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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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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거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9일 (목) 14시 00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4.제4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4.  3. 거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군정에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4.제4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4.  3. 거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군정에관한답변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한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가 제33회 정기회는 물론 거제군의회의 이름으로서는 마지막 회의로 기록되게 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의원 동료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기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1항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거쳐 제3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 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성상진 의원이 하겠습니다. 
○대표 위원   성상진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진 의원입니다.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심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의 결산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군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거제군 결산거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에는 본인과 원종문 의원, 김용우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위 세 위원이 `94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3년도 거제군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제군수로부터 `94년 11월 22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견산서를 제출, 이번 정기회 `93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이 있어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합하여 총 610억5천4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이 628억4천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다음 연도 명시 및 사고 이월을 포함하여 573억5천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4억8천800만원으로 `94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8억9천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9천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분서해 보면 지방세가 77억6천600만원으로 23.8%이며 지방교부세가 187억4천200만원으로 37.9%이며 보조금이 110억500만원으로 22.2%이고 지방세가 6천600만원으로 0.1%로서 자체수입이 39.8%이며 의존수입이 60.2%입니다. 지방세 수입액 총 77억6천600만원 중 과년도 징수액이 4천3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93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이 8천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세외수입 117억9천900만원으로 24%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89억6천20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예산 현액은 476억3천900만원 중 지출액은 404억7천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인건비가 76억1천200만원으로 17.9%에 해당되며 물건비가 48억8천500만원으로 13%에 해당되며 경상이전 47억9천400만원으로 10.7%이며 자본지출이 195억5천300만원으로 49.9%입니다. 
  또 보전재원이 1억400만원으로 0.3%이며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30억8천만원, 기타 6억3천20원이 불용액 처리로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지 못하여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4억1천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억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2억7천300만원이고 불용액이 5억4천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검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2건에 예산액은 8억9천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8천500만원으로 실내체육관 신축비 5억7천400만원 중 지출액이 5억6천700만원이며 거제공설운동장 건립비 예산액 3억2천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1천700만원이었으며 총불용액이 900만원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은 13억7천500만원으로서 거제면, 하청면 의원 보궐선거비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7천1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3건에 15억원으로 칠천 연륙교 가설 용역비 2억원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중 `93년 군도 확포장사업비 1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이 있었으며 `93년도 총 채무액은 122억5천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14억9천300만원보다 7억6천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내역은 일반회계가 13억2천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9억3천200만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31억 5천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6.6%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4천100만원은 예산현액 4%로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으나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사업추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검사위원과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윤  성상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결산검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4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2항 `94 제4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94 제4회 결산추경예산심의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제4회 결산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제3회 추경 이후에 도비의 보조 변경내시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성립 전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통합시의회의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등의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4페이지 총예산액 규모는 14억7천900만원으로 일반회계 9억3천100만원, 특별회계 5억4천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최종적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24억6천700만원, 특별회계 78억5천100만원 확보하여 703억1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 1억2천500만원, 도비보조 8억800만원, 군비부담 5억8천700만원과 경상사업비로는 시군통합 대비 의회사무실 집기구입 5종에 1천200만원 편성한 반면에 수리시설 경지정리사업 등 500만원을 삭감하여 경상비는 700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조수방사용 끈 구입에 2건으로 1천400만원을 편성하고 사실상 생계곤란자 등 포괄사업비에 8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투자비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군비 부담분은 기존의 예비비에서 6억4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 4억3천400만원과 도비 1억1천400만원 등 5억 4천800만원이 추가지원되어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비에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결산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처리와 통합에 따른 준비사업을 위한 추진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을 결산 추경예산안은 오늘 오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노영도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94년 12월 23일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군세 조례 중 지방세법이 개정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조항 삽입 또는 폐지조항입니다. 
  개정조항이 7개 항목입니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상하,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22조 중과대상지역,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등이 개정조항 또는 삽입 폐지할 조항입니다. 
  폐지조항은 제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제61조 납기, 제64조 과세 대상지역은 지방세법에 명시됨을 폐지를 한다 3개 조항이 폐지되겠습니다.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제49조제2항을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적용시한은 제19조 및 제49조의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 대비표입니다. 
  제9조 2항이 신설되어 있고 법 제18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적용신고자가 추가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그전에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2항이 신설되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 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결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5. 군정에관한답변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한종주 의원, 조준식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의원질문 다음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종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94년도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관한 사항과 거제면 오수지구 재경지사업 지구 내 지상물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94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은 수십 년만의 가뭄과 더위로 농민들에게 참으로 힘겨운 시절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진 고생과 피땀흘려 이루어 낸 풍작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정부에서는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추가량을 `94 추곡수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11월 말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5.5%를 포함하여 한해 대책비 등 영농비를 제외하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에서는 적정한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의 책정으로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할망정 수매가 동결이라는 한마디로 농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분노감마저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매량마저도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농민들의 시름만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거제군의 `94년도 추곡수매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황폐화되어 가는 오늘의 실정을 깊이 헤아려 정부의 시책이 농민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군 자체 수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민의 수매희망량, 읍면별 경지면적, 수년간 수매실적, 생산량,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별 수매량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읍면별 수매량 책정과정을 보면 당초계획에는 읍면별 수매량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민의 거선 반발이 있자 이를 수정하고 수매 물량을 다시 재배정하였으나 이도 실제 농가에서 출하 희망하는 량과 계획에 편차가 너무 커 농민들의 이에 대한 항의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금년도 당초 각 읍면별 수매물량 배정의 상세한 기준과 이를 수정한 경위 그리고 수매계획과 대비하여 과부족이 생기는 일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 추곡수매에서 농가출하 희망량과 실제 출하실적에 대하여 읍면단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면 오수지구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거제군의 곡창지대인 거제면 오수지구 재경지정리사업은 정부의 기계화 영농 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자가 거제농지개량조합이며 사업면적은 102ha 지난 12월 3일 입찰에 불허 사업비 22억원으로 국제토건이 낙찰, 사업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을 이대로 추진할 경우 시설원예농가 25세대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설을 무보상으로 철거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러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상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토목공사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지주들로부터 회유 반 강요 반의 동의를 받아내어 시공만 하면 그뿐이라는 발상은 지금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 아닌지 듣고 싶으며 오수지구내 지상물 철거보상에 대한 거제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윤  한종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산업과장 권명덕입니다. 
  한종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94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94년도 미곡생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식부면적이 3.311ha이며, ha당 수확량은 440kg이며 총 수확량은 14,568톤입니다. 
  수매물량 조곡 40kg로 따지면 50농가 5,800 가마 생산됩니다. 
  올해 저희 군은 3차에 걸쳐 102,005가마에 대한 수매배정 물량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추곡수매 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물량 내려온 것이 65,195가마, 배정기준은 생산량이 75%, `94년도 수매실적 13%, 진흥지역 답면적에 대한 10%, 기타 2%로서 배정을 했습니다. 
  2차 물량에 대해서는 30,810가마 배정받았습니다. 1차와 같은 기준으로 하니까 `93년도 수매실적과 `94년도 희망량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93년도 수매 실적도 기준으로 하고 `94년도 수매희망 물량을 반영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3차 물량이 6,000가마 배정받았습니다. 1차와 2차 배정 후 읍면별로 수매잔량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26,305가마가 수매를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별로 똑같은 비율로 3차에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의 수매계획량은 102,005가마를 계산해 보면 `93년도 수매실적을 대비해 보면 107%, `94년도 수매희망량에 대비해서 83% 수매를 했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하신 수매를 다하고 수매량이 남아 있는 것이 읍면별로 농민의 수매희망량을 전체 수매를 102,005가마를 하고 난 잔량이 얼마냐 하면 20,305가마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현읍이 4,266가마, 동부가 2,962가마, 거제면이 1,551가마, 둔덕면이 5,308가마, 사등이 2,146가마, 연초가 3,892가마, 하청이 1,006가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배정을 해보니 면적이 많아서 희망량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희망량이나 현재 실적을 가지고 배정을 한 것이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 의원    산업과장께서 배정을 잘했다고 했는데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통계사무소에서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감안했습니다. 
한종주 의원    수매물량을 결정할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무과장님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제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556ha, 생산량이 2,490톤입니다. 둔덕을 비교하겠습니다. 
  351ha에 2,544톤입니다. 재배면적은 둔덕의 약 5분의 3에 가깝습니다. 
  수매는 공교롭게도 거제는 15,079가마, 둔덕은 17,799가마입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매의 배정량은 기준이 있어야 안 됩니까? 
  재배면적과 생산량 데이터 나오는 것이 수매를 결정하는 양으로써 측정해야 안 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1차 물량을 처음 배정할 때는 생산량이 75%를 차지했습니다. `94년도 수매실적이 13%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제면이 둔덕이나 연초면보다 식부 면적이 많은데 수매량이 적게 배정된 데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희망량과 `93년도 수매실적에 대비해 보면 저희 군의 `94년도 희망량대비 83%했으며 `93년도 수매실적에 대비해서 이번에 107%했습니다. 
  그에 따라 둔덕면은 `94년도 희망량에 대해서 77%밖에 수매를 못했고 `93년도 수매실적에 대비 110% 했습니다. 
  연초면은 `94년도 희망량 대비 84%했으며 `93년도 수매실적 대비 106%이지만 거제면은 면적이 넓으면서도 이때까지 수매량도 작고 희망량이 작았다는 것은 `94년도 희망량에 대비해서 91%를 다른 면보다 많이 해줬으며 `94년도 수매실적에 대비 120%로서 희망량에 비해 많이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종주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희망량이란 즉 농민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책도 행정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요구사항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전으로 기준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에서 희망량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벼를 직접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어 판매를 했을 때 즉 농가소득이 가마당 1,300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거제면민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한 나머지 가마당 1,300원이라도 이익을 보고자 수매물량을 적게 했습니다.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행정의 정책변화가 갑작스럽게 있다시피 농민들에게도 욕구변화가 갑작스럽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UR이후를 WTO가 물밀 듯이 밀려오니까 농민들 도수매를 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전년도 차년도 데이터만 가지고 그에 준해서 행정을 편다면 이건 한마디로 앞서가는 행정이 어떻게 농민들을 따라 갈 수가 있겠느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우 의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걱정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도 수매를 못해서 잔량을 기업체 부탁할 정도로 130가마 팔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정을 잘했다 이정을 잘했다 1차 산업 부분 잘했다는 자화자찬을 했는데 심히 발상자체가 오만하고 건방진 자세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냉해였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 나름대로 조사가 잘못돼서 일부 면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농정을 한 산업과장이 잘됐다 이런 식으로 농정부분을 자화자찬할 때는 대단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 것이 잘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민자세 이 시간 이후에 산업과장은 버려주시고 적어도 의회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 질문에 답변한 공무원이 그렇게 오만할 정도로 자인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경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산업과장, 지금 거제군 산업과에서 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신현읍에 잔량이 4,200가마, 거제면에 1,500가마, 둔덕에 5,300가마, 사등에 2,100가마, 동부 3,000가마, 연초 3,800가마, 하청 1,000가마, 총체적으로 약 2만가마 남았다는데 이 수치가 확실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예. 
원종문 의원    세어봤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종문 의원    그럼 무엇으로 계상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면에 나가서 확인하고 공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원종문 의원    대비에 실적과 수매량, 배정과 수매량 이것은 뭡니까? 
  백분율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입니까? 
  74%, 77% 배정해 준 근거는 뭡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이지 누가 부탁을 한다고 100% 해준 것은 아닙니다. 
원종문 의원    100%는 뭡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그 사람들은 배정을 하다 보니까 희망량이 작았기 때문에 100% 해줬습니다. 
원종문 의원    어떤 기준으로 해줬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1차 배정은 생산량의 75%, `94년도 수매실적 13%로 배정을 했습니다. 
원종문 의원    작년에 거제군 희망량이 실제 수매보다 많아서 다른 시군에서 사온 경우가 있었는데 들어봤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예. 
원종문 의원    작년도 실적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수매희망량이 농민들이나 읍면에서 조사할 때 상당수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예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처음 수매량을 확정지을 때 희망량의 기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원종문 의원    배정량분의 희망수매량이 74%에서 100%가지 차등적용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모든 물량이 100% 수매량을 배정받았으면 다 되지만 그렇게 못받기 때문에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생산량과 희망량이 그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원종문 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생산량보다 분명히 올해는 냉해를 입었고 칠천, 가조 등지에는 냉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100% 해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냉해지역이 아닌데도 91%, 86%, 77%, 74%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읍에 4,200가마 누구 집에 4,200가마 남아 있다는 파악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그것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한종주 의원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배정 기준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으면 배정이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한종주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기준한다면 배정기준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잘됐습니다.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으면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김한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49분)

(소개 15시 00분)

○의장 김한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십시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한종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매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생산량을 많이 했지만 2차와 3차는 현지 희망량이나 작년도 수매량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에 기준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생산량에 대해서 수매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주 의원    차년도부터는 새해 농정정책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해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산업행정을 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단상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차후에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산진 의원    과장님, `93년도 전국을 추곡수매 전체 물량이 몇 만섬입니까? 
  농수산부에서 수매한 양은 얼마이며 농협에서 수매한 양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성산진 의원    `94년도 전국 수매량이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이 1천50만 가마입니다. 
  그것 모두 배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예. 
○성산진 의원    그럼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수매한 것입니까? 
  농협과 연계해서 수매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전국 1천50만섬을 수매한 양중에서 정부에서 59만섬을 농협이 46만섬을 했습니다. `95년도 사업까지 전체 배정물량이 다 내려왔는데 저희 군은 물량이 6천 가마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농협하고 의논해서 오늘로서 수매가 끝났습니다. 
원종문 의원    금년에 사상 유례 없이 가뭄 끝에 대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현이 작년에 수매가 10,800가마입니다. 금년에 16,330가마입니다. 금년 60%나 증산되었다고 믿어집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면에서 공문 올라온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종문 의원    쌀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60% 중단되었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93년도 수매실적이지 생산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종문 의원    작년에 생산량 전체를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 수매실적이 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소출보다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가서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가서 쌀을 사와서 수매를 했어요. 작년 수매실적이 소출보다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매보다도 신현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60% 증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증산이 됐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종문 의원    군에서 취합할 때는 공문을 취합합니까? 전국적으로 금년에 60% 증산된 지역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작년에 수매를 전체 다 받아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매실적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놔두고 수매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종문 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에서 수매량을 희망할 때 분명히 금년에는 수매량이 희망량보다 적을 것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수매하는 것을 몇% 올려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읍면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하는 기관이 산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군 산업과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실제 소득하고 희망량하고 같은지 대조는 하지 않습니까? 검토 없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보다 60% 증산되었다고 보고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면에서 올라온 것을 재확인을 해서 일반농가에 가 보지는 못하지만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원종문 의원    혹시 거제에서 60% 증산되었는데 말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신현에 남아 있는 것이 4,200가마 남아 있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현 산업계에서 올린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군 산업과에서 신현에 수매량을 늘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잔량이라는 것은 전체 다 배정했습니다. 
원종문 의원    거제나 둔덕, 동부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이 쌀 재배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그것을 조사할 때 하우스에서 알로에 같은 것은 1년 내 생산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고 일반하우스는 뜯어버리고 여름에는 하우스 안에 재배작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문 의원    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재배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 산촌에 가봤습니까? 벼 재배하는 것 압니까? 약 15ha 정도 됩니다. 거기서 쌀 소출이 신현에 60% 증산된 것보다 더 잘된 곳입니다. 20ha 재배면적이 경작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어느 면에 3천가마, 5천가마 남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산촌에 3천가마 남아 있습니다. 
  이 책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남아 있는 잔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동부면은 개인 소득이 낮은 곳입니다. 오지입니다. 1차적인 농업에 의존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매량을 3천가마 썩히고 있는데 현지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올바른 농정했다고 합니까? 
○의장 김한윤  산업과장이 도에서 잔량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지금은 안 됩니다. 
○의장 김한윤  그 외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용우 의원    현재 계획대비, 생산량대비, 전년도 수매실적 대비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배면적, 생산량하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을 할 때는 산업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골고루 수혜볼 수 있게끔 누가 어떤 지역에서 압력을 넣는다 해서 흔들리는 농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관성 농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김한윤  그 외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학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한종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면 오수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 철거보상 대책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76년 이전에 경지정리된 100ha 이상의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용도와 공동영농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의 전문영농조직을 연계 육성하기해서 금년 가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경지정리 지구 내 지장물 철거보상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보상비는 포함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기적료 확정단계에서 보상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농지개량조합이다 보니까 저들이 대책이나 견해를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본 사업의 기본정신이나 사업시행자인 개량 조합장과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개량조합 측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재경지정리 1필지 3천평을 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지반만 관계없다면 배수나 농로에 관계없다면 하우스를 그대로 두고 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다 보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3월 변경 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건설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 의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노면정리작업시 하우스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시설물의 지면이 높다든지 노면 정지 작업이 수평보다 낮았을 때는 침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높았을 때는 용수가 한마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학  3천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철거를 하지 않고 사업이 되는데 현재로선 지반하고 용수로나 농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정도 되면 다시 경지정리사업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예상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개량조합 측에서 주민들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주 의원    경지정리했을 때 문제점이 주민 172명 전체가 동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노면정지작업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즉 하우스에서 유자, 알로에, 버섯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주와 하우스 시설물 주인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서 버섯재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량조합 측에서는 제도적으로 시설물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5명의 시설물 주인들께서는 지주들이 토지개량조합과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회의를 추진해 나간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수확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농민들에게 경지정리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예상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학  재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기준이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주민호응도가 높아야 되고 각종 보상요구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같으면 1년 전에 대상지가 선정돼서 여유를 갖고 추진을 하면 가능한데 오수 지구는 갑작스럽게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당초 지침에 보상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배수나 도로를 내는 것이 용이하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집단화 내 있으면 그냥 시행해도 되는데 현장의 평면도를 보니까 25필지입니다. 
  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외하고 사업을 완공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2-3월 변경할 당시까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종주 의원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의장 김한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거제군의회 의원으로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행정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직간접으로 해결토록 촉구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어 그간의 주민불편사항 중 건의사항 18건, 군정질문 약 600여건 등으로 많은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행정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기에는 `94년을 넘기기 어려운 민원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TV 시청료 납부방법에 대한 주민불만 여론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도는 높은 산을 중심으로 읍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인하여 모든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군은 타 지역보다 먼저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여태껏 아무 불편 없이 뉴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강제로 한전요금에 TV 수신료라는 혹을 붙여 주민에게 이중부담으로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난청지역 해소방법이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로 우리 군의 난청지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난청지역 해소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선방송에 보수 의뢰하여 정말 깨끗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앞으로의 고민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중앙지시에만 의해 강행함으로 인하여 주민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어 행정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정기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타 지역 조견표를 보았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군은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하여 주민참여가 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는 본 군보다 약 절반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주민참여가 어느 시군보다 잘 되고 있다는 정보도 기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서는 일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시에 주민 부담으로 돌림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단속보다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본 의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역과 동일하게 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부의안건 보조자료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이렇게 본 의회에 제출된 보조자료는 김해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쓰레기종량제 구격봉투 판매가격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본군보다 쓰레기 값이 절반이나 싼 김해시가 빠져 있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 가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수께서는 김해시의 조견표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봉투 가격을 김해시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로 연립주택 수거방법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민 적극 참여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이전에 관하여 행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에서 신 주차장으로 이전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12월 29일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 주차장에 경남버스 1일 2회, 경원여객, 65, 동남교통 8회 운행 중에 있으며 구 정류장에는 신흥여객 25회, 대한여객 9회로 운행하여 주민의 혼란을 야기 시킨 책임이 누가 어떻게 져야하며 앞으로 보통 고민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 주차장에서 승차권을 들고 기다리다 지친 여행객이 이전소문을 듣고 신주차장에서 승차권을 들고 신 주차장에 가서 타면 자기 주차장 승차권이 아니라서 승차를 거부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신 주차장 승차권을 들고 타러 가면 이미 버스는 떠나가고 없습니다. 화가 나서 표를 찢어버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구 주차장에 가서 기다려도 2시간, 신 주차장에 내려와서 기다려도 1시간 어떻게 행정이 주민심정을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택시로 그 고충을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군수께서는 거제도의 시외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일이 있으신지 승용차만 타고 다니시는 높으신 분께서 어찌 이 기막힌 사연들을 들어보시기라도 하셨는지 본 의원은 그분들을 수송하다 이제 원망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법이 있어도 단속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터미널법 제21조 사용명령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지난 26일 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해서 사업개선 명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고발장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언제까지 군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사전에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이 되었기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문화공보업무를 겸하여 맡고 있는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TV는 우리 농촌지역의 유일한 문화수단으로서 그동안에 한국방송공사에 직접 수신료를 내면서 TV를 시청해 왔습니다. 특히 고현지역을 비롯해서 군내 수개지역 수천가구에서 사실은 난청으로 애로를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신료를 거부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가 인원을 파견해서 징수하던 제도를 없애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 의해서 위탁징수를 10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실상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던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10월부터는 한국방송공사가 한전에 위탁해서 정수를 하게 됨으로써 종전과 같이 떼를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동안에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서 난청지역으로 결정해서 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는 지역은 `94년 12월 현재 총 80개리에 6,162세대로서 신현읍 양정 수월 7개리 733세대, 일운면 5개리 387세대동부면 16개리에 1,294세대, 건제면 5개리 347세대, 둔덕면 12개리에 709세대, 사등면 4개리에 296세대, 연초면 10개리에 927세대, 하청면 2개리에 106세대, 장목면 4개리에 410세대, 남부면 11개리에 736세대, 외포출장소 1개리에 39세대, 칠천 출장소 3개리에 168세대, 총 80개리에 5,162세대가 난청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신 상태에 불만이 있어서 KBS에 요청을 해서 지난 12월 22일부터 KBS에서 나와 난청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되면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의원님 질문에서 난시청지역해소방안으로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10월 KBS 창원방송공사 충무사업소에 대해 난시청지역 재조사 및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홍보해 달라 우리도 물론 읍면을 통해서 하지만 KBS에서도 읍면에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은 홍보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 읍면출장소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난시청지역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12월 2일 KBS에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난시청 지역 지정을 위해서 한국방송공사 및 충무사업소에서 난시청 지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하는 방법은 마을리장, 아파트대표, 지역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만 도 계속 홍보를 해서 군민이 난시청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신료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공청에 의한 즉 유선사용료를 유선방송사에 가입해서 시청할 때 이  자체로 화면의 실태가 좋지 않은 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돼서 화면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 저희 군내에서는 지금 현재 10개 유선방송가가 있습니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유선방송사에 연락을 하면 즉시 와서 화면을 검토해 보고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차질이 생겨서 즉시에 보수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선방송업체에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의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김한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80개 리 중에 연초 명동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반광수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조사할 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다시 한 번 KBS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방송공사이기 때문에 본 군에서 집요하게 개선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돈을 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한번 강구해 주시고 지난 해에 유선방송국에도 저희들이 유선방송료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업자들이 불성실하고 지금 현재 단선 같은 것이 아주 불량합니다. 경남에 사는 사람이 경남방송을 보아야 되는데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간담회를 하든지를 공보실에서 직접 나가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조준식 의원님과 환경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때 거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인근 시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비교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가까운 시군의 봉투가격 사항을 제출한 것이며 `94년 12월 23일 조의원님께 별도 제출한 시별 봉투판매 가격은 도의 자료로써 그 후에 입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제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의 봉투 가격 중에 101을 기준으로 본군 가격은 수집 운반비는 100% 수준 106원을 포함하여 140원으로써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비용이 전액 쓰레기배출자의 부담이며 시 단위 직영체제인 창원시, 진주시, 진해시, 울산, 마산, 삼천포, 밀양시가 이와 같으며 김해시는 101 기준 봉투가격은 수집 운반비 30% 수준인 33원 12전을 포함하여 70원으로서 대행업체 운반비 110원 40전 중 일부 70% 약 78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30%는 원인자 부담이고 50%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보다 봉투가격이 4-5원 비싼 섬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김해시와 동일가격으로 하향조정할 시는 70% 수준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94년 이전의 다섯째 기물 수집 수수료에 비하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쓰레기종량제의 근본목적이 쓰레기의 량을 줄이는데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배출자의 비용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기 때문에 김해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홍보되고 있는 앙원시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결정한 곳이 많고 또한 저희 군의 경우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신현읍과 여타 면과 출장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낮추고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면과 출장소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신현읍 주변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칠천 출장소와 가조 출장소에서 신현읍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의 근본목적인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판매가격의 조정에 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질문에 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신현읍관내 창조아파트 등 18개소가 있으며 일반폐기물 수거지역에 포함된 연립주택이 3개소이며 여타 연립주택은 대행업체에서 방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가 실시되면 연립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상차용 용기를 제거하고 일반 수거지역과 마찬가지인 타종식 수거 즉 주민이 직접 상차하는 수거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주민의 합의에 의해 상차용기 비치를 원한다면 규격봉투를 성실히 사용하다는 조건 하에 대형업체에 상차용기를 비치하도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이나 운동이 성공적인 예로 꼽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는 만들어 낸다 해도 결국 성공여부는 바로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볼 때 오염자부담 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과대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스스로 폐기물 수량을 줄이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이며 이는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일차적인 인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볼 때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는 곧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궁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쓰레기 줄이기를 하나의 도덕으로 덕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주민의식전환이 시행될 때 쓰레기종량제 성공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쓰레기 문제를 환경적 면 도덕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규격봉투의 사용, 불법투기의 근절, 각종 교육기의 활용과 홍보 등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우리를 생활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조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세 번째 연립주택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창조아파트 등 18개소가 있고 타종식으로 하는 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연립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상차용기를 제거하고 일반 수거 지역과 마찬가지인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원칙입니다만 연립주택에 있는 분들이 계속 상차용기를 사용할 것을 원한다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업체와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준식 의원    연립주택의 상차용기를 폐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협의가 된다면 존치해 나가는 것으로 병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조준식 의원    행정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편하게 잘하고 있던 것을 상차용기를 폐쇄해 가면서 불만을 고조시킬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원칙으로 합니다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존치를 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준식 의원    종량제 실시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들한테 상차용기를 없애버리면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리고 창원시는 모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원시는 자연도시가 아닙니다.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하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도시하고는 모든 절차상 업무가 틀립니다. 이 자료가 도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김해시만 제외하고 조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의도적으로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전혀 없고 가까운 인근 시군의 예를 취합하다 보니까 김해시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준식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를 행정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섭섭한 부분은 쓰레기봉투 가격이 내리면 칠천도나 오지를 지역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차원에서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준식 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군비를 지금까지 1억7천여만원 부담해 왔는데 일시에 전액을 주민 부담으로 돌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주민부담 전액이라는 것은 수거, 운반비만 전액이고 다른 것은 전액이 아닙니다. 
조준식 의원    지금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일시에 주민부담으로 돌리는데 손해간 부분을 청구할 데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 복지사회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세금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래도 돌려주는 것이고 저래도 돌려주는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오지지역 주민들이 많이 부담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조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말씀 드린 대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준식 의원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산진 의원    전국 어디서나 남은 음식물을 약품을 이용 악취제거한 성과가 있고 자기 집의 화분이나 나무의 거름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예, 있습니다. 
○성산진 의원    앞으로 거제시도 많이 남아도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성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본받아서 지역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제 어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취지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논두렁이나 공터에서 아침, 저녁으로 각을 가정에서 쓰레기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한다고 보고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한 단체에서 그것을 모아서 처리를 하려니까 이제는 마련한 장소가득차서 더 이상 모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누구에게 돈 받지도 않고 자원봉사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처리해야 할 입장인데 앞으로 그 단체가 대형쓰레기 나오는 것을 모아두고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못한다면 대행을 줘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형 쓰레기 처리문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눈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냉장고나 세탁기를 함부로 버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해체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많은 돈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얼마 간 해체예산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쇄를 해서 내년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소각로를 30톤 규모로 설치합니다. 올해 결산에도 반영되고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되면 가용성은 소각을 하면 상당히 많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기를 꼭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재활용자원재생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한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지역경제과장 신우환입니다. 
  고현정류장 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군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또 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고현정류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군민의 어려운 사정을 과연 군수는 아느냐 군에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터미널 법 제21조에 사용명령을 내려놓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느냐 조준식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사항은 어떻느냐 고현정류장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이냐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류장의 이전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류장이 지난 11월 15일 준공 후 11월 16일부터 정상운행키로 하였으나 사용료 문제 등 업체 간의 이해관계로 시외버스가 정상운행 되지 못하고 11월 17일 이전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서 11월 22일부터 정상운행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원여객, 동남, 경남여객에서는 신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신흥과 대한여객 측에서는 11월 28일 재차 협의를 할 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여객자동차 수송망의 정비를 위해서 `94년 11월 29일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흥과 대한여객 측에 12월 13일부터 고현정류장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였고 또 아울러서 본 도지사님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고현정류장 이전에 따른 시외버스의 고현정류장 경유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는 11월 22일부터 고현정류장을 이용토록 노선변경 개선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흥과 대한여객 측에서는 고현정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이튿날 바로 지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3일 조준식 의원님께서 직행버스의 고현정류장 불편사항에 따른 고발장이 저희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협의회와 수차례의 회사 측과의 면담 또는 전화통화 심지어는 운수계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강세민 사장댁도 방문 또 우리 거제군에서 발한 정류장 사용명령, 지사님의 노선변경 개선명령, 조준식 의원님의 고발사항 등을 바탕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강력하게 버스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2월 24일 경원여객대표 강세민 씨가 신흥여객을 방문, 신흥여객의 대표이사를 면담을 하고 바로 사용하도록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회사들이 이사준비관계로 1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신 고현정류장을 사용하도록 합의를 보았고 현재 신흥과 대한, 삼화여객이 이사 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정류장 이전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담당과장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9건을 지적을 이미 해놨습니다. 
  조 의원님의 고발장과 더불어서 신현정류장으로 이전시키는데 엄청난 뒷받침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편의 과정들과 조 의원님의고발도 결국 조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의 목적달성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류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꾸준히 참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류장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되고 또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한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12월 22일자로 노선변경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변경된 대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 위법 아닙니까? 22일자로 변경된 후 조의원님께서 23일자로 고발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접수만 했지 고발접수하면 수사권은 사법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그것은 조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고발하면 원칙적으로 고발장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단속 공무원들이 지적을 19건 해 놨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여 벌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버스를 신 정류장에 이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느냐 목적달성이 되었으니까 선의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말미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천석봉 의원    고발장이 들어온 것은 당연히 위법사실이 있어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그대로 접수를 해서 처리 중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조준식 의원님을 만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준식 의원    그동안 겪은 군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 주차장에서 손님이 몰라서 가시는 분들을 얄팍하게 태우기 위해서 한 장난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발할을 때에 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해서 과징금조로 고발했습니다. 그것을 오늘까지 소급해서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동안 벌인 돈을 국고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조 의원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법대로 집행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을 물린 경우에 일어나는 득과 또 그에 따른 손실 이런 것을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처리되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에게 손실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좀 있다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까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도 신흥여객 박 전무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이삿짐을 옮기는데 금방 되겠느냐 내일부터 틀림없이 운행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한 달 보름 걸렸습니다. 고현정류장 이야기가 나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 자신이 저질러서 일을 일으킨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큰 문제없이 우리 군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원만하게 운행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이나 참아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욱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석봉 의원    노선변경을 하려면 여러 회사가 운행 기 허가를 받아서 노선대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예. 
천석봉 의원    노선변경이 되었는데 신흥여객, 대한여객은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희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직권으로 했습니다. 
천석봉 의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예. 
천석봉 의원    노선변경된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벌금 내지 과징금입니다. 
천석봉 의원    사법기관에서 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우환  과징금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하고 벌금은 법원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김한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초대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초대의원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어찌 한두 마디로 회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1월 1일 양 시군의 통합과 함께 우리 의회는 거제시의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무엇이 진정한 거저도민이 바라는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 선진낙도, 화합하는 거제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제3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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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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