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록

GEOJE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3.   2.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4.   3.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5.   4.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6.   5.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7.   6.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16) 

(10시 1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필준 시민소통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의안번호 316, 제안이유는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 설정,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절차 변경,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시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 규정을 신설하고 포인트 기부 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포인트 소멸기준을 명료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쪽과 1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참여자 1인당 분기별 최대 부여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로 한다.
  제5조의2 중 “참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포인트를 신청하고, 사업부서는 포인트 부여 대상 여부를 자체 검증한 후”를 “사업부서는”으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를“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센티브 지급)”을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쪽.
  제6조제2항 중 “인센티브는”을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지급할 수 있고, 3만포인트”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1만포인트”로, “지급하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를 “1만원 단위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를 “시 및 거제시의회”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경과시 소멸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신설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의 시민소통플랫폼 관련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시민소통플랫폼 개통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인트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120만 포인트 이상 누적된 포인트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6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을 규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팀장님 계속 오셔서 조례 검토하고 해서 그렇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포인트 기부를 정확하게 누적된 포인트 좀 기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명확하게 조례상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게? 3년 있다가 사람들 소멸되는데 혹시 또 소멸되는 포인트들을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도 좀 부서에서 챙길 수 있으면 자칫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이렇게 개정되는 대로 앞으로 잘 시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7) 

(10시 18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185페이지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발성 프로그램 위주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연속성 있는 문화제 행사로 매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행사의 권역별 개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념행사 격년제 개최 원칙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권역별 개최 조항 삭제와 면·동 지원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제1회 추경에 예산 계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 근거 마련과 외부 기관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행사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8) 

(10시 2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세무행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93페이지, 의안번호 328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류송달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으로 조례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4페이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1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6페이지 비용추계서, 19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198페이지 상위 및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8,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에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달의 입증은 과세행정청에서 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서류송달 세액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9) 

(10시 3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근  반갑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 의안번호 329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간만료로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기한 만료로 삭제(안 제9조의2)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1조)
  다. 감면 제외대상 단서 신설(안 제13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내의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종전의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나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06페이지 비용추계서, 20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08페이지 참고 상위 및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9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 주요내용 중 안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면 사유 발생시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조항의 삭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4항이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19) 

(10시 35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부의안건 책자 51쪽, 의안번호 319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관계 정립에 따른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시행·추진함에 있어 실천적 민·관 협력기구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이념을 정의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며, 예산조치 사항과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5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은 제2조(정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하단 부분 특정 성별 위촉 위원 수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호 당연직의 “업무담당 국장”에서 “시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국·소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촉직에서 “시의원, 시민사회”를 “시민사회”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9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과 관련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 민·관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구 대비표에 보면요. 제3조제1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우리가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좀 많아요. 40명인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책에 대한 결정도 하고 실천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 20명으로 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부기관은 아닌데 실천기구로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단체, 교육청 그다음에 대규모 단체 이런 부분의 사무국장님들, 회장님들 40명에 반영을 해서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그 옆에 우리 각 실국의 주무과장도 넣어서 들어간 내용도 알고 흐름을 하기 위해서 확대도 하고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정명희 위원  전체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40명으로 늘었다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기존 협의회에서도 실천을 하려니까 사무국 협의회만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각 실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우리 국의 주무과 과장님들이 감으로 해서 확산이라든지 이런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명희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갔고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증설했다는 게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40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10명의 구성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주무부서의 과장은 우리 전에 조례할 적에 각 백십몇 개 시행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실천 여부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일반 기관·단체는 각 부서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30명을 구성한다. 40명으로 늘리는데 그 40명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모집하실 건데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당연직 말고 위촉직은 우리 각 부서에 실행가능한 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한은진 위원  그전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30명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전에는 우리 지속가능협의회가 위원회가 없을 적에는 그 하나이니까 공모로 해서 했는데 좀 상위개념에 우리 정책을.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서 30명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위원회 20명이 따로 있으니 그 20명에 있는 위원회 단체에 실무자들을 여기 40명에 넣는다? 들어간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모를 해서 다 20명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은진 위원  그 20명은 저번에 위원회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각 단체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농협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은진 위원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채우겠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한은진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는 않으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모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한은진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 하려면 좀 더 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와야 내가 이 지속가능발전회에서 분과가 나눠져서, 저도 사실은 이제 당연직으로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바는 그렇게해서 들어가서는 협의회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데,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협의회 기능이 실천적 의미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전체적인.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 환경 일을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집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이 되는 거지,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잘 실천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니, 근데 또 확산이라든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이라는 표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산 의미는.
한은진 위원  지속협에서 여태까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활동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없었으니까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거는 위원회에서 할 거고 지금 협의회 아닙니까?
한은진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위원회가 이때까지 협의회에서 했던 좀 상위적 개념의 일은 이제 위원회가 하니 이제 이 협의회는 좀 더 현장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실장님이 말하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실장님 말하는 것처럼 이 협의회가 기존에 실무라인처럼 일을 하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사무국에서도 좀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산 개념은.
한은진 위원  30명으로 구성이 돼도 그 30명이 제대로 모여서 한 번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40명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사무국에서는 기존 참여를 30명이 운영할 적에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래서 이제 각 기관 단체는 사무국에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고 농협, 학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한은진 위원  제가 누구보다 지속협의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축협이고 농협에 어떤 관계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거기 농협 관계된 이런 사람들이 이 활동에 들어오겠다, 인원수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와서 실천적 확산이라든지 저희들은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어떤 실천적 의미를 홍보하면서.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임기가 지금 올해 끝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임기가 끝나서 지금 30명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30명은 구성을 했고 그럼 10명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10명은 저희들이 이제 각 실국장들.
한은진 위원  추천을 받아서 넣겠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0) 

(10시 4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부의안건 책자 65쪽, 의안번호 320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퇴색 등으로 방문객 수 급감 및 노후시설개선 요구 민원 증가와 도심지 주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재산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반환계획입니다.
  출자반환 대상기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며 출자반환 규모는 223억 79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계룡로 61번지 일원이고 출자반환 재산은 출자재산 토지 63,499㎡, 건물 3,718.13㎡와 출자재산 외 건물 2채, 전시물 및 비품류 31,58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반환 방법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반환에 따른 일부 현금 지급 및 시 소유 부동산 제공 등 반환계약 체결을 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출자반환 방법은 동의안 통과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출자반환 필요성은 노후화된 유적공원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공원화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반환 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현저한 자본감소 발생 및 현재 공사의 재정 상태, 중요 사업장 폐쇄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공사의 재무 상태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반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 출자가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에 의결이 되면 출자자본 협의를 거쳐 7월경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출자변경동의안을 시의회를 거쳐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0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반환받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시설노후화 등에 따른 방문객 수 감소와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 시민공원 확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력의 사업을 위해서 재산의 환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재산은 2011년 12월 20일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으로 의결된 공사의 설립자본금 220억 원으로 현물출자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40조제1항에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도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4조에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으로 반환 시기 등을 정하여, 반환받는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반환시점의 시가와 상관없이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을 위한 공원화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재산을 반환받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위해 환원받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재산에 상응하는 출자 및 예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출자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별도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반갑습니다.
안석봉 위원  지금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게 원래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우리 거제시가 한 220억 원 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안석봉 위원  조성을 해서 그거를 해양관광개발공사, 그때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시설관리공단.
안석봉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현물출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안석봉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제시에 원래 있던 재산이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안석봉 위원  근데 이제 그게 노후화되고 해서 포로수용소를 리모델링 하려고 공사 측에서 공모를 신청하니까 여러 가지, 뭐 때문이죠? 이야기를 한번.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주된 게 공모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였을 때 가능한데 이제 공사나 개인 민간의 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해도 안 되고 하니까 작은 거라도 응모 자체가 안 된 거죠.
안석봉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현물출자를 하지 말고 그냥 관리만 맡겼으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렇게 했었어도 가능한데 포로수용소가 처음에 할 적에 우리 시비뿐만 아니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이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공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적절한 자본금이 있어야, 필요로 했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적합하다 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노후화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설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다시 반환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환을 다시 해서 우리 거제시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거제시의 자산이 230억 원이 다시 포로수용소로 출자, 원래 자기 거 아니었으니까 출자 개념이잖아요? 230억 원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처음부터 보면 이제 공사 설립이 맞나, 안 맞나 원론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원래 공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대행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업무도 하고 있는 공사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면 이런 복잡한 상황도 없을뿐더러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가 무언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 아까 같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때까지 공사로 전환되어서 사업을 한 게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 하는 게 태양광 사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도 지금은 보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나름대로 관광객이 있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하나만 보면 그렇고 지금은 우리 시의 대행사업도 몇 개 넘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설립 자체가 우리 공사는 시설관리한 공사에다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고 설립이 된 이상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본위원은요. 어쨌든 이제 포로수용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다시 현물출자를 받고 현금하고 또 다른 지분을 이렇게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무언가를 또 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까지 우리 공사 사장님 취임 여러 분을 제가 겪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우리 행정보다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공사에서 하라고 하니, 공사 폄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보니 다들 무언가를 하려고는 이때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된 게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말씀한 리모델링이 목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현재는 다 유료화되어서 우리 시민들도 입장료를 내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즘 최근 몇 년간 보면 도심지 공원이 많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시민에게 무료로 돌려주기 위한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 주면 고맙겠고, 공사 사업에 대한 건 능력이 없다, 있다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안석봉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요. 어쨌든 우리가 현금출자하고 지금 또 현물출자를 같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주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역으로 보면 우리 공사가 여태까지 흑자를 못 내고 우리 시에 의존해서 살림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으로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와 현금이 가면 그걸 또 토대로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안석봉 위원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굳이 그럴 거 같으면 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냥 우리가 공사에서 포로수용소 리모델링 하라고 출자를 해주는 건 어때요? 굳이 왜 복잡하게 이 땅을 또 가지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포로수용소 공원화해서 관리 운영은 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제시에서 직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확정되진 않았는데 아마 또 위탁을 줘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데 공사 설립이 어찌 보면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현재 대행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성공한 게 없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고현항매립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접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사가 대행해서 하면 수익도 창출하고 문제점을 해소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타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종결되면 우리 직영하는 거보다 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도 되고 대행기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저는 좀 걱정된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포로수용소 이거를 또 어쨌든 현금이나 현물출자해서 230억 원 정도 들이고 또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국비 신청하더라도 잘해야 50대 50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7대 3 정도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의 몇백억이 또 우리 거제시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고 특히나 우리 시장님이 다른 데 땅을 또 여럿 사서 무언가 거제시가 새롭게 하려고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정이 과연 따라갈까,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재정이라는 건 생각만 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계획을 좀 잡아서 이거부터 마무리 좀 짓고 나서 차츰차츰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한번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게 스타트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또 주지를 해 있다가 이걸 또 사놓기만 했다가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고, 땅값이 올라가서 우리 시장님은 땅을 좀 사놓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 큰 사업들이 원대하게 이렇게 좀 많이 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용 예산이 좀 따라갈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토지매입 부분은 시장님 오시고 많이 매입 이야기하고 한꺼번에 다 한 걸로 비춰지는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 때도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유 면동사무소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토지매입이 실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돈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새롭게 하고 있는 일도 있겠지만 또 앞전에 전임 시장이 해놨던 그런 거 마무리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현항 부지도 어쨌든 주차장이나 공원화 또 만들어야 되고 행정타운도 어쨌든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차례대로 가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거는 예산적으로 저희 조절하면서 하겠고 아까 공사에 관한 부분은 공사에서 공사 자체 이사회도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건 우리 시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 여부 할 적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요 자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면 의회에 동의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뿐만 아니라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출자요구목록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땅들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걸 5개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30억 원에 상응하는 걸 맞춰서 이렇게 주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도 전부 다 거제시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땅인데 굳이 공사로 또 가서 일을 벌이게끔 하는 거 자체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출자반환 조건이니까 이중에 하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에는 5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공공청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우리 앞에 있는 공공청사?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기 밑에 거기 있는 청사를 사무실 쓰고 그것도 이제 거기서는 없는, 자기는 당연히 무료로 쓰고 있는데 10평인데 우리가 시에서는 보면 이런 것도 뒤에 협의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해서 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나 하는데 이건 공사의 바람이고 우리는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안석봉 위원  그건 우리 바람이고 공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을 땅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동의 받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때 뭘 줄 거다라고 할 때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은 동의안이고 뒤에 출연재산 변경 동의안을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 포로수용소를 아까 현물출자를 받아서 리모델링 한다는 이거를 시민들하고 숙의는 좀 거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전체 시민은 아닌데 설문조사도 했었고 용역을 통해서 상문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나름대로.
안석봉 위원  상문동에서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상문, 고현, 수양하고 장평까지 같이 좀 가까운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안석봉 위원  특히나 어쨌든 우리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걸 관광상품화 어떻게든 무언가 유적공원도 지금 시민들한테 공원화 주겠지만 또 역사적인 문화를 어쨌든 국비 들여서 건물을 짓든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쉽게끔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들였으면 어쨌든 거기에 입장하는 거는 입장 수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 부분은 현재는 전체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데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 되면 시민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든다든지 리모델링 하면 개별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받을 수 있고 또 주차장 이런 부분은 지금 모노레일 하면서 차 한 대당 2000원 받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설문조사라든지 할 적에 했던 게 전체적인 보수보다는 단계를 나눠서 하고 지금 포로수용소는 가치는 남겨놓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수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민원인데요. 포로수용소 유적지 안에서 버스킹이나 행사 이걸 하니 “아니, 왜 이 유적공원 안에서 그걸 하냐.”라고 이렇게 민원들이 또 있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건 사람의 각각 생각의 차이지 어찌 보면 현충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제면에 그런 데서 너무 전통만 고수하는 거보다는 또 젊은이들이 좀 하면서 공원이라는 개념이 추모공원 개념도 있지만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다양한 생각들이니까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석봉 위원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우리 포로수용소 탱크관이든 이렇게 여럿이 거기도 어쨌든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적관을 지으면 그 안에도 그에 상응하는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현재는 유적관을 새로 짓거나 이런 계획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있는 막사라든지 이런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 옛날에는 그걸 옷을 입고 체험을 했다는데 역으로 다른 건 철거하고 한 동 정도나 전시하는 이런 정도로 가야될 거라고 보고 기존에 있던 6.25 때 있던 잔존 그건 당연히 남겨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적관을 새로 짓고 이런 건 현재도 박물관이 하나는 있거든요. 리모델링 해서 전산 아카이브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급격하게 다 철거를 하고 이런 계획은 용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공사가 최고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건 포로수용소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적자이고.
안석봉 위원  지금은 적자인데 우리가 리모델링 돼서 어쨌든 출자해서 하면 또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단순히 시설만 가지고는 저도 문화시설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완전 흑자 전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모노레일 운영하면서 주차비라든지 이런 거 복합적으로 어떻게 갈지 경영개선은 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안석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포로수용소 유적 이걸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들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게 꽉 찼거든요. 그런 건 이걸 그 사람들이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이걸 재산 활용도 못 하니까 거제시가 좀 개발을 해라고 해도 지금 못 하는 양정지구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것도 놔두고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이걸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하여튼 취지의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첫 번째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효도관광 사업으로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유명하고 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유적공원은 잘 보존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용 가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무료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공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시민이 찾지 않는 곳에 관광객이 오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잘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면 관광객도 역시 쉽게 찾고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주된 취지입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참 많이 가서 열두 번은 더 갔는데 지금은, 짓는 건 조금 저도 찬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없앨 거는 없애고 이제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아카이브 이런 것들은 또 활용방향도가 높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하고 그런 의미가 맞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전쟁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5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래서 유적공원의 진짜 주목적인 우리가 전쟁의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은 없애지를 않을 거라는 건 정확한 거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서 유적공원은 유적공원대로 잘 활용을 하고 그 많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보다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갔고 이걸 잘 우리 시민들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된 분들은 좀 더 일대일 해서 잘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관광지로서 그다음에 유적공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를 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정명희 위원  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의견을 구하고 해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예, 취지, 전쟁에 대한 거, 포로 유적지에 대한 그런 건 변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시민들이 오래 안 하게끔 또 우리 시의회도 중간중간 보고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를 반환받고 별도의 위치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유적관이나 이런 걸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목적이 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이 기회에 공사와 잘 협의해서 공사도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반대토론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안석봉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본위원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걸 우리 거제시에서 현물출자 해서 가지고 와서 이게 생활공원화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여러 가지 큰 굵직한 현안사업도 있고 특히나 또 근린공원이 아직 미집행된 근린공원도 많고 한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한번 행정에서 눈을 돌려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로수용소 이건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각자의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취지는 노후화된 유적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우리 거제시에서 계속 예산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효도사업으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또 우리 기준에 따라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월 2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