이렇게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의미가?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를 대신해 “간사와”로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를 안 맡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의미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다른 데 위원회는 보통 그 부서의 장들이 간사를 맡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발의의원 최양희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고 뒤에 부분만 지명한다로 바꾸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간사와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장 당연히 포함돼죠.
김영규 위원  아니, 앞부분에 원래 안은 간사는 부서의 장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서기는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변경하신 조례는 간사와 서기를 다 별도로 임명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명한다로?
○발의의원 최양희  간사와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선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놓은 거죠.
김영규 위원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이게 임명이 아니라 지명한다로 바꾸면서 이걸 좀 더 재량의 범위를 둔 거죠.
김영규 위원  이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간사를 과장님이 오고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팀장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 이렇게 과장님이 안 오셔도 된다는 이런 문구 되버리거든요?
○발의의원 최양희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우리 관례상 과장이나 팀장이 다른 위원회도.
김영규 위원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이게 조례 개정하면서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더 뭐랄까요. 담당 공무원으로 하는.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간사는 그대로 두고 서기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임명이 아니라 지명만 바꾸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뒷부분에 “임명한다.” 대신에 “지명한다.”만 바꾸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데 과장님이 아니라도 된다 이 의미가 지금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저는 오히려 그냥 좀 더 폭넓게 부서의 상황에 맞게 간사와 서기를 지명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그냥 시장님 권한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저는 정비를 한 겁니다. 꼭 과장 아니면 안 되고 과장이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시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제11조제3항을 보겠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근거가 뭡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이건 관련법에 관련법령에 사업주는 지자체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당연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법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거하고 시공하도록 권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찾아볼 때.
○발의의원 최양희  이건 제가 잘못, 이건 권고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권고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영규 위원  그래서 “건축주가”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고 이걸 아마 권고를 또 하려고 넣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적용대상에 보면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이렇게 일반적인 기관들이 보통 이렇게 적용대상으로 들어가고요, 보급 촉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하는 거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걸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거가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그러니까 이게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때문에 어차피 탄소중립 제로 2050 때까지는 그걸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행정은 어쨌든 이런 정책을 시민들한테 적극 알리고 계몽 아니면 안내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이지 선택은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방향성에 대한 제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예.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사업자 부분은 저는 굳이 크게 이게.
김영규 위원  저는 원래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별도 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지금 제4조 안에 들어있는 “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면 아무 무리가 없는데 이걸 굳이 왜 뺐나 싶은데요?
○발의의원 최양희  사업자는 사실은 이건 크게 기존에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꼭 빼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조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위원장 이태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개입해서 죄송한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업자가 제4조에서 “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하에 사업자가 없습니다, 현 조례에. 그래서 사업자를 정의로 빼고 “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다 이거죠.
김영규 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2항에.
○위원장 이태열  이건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김영규 위원  신설을 하면 그게 그대로.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김영규 위원  신설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게 더 맞죠.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최초의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이게 최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 그렇게 따로 시민의 책무에 넣었는데.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 사업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또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이게 조례의 의미를 바꾸는 거라면 논쟁이 필요한데 정의로 가느냐, 제4조에 있느냐 이런다고 해서 이 사업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김영규 위원  정의 부분에 빼는 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들을 주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끄집어내는 거지. 지금 바깥에 사업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의미의 사업자 부분의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신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복지 부분이라는 부분, 부서에서는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준비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책을 조례에 담아두겠다 그런 겁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기존에 우리 거제시는 나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련법령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조례를 정비하면서 하고 있는 걸 명확하게 조문으로 남기고자 에너지복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 어찌 보면 시장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제11조에 신설되는 부분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권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이런 부분도 지원도 병행이 되면서 권고도 해야지.
○발의의원 최양희  이제 권고하면 향후에 그런 지원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열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법률적인 사항을 정비했다는 얘기죠?
○발의의원 최양희  예.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말 그대로 계속 김영규 위원님은 그 부분 말씀하시면 수정안을 내시면 되니까 어떻게 김영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고 김영규 위원님 수정안 내실 것 같으면 수정안을 발의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할까요?
김영규 위원  예.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임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7) 

(10시 46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7.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명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에 띄어쓰기, 용어, 부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에는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권고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를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가.허가”를 “인가·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가.허가”을 “인가·허가”로, “인가.허가.승인”을 “인가, 허가,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인가.허가 등과”를 “인가·허가 등,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존처리” 란”을 ““보존처리”란”으로, “위하여필요한”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을 “(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로, “시”를 “거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7조의 제목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건립위치 및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제1호 중 “동상 :”을 “동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념비 :”를 “기념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조형물 :”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전문가로 위촉한다”를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서 장으로 임명한다”를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조형물 관리”를 “공공조형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가.허가”를 “인가·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준공신청”을 “준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리한 다”를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성,”를 “적정성, 건립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책임자”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작성.비치”를 “작성·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37호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의 정리,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본 개정 안건은 사실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최양희 의원님 조례안 개정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변경되었는데 내용은 유사합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6조제3호에 보면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이건 현행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제6조제3호, 예.
김영규 위원  제7조 보겠습니다.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서 제작을 빼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위치 및 기준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기준입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건립 기준이죠.
김영규 위원  건립, 그러면 건립 하고 한 칸 띄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변경하면 될 것 같고요.
○발의의원 최양희  예.
김영규 위원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독창성 및 주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기타 이제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모호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창성이나 조형성을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겁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그러니까 이걸 무슨 정량평가로 기준, 크기, 색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영규 위원  그래서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적인 건 명확하게 Yes or No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문구들이 공공의 가치, 독창성, 조형성이 들어가면서 이건 그냥 애매하다 이런 표현이 드는데 나중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과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전에도 조형성, 작품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독창성, 조형성 이 부분을 또 따로 세부 규정을 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형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런 작품성이나 조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전문가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예. 
김영규 위원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예.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신설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이게 그 위에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를 한 겁니까?
  제2호에 보면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서 두 개로 세분화 한 겁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예,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냥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정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내용이 막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제2항입니다. 제2항이 이제 우리 제7조제1호에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이렇게 되어 있던 걸 현재는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은 그대로 있으나 동명,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 사실성과의 부분이 빠진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뺀 이유가 뭡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가로명, 동명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 동상을 설립하는데 너무 제한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 지역이 옛날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많은데 개발이나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되면.
김영규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동명, 가로명은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립대상 인물, 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구인데 왜 이 문구를 뺐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이거 활동지역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는 건립한다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 건데.
김영규 위원  아니죠, 건립대상 인물, 사실성과의 긴밀성이죠. 별도로 쓴 이유가 이제 활동지역하고는 사실성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긴밀성이 있는 곳에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쓴 것 같거든요. 이거 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건립대상 인물, 사실성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동명, 가로명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빼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동상이니까 당연히 그 대상인물이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맞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중복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걸 삭제를 했거든요.
김영규 위원  활동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인물 사실성은 예를 들어서 활동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 활동지역이, 예입니다. 통에서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발의의원 최양희  통영?
김영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그냥 언급을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주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인물 사실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거제도에서 나셨거나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서 작고하셨거나 등등의 다른 사실성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얘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활동지역하고 긴밀성이 있는 곳하고는 다르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본 조례에는, 뒤의 조례에는 활동성하고만 연계된 긴밀한 곳만 지금 넣어놓으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발의의원 최양희  거기에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
김영규 위원  예를 든 건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역사적인 사실까지 되는 곳이 우리 지역일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지역 중에 어디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발의의원 최양희  예, 저는 살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는 했는데.
김영규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0조제2항에 제1호, 제2호에 “외부의원은” 하고 쭉 들어가는데 “전문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예.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 땡땡 콜론을 하고 전문가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외부위원은” 하고 뒤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한다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위원은 하고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아니면 내부위원 땡땡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요.
  그 뒤에는 3항에는 “호선한다.” 이건 맞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내부위원은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내부위원은 있기 때문에 뒤에 끝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내부위원 땡땡 하면 전문가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은”을 삭제하고 콜론을 넣든지 아니면 “은”을 넣으셨으면 ‘전문가로 한다.’ ‘내부위원은 부서장으로 한다.’ “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입니다. 제11조가 위원의 제척.기피 등 부분이 우리가 삭제하는 이유가 있죠? 왜 삭제를 하셨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위원회는 일단 이게 우리 위원회 각종 설치 조례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우리가 일괄하면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회의 소집할 이유가 발생하면 소집하고 그냥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위원회 이건 둘 필요도 없고 이건 기본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제8조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제목은 있으나 지금 제1항제1호에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민법」 제777조가 이떤 내용입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제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건 굳이 삭제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인이나 단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제12조는 삭제를 안 했습니다. 제12조는 삭제해도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제12조는 삭제를 안 했고 제13조에 수당 이건 삭제를 해도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삭제를 해도 되는 거고 제11조는 일부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저는 이게 위원의 의무규정, 우리 위원이 지켜야 하는 규정에도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17조(관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17조(관리) 부분은 원래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무리가 없는데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를 별도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아니더라도 설치할 공공조형물에 관해서도 관리책임자가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할 건데 왜 굳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만으로 별도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는지.
○발의의원 최양희  그냥 이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공공조형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부터 관리책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언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해서 그전부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문구를 써버리면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발의의원 최양희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은 전혀 필요 없다 인 걸로 명확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아니, 그러니까 그냥 관리책임자 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어떤 관리책임자인지.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다 있으면 관리책임자가 거기 가서 회의도 이제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지정이 되어서 할 거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라고 한정을 지어버리시면 그 앞부분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제17조는 이제 조형물을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사후만 관리를 할 거냐 하기 전에 사전까지 다 관리를 할 거냐 그런 의미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설치되고 난 이후에 관리인 거죠.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발의의원 최양희  일단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형물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의회 앞에서도 시끄럽던데 그럼 이게 조례가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조례명이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건립위치 및 기준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래도 지금 된 이 조례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지금 조례는 저희가 2015년부터 제정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제정할 당시에 조금 일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고 또 여기 조례의 목적은 크게 내용이 바뀐 건 없고 그냥 어법상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개정 내용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태석 위원  그런데 저 앞에 오신 분들은 그러면 왜 반대한다고 팻말을 들고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기 저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열  조례하고 상관없죠.
양태석 위원  조례하고 상관 없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128페이지 보면 아까 김영규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공공의 가치, 독창성, 지역의 정체성 그러면 이거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것만 어떻게 보면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사실 설치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항을 보면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이런 게 진짜 딱 명확하게 그런 걸 나온 사람이 진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든가 무슨 큰일을 했다든가 이런 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 좀 세부적으로 한다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제7조에도 보니까 공공의 가치 이런 거 하는데 내용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시끄러운 이 시국에 꼭 이걸 개정을 했어야 되나. 조금 더 숙고를 했으면 어떻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정쟁을 떠나서 워낙 시끄러운 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난감스럽습니다. 밤낮없이 문자도 오고 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또 조례 발의하셨던 최양희 의원도 동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그분들도 거제시민이고 또 여러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는 이건 심사보류를 하든가 찬반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우리가 정쟁을 부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보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기를 저는.
○위원장 이태열  이게 심사보류든 반대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부결이든 결정을 지금 명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양태석 위원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반대토론이십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게 정쟁의 사안도 아닙니다. 정파와 이념간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논쟁은 진행되어 지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조례와 조형물과 관련된 현재의 일부 문제제기한 논란과는 이제 무관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안이유와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서에 있어서도 조례명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고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가 갖는 제안이유와 취지들을 고려해서 저는 크게 이게 논쟁이 될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태석 위원의 반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찬성위원: 양태석, 김영규, 조대용, 신금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노재하, 박명옥, 이태열)
  (기권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 이게 부결이죠? 조례안이 부결되는 거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 

(11시 33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조대용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38호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발굴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거제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면서 역사·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홍보 사업
    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역사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38호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역사문화인물 선양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발굴 계승·발전시켜서 거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조대용 의원님께서 정말 경남 최초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우리 경남에는 왜 이렇게 좀 늦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좀 늦었죠?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경남 최초로 해서 제정이 되면 과장님 준비하는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사실 그동안 이 조례안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일부 청마기념관 건립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은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나 이런 것조차도 사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자료조사부터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선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양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기초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기초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기초 조사가 빨리 되도록, 기초 조사가 잘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또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할 테니까 기초 조사가 먼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다른 지원하는 방법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양태석 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거제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한데 거기는 일부 재정지원 분야에서 지역문화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양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지금 발의되는 조례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구성이 되어서 그런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진흥 조례에는 단순히 그냥 역사문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한 문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태석 위원  그래서 저희 거제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인이나 우리 거제를 빛낸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얼추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추가로 아직 찾지 못한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례를 경남 최초로 조 위원님께서 하셔서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 아까도 서두에 질문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양달석 화백 이런 분들도 여럿 있는데 추가로 연구 조사를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양달석 선생님이나 이규호 선생님 이런 우리 지역문화예술가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해온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양태석 위원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가보면 지역의 화가라고 해놨는데 저도 다니면서 들여다보는데 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사실 너무 좀 열악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잘 살펴서 문화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우선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자료 발굴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른 건 다 동의가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바가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붙임 7에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현재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대략 이렇지 않나죠?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역사문화인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위원장 이태열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새로 많이 어찌 보면 지정이 되셔서 독립지사님들이 인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들도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선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6) 

(11시 47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의안번호 326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공공건축물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 조정을 통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증축·용도 변경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하고, 안 제4조입니다. 연면적 3,000m²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공장용도 추가하는 안 제4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4조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m로 완화하는 안 제24조제1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9페이지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를 “영 제5조의5제1항과”로 하고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등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나목의 단서 “다만, 공동주택,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를 “다만, 공동주택,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공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170페이지입니다.
  제7조제3항의 단서 중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외의 용도”를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제외) 용도로 한다.”로,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171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326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공공건축물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자구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다른 건 다 동의가 되는데 한 가지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증축·용도 변경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설계 공모를 하면 설계 공모를 하는 이유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건축사들과 교수들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한번 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심의에서 그걸 하면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그게 희석되는, 취지가 약간 훼손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공모할 때 건축물 내용하고 실제로 실측할 때 건축물 내용이 상당히 바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같은 건축사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라든지 그런 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김영규 위원  대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서는 상당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변경돼도 내부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조금 되지 큰 형태라든지 이런 걸 거의 바꾸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할 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내용이?
○건축과장 윤계원  주내용은 건축물의 형태 그리고 재료, 면적 이런 거까지 다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공모안에 했던 내용에서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련법령에도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우리가 대수선에 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현동 도시재생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윤계원  예, 그건 증축에 해당합니다.
김영규 위원  증축에 해당하고 대수선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대수선에는 물론 일부 해당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거의 주요 구조물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대수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증축에 해당된다고.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심의에 제외되더라도 대수선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대수선 부분은 건축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면적이 2,000㎡ 넘어가는 대수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 2,000㎡ 이후만?
○건축과장 윤계원  규모가 큰 거만 하게 되어 있지 대수선이 조그만 계단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대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이미 공모할 때 건축사님들과 대학교수님들과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구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는 거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시민들도 거의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윤계원  그게 설계 공모의 취지 자체가 보다 좋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 공모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모로 선정된 건축물은 일단 전문가의 설계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제출된 건축물하고 틀리다. 그래서 중복심의에 해당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이 건축심의 외에도 구조심의 그다음에 경관심의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우리가 이제 공모 때에는 실질적으로 공모단가가 있고 실제로 건축할 때 건축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이 보통 한 2~3년이 지날 거고 그러면 실제로 건축비용이 초기에 공모할 때 만약에 100원이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120~130원이 늘어날 경우에 그 공모에 했던 형태대로 또는 재료를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으나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공모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보통 기간이 별로 소요가 안 됩니다. 공모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바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다른 실행부서에 요구하는 게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사업비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라든지 모양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수준 높은 품질이 그대로 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사전에 많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공장은 왜 이렇게 오히려 공장이 좀 더 건축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건축위원회에서 하면 보통 구조안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미관 향상 그리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공장은 건물의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공장 보면 이렇게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형화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절차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주변 형태라든지 이런 건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가 경관이 크다든지 특수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심의를 또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제시가 또 조선경쟁력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장도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공장 구조라는 것은 철골조로 해서 하는 그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열  이게 조례로도 다 이렇게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참고로 저희들 도내에 공장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우리 시하고 통영시 말고는 전부 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31) 

(12시 00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331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어업인 수당 지급 방식이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상점으로 사용이 제한이 되고 있어 농어업인 수당의 사용과 수당의 수령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방식을 거제사랑상품권에서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당 및 개선사항 없으며 감사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4년 2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거제시 농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2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의안번호 제331호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수당 지급방식의 변경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당의 지급방식을 “거제사랑상품권”에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변경하여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상점으로 제한되어 사용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쉽게 말해서 농협 상품권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분들이 원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은 상품권이 쓰다 보니까 일정 부분 60% 이상 써야 또 현금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관내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업인수당도 있지만 또 우리 거제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단체나 일부 이런 데서 우리 해녀분들도 주고 있죠? 나잠어업인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수당 지급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선례가 될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려도 되기도 하고, 우리 30만 원을 지급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보통.
박명옥 위원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1만 3,000명이 넘더라고요, 지급하시는 인원이. 그러면 한 42억 원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가야 될 게 농협으로 가고 이런 단 말이죠.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지급된 게 1만 2,000명 정도에.
박명옥 위원  제가 올해 당초예산 보니까 1만 3,000명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받아가는 분들도 부부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분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농협이고 이런 데 쓸 수 있게 정책상품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순수하게 시장만 가서 쓰면 되는데 지금 일반 가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 촌에 사는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그걸 쓰기 위해서 고현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다수의 시민들은 사실상 불편함을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쓰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안 나오면 가까운 인근에 농협을 두고 고현까지 굳이 나와서 써야 된다는 이것도 차도 없는데 이런 불편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옥 위원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당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복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집행부에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중요한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또 자꾸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오늘 첫 질문 같네.
  우리 국장님 어쨌든 해외 수출하고 이런 거 때문에 참 미팅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우는 사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요즘 좀 낫습니다.
조대용 위원  다행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주요소에서 혹시 못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저도 매일 월급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거제사랑상품권을 의무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만 지금 가능하고 거의 SK나 큰 주요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가 싸고 여기가 비싼데 비싼데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묶어놔 버리면. 그다음에 이거 현금으로 주면 안 됩니까? 법에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현금으로는 지급을 못 하게끔.
조대용 위원  법에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사실 이제.
조대용 위원  현금으로 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받아가는 사람들이 합당하다면. 여기 하면 여기 걸리고 저기 하면 저기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상품권하고 그럼 아까 말씀대로 농협 그 카드 가지고 하면 농협 마트 가서밖에 못 쓰고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어업인인데 말 그대로, 이게 농어업인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조대용 위원  생선 장사하는데 그 시장통에 옥수시장이나 다른 데 가서 뭘 좀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이제 상품권으로 줄 때는 그게 살 수는 있는데.
조대용 위원  바뀌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바뀌면 이제 카드 되는 데는 사용 가능하고요.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요. 큰 대야, 안 된다니까요. 이걸 만인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만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현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근데 이제 사실상 현금이라는 게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서울 가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소비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권이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맞춰도 안 맞고 저렇게 맞춰도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래 지금 도내 대다수가 이제 지급방식이 지금처럼 저희들처럼 이렇게 원래는 상품권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갖다가.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는 건 우리 이 돈 받아서 객지가서 쓸 수도 있고 객지 사람들이 이 돈 받아서 우리 거제 와서 쓸 수도 있고 이래야지 우리 전체 전국 단위의 자금이 회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못 빠져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자금이라는 걸. 물론 영세민들 좀 도와주는 이런 차원도 큰 그것도 있고. 정말 이건 진짜 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제9조 10분의 6 이거는 또 왜 없애버렸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없애버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건 없앤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조대용 위원  있습니까? 근데 왜? “구성한다.”만 하고 그 이후로는 다 붙인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렇지. 나는 이걸 또 없애버리는 줄 알고. 그래서 하여튼 위에 거는 우리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기 붙여주면 여기가 불만이고 여기 붙여주면 여기가 불만이고 복잡하게 지금 돼 있다고. 이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 정말 꼭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저희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 받고 쓰는 사람들 사용자 이제 이런 부분도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상품권을 내주려는 그 한해 가서 37억 원을 손으로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세어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까지 했는데 워낙 이게 젊은 분들은 진짜 불편하다고 바꿔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제 농협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에 가서 쓰지를 못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불만을 또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대용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최대한의 불만을 감소시키면서 농협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보다는 최고 낫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는 되는 데를 찾아다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대용 위원  그건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건 잘 한번 더 연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십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농어업인 수당이기 때문에 농협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농어업인.
신금자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로인가 이게 안 나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7월 중에 지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근데 이미 채움카드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아니, 그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농협 채움카드로 하라고 우리는 연락이 왔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신청은 지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카드를 쓰고 안 쓰고는 차후 문제이고요. 신청을 하려고 자꾸자꾸 면사무소를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신청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신금자 위원  모르겠습니다. 채움카드로 하라고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한다는 거까지 알고 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농어업인 수당이라고 명칭이 그렇다 보니 채움카드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불편함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 이 방법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고 다용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거제사랑상품권도 해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농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업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2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상당한 금액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협 채움카드로 하면 또 특혜 논란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협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상품권도 있을 수도 있고 옵션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 이 안에 들어가는 바운더리 안에서 잘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아까 김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조례를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은 거제사랑상품권도 개정이 되더라도 발행만 되어진다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노재하 위원  거제사랑상품권도?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러니까 30억 원 이하 되는 상점에서는.
노재하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수령인이 여기 조례에서는 어떻든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니까 ‘나는 상품권을 원한다’ 이런 사람은 상품권으로 줘야 되잖아요? 주도록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노재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가능한 수단에 있어서 농협 채움카드 그다음에 수협도 그러면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협하고 가까우니 가능하면 수협에 도와주거나 또 수협에 어떻든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럼 수협도 채움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농협 채움카드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 했는데 이런저런 내용들 감안해서 열어놓고 하려면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1일까지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카드나 상품권이나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각도로 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위원님들께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제사랑상품권 자체가 매출이 30억 원 이상 되는 데를 지금 묶어버려놓으니까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아까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했거든요. 그걸 만약에 지급수단을 상품권만 이렇게 해놓지 않고 수단으로 해놓는 이유가 다음에 상품권 부분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 원 이하 매출이 풀어서 거제사랑삼풍권 사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우리가 파악을 다 해봤거든요. 아까 가장 문제점이 대다수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농협 마트나 가까운 데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거제사랑상품권 자체를 못 하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와서 이거 하기 위해서 시내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아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고 나중에 지급할 때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전국 농협 도와주는 거지. 우리 거제만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도부터 해서 다 농협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항상 형평성 문제니까 잘 좀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월 2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산회)

  (참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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