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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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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2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 
○위원장 박종원  본 의안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보다 심도 깊은 심사와 지적사항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등 긴 정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집행부서의 견제와 주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합당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노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93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성상진 위원님과 원종문 위원, 김용우 위원님이 수고하였습니다만 대표위원이신 성상진 위원님이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사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회계연도 결사심사 위원 성상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94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를 비롯한 원종문 의원, 김용우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양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적인 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안 상정시에 제안설명으로 들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77억6천6백만원으로 세입액의 16%이며 세외수입이 117억9천9백만원으로 33.8%이고 지방교부세가 187억4천2백만원으로 37.3%이었으며 보조금이 110억5백만원으로 22.2%이고 지방채가 6천6백만원으로 0.1%로서 자체수입 37.9%, 의존수입이 60.2%입니다. 지방세 수입액 총 77억6천6백만원으로 세입액의 16%이며 세외수입이 117억9천9백만원으로 33.8%이고 지방교부세가 187억4천2백만원으로 37.3%이었으며 보조금이 110억5백만원으로 22.2%이고 지방채가 6천6백만원으로 0.1%로서 자체수입 37.9%, 의존수입이 60.2%입니다. 지방세 수입액 총 77억6천6백만원 중 과년도 징수액이 4천3백만원으로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93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이 8천2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외수입 117억9천9백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28억3천7백만원이며 이는 24%에 해당합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9억6천2백만원으로 76%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이 404억7천3백만원 중에서 인건빈 74억1천2백만원으로 17.9%이며 물건비 48억8천5백만원이며 경상이전 지출이 47억9천4백만원이고 자본지출이 195억6천3백만원으로 49.9%입니다. 보전재원 1억4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30억8천만원, 기타 6억3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40억1천3백만원이 이월되고 31억5천2백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절을 가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16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하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집행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1993년도 세입수납액은 493억7천8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76억3천9백만원으로 103.6%, 징수결정액은 494억9천3백만원으로 100.2%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이 6억9천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의 1.4%를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1993년도 지출액은 404억7천3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76억3천9백만원의 84.9%로서 거제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28건에 40억1천3백만원이 이월처리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9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34억6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8.9%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4천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1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6천2백만원,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86억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3천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5천5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억3천5백만원, 공유림관리 1억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51억8천3백만원은 징수 결정액의 4.1%이며 이는 채무자의 납세태만행정동력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납액 5억6천4백만원어 대하여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문 검사 결과를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예산현액 134억1천5백만원의 86.5%인 116억원으로서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불용액 5억4천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4%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억1천8백만원, 예산 집행 잔액 1억9천1백만원, 기타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한 회계임에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합니다. 
  다음의 계속비 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계속비 집행은 실내 체육관 신축비 5억6천7백만원 거제 공설 운동장 건립 3억1천7백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은 13억7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의회 보궐선거(거제면, 하청면) 비로 4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7천1백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3건에 15억언으로서 일반회계 중 칠천 연육교 가설 실시 설계용역 2억원이며 양여금 특별회계 중 93군도 확포장 사업 12억원, 93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1억원이며 채무현황은 총122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있으나 불용액 31억5천2백만원은 예산 현액의 6.6%로서 예산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되며 순세계 잉여금 48억9천2백만원은 예산절감, 세입초과 징수, 예산집행 잔액 등에서 남은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4억1천5백만원으로 세입액 134억6천9백만원이며 세출액은 116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억6천8백만원으로 사고이월 5건에 12억7천3백만원,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2건에 2억5천만원,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3건에 10억2천2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9천5백만원으로 8개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4천1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의 4%로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으나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사업추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건은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순세계 잉여금 5억9천5백만원은 예산집행 잔액,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거제군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성상진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위원    성상진 의원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재무과장에게 질의코자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위원    조금 전 성상진 대표위원의 보고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1억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미수납액이 6억9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4% 되어 있으나 6억9천만원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미수금 합이 6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미수납액 중 자동차세 2천9백만원과 행방불명자가 1억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먼저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억1천1백만원이며 9페이지 6억9천4백만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자동차세 미수금은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행방불명되었다면 주민등록부서에 통보하여 직권말소 및 수사의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다 철저한 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천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위원    체납세 내역을 보면 지방세 8천2백만원, 세외수입 2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세부적으로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규  일반회계 체납액은 1억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 5억8천3백만원으로 총 6억9천4백만원이며 이 중 채무자 행방불명이 1억1천4백만원, 채뮈자 자력부족 2억3천9백만원으로 34.3%입니다. 납세자 태만이 1억1천4백만원이며 재산압류 중이 2억1천2백만원으로 30.4%입니다. 기타 1천3백만원으로 분유되며 정수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산조회 및 거주지 확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채무자 자력부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납부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납세태만자도 역시 접촉을 통하여 세수에 반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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