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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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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15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양희 의원·노재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김경선님, 둔덕면 주민자치회 이성재님을 비롯한 다섯 분 그리고 둔덕면 발전협의회 김현중님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거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양희 의원·노재하 의원) 

(10시 01분)

○의장 윤부원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양희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의원님은 두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섰는 지 새삼 그동안의 시절이 참 아득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거제시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그리고 거제시통합채용에 대하여, 네 번째 거제시민 에너지 지원금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께 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최양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의거해서 거제시는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최양희 의원  거제시 아동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동위원회 사업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아동위원이 아니라 아동위원협의회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양희 의원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면·동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아동위원들 위촉을 하고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은 아동 학대나 자살 등에 대한 심리적 개선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보조금사업으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동에서는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제 아동병원과 협약도 하고 이런 합천군 아동위원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정보교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 1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 아동복지법>
  아동위원은 법적 근거가「아동복지법」제14조에 있습니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역할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살피고 아동복지 및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전담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맞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러면 그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 : 거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제14조와 우리 거제시 아동복지증진 조례에 아동위원의 임무와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나는 아동위원으로만 활동할 수 없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위촉을 하면 아동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근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 의무적인 조항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최양희 의원  예를 들면 제가 아동위원인데 아동위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반드시 협의회 참여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복지국장 옥미연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양희 의원  아동위원으로서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결식 아동이 없는지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굳이 아동위원협의회에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옥미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왜 강제조항인지.
○복지국장 옥미연  조례상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양희 의원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오십 한 분의 현재 아동위원이 있죠. 그 다수는 정말 이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정말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분명 그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고 10가지 중에 8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2가지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 임기, 저기는 임기가 안나와 있는데요, 아동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임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옥미연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길라잡이 자료에도 보면 만약에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거는 연임할 수 있다’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적인 기구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그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까, 뭡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자문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양희 의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이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최양희 의원  자료2-3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3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자료2-4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4 :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을 받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기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는데 지금 아동복지 조례에 따라서는 임기가 2년인데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십 한 분 중에 가장 오래 연임하신 분은 몇 년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오래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한 20년 넘게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10년은 많고 다수고, 이거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거제시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10년, 20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수도권 일부에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연임을 한 차례나 두 차례 제한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써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 임기는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다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한하는 경우가많았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임기를 현재는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양희 의원  저는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게 굳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아동위원만 유독 제가 거제시에 1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아동위원만 유독 특히 아동위원협의회 20년, 10년 장기로 하는지 아직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구성이 안되면 그 이후에 추전을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은 제가 볼 때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았고 면·동장이 아마 추천으로 다 구성을 하셨죠?
○복지국장 옥미연  우리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동위원은 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상에는 이게 다른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양희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다하게 이렇게 이런 거제시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 다양한 사람들로 순환이 되고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조례대로 운영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조례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들은 우리가 도비가 조금 지급되면서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상반기 10만 원, 하반기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통장님 수당처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를 할 경우에 대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회의비 7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회는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1회만 되어 있어서 1회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자료 2-1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1 : 2019년 상반기 거제시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요청> 
  이거는 2019년 상반기 거제시 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요청입니다. 즉,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우리 시로 보낸 ‘우리가 회의참석을 이렇게 했으니 52명에 대한 1인당 7만 원 364만 원을 이렇게 주시오’라고 지급신청을 한 것입니다. 
  2-2번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2 :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록> 
  확대됩니까? 확대해 주십시오. 
  이걸 첨부를 했습니다, 회의록. 2019년 4월 16일 회의를 했습니다 10시 30분. 회의 참석자는 26명이에요. 저는 5년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이 한 장으로, 2-1번 한번 띄워 봐주십시오.
  <자료2-1 : 2019년 상반기 거제시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요청> 
  26명 참석했는데 52명이라고 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대로 364만 원을 계좌 입금합니다, 개인별로. 이 개인별 계좌는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리고 제가 이 지급 요청할 때 이분들이 2-2번 한번 띄워 봐주십시오.
  <자료2-2 :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록>
  이 한 장을 첨부하면서 그 뒤로 뭘 첨부를 했느냐 52명의 서명 사인이 들어간 걸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회의는 4월에 했어요. 우리 시에 회의참석수당 요청은 6월에 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이게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한 차례만 지급하는 예산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직원들이 안일하게 운영된 거 같습니다. 저도 저 자료를 확인했는데 앞에는 회의록에는 26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 서명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리고 저게 뭡니까? 회의록. 저 1장으로 우리 예산 360만 원을 지출합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변단체 정산서를 다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동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떻게 해도 예산은 나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회의가 1년에 10여 차례 이렇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 차례밖에 못 나가니까 아마 저렇게 운영을 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저는 너무 참 정말 우리 행정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아동위원협의만 이렇게 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우리 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는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사실 다른 단체 보조금 받으면 진짜 10원 한 장이라도 지출결의서 영수증 첨부 안하고 통장사본 첨부 안하면 됩니까? 보조금 지출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각각의 10만 원 상반기, 하반기 그리 회의비 하면 1년에 1인당 한 27만 원 정도가 아동위원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어요. ‘왜 개인 통장을 한 사람이, 임원이 52명의 통장을 다 관리를 하느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금융거래법상. 그 개인이 52개의 통장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 시는 그걸 알면서 왜 묵인하고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해 12월에 통장을 일괄 관리하는 걸 좀 시정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고 올해 3월 초에 재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마 협의회 측에서는 아동위원 개인별로 들어오는 수당을 개인이 쓰지 말고 이거를 모아서 우리 협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관리할 때도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다 동의를 받고 본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 다섯 분은 제가 그냥 계좌이체를 해드리겠다 해서 그렇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리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통장은 실명거래법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통장을 이렇게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아동위원회에서 견뎌내겠습니까? 아동위원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 분위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그 분위기 짐작이 충분히 갑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정질문 하는 동안에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양희 의원한테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 내부자 색출하는 작업, 하는 정황이 저한테 만약에 알려진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부디 제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장은 반드시 국장님,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그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우리 회비 1인당 1만 원씩해서 1년에 12만 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예.
최양희 의원  정말 그렇게 받은 1년에 한 2000만 원 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데 총회자료 보셨어요? 
○복지국장 옥미연  그 단체 회의 전체자료는 저희들이. 
최양희 의원  아니죠, 우리가 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당연히.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아동수당하고 회비 그다음 특별회비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양희 의원  그렇긴 하지만 아동위원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립된 우리 거제시의 자문기관입니다. 우리 시가 그거는 우리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을 합니다. 자료 4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4 :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
  세 가지 보조금사업을 하는데요. 어린이 동요부르기, 초·중·고 문예발표회, 장한 아동과의 만남 이렇게 합니다. 제가 5년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는 보조금이 한 500만 원이죠. 2019년 450만 원입니다. 2020년, 2021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보면 인쇄비가 100만 원, 상품권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품권과 인쇄비입니다. 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일 수도 있고, 거제사랑상품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보시면 ㅇㅇ기획에서 합니다. 모 기획에서 해요. 
  그 밑에 2019년도 사회자비도 주고 현수막 기념품 등 해서 한 140만 원 정도가 똑같은 기획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료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5 :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상품권 260만 원, 350만 원 예산 중에 거의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현수막 똑같은 기획사입니다, 계속 통장사본 없는 게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9년은 무려 상품권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수증이 없어요. 
  2018년 상품권 236만 원 지출했다고 썼는데 거래내역확인증 즉, 영수증에는 2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심사수당은 한 사람이 계속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6 :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차량임차료, 기념품 등등 현수막은 똑같은 기획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없습니다. 중식으로 68만 원을 썼으면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이 없습니다. 견적서 없지요. 2019년도에는 점심을 아이들과 함께 11시 29분에 결제를 하고 저녁을 바로 이어서 12시 2분에 저녁까지 결제를 합니다, 갈비집에서. 
  그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7 : 거제 어린이축제> 
  어린이축제 4000만 원 보조금을 3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3100만 원 똑같은 기획사로 갑니다. 보시면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넘게 기획사로 가죠. 그다음 2022년 카드 결제일이 한 3000만 원 정도 카드결제일이 11월 7~9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출결의서가 11월 18일이에요. 국장님, 지출결의서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지출행위가 있고 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최양희 의원  지출행위가 있고 나면 한 10일 뒤에 해도 되는 겁니까? 지출결의서는 내가 지출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와 카드결제일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소 후에 일어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지출결의를 하고 결제를 그 뒤에 했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양해가 되는데 카드를 먼저 긁습니다. 결제를 합니다, 3000만 원을. 그것도 지출결의서가 18일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자료를 다시 만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기획 대표에게 맡긴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5월 19일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이 보조사업자도 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봐서 내부거래를 금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몇 번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켰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앞으로는 교부를 할 때 아예 교부조건에다가 명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올해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상금도 아까 문제는 아마 전부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상품권이나 현금성이 많았던 거 같은데 원칙적으로 계좌 입급이 맞는 거 같고 학생들이 계좌가 개설이 안 된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일단 자료 3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조(지방조보조금의 교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은 특정하게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따로 별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해야 되는데 앞에 열거했던 어린이 동요부르기, 각종 보조금사업은 공모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 이축제 4000만 원 예산도 공모를 하지 않고 왜 특정위원회나 기관에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먼저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나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이런 거는 지금 1~2년 해온 행사가 아니고 거의 2005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행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맡아온 거 같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공모에 관한 규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2018년도에 아마 협의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해야 되지 않나는 건의에 의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돼서 협의회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2019년에는 기획실에서 일괄 공모를 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미개최 그리고 2022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보조금은 공모해서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자료 8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8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자료 8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조금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나 전용 카드 결제 사용만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상품권을 사는데 왜 현금으로 260만 원을 주고 삽니까?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못 집행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빨간줄로 쳤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나 관계가 있는 업체는 내부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시 전액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정산시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저 지침은 우리가 도지사가 허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집행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보조금 관리 기준상에는 내부거래 범죄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사서 지원을 했냐 이런 데 만약에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만약에 부득이 하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제를 받아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계좌가 없기에 부득이한 방법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일단 이게 행안부에서 물론 국가보조금 지침이긴 하지만 우리 시도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많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한 500~6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내부거래 하지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내가 회장인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회사를 이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동위원협의회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우리 시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너무나. 그러면 다른 보조금사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체회장이 있는 사업장에 가서 물건 사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옥미연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사항도.
최양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없어요. 제가 이건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준용에 따르면 이러 이러한 문제는 이거는 위반사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장 옥미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만든 집행지침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리고 그러면 자료 5번 다시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5 :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여기에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그러면 여기 거제사랑상품권 현금으로 했고요, 하여튼 통장사본 없습니다. 
  2020년, 2018년 통장사본 기본이에요. 우리 보조금을 쓰고 나면 집행한 지출결의서 그다음 영수증, 통장사본은 기본으로 제출해야 될 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냥 지금까지 집행해 온 거 같고요.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여기 거제사랑상품권을 아마 지급한 명단은 있을 겁니다. 상품권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그 명단 첨부가 돼야 되는데 첨부가 안돼 있어서 그거하고 자료 4번에 어린이 동요부르기 여기도 상품권을 아마 지급했으면 지급대장이 있을 겁니다. 지급대장이 없으면 문제겠죠. 그 지급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알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 아동위원협의회가 아동위원이 1995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정말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진짜 자기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내어가면서 지역 곳곳을 살피는 수많은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약간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이 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의원  다음은 통합채용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원태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최양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채용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채용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일단은 채용 어떤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의 절차를 표준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채용 기회를 확대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봐집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해서 절차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희망복지재단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문화예술재단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한꺼번에 1년에 1회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등은 시에서 하고 또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는 2020년도에는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문제를 변경했던 게 기관에서는 서류전형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 주관해서 행하고 이래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제 답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행정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절차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통합채용 계획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행업체에서는 원서접수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결과에 따라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예,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 지금 대행업체라는 건 시에서 별도 전문기관에 대행업체를 줘서 거기에 아무래도 시에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별도 보안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 그래서 대행업체, 시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3개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서류전형을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지금 당초 2020년도에는 서류전형을 출자출연기관에서 왔다갔다 시하고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 서류전형을 원서접수하고 나서 서류전형을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걸로 접수 후에 그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최양희 의원  근데 지금 답변에는 그렇게 또 안 돼 있네요. 
○행정국장 원태희  답변도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양희 의원  답변에는 대행업체에서 원서접수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까지 다하고 그 필기시험과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자를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걸로 답변이 왔다고요.
○행정국장 원태희  예, 최종적으로. 
  아니, 서류전형 같이 하는데 당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접수에 의문이나 이런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당초 채용에 대한 권한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양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전형 부분에서 응시자들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서류에 대한 검토를 각 기관에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원태희  예, 근데 별 문제가 없으면 원서접수 후에 원서접수는 쉽게 말해서 공고해서 원서접수는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대행업체에 계약을 해서 맡겼지 않습니까?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서접수한 서류에 대한 전형을 출자출연기금에 쉽게 말해서 공사 이런 데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는 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로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양희 의원  자료 12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12 :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업무 협약서>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업무협약서입니다. 이게 2021년에 개정이 되는데요. 이거 명확하게 어쨌든 책임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시장은 원서접수, 필기시험, 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은 서류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어쨌든 서류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화면 10을 띄워주시고요.
  <자료10 : 2022년 거제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행계획 알림>
  2022년 4월 7일 통합 채용한 통합채용시행계획 알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일정대로 쭉 나와있는데요. 
  원서접수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그 사이에 서류심사가 있었던 것이죠. 
○행정국장 원태희  원서 접수하고 합격자 사이에요.
최양희 의원  예, 그러니까 4월 19일에서 2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29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서류심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맞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 사이에 기관에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별다른 저와 이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당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장 이름으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공고를 내는데요,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하고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응시자격에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사로 사회복지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응시한 자가 그 해당이 되느냐 사회복지 분야 경력 7년이 되느냐 물었더니 된다고 하면서 근거를 든 것이 자료 1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15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즉, 희망복지재단이「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여 그 응시자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저한테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 1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16 :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료 15번에 ‘너’에 해당하는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경상남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희망복지재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원태희  아마 부의장님 잘 알고 있을 내용인데 복지보건부장관의 허가권을 경상남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양희 의원  예, 일부 위임되어 있죠.
○행정국장 원태희  권한위임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걸로 봐서 그렇게 해석했던 거 같습니다. 
최양희 의원  권한위임이 있죠 당연히. 각 부처의 장관이 모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 17번 한번 띄워 봐주십시오. 
  <자료1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우리 각 부처 고용노동부, 환경부 다 권한위임을 합니다. 근데 제3조에 보면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어 있고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도지사한테 위임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는 이 근거로 희망복지재단을 재단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4호나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도 광역에 한정되는 법인이라고 딱 못를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가 아니라 광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해서만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4호나목을 보시면 가목 외의 법인 그러니까 장사시설 외의 법인은 광역에만 한정된 법인에 한해서만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은 경상남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하는 법인이 아닌 겁니다. 
  권한을 위임했어요. 위임 인정합니다. 위임했는데 일부 권한을 위임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 재단법인의 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경상남도에 한정된 법인만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저기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법인허가증을 보셨지만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규정을 받는 광역단위의 법인인 겁니다. 전국 단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원태희  약간 견해의 차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행정권한의 위임 측면에서 원래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민원편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양희 의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원래 실질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는 거거든요, 원래 권한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권한을 위임해서 지사가한 것도 일단 경상남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에서 행한 행정 행위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양희 의원  우리 거제시도 시장의 권한을 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최양희 의원  면·동장이 허가하면 시장이 허가한 거라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일부 위임을 하죠. 
○행정국장 원태희  근데 면·동장이 했어도 면·동장의 이름으로 한 권한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면·동장이 한 행위도 거제시장이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최양희 의원  그렇긴 한데 일부 모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래서 저기에도 행정권한 규정에도 대통령령이에요. 일부를 위임한다고 했고 그 일부를 저렇게 경상남도 광역에 준해서만 광역도지사에게 위임할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너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행정권한 위탁규정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다음 자료 19페이지 띄워주십시오. 
  <자료19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는 여기를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허가증에 보면 이 절차에 따라 했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은 세부규정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이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자꾸 복지보건부장관이 허가한 거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복지보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저런 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법조인이 됐어요, 저도 사실은. 워낙 민간위탁 이런 것 등으로 제가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주장이 이렇게 엇갈릴 때는 관련 행정 관청에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2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1 : 보건복지부 유사경력 질의>
  보건복지부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이 질의에 보시면 너에 해당사항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내용 다 알고 계실 텐데 자료 23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3 :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질의 답변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복지재단은 광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인가한 재단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위의 유사경력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유사경력 80% 인정받을 수 없고 이게 인정이 안되면 복지관에 사무국장에 아예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바 우리 시는 이런 주장들이 서로 저와 시의 집행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 늘 관련 부처에 의견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쪽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쾌하게 거기서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 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서류검사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누가 서류를 검토 했습니까? 아니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였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사실은 위원님 저 질의답변한 내용을 제가 어저께 일부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이 부분이 시험을 대행한 행정과 소관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도 해봤고요. 쭉 나왔던 내용들을 어제 저녁에 자면서도 생각이 들던데 저는 생각에 답변자가 조금 우리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지엽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최양희 의원  보건복지부 직원이 그랬다는 얘긴가요?
○행정국장 원태희  답변자가 직원이더라고 요. 어떤 면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설명을 곁들이긴 힘이 들고요. 다만 말미에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답변에 “사업부서 지침과 각 지자체의 기준이 충돌시에 후자의 기준이 우선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것도 보셨죠?
최양희 의원  봤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이 부분이 인정하지 않는다 부의장님 말씀도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가정상에 보니까 2020년도에 공고하면서 공고문에 이렇게 이런 사항들은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희망복지재단에서 그야말로 유권해석을 공고문에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알고 계시죠 그죠?
최양희 의원  예.
○행정국장 원태희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과에서는 따라서 관련 채용절차를 이행했고요. 지금 해석의 문제는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일정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해석상 말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명백하게 공고를 하고 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사항에 그 지침한 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양희 의원  지자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지자체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작년도 감사에 지적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팀장이 답변했던 거, 그다음 공고문에 공고가 나갔던 기준에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던 기준 이런 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양희 의원  그게 지자체의 기준입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그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그 기준에 공고한 거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했으니까. 그 공고기준에서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양희 의원  지자체의 기준이 공고한 내용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너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유사경력을 줘야 돼요. 그 너에는 경상남도지사 인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은 재단에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유사경력 80% 인정해 줄래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원태희  제가 명백하게 판단을 이게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최양희 의원  일단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자료 너 자료를 한번 띄워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자료15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분명히 보건보지부장관을 허가 받아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설립된 법인은 목록이 쫙 나와있어요. 그 목록에 희망복지재단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원은 그 희망복지재단은 ‘너’에 해당하는 유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유사경력 80% 인정 안되는 법인인데 인정을 해서 채용을 했다면 그 책임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지 하여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자면 그 당시 이 서류를 심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단입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예, 재단에서.
최양희 의원  재단에 누가했습니까? 이사장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원태희  최초로 담당,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희망복지재단에서 공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사장이 책임을
최양희 의원  그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서류를 검토하진 않았을 테고 그 당시 이 서류전형 검토를 한 사람이 누군지?
○행정국장 원태희  그거는 별도로. 
최양희 의원  누군지? 왜냐하면 이 희망복지재단에 계신 분이 그대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말 이 채용이야말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시가신뢰를 받을 것이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희망복지재단은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누가 서류전형 심사를 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 부분 별도 부의장님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최양희 의원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다만 저도 1년에, 작년도 1년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일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적인 흠결이 있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무효 범위에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만 어떤 그보다는 더 가치가 채용의 공정성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가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 이래 되고 그 응시도 채용의 범위는 많이 늘어나서 그때는 채용이 1명 채용에 1명 응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죠?
최양희 의원  예.
○행정국장 원태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본 후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거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2022년 7월 28일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 급식소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제정되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최양희 의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도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종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창원시가 2022년 작년이죠, 7월부터 운영중이고 진주하고 통영시가 올해 2023년도에 운영 예정이고 지금 전국에는 약 20개소가 센터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4년도에는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예, 하십시오. 
○시장 박종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현재 신협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데 현재 등록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설시설 이런 거 해서 약 196개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면 2월에 벌써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소가 폐원을 하려고 통보를 했고 휴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규정에 보면 180개소 이상이와 이하일 때 적용하는 직원수나 그다음에 예산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양희 의원  예.
○시장 박종우  현재 우리 거제시 센터는 180개가 넘기 때문에 현재 6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84개 휴원까지 치면 184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안에 내년까지 됐을 때 180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노인 특히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40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도 겸임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서 40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1억 원으로 하면 아마 현재 6억 원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현재 약 180개소 있을 때 직원이 13명이 필요한데 13명 중에서 또 나가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2명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명을 현재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아마 채용을 할 때 서로 이거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다시 재채용해야 된다. 채용문제 때문에 지금 행정국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채용을 바로 이렇게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승계를 할 수는 없으나 센터장만 겸임으로 같이 동일하게 둘 수가 있고 승계가 안되는 2명은 다시 재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안 좋겠나 라는 생각으로 내년 2024년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법률이 작년에 2022년 7월 18일에 시행이 되면서 2021년에 제정이 되었을 때 시행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조금 뒤처지진 않은 거 같습니다. 
○시장 박종우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올해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 2024년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우리 지역에 장애인 어르신들에게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거제시의 노령인구가 여기 답변에 의하면 3만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 박종우  한 3만 1,300명 정도 됩니다. 
최양희 의원  2021년에는 2만 8,000명이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데 사회복지급식시설에 해당되시는 분은 한 40개소에 700여분이십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분도 빼도 한 3만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시장 박종우  노인들이 계시죠.
최양희 의원  노인들이 계시고 그중에 독거노인이 6,000명 가령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급식소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분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주로 하는 경로당이 몇 곳인지를 하셔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시간이 인제 끝나고 길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말씀.
○시장 박종우  그것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꼭 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 점심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하는지도 한번. 
○시장 박종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세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마무리 발언 있나요?
최양희 의원  아니요,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을 지키서 못해서 죄송하고요 시정질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둔덕면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오늘 둔덕면에 제석훈 발전협의회 회장님, 이성재 주민자치회 회장님, 제대성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둔덕면의 체육회장님, 이장님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또 여기 자리에 자리가 모자라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한 여섯 분 정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렇듯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의 대표자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기도 한 둔덕터널에 대한 그 염원들을, 절박함이 반영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거제면을 통해서, 또는 어느 분께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 거제면장께서 참석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길래 둔덕면. 그래서 사무처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먼저 준비한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면은 거제역사의 발원지입니다. 예로부터 척박한 지역문화 환경에서도 거제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품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자긍심이 강한 고장입니다.
  그동안 둔덕면은 지역개발 우선순위에 밀려나거나 발전이 정체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고 지역경제의 발전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한 도로 여건이 둔덕면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둔덕면 유지마을에서 사등면 성내마을 가는 시도9호선과 거제면 옥산마을 시도1호선 방향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급한 경사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어붙거나 짙은 안개가 낄 때는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는 동안 주민들이 통영 생활권에 편입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둔덕터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하거나 뜬금없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시도여서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시비를 감동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고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완전히 새로운 거제시대로 나아갑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사등면 역세권은 고현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새로운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등면에서 둔덕면 유지마을까지 터널을 뚫어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둔덕면과 거제면 정글돔, 한·아세안국가정원까지 국도14호선 지선으로 연결하고 또한 이것이 국도5호선과 이어지면서 동부면과 남부면으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을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서남부의 균형발전과 무너진 자긍심을 세우는 새로운 서남부 거제시대의 희망 프로젝트 그 첫 번째가 이 둔덕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가 나서야 합니다. 둔덕터널 추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종우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1호선을 현재 터널로서 하자,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 길이를 대강 계산한 게 약 한 1.3km 정도 되고 이 사업비가 약 한 4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가 유지마을과 현재 KTX 역사가 있는 사등 쪽으로 하면 접속도로까지 포함하면 약 한 4.8km 정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 거제 시비로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건설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시키겠다.”라고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상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게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일반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14호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특히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현재 한·아세안국가정원과 정글돔, 관광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화도를 둔덕에 관광의 섬으로 만들려고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남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둔덕이 우리 시립박물관까지, 내일모레 허가의 조건이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허가가 어떻게 될 것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허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둔덕이 앞으로 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KTX가 사등을 통해서 거제면을 사등, 언양으로 해서 가는 거와 거제 사곡삼거리를 거쳐서 거제면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도 1호선을 터널을 뚫어서 바로 국가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 즉 지선을 지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국도하고 조금 틀린 현재 교통물류 개선 효과가 있는 도로로 해서 이거 보통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정사례가 부산하고 동래에서 금정으로 넘어가는 약 한 8.7km 그쪽에도 국도7호선을 지선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래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이게 국도14호선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우리도 그때 같이 알고 동래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게 기장에 요즘에 ‘오시리아’라는 큰 관광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지선으로 지구를 지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 이게 한 10.2km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거제는 전체적인 길이가 한 2.8km밖에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는 우리 KTX 역사에서부터 해서 한·아세안 거리까지 가면 약 한 16.4km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예,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도의 지정은 사실상 어렵고.
○시장 박종우  어렵습니다.
노재하 의원  또 국도가 아닌 곳을 지선으로 지정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을 겁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노재하 의원  어떻든 이것이 사등역이 들어섬에 따라서 국도의 본성과 공항 철도 등을 연결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물류를 개선하고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지선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종우 시장님과 도로과, 그리고 최근 하고 있는 2023년 그다음 2030년 거제시 도로관리계획 용역과정에서 발굴해냈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나름의 희망이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그 시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도지선을 지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 시는 최소한의 재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국도나 국도도로 승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5년마다 저희들이 하는 국가건설계획 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엊그제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에 저하고 서일준 국회의원님하고 담당국장님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문제도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올해 오면 국도 지정을 위해서 도로등급조정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2월 말 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로 도로등급조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보지와 사업지를 선정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검토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내년 6월 정도에 기재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늦어도 2025년 8월에 노선변경 고시를 국토부에 이렇게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월 13일, 2월 20일 경남도내에서 국도 또는 지선노선 수요조사를 하게 됐고 우리 거제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도에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지선정 조사를 거쳐서 도의 의견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 전달하고 상반기 이후에 그 의견들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것에 대한 확정은 국도 지선 지정은 2025년,
○시장 박종우  8월경 정도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결정되어지고 또 이것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로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노재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2026년에서 2030년도까지 이게 국도건설계획 5개년 계획을 올해 설치하니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꼭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어떻든 꼭 약속을 하겠다고 한번 다짐의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시장 박종우  아니, 저도 우리 둔덕면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 발전협의회 이장님들, 체육회 회장님, 부녀회장님까지 다 참석을 하니까 참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저도 시장 된 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어제 맘카페에 있는 회원들이 여섯 분이 오신 건 제가 참 이해는 했는데 오늘 둔덕에서 이렇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와서 우리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과 또 제가 하는 어떤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반드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시장님, 시민축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2월에 ‘Together We Make Histor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거제시민축구단이 3시즌째를 맞습니다. 3월 10일에는 거제시종합운동장에서 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응원도 했습니다. 아주 강팀인 강원FC B팀은 후반전에 저희가 두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참여하면서 이 스포츠가 지역통합의 매개라는 것들을 다시금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또 노동자들 다양한 계층들이 그날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도 했습니다.
  이 스포츠가 우리 거제시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커다란 매개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떻든 경기관람을 하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날 사실 코로나 때문에 F4 하면서 여러 가지로 관중이 가장 조금 홍보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들이 강원FB라고 표현합디다. 어떻게 보면 1군 수준의 프로를 맞이해서 2:0으로 저희들이 거제시민축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관중석을 쳐다보니까 참 어린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느끼고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게 안 중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재하 의원  창단 첫 회부터 당시 시민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시민들의 화합과 또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또 우리 2025년 거제시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또 지역 홍보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창단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창원시, 김해시 K3, 진주시와 우리 거제가 K4에 있습니다. 지금 양산은 내년 K4 리그 참가를 목표로 창단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이 밖에도 구리, 남양주, 대구 달성군 등이 어떻든 시민여론조사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K리그를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해체가 되거나, 정치적 풍향에 흔들리는 몇몇 시민축구단도 K3, K4. 성남 같은 경우는 K1이지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시민축구단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박종우 시장님께서 또 이날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 크게 힘썼던 서일준 의원께서도 이날 참석해서 응원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오늘 답변서를 보면서 이게 보면서 조금 상당한 문제를 조금 여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K4 리그 참가팀 받는 시군보조 4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우리 시는 평균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 지원은 금년도 K3, K4 리그의 타 지역 시민구단의 전반적인 지원현황과 우리 시의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4억 8000만 원이나 하는 시군보조금에 대한 나름의 통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시장 박종우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우리 체육과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양해피니스와 세종바네스 라는 이런 팀들은 2023년에 창단을 해서 그다음에 충주시민축구단이죠, 충주FC. 이 또한 이렇게 해서 이건 보조금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보조금사업으로 다 포함을 해서 보조금 못 받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거제시가 제출한 보조금 지원내역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타 시군 비교 자료>
  저도 이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잘 살펴서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 이 객관적이거나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통계의 오류가 갖는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마치 이 답변서를 보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 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갖는, 통계가 갖는 정책방향을 잘못하게 유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론을 왜곡하고 의원님들의 판단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군 비교 자료입니다. 저도 이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제가 체육지원과를 찾아가서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했던 바와 같이 고양해피니스 그다음에 세종바네스, 평택시티즌, 이 3개의 축구단은 시민축구단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입니다. 다만 지역 연고를 통해서 그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시민축구단, 즉 시의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나머지 거제시를 포함해서 진주 이런 전주 등과 해서 합해서 평균을 내는데 있어서 그런 통계의 오류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여주 같은 경우 지금 거제시에서 내놓은 자료에 평균 4억 8600만 원 여기 같은 경우도 저도 의심이 되어져서 사실상 물어봤습니다. 여주 FC의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것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이고요.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거기에는 여주시 국민체육기금 9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사실상 보조금 규모는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평택시티즌FC 기업구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6억 원을 추경을 통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제 나름대로의 평균을 내어 본 결과는 9억 6800만 원. 이것도 물론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창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다시금 확인을 해 보니까 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억 원으로 하더라도 평균은 9억 2500만 원으로 저는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즉, 이 통계를 비추어 보면 우리 거제시가 많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평균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전국적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포함한 총 시민축구단의 예산, 거기에다가 시 보조금의 비율, 평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군입니다. 거기에는 기업 후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거제 또한 두 번째로는 거제시민축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보조금 11억 5000만 원의 에이보드광고판, 이사회 회비, 후원, 기업후원도 에이보드 그렇게 해서 세입이 4억 5700만 원으로 저는 이번 결산 결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은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결정과 헌신, 재정적 지원으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 총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시민축구단이 이와 같은 나름의 산업적, 경제적,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헌신에만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종우  우리 노재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거제시의 시민구단 보조금을 보면 아까 평균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작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처음 시작을 했던 2020년도에는 2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 각 기업체의 후원금으로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우리가 2021년도에 5억 원으로 시작했다가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더 마련해서 지금 7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려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금 개인의 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전면적인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여자 씨름단하고 같이 왜냐하면 여자 씨름단하고 우리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여자 씨름단은 잘 아시다시피 직장 운동경기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예산을 갖고 있는 경우고 이건 사단법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보조금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직장운동경기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없냐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이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왕 이런 어떤 노재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고 또 그다음에 특히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인 사비가 많이 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업체에서 후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원래 예상컨대 대우와 삼성 조선소에서 각각 1억 원씩 원래는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시민구단을 첫 운영할 때 예산안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건 농협중앙회하고 인근에 있는 병원, 약국,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몇 군데 했는데 그게 광고판 수입으로서는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제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번에 이걸 전면용역을 한번 해보자. 거제씨름단하고 우리 거제시민축구단이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수준에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의 얼마 정도의 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과 실태조사를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건 정말 이건 의회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7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왜 힘든가 하면 아마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도 거제시 보조금이 우리 거제시에 얼마인가 궁금해했던데 148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148억 원의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148억 원 중에서 집행을 140억 원 하고 있고 지금 8억 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노재하 의원  1400억 원, 1500억 원.
○시장 박종우  그래서 약 한 8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사태를 알고 계시죠?
노재하 의원  예.
○시장 박종우  그래서 이 8억 원을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우리가 FC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예산기획실하고 서로 상의를 좀 하고 예산에 굉장히 조금 검토를 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다시 들춰봐서 지원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사업이 아니면 제가 바로 지금이라도 좀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할 것인데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10억 원, 20억 원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에서는 야구장도, 야구단도 지금 프로로 한화이글스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축구단은 실질적인 건 우리 기업체에서 운영을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한화가 인수가 확실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만났을 때는 한화하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한번 우리 거제시민축구단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게 거제시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제일 큰 회사인 양대 조선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제일 먼저, 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관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 삼성의 우리 근로자들이 그래도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경기를 함으로써. 이 두 복지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건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저는 어떻든 냉정히 우리 시민축구단이 당초 내걸었던 산업적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보고.
노재하 의원  그다음에 어떻든 재정지원계획에서부터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용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 박종우  감사합니다. 
노재하 의원  그리고 어떻든 한화조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시장 박종우  그래도 하나의 복지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노재하 의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든 그리고 뭐 어떻든 직원의 조그만 세밀한 조사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 부분들을 시장님께 온전하게 말씀을 들은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뭐 저희 시의회에 사과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와 같은 왜곡된 통계의 내용들이 보도자료로 해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방향이 이 부분은 조금.
○시장 박종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저는 우리 시민축구단이 시민 단합과 유소년 축구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새 이미지 제고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경기장을 찾도록 우리 거제시가 더 한층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어떻든 저는 우리 거제에 시민축구단을 통해 시민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거의 거제 홈경기는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창단의 의미와 효과들을 우리 많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어떤 거제시민축구단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훈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노재하 의원  부시장님, 지난해 제가 준비한 질문의 내용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부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전국에서도 최하의 수준의 고현,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집행률을 비롯해 거제면 주민들이 읍내의 부활을 기대하며 한 몸이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도전했던 도시재생 공모에서 탈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불러낸 주된 이유로 거제도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 총괄을 맡아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행정기관 현장센터 주민협의체 사업 시행 주체 등 이해당사자인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과 현장센터장의 장기간 공백이 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백 상태의 센터장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임명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리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이 부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답변내용과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심정이었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공모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기훈  고현지구하고 옥포지구에 대한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그동안 활성화 계획 변경, 가장 중요한 활성화 계획의 센터건립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규모에 있어서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을 작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고현지구는. 옥포지구는 공모설계를 마쳐서 실시설계 발주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현지구는 사업발주가 되면 신속히 집행되어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되고 옥포지구는 선정된 그 공모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계약이 되어서 지금 9개월 간의 실시설계를 거칠 것입니다. 그 설계기한도 좀 단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센터장 채용에 있어서는 작년 학위보다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센터장을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고 금년 1월에 센터장 공모선정의 절차를 거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판단됩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공모 자격요건 한번 화면에 올려주십시오.
   <자료 : 채용 자격요건>
  공정한 절차와 자격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적임자를 뽑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기훈  운영지침과 그 관련법령에 따라서 한 치에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선정했다고 판단합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 구성 등에 있어서 제3항에는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부시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도시재생센터장을 당시의 채용공고와 이번에 나온 채용공고가 있어서 센터장의 채용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시장 이기훈  종전에는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2년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박사학위 취득과 실무경력 5년 이상을 중점적으로 변경한 사람입니다.
노재하 의원  자, 우리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내용,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를 취득,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제가 2021년도에 나온 내용하고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센터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부센터장 이거 실무경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반해 이번에 나온 공모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으면 채용공고 기준은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노재하 의원  2021년 도시재생 운영지침이 언제 개편되어 졌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2023년 1월 5일 자로 변경됐습니다.
노재하 의원  1월 5일 자로 개편되어지고 그 자격요건이 1월 6일 자로 채용공고 안내가 되어졌네요? 하루 전날 운영지침이 바뀌어졌네요? 
○부시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노재하 의원  운영지침 중에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센터장으로 임명된 분은 저 4가지 자격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시장 이기훈  주 경력은 5년 이상 현장 경력을.
노재하 의원  저 4가지 중에 1가지만 해당된다, 이 말씀인가요?
○부시장 이기훈  주 경력은 그거입니다. 5년 이상 실무경력입니다.
노재하 의원  아니 그 자격요건 4가지를 되어졌잖아요. 그중에서 1건 이상에 해당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느,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이번에 센터장으로 채용된 분이?
○부시장 이기훈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주 경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이번에 채용공고에 참여했던 분은 몇 분이죠?
○부시장 이기훈  4명입니다.
노재하 의원  4명입니까? 나머지 세 분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인가요?
○부시장 이기훈  학위 경력자가 두 사람이고 그다음에 학위와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노재하 의원  학위는 어떤 학위를 말씀합니까?
○부시장 이기훈  박사학위입니다.
노재하 의원  자, 그래서요. 2021년 센터장의 채용 자격요건을 한번 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만큼 이렇게 자격기준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기준, 또 조례에 근거하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서. 이렇게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이기훈  물론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경력자도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학위보다는 실무경력이 더 우선된다는, 중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적극 반영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어디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부시장님? 어디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전문성에 있어서 기준보다는 지역에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다.
○부시장 이기훈  학위기준보다 실무경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노재하 의원  어디에서 있었냐고요.
○부시장 이기훈  시의원의 질의가 있고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노재하 의원  저도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 그렇긴 하지만 코디네이터 활동가분들이 현장실무경력과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가능하다면 뽑혀져야 된다. 거기에 동의했고요. 다만, 센터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막중하고 그런지를 경남도 도시재생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얼마만큼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갖춰서 채용을 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의 자격요건에 팀장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2년 이상, 관련분야 취득 후 3년 이상, 학사학위 3년 이상. 그리고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팀장의 직급에 있어서도 6급 상당의 실무분야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이 부분에 있는 전문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겁니다,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운영지침 이게 공모 하루 전에 바뀌어집니다. 채용 자격조건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는 운영지침이 하루 전날 바뀝니다. 운영지침이 이렇게 바뀌어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기훈  그동안 장기간 공석이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중요한 자리니까 빨리 채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동안 검토했던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바로 채용공고를 낸 겁니다.
노재하 의원  운영지침 개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저도 운영지침 내용을 읽어봤는데 운영지침을 어떻게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좀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기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내부협의, 내부검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 외부전문가라 하면 또 어디를 말합니까?
○부시장 이기훈  뭐 공식적인 외부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의 자문도 거쳐서 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거쳐서 운영지침은 누구의 결재 아래 이렇게 되어졌는가요?
○부시장 이기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시장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노재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하루 전날 운영지침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1월 6일 공고가 내어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2월 8일에 임명되어 집니다. 서류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시장 이기훈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노재하 의원  그다음에 면접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이기훈  면접위원 구성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 시청 과장급, 관련 부서장 과장 5명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검사과정에서 경력 확인을 심사하지요? 그건 팀장님이 주로 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  실무자들이 주로 합니다.
노재하 의원  그럼 경력 확인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다소 경력 제출 내용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재하 의원  예. 경력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경력 확인의 내용을, 제출한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후아유커뮤니티 2010년에서 2017년 동일 프로이더 커뮤니티, 대안학교, 체인지메이커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주요한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력들이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부시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노재하 의원  허위의 사실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체인지메이커의 마을기업 2020년 7월 1일부터 총괄디렉터로 2021년 1월 31일까지 1년 7개월 근무했다고 합니다. 체인지메이커에 이거 한번 마을기업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예,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확인을 했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비상근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기업 총괄디렉터 이력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렇게.
노재하 의원  부시장님, 체인지메이커는 비영리기업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입니다.
○부시장 이기훈  그러니까 마을기업.
노재하 의원  영리기업입니다. 비영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기가 2020년 7월에 마을기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지금의 지역경제과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는 우리 부시장님께도 보셨습니까? 신청서. 이 체인지메이커의 신청서. 그다음에 현지 조사의 실태조사 내용. 이걸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그런데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노재하 의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태조사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면. 거기에 서류상에 총괄디렉터 이 센터장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던가요?
○부시장 이기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그 제출된 경력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의 팀장도 여기에 체인지메이커의 대표가 경력확인서라고 올린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대한 업무 형태, 직위, 그다음에 근무 형태,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을기업, 아까 말한 조사와 신청서에 확인한 바로는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총괄디렉터라는 직위가 없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도 그다음에 최근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경력이 되어지느냐?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여기 체인지메이커의 대표가 이분이 우리의 총괄디렉터로 위와 같은 내용을 했다 자, 그런 내용의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어떻든 실무부서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했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일체 없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했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센터장이 체인지메이커에서 총괄디렉터로 했다는 것들에 대한 형식적 요건에 맞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부시장 이기훈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력 제출 내용을 중복되는 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한 결과, 체인지메이커를 제외하고도 9개월이 산정되어 이건 하자가 없다고 그리 판단되었습니다.
노재하 의원  왜 허위의 사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더라도 산정경력의 요건에 해당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부시장 이기훈  그 당시에 제출된 서류만 봤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시정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재하 의원  (자료를 들며)우리 채용공고에 부시장님,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시장 이기훈  좀 전에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체인지메이커 등기부등본 사외이사 등재 안 되었지만 체인지메이커의 진로.
  종전에 주식회사 ‘진로야 놀자’라는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외이사 총괄디렉터 선임이 된 승인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후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아유 커뮤니티도 201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 후아유 커뮤니티가 거제시의 공모사업 선정의 주요 활동은 2017년부터 이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 2017년 때까지는 교회 전도 목적 또는 청소년 선도 또는 지역 방위, 청소년 선도 이런 과정에 저는 동아리 수준의 단체 선교목적과 동아리 수준의 청소년 봉사활동의 내용들이 주로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경력도 인정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프로이데, 대안학교 있어서 근무 형태 업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아니면 답변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부시장 이기훈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 그건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재하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찾아뵙고 진심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 분야에, 행정 분야에 도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공감을 했다, 이런 판단인데. 다만, 퇴임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이 경력으로 내세웠던 내용 해도요. 저는 이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후아유 커뮤니티가 옥포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한 ‘옥뜨락’이라는 곳에 어떻게 무료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공작소와 교육프로그램은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기훈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계획과 마을주민협의체 또 센터의 그런 다들 절차는 갖춰서 들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노재하 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은 형태의 옥빛채가 있습니다. 마사역과 그다음 체인지메이커가 들어갑니다. 법 절차적으로 거제시 소유의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아유 메이커는 공모사업선정에서 마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서 제출합니다.
  3층의 경우는 투자유치과의 관리부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회계과 내지는 행정과 관리부서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3층의 경우도 도시주민협의체가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내용도 다시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흡사 카르텔을 이루어 낸 복마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 내용들을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어렵게 선정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에서 지원기관 종사지로 옮겨 다니며 관여하고 사업 진척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불가피한 사유도 아닌 선거사무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의 팀장을 그만둡니다. 그것을 기초센터장과 동반 사직하고 직업인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장기간 기초센터장과 팀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하여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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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초센터장으로 직급을 높여 지원하여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자질과 자격 면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시장 이기훈  그 당시에 팀장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는 개인의 권리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센터장 채용과 관련 결부 짓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향후에 있어서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위법과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재생 하는 데 원활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염치없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기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잘 점검하고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부시장님, 이해를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오늘 시정질문이 마지막 인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노재하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노재하 의원  예. 
○의장 윤부원  김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누구에게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두호 의원(의석에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두호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의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침 이야기하셨는데 채용과 관련해 그 법적 성격이 뭡니까? 
○부시장 이기훈  어떤 채용관련 지침 말씀이십니까? 
김두호 의원  1월 5일에 개정된 지침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부시장 이기훈  우리 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김두호 의원  그게 조례 하위에 있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 아닙니까?
○부시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김두호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맞죠? 
○부시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러면 하부에 있는 지침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은 조례를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상위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김두호 의원  없죠?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시장 이기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한번 보세요, 갖다 주시는데. 읽어드릴게요. 거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 구성해서 7조에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은 이 내용에 부합되게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럼 보세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쉼표는 앤드(and)입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이건. 
○부시장 이기훈  그러면 학식의 기준이 뭡니까? 
김두호 의원  들어보세요. 학식은 아까 말한 학위 아닙니까? 석사와 박사학위.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두 개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 이기훈  그 부분은 한번 더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의 취지는 당시에 작년에 그런 현장경험을 중시한다는 그런. 
김두호 의원  아뇨. 현장경험을 중시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학식의 기준과 현장경력 경험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아니 부시장님, 학식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입니다. 공모지침이 될라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집행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리고 20조 한번 보세요, 20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김두호 의원  맞죠? 왜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지침 자체가.
○부시장 이기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난 무효라 보는데 이건. 채용공고 자체도 무효고, 조례에 위반됐기 때문에. 
  웃지 마시고 누가 웃었어요, 방금? 과장님 웃었어요, 방금? 누가 웃었어요? 방금. 누가 웃었어요, 방금? 
○부시장 이기훈  자, 그 당시에 235회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의장님 읽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예.
○부시장 이기훈  그 당시에 한은진 의원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현장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기존 학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김두호 의원  아니 부시장님, 시의원의 개인의견도 조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 놨는데요?
○부시장 이기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정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아니, 조례 다시 물을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침을 정한 거 1월 5일 채용과 관련된 게 조례를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이기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어디다 검토를 해볼 겁니까?
○부시장 이기훈  다시 검토해서 서면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리고 제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4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재생센터 설치방식, 인적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서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맞죠?
○부시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 의원  맞죠. 그다음에 아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례 20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정한 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는 조례 위반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주십시오. 
○부시장 이기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조대용 의원도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조대용 의원(의석에서)  시장님 좀.
○의장 윤부원  시장님? 
조대용 의원  예. 
○의장 윤부원  예, 질문하십시오. 
조대용 의원  우리 노재하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구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축구는요, 전국 초·중·고 774개 팀이 있습니다. 일반부는 우리가 프로리그부터 포함해서 아마추어까지 K1, K2를 프로라 그러고 K3, K4를 세미프로리그라 부릅니다. K5부터 K7까지가 아마추어리그고요. 특히 대학은 전국에 96개의 팀이 있을 정도로 팀이 많습니다. 
  해마다 혹시 통영에서 전국1, 2학년 대회와 추계대학리그를 개최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종우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의원  본의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3,800명의 선수와 가족 3,800명, 축구관계자 등 거의 1만 명이 통영을 찾아서 2월부터 3월 거의 50억 원에서 60억 원을 쓰고 갑니다. 하나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례군입니다. 우리 체육회하고 교류를 하는 구례군에서는요. ‘2022년 KFA 초중고 전국 축구대회 유치 사활’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활.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겨울에 스토브리그를 합니다. 스토브리그를 하는데 이 동호인들이요. 그 시즌에는 축구를 못합니다. 이 거제시 축구동호인들이 그 가족 포함해서 한 1만 명쯤이 됩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이 뭐냐 하면 차라리 초·중·고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하면 지역상권이라도 살 건데 이건 몇 팀 불러서 자기들 운동 못하게 한다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얼마 전에 뭉쳐야 찬다 방송도 했고 우리가 이 K4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유명 연예인팀이 됐든 아니면 뭐 초청이 됐든 저는 농업인데이, 신협인데이, 수산업데이, 아주동데이. 이런 거 좀 데이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같이 좀 참여하고 물론 아까 우리 어린이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에 초‧중‧고 대학팀 초청경기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관광효과입니다. 거제도를 안 와보고 어떻게 해외에서 거제도로 오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축구선수가요, 1년에 3,000명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1,000명만 대학 하고 일반을 가고 나머지 2,000명이 사장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거제시에 유일한, 유일하고요. 이 지원조례까지 있습니다, 거제대학에. 이 거제대학에 대학축구팀이 만들어지면 소위 장승포초, 연초중, 거제고, 거제대, 거제시민단, 시민구단으로 이어지는 명실공히 클럽시스템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되어야 K4도 발달을 하는 겁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초‧중‧고대학 고등학교에 어떤 시는 2억 원, 어떤 시는 3억 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에도 축구뿐만 아니고 각 종목 청소년들이 타지역 유치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대와 체육회가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5월에 거제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요청을 합니다. 학과증설 요청을 합니다. 체육 관련 학과가 적극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의장 윤부원  조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조대용 의원  정부조직을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1차관은 문화관광, 2차관은 체육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문화는 그 지역의 자긍심이고요, 체육은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건강이죠, 시민들의. 거제시민구단뿐만 아니고 저희 체육 정책은요. 체육회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체육회가 있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아까말씀하신 대로. 이거 보조사업에서 문화예술체육재단. 문화예술재단은 있습니다. 체육이 포함된 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제대회라든지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박종우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저도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 줄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아까 노재하 의원님한테 말씀했지만 용역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민구단이 거제여자씨름단이 우리 거제시의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들이 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이 정확한 이때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조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거제대학을 대학축구단으로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은 우리 거제대학과 한번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에는 춘계에 보통 합니다. 이게 춘계축구 대학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여기에 대해서 한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은 시민구단이 있는 대신에 차라리 춘계 대학축구연맹을 통해서 대학축구를 유치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높다 라고 시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전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통영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왜 통영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 한 약 96개의 대학팀과 1,000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 대학과 프로팀에 가지 않은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아마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의원  어쨌든 제가 문화체육 스포츠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띤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두 번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 규정상.
  그리고 또 보충질의가 있는 분들은 항상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부르지 않으니까 제가 전체를 다 못보다 보니 보충질의 신청을 제가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든 “의장님” 불러주시면 그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참고)

시정질문(의제)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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