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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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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장승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3일 (금) 11시 01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사용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4.  3. `94.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95.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
  6.  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94.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사용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4.  3. `94.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95.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
  6.  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94.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조정줄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과 `9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1일자로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장승포시청사 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장승포시 청사 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5 장승포세입세출예산안, `9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03분)

○의장 김대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의회 당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휴회됨으로써 처리하지 못한 부의안건 부의안건과 김종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승포시 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결의문을 오늘 심의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사용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1시05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사용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장승포시 청사 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4년 8월 3일 제4774호에 의거 `95년 1월 1일부로 도.농 통합으로써 그동안 적립해 둔 장승포시 청사 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통합시 사무소 소재지는 아주동으로 결정하며 장승포시청사 건립기금 38억원의 사용에 대한 전 의원의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낭독하는 장승포시 청사 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결의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청사 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결의문(안)』
  `94. 8. 3 공포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95. 1. 1일부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장승포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아주동 박향수 씨가 통합시 청사 건립부지로 기부한 아주동 산 126번지 일원 12,150평의 부지에 통 청사를 건립키로 결정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이미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조례에 따라 시민의 혈세를 모아 38억원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기금으로 시민이 결정한 곳에 통합시 청사를 건립코자 `95년도 본예산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영선관리, 기본조사설계비 3천9백5십3만6천원, 시청사 신축 실시 설계비 9천9백5십4만6천원, 시설비 3십6억6천9십1만8천원을 편성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으며 통합시 청사 건립이 타 자치단체의 지역으로 결정될 시는 이 기금은 반드시 현장승포시 지역에 공공건물시설비 또는 지역개발비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시 전 의회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굳게 결의한다. (1994. 12. 23) 장승포시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광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사용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가지 6일간 장승포시 전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자로 본 회의에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간사이신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    금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간사를 맡았던 도영만 의원입니다. `94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로서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8조,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4년 1월부터 1년간 시정의 균형과 견제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 기회로 삼아 시정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입법활동 등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장승포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 전실과소입니다. 
  넷째, 감사 실시과정을 보면 감사반은 6명의 의원에 1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2월 5일 감사 실시선언과 감사 특별위원장과 시장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12월 6일까지 감사자료 서류확인이 있었으며 12월 7일과 12월 8일 양일간 실과소별 감사대상사무 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이 있었고 12월 9일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12월 10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따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 개원 이후 네 번째이면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금년 1년 동안 우리 시 시정의 제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내년 다시 태어나는 통합시가 정진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어려운 근무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가 있기에 오늘날  같이 국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행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 든든함을 느꼈으며 짧은 기간이나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확인되었는데 특히 산불 등 각종재해 예방대책 추진, 등산로 개설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체납세 징수, 저소득층 생활보호, 주민 보건위생대책 그리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전국 어느 지역에 못지않을 만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업무에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개략적인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 등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공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예산 낭비는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수지분석이 요구되는 데도 계획의 일관성과 충실도 미흡,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과 행정의 서비스 증대하는 측면에서 현장확인 행정이 요구되는데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사후관리 미흡, 실과소장은 물론 관계 공만 원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추진하면서 업무연찬을 게을리 말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업무파악 미흡, 감사자료 검토 및 준비는 미흡으로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하여 서면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과 같이 감사 수감준비 미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참석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 
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20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5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 날짜로 그간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확정,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95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김종길 의원입니다. 
  `95년도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 및 `9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는 1994년 11월 21일이며 제안자는 장승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안이 `94년 11월 26일, 1차, 2차 수정안은 `94년 12월 20일이 되겄으며 상정일자는 당초안은 `94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1차, 2차 수정안은 `94년 12월 20일 예산특위 제5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확정안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4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당초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의 1년간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5년도 예산 총규모로서 세입예산은 327억1천7십5만9천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8천1백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지방세 92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 41억7천6백9십3만3천원, 지방교부세 77억3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18억5천3백1십7만6천원, 보조금 33억1천7백5십5만3천원, 지정재원 6백만원, 하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가 6십3억9천8백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27억1천7십5만9천원이고 별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5억8천1백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263억1천2백6십6만2천원으로 의회비 3억9천6백3십1만6천원, 일반행정비 88억7천5백5십6만2천원, 사회복지비 47억5천7백5십1만1천원, 산업경제비 6억7천5백9만6천원, 지역개발비 69억3천2십5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 30억7천1만9천원, 민방위비 9천3백8십9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1천5박5십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9천8백9만7천원으로 하수도사업 3억8천4맥9만7천원, 주택사업 6억8천6백6십5만2천원, 새마을소득사업 5백8십9만5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 4억1천1백5십8만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천1백9십1만2천원, 공급단지 조성사업 3억3천8백2만5천원, 공영개발사업 4십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8천1백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당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하고 `94년 12월 20일 예산심사 특위 제5차 회의 시 1차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수정안의 예안규모는 374억3백9십4만3천원으로 세입 부분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307억6천3백8십5만원, 특별회계는 6억6천4백9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8천1백8만3천원으로 당초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2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374억3백4십1만8천원으로 세입부분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37억6천3백3십2만5천원, 특별회계는 1차 수정안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보고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 요지는 심사결과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수정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5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모두 9억6천2백2십4만원을 삭감, 각종 투자사업, 복지사업 등에 할애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374억3액418천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백7억6천3백3십2만5천원, 특별회계는 25억8천1백8만3천원으로 확정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출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 징수액 6억8백만원, 세외수입 6어1백만원, 재원전환액 1억1천6백만원 등 총 13억2천5백만원으로서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4억4천7백만원과 신규 위생 쓰레기 매립설치비 3억4백만원과 `93년도부터 계속을 시행되고 있는 신부 도시계획도로 1억1천만원, 능포 도시계획도로 1억3천2백만원, `93 도시계획도로 1억2만원 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타 당면 시책과 의무 경비에 6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을 추주는 할 수 있도록 중점 배려를 하였습니다. 
  P. 1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동예산, 계속비 조성, 명시이월 사업비 조성 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3백2십5억8천9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2백9십1억9천2백만원으로 일시 차입액은 예산의 3%인 8억7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십3억9천7백만원으로서 일시 차입액 1억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 3입니다. P. 2 예산총칙과 내용이이 중복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과 금번 추경으로 인한 총예산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3.2% 신장된 3백2십5억8천9백만원이며 세입 세출 증감 내용은 P. 2에서 언급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P. 4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2백7십5억2천6백만원 보다 1십6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2백9십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세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5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0억2천7백만원보다 6억3천만원 줄어들어 33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의료보호비, 특별소비세, 국도비보조금 감액이 3억1천6백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감액이 3십1억4백만원 되겠습니다. 
  P. 6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억8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민세 3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4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1억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종합토지세 3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 4천4백만원 주로 가감된 수치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1백만운 증액되었으며 그 중을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5천2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1백만원, 도로사용료 2천2백만원, 기타 사용료 1백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 5천7백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3억5천9백만원, 농지 전용 부담금 6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4천8백만원으로서 국유 재산 매각 수입 7천3백만원, 공유 재산 매각 24백만원, 과태료 수입 2천6백만원, 기타 잡수입 3천9백만원이며 개발 부담금 수입 등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P. 7가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집계 내용으로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8부터 P. 11까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 세입총괄표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자본지출, 보건재원, 내부 거래 예비비 등 기타 분석한 예산이며 P. 12부터 P. 81까지는 세입, 세출예산의 예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P. 84 계속 사업은 근로자 복지회관 외 3건이고 P. 87부터 P. 89까지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서 두모 소하천 복개공사 외 13건, 그 중 명시 이월액이 3십8억6천7백만원이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P. 90부터 P. 121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총 예산 3십3억9천7백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재원금 등 6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보전적 성격 예산으로 우리 시가 계획한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가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를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실과 소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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