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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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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거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1일 (수) 14시 00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95.당초예산승인의건
  3.  2.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3.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군정질문및답변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당초예산승인의건
  3.  2.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3.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군정질문및답변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한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당초예산승인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1항, `95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거제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심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장시간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거제시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4년 11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거제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본 안을 회부하여 `94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95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통합거제시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행정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절약재정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대주민 약속 사업 이행, 군민복지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득 있는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95년도 당초예산안 승인 요청액은 681억3천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15억1천3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1천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인 1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79억200만원으로 `94년 당예산보다 9억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1%인 69억6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포함한 466억4천900만원으로 총 615억1천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1억3천만원, 주택사업 12억8천만원 의료보험특별회계가 16억5천만원 등으로 66억1천만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68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의회비에서 4억3천100만원 중 의사운영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 지도자대회 참가 보상비 등을 불요불급한 경비 3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는 공원묘지관리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상경비를 절약토록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 산림관리비 중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사역경비 군비 부담액을 줄이고 영농기술교육비에서 1척 670만원을 삭감한 1억2천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개발관리비 중 군비 부담금 4억9천9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개발관리비 중 군비 부담금 4억9천9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진흥비에서는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22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억7천98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6억1천700만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이 삭감되어 63억1천7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5년 당초예산 규모는 총 678억3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당초 예산은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2항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거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처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용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우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제3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거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거제시 출범을 앞두고 대단히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에서 밝혔다시피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추진 실태, 세입 세출 예산의 합리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의회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실태, 군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감사하였으며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을 감사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남에 따라  다른 해 보다는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거제군 행정이 예년에 비하여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으며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244건으로 즉석 답변 18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감사기간 중에 집행관서를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감사지연, 배타적인 사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내무소에서는 지난 여름 한해 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예비비를 긴급 집행한 것은 인정되나 아직 정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확실한 답변으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재무소위원회에서는 총 7건으로 세외수입 중 도서징수교부금 목표 설정 부적정, 체납세 결손처분 소홀,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 미이행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소위원회에서는 불법 영업단속 계획 정보 누출로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처리 문제, 미등록 정화조 수거 문제 등 20건을 지적하였으며 산업소위원회에서는 축산장려제도의 개선과 불법어업 지도 단속의 지속적 추진, 토석채취 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소위원회에서는 각급 공사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하천 사용료 체납액 회수 부진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위원회별 세부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되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거제시 출범 준비와 연말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정기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 내년 거제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윤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군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여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20분)

(속개 14시 30분)

○의장 김한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3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3 회계연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승인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있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합니다. 
  `93 세입 세출 결산서는 기 배부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93년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검사에고하신 성상진 대표위원님과 김용우 의원, 원종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94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결과는 별도 유인물에 의거 나중에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예산액은 610억5천438만원이 총액이며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03%인 628억4천824만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은 610억5천438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1억9천531만1천원을 포함한 지출액은 82.8%인 520억7천39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과 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총 107억7천425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임산물 직판장 건립공사 외 5건에 9억9천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남부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 외 21건에 42억8천913만7천원이며 나머지 54억8천811만3천운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476억3천917만3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3.6%인 493억7천899만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476억3천917만3천원의 84.9%인 404억7천312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89억586만5천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6건에 9억9천700만원, 사고이월이 22건에 30억1천613만2천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8억9천273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 38페이지부터 197페이지 까지는 장별로 전부 포함한 수치입니다. 38페이지의 1000번을 보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1천536만1천원의 88.1%인 3억6천600백2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 결산서류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3000번으로서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80억1만2천588만3천원의 78.6%인 60억6천534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46억4천525만4천원의 89.4%인 131억216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1억8천361만원의 78.7%인 11억7천484만원이 지출되었고 186페이지는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2천461만9천원의 83.8%인 2억7천2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683만원의 9%인 1억3천56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134억1천522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98.9%인 134억6천925만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다룬 것이어서 결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8천418만3천원에 24억4천920만원을 수납하여 이에 대한 세출액은 90.3%인 20억428만원으로 차인잔액이 4억4천494만원입니다. 이 중 2억5천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억9천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3천212만7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억1천815만5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수납액의 100%인 4억1천815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특별회계 244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특별회계는 예산액 5천94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6천215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수납액의 72.4%인 4천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천715만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3천869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4억3천775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은 수납액의 100%인 14억3천8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의 1억7천59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5천557만8천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수납액의 30.8%인 6천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천557만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기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2억3천50만원으로 실제 수납은 2억3천588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55.9%인 1억3천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388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 이월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공유림관리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만 `93년도에서는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억939만5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4백백690만7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양여금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5억8천497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6억579만2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은 87.2%인 75억366만9천원으로 차인잔액 11억21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사업비 10억2천220만원을 제외한 7천99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년도로 이월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계속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실내체육관 신축 등 총 2건에 3억1천781만원을 집행하여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 및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313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93 회계연도 거제군 세입 세출 승인 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 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유인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 건입니다. 항목은 14개인데 군 세외수입 세입과목 계정 처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총괄부서와 소관 부서에 매월 회계장부를 대서하여 계정처리가 부적정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예정가격 및 상정 방법이 부적정하다, 군에서 매입한 부지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매각한 통지는 감정가와 실제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국유재산매각과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 해서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2개 감정기관의 산출 평균금액으로 매입, 매각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 3항, 대부료 변상금 증빙서 미첨 및 징수 결정 결의는 세입 결산 증빙서상 영수증이 미첨되어 있고 대부료 징수 결의를 함으로써 징수결정을 지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징수 결정 이전에 대부료나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금후 징수 결정 후에는 세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및 과년도 세입 수입은 미수납액 과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보험, 부동산을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 체납되고 있는데 과태료 및 과년도 세입수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협조를 촉구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항목별로 조치를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누적을 방지하도록 하고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실과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를 체납이 되면 전부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새로 바꿀 때는 세금을 내고 하는데 바꾸지 않을 때는 번호판을 떼러 나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등록만 여기에 놔놓고 행방불명된 그런 사람들의 체납액을 염탐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뢰라든지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금액 산정 부적정입니다. 문제점은 예정금액 및 매각금액이 감정금액에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5%-2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7항에 세출결산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회계별로 위에 인쇄가 잘못돼서 글로 써 넣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결산추경시 세입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실과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으며 업무의 성질상 결산추경시 세입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세출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결산추경에 가서 떨지를 않으니까 세입 전망도 없고 해서 공중에 뜬 그런 내용입니다. 
  8항으로써 특별회계 및 세외수입 장부 기장 소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각 실과의 세외수입 장부 및 특별회계 장부 기장을 소홀한 이것은 기장을 세입 세출 장부의 일률적 작성과 장부 기장 요령을 교육시켜서 각 실과 세입장부와 재무과 세입장부가 서로 대사가 돼서 일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9항 어업지도선 예산 책정 및 집행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과다한 책정과 3월불을 유류 과다 소비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유류수불액의 일일결산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소요판단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10항 영림, 조림 사방 녹지 관리 업무 처리 미흡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금후 산림사업 시행시 산주의 자담도 통장입금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산림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11항 재해시 농작물 피해조사 부적정인데 감사시에도 의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작물 재해조사시 행정은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상 기온현상을 대비하여 파종과 이앙시기가 적절하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현지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12항 `93년도 지방세 부과분에 대한 징수 부진입니다. 이것은 실제 납세의무자가 이 지역에 있으면 받기도 쉬운데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서 사놓고 전산망이나 등기를 몇 번해도 되돌아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것은 납세의무자 부과 고지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고액,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 등을 단행하여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전부 다 취해놨습니다. 
  28페이지 13항 세외수입 부과분에 대한 징수부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건설, 도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압류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관계부서에서는 촉구를 해서 과태료를 일소토록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군도 보상금 지급 부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소 불명자는 행정 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 확인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가와 현실가 차이로 인하여 보상액 수령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설득을 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꼭 어려운 자는 6개월이 경과하여 재감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과 결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으니 예결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및답변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이 의거 거제군의 행정사무 처리 사항과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접한 민원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을 `94년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한종주 의원의 오수지구 재경지 정리사업 지구 내 지상물 철거 보상과 `94 추곡수매 배정에 관한 질문, 조준식 의원의 장례예식장 운영에 관한 질문, TV 수신료 징수에 관한 질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아파트단지 수거에 관한 질문, 고현 버스정류장 운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산업과장,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94 회계연도 결사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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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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