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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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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장승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9일 (목) 10시 20분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4.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
  9.  8.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 시정6년성과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4.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
  9.  8.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 시정6년성과보고

(10시 20분 개의)

○의장 김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조정줄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자로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22분)

○의장 김대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자 12월 24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승인안 1건, 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하며 이어서 정기회 폐회식을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 

(10시24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덕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조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고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여 감면시한을 `97년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법식 감면시한을 지켜 하나의 감면 조례로써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감면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장승포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시세감면조례 12건에 대해서 한 건의 감면 조례에 각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현행 감면조례 중 중요 개정사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를 자동차 1,500CC 이하의 승용차에 한하던 것을 2,000CC로 하고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등이 생활업으로 할 수 있는 차량도 동일하게 받도록 추가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조례에 있어서는 농어촌 정주권 생활계획과 농어촌 주택정비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외소득원개발지원사업감면조례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년간을 전액면제, 그 후 3년간을 100분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제정코자 합니다. 
  임대주택감면조례에 있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역원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다 주택에서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키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세조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유 없이 타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목을 추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 영업은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시간을 연장했으며 공이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으로  주차장 영업에서 수입이 되는 것을 주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으로 경감했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안은 여태까지는 없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넣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에 직접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의견 제출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31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영민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제안케 된 이유는 저희 시 사회과 주관으로 해서 시유재산이 능포동 174-8번지 옛날 용남주택 210평을 활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앙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 관리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동회관은 그동안 능포동 지역에  동회관이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회의, 각종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수차례의 건의가 있어서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건립해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건립규모에 있어서는 `95년도 세입세출 승인 시에 사회과에서 보고를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를 슬라브 2층, 330㎡로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82.5㎡, 경로당 82.5㎡, 다음 다목적회관 100㎡, 화장실 창고 등 65㎡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경비는 총 1억8천2백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8,000천원, 시비 부담 179,000천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임대하면 앞으로 임차료 45,000천원의 재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 도로변 공공시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잔여지 18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 저희 시에서 실제로 임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18필지 중 도로사용 및 법면 부분이 대부분이고 매각 가능한 것은 3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 마전동에 1지, 신부동에 2지 해서 현재까지 매각 실적이 없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수시로 반영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이로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36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근  환경보호과장 최현근입니다.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이유는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줌으로 이를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분리하여 보다 구체화된 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설치 규정에 대하여 안 제5조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시설 개선 명령에 대하여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하여 제16조 내지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안 제18조에 각각 규정하고 또한 장승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공중위생소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을 안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17페이지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 

(10시39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규모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안은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주용운  산업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안과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건립,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업 및 이용범위, 사용신청 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위탁관리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도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주요 복지회관의 사용료 부가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양곡관리법 제16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일정규모의 가공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설 기준은 별표 해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양곡가공업이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법이 바뀜에 따라 시.군의 별도 조례가 필요 없어져서 본 조를 폐지코자 합니다. 
  규모이하제분업은 각종 가공업 중에서 소규모에 속하며 소규모 가공업이 도지사 등록업무나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에서 대행업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는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영농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이며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지원체제에 상반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원활한 영농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폐지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5분)

○의장 김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안과 의사일정 제9항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과 소관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성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상정한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가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7일 령 14029호로 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부 훈령 811호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를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조례안 제6조1항 및 제2항에 계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녹지 구성 전까지 점사용 함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장승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개의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일 장승포시장님으로부터 시정 6년간의 성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 한창일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공사간 다망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관단체장님을 비롯, 최일선 행정을 도와주시는 통.반장님과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을 6년간의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시가 6만여 시민의 환호와 축복 속에 개청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해 1월 1일 통합 거제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가 하나 되어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시 개청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와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단체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만 시민과 더불어 이룩해 낸 그 동안의 시정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읍 당시는 기준 공무원 수는 108명이었으나 현재는 350명이며 재정은 총 11억6백만원에서 `94년말 현재 예산 총규모가 366억8천5백만원으로 33배나 신장되었습니다. 
  도로 총 연장이 45.6km에서 현재는 61km로서 34%가 확장되었으며 포장율 58.5%에서 93%로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1일 1인 급수량을 보면 224ℓ에서 현재는 267ℓ로서 20%의 상수보급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보급율이 83%에서 83.8%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가 1,300여대에서 현재 그 8배가 되는 10,200대입니다. 
  이와 같이 6년 동안 우리의 생활환경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시민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시 개청과 더불어 꾸준하게 민원행정의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현장민원실운영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운영으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수준까지 민원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시 특수시책으로 야간, 공휴일에 발생되는 보일러, 가스, 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한 생활불편, 위해요소 등을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 민원 종합대행처리제와 종합순찰제 그리고 직원 및 가족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678건의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상회개최 및 현장방문 대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총 402건을 접수하여 99%에 해당하는 39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사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자연보호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생활개혁 실천운동의 추진으로 사회와 환경을 정화하고 보존하는 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창조로 이어지는 시민운동을 부단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외 연수 51명, 자체 외국어 교육수료 130명, 자체 연찬회 18회 개최 및 직장 보수교육 319이회를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 확립으로 시민 봉사자세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도단위 행정연수대회에서 5년 연속 대상하였으며 중앙.도단위 교육 및 소양고사에서 우등부터 1등까지 성적 우수 공무원이 175명으로 그 어느 시.군 보다도 우수 인력임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 동 청사를 비롯,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장승포소방서를 신축하였으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와 시민 독서생활 저번 확대에 기여하게 될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분야입니다. 
  6년간 저소득층 연 2,626세대, 7,941명에 대하여 기본 생계보호와 자활, 자립 지원 예산은 총 3,074백만원이며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자매결연, 무연고노인 생일 찾아 주기,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등에 전달하는 운동을 연중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사상 앙양을 위하여 경로회관 신축 2개소 91평, 무료 경로식당 2개소 운영으로 연 30,000여 노인이 이용하였으며 예절학습당 운영, 효행자 선발, 경로위안잔치를 통하여 경로효진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14개소 중 3개소 정비로 어린이놀이터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시민 생활보장을 위하여 `91년 12월 보건소 개소 이래 일반진료 및 X-선 촬영 등 연 98,498명의 진단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1,767명의 가족계획사업 참여와 연 124천명에 대하여 일본뇌염 등 6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연 11,107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콜레라보균자 색출검사 및 차량 연막, 살충소독 등 14,626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중점관리대상 접객업소 60개 대하여 정기 위생점검, 교육 확행과 20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해.하수 수질검사 및 27개소의 약수터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호 행정 분야입니다. 
  깨끗한 하천, 맑은 물과 대가 영원히 고장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가앙 큰 숙원이던 1일 60톤 처리능력을 갖춘  현대식 위생처리장을 19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으며 연안정화활동 104회를 비롯 간이침전조 설치 654개 분뇨 미 오수정화조 청소 6,141건, 그리고 연 302명의 명예감시원 위촉과 합성세제 안 쓰기 캠페인 실시로 다수 시민이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관련 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한 주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 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로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40%의 쓰레기 함량 성과를 거양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율은 50% 수준하지 증가시켰습니다. 
  도시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양질의 상수도 공급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식수와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 5,900톤 규모의 배수지 5개소 신설과 5동 100평 규모의 현지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두모 옥포 가압장 설치와 급.배수관 교체 총 31km, 배수관 세척 및 갱생 11km 등의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예산 23억9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활력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력화의 첩경이 바로 노사안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대우조선의 과격한 노사분규를 기억하게 됩니다. 지역경기가 마비되고 시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을 노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 근로자들을 이해하고 산업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중심으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택하여 야간근로현장위문을 실시하게 되었고 27억원의 예산으로 1,200여평 규모의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매년 모범 근로자를 표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노사양측의 협상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온정과 관심이 밑바탕이 되어 지난 `91년부터 4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로 산업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지역 안정은 물론 나아가 전국 노사협상의 모범적 길잡이가 된 데 대하여 국민적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 장려 사업으로는 어항 수축공사 1개소 및 어선 건조.개량 지원 25척을 비롯, 어촌 종합개발사업,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 등 총9건의를 추진하는 데 5억8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민.관합동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물가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이행토록 확인, 지도하고 목욕, 음식료 등 서비스 가격의 안정에도 주력하였습니다. 
  `89년 이후 저축율이 매년 15% 정도 증가하였으며 `92년도에는 본도 저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 845개소 8,612면의 자동차 주차공간 확충과 주.정차 금지구역 11개 구간 6.14km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차량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달과 관광.체육 진흥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시의 특성상 지역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자치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의 황폐화를 자초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뜻 있는 단체와 회원들의 노력덕분으로 지역개발 못지않게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워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실례로 `93년도 `94년도 2년 연속 팔랑개 어장놀이 재현으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 및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내년에는 우리 도를 대표하여 전국대회에 출연케 되었으며 매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통하여 음악회, 각종 전람회, 농악, 사진전시회, 꽃꽂이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의 선상문학의 밤 개최와 `93년 8월에 예총지부가 인준되어 격조 높은 제1회 거제예술제 개막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제도 설화집 발간, 시집 발간, 연극 공연 등으로 시민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의 대역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33,000평의 부지 위에 30m 높이의 기념탑, 단층으로 장식된 격조 높은 정각과 현대식 기념관, 참배단 등 현재 85% 수준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총 6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95년 10월이면 전국규모의 성역지로서 단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순신장군 호국정신 등 선열의 얼을 기리는 국민교육장이 될 것이며 연간 12만명 정도참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해금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관광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축으로도 개발될 것입니다. 
  한편, 옥녀봉 연대골 정상 봉수대를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하여 이미 착수하였으며 `95년에는 본격 추진으로 완공케 될 것입니다. 
  한편, 5개소의 동네체육공원 조성과 등산로 정비, 6회의 시민체육대회 개최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을 비롯, 아침체육교실 운영 4개소, 테니스장 4면 확충 등으로 생활체육기반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93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공설운동장 건립은 현재 공정이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3,000여평 부지 위에 60억원의 예산으로 `95년 말까지 국저공이 10,0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이 완공되면 시민 여러분의 체력증진과 화합, 단결의 장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섯 째, 도시기반구축과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먼저, 도시기능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 변경결정 2회를 비롯,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 도로확장사업 21개소 9.1km와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산사태 위험지구 20개소, 붕괴위험 주택 3동 등 총 19억95백만원을 투자하여 31건의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수구 신설 및 개.보수 74개소 74.8km, 목욕탕, 부엌개량 341건, 가로등, 보안등 656개 설치 등 총 470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가 완료하였으며 이에 전체 일반회계의 50.2%에 해당되는 60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90년 이후 5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푸른도시 가꾸기 5개년을 추진하여 58,000여본의 가로수, 조경수 및 산지조림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등 총 12건 6.3km의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143억원을 투자하여 `96. 8월까지 완전 마무리되게 됩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은 40% 수준에 있습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60억원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96년 12월 준공과 동시에 매립지에는 8,500평의 새로운 공공용지 및 상업용지가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룩한 장승포 시정 6년간의 성과를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님, 6만 시민 여러분! 
  도.농 통합의 근본정신을 살려서 우리 지역이 더욱 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부산광역권 개발계획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끝으로 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29일
           장승포시장 한창일
○의장 김대규  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 곧이어 12시 정각에 금번 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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