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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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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거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7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거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의건
  3.  2. 거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4.  3. 거제군세감면조례의건
  5.  4. `94년.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거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의건
  3.  2. 거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4.  3. 거제군세감면조례의건
  5.  4. `94년.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한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크실 줄 믿습니다. 당초계획에 없던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이번 정기회 안건으로 추가 제출되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확정에 앞서 올해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의건 
 2. 거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와 거제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세안설명을 듣고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산업과장 권명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용도모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차료 등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지임대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농가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입법화 되어 있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시행취지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과 농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위임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지방자치법에 근거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로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일 동안 사전 입법예고하고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거제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이 1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는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계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농지 관리위원회 명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10개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이며 읍면 행정구역별로 관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서
  1. 법 제6조의 규정이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조정
  3.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4.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안의 농지거래상황의 확인
  5.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 여부 확인합니다. 
  6.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된 사항의 처리
  9.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이 10개 읍면에 위원장 10명, 농민대표위원 216명,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44명, 총 2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① 각 리, 동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16오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읍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은 3년입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촉하는 5이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는 주민총회 또는 리, 동 개발위원회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 동 개발위원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급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장 또는 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 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은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시청을 접수한 때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 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는 조례개정과 건의로서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는 농지임대료 상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차료 상환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역 간의 임차요율에 준하여 임의 결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본 조례안의 제정건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가 조례제정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협조드립니다. 
○의장 김한윤  산업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관리위원회 정수가 행정리동 216명이 농민대표위원인데 지금 행정리동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빠졌죠? 몇 개 리동이 빠졌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2개 리동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 의원    아닙니다. 13개 리동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229개 부락입니다. 
  예를 들면 연초 같은 경우 한 부락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뺐는지 그 동네는 예를 들어 농사가 없어서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229개 부락을 잘못 잡아서 다시 2166개 부락을 잡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아파트 제외하고 농토가 없는 지역에는 빠졌습니다. 
윤현수 의원    9조에 조례제정 건의를 군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하는데 군에 건의를 하면 말이 맞습니까? 의회에 건의를 할 수 있다든지 군을 통하여 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든지....... 
○산업과장 권명덕  군에다 건의를 하고 군에서 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윤현수 의원    조례제정은 분명히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 건의한다는 말이 들어가 줘야지 군에 건의한다면 물론 군에서 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종원  과장님 조례제정안의 목적을 내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군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지주에게 땅을 빌리는데 돈을 얼마씩 주느냐, 안 주느냐 그 가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가격은 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정해가지고 임차료 가격이 올라온 것입니다. 
○성산진 의원    조례 자체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임차료 상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4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해당 읍면장에게 명시해서 임의로 선정해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안 맞으면 이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는 좋은데 이행이 안 되는 조례 있으면 뭐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해서 공히 서로 형평을 잃지 않고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부탁하십시오. 
윤현수 의원    예를 들어 70-100마지가 농사를 임차해서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70-80만원에 임대를 하는 사람이 부재농지란 말입니다. 
  연초나 신현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마지기를 임대해 준 사람이 농지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화법에 자유경쟁시대에 내가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지만 빌리려고 하면 용도에 따라서 비싸고 줄 수도 있고 싸게 줄 수도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의견이 맞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되어지는데 법으로 규정해 버리면 빌리고 싶어도 줄 사람은 그것밖에 못 주겠다 하고 땅을 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 수십 마지기를 가진 서울 사람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절반이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리동에 한 사람씩 잡았을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 주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진 의원    과장님 연초의 특수한 경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임차나 임대에 대해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위원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면에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예. 
○성산진 의원    읍면 농지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예. 
윤현수 의원    임차료의 요율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 요율을 최고 상한가를 정해 놓은 것이지 상한요율을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현수 의원    논 한 마지기 농사지으면 임대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200평짜리 하면 전이 99,000원, 답이 115,000원 정도 됩니다. 
윤현수 의원    농사 한 마지기 지어가지고 2:8제로 합니까? 3:7제로 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보통 3:7제로 합니다. 
윤현수 의원    이 기준에 나오는 것은....... 
○산업과장 권명덕  이 기준에 나오는 것은 3:7제도 있고 4:6제도 있습니다. 
  면별로 올라온 것이 틀립니다. 
윤현수 의원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울사람과 여기 사람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땅을 올린다는 문제가 났을 경우 법에 위배됩니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풀어줘야지 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농어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지역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상한가를 정해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노영도 의원    농지 임차료 상한 별표 2 일반경종작물, 시설 원예작물, 다년성 작물 여기에 보면 읍면단위로 정액법을 어디서 누구한테 자료를 뺀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저희 과에 온 것입니다. 
윤현수 의원    부재농지가 많은 것 같아서 현지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나서 차수변경 요청합니다. 
○의장 김한윤  차수변경 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이 1항, 2항 일괄 상정했는데 2항 제안설명 안 한 걸로 생각됩니다. 
  1항은 차수변경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알아보시고 산업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게 제안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차수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121페이지 거제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의 대통령이 명하는 규모 이하 원동기 5마력 미만짜리입니다. 
  제분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 거제군 조례로 따로 정하여 처리하던 것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동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거 갑종 가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존치 불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분업 신고사항, 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신고, 예지·휴업신고 신고필증 교부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2항에 있어서 거제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산업과장이 설명하셨는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제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항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차수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용우 의원    차수변경을 하면 다음 상정할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그 부분 설명이 미약한데 정회를 해서 담당계장이 의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굳이 차수변경 하지 않아도 오을 이  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의장 김한윤  김용우 의원께서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차수변경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하고 김용우 의원이 차수변경을 하기 이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득한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두 가지 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차수변경을 하자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에 대해서는 한 분입니다. 
  정회를 잠시 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득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35분)

(속개 10시 50분)

○의장 김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토론과 많은 발언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찬성·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군세감면조례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세 감면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1월 14일자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94년 6월 28일 거제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오던 것을 거제군세 감면 조례로 통폐합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7장 2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제1항 총칙입니다. 
  총칙으로 목적입니다.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고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은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 제7장은 보칙으로 사무처리의 위임감면 신청이며 시행규칙, 부칙은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적용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관한 조례, 거제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거제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균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거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10건은 `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 만료로 자동폐지되겠습니다. 
  자동폐지되는 조례는 거제군 새마을사업 등에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조례라든지 거제군 농외소득 개발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라든지 거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 조례, 거제군 공공용지 편입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 임대 주택, 사회교육시설, 거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 거제군 국가유공자 토지소유권한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 거제군 국가유공단체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자동적으로 `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 만료로 자동폐지됩니다. 이상으로 거제군세 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분 단상에 나와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하실 분이 계실 테니까 잠시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세 감면조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진 의원    간단한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한윤  예. 
○성산진 의원    제2장 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여기에 대한 차량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또 제3장에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거제나 해성 학교에 전체적인 차량 같은 게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제2장 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예를 들어서 의료업을 하는 전체적인 차량환자를 실어 나른다든지 손님을 시간에 맞춰서 싣고 온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며 또 제3장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거제나 해성학교의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통학차라든지 기타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재무과장 원용규  9페이지부터 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11 페이지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한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지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산진 의원    차는 아닙니까? 
  항공기나 선박이라고 했으니까 차는 아니죠? 
○재무과장 원용규  예. 도에서 준칙이 일괄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통폐합하는 조례입니다. 
김득수 의원    제3장 제7조 말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인데 재단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 재산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은 학교건물하고 학교 운동장을 말하는 것이고 수익용 재산은 재단을 말하는데 수익용 교육재산이 면세가 됩니까? 
  소위 말하면 재단으로 되어 있는 임야도 면제가 됩니까? 
○재무과장 원용규  여기는 임야가 안 들어 있습니다. 
김득수 의원    거기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용규  지금까지 임야에 대해서는....... 
김득수 의원    사립학교가 재산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용 재산에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용 재산도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면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의원    5장에 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토지이용률도 아주 높은 곳인데 감면해 줌으로써 나름대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용규  19페이지 15조에 보면 감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객자동차 부지를 면허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 토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설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 재산이 사유재산이지만 용도는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례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전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우 의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이는 입장인데 감액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만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표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세무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지방세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 같은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임의로 못 바꿉니다. 
○성산진 의원    17페이지 마을 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인데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의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말이 문맥상 상당히 애매합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면 주로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성산진 의원    화물차는 그 사람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읍면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든지 기타 어떤 조직이 읍면 행정을 통해 가지고 단체에 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몇 사람이 공동서명해가지고 어떤 차량을 운행했을 적에 이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해 줄 것인지 그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마을의 공동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더라도 자기가 영업하는데 대해서는 면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명의를 빌렸더라도 현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맞느냐, 명의만 빌려가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전부 조사를 나갑니다. 
○성산진 의원    조사 나갈 적에 마을단위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읍면으로 정식 신고를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데 한해서 이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지 않고 이웃사촌 하는데 몇 사람 도장 찍어가지고 문서 만드는 것은 아주 수월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그런 데 준해서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원용규  과세를 할 때는 전부 조치를 취해 쥐기 때문에 여론이라든지 지역에 가서 전부 조사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세 면세 조례의 겉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명균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숙원사업 해결과 군정운영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회 증가되어 추가 금액은 43억8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억8천500만원, 특별회계는 5억7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 영세민들의 진료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5억7천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 확실히 들었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9분)

(속개 11시 15분)

○의장 김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어제부터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제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9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어제 예결위의 심사와 방금 정회시간 중에 지정한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688억3천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644억5천500만원보다 6.8% 증가된 일반회계 38억500만원, 특별회계 5억7천800만원으로 총 43억8천300만원으로 수정하여 여타사항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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