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장승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4일 (수) 10시 0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95.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 2.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질의 및 답변 내용 유인물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외 6개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질의 및 답변 내용 유인물 참조』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내용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공무원수 (18명)
장승포시 부시장 외 전실과소장
【기획감사실】
○도영만위원 p.49-50-53의 여비를 총합하면 4,315만원이고 기본 활동비 558만원을 제외한 총액은 3,722만원임. 기본여비 지급대상 14명을 총액으로 나누어 본 결과 연간 2,662천원의 여비가 지급됨. 관서당 경비는 정부 상한기과의 연례적인 추진업무비이고 감독 및 현지 조사활동 여비로서 기본활동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적으로 계상토록을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 중 지도감독여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사유는?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산의 편성집행심사분석은 월별분기별로 도에 보고가 되고 합동작업 과정을 거침. 또한 기획실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부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소요라든지 여비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부족한 상태임.
○도영만위원 이왕 부족한 액수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사업상 차질이 없는 범위라면 위원님들께서 처리하기 바람.
○김광덕위원 p.49 시설장비 유지비에 fax용지와 토너 구입이 기재된 것은 잘못된 표기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있는 기기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지만 팩스기기는 특수업무수행 부서에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시켰음.
○김광덕위원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되었음. p.48 `94년도 당초예산서와 비교해서 시정 소개지의 단가와 발간 부수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대표적인 시정 유인물이 시정 백서라든가 통계연보인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김광덕위원 `94년도 시정 소개지 배부내역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일반 관내의 각 기관이나 시.군 도청 유관기관 시정방문 내빈객들에게 교부함.
○김광덕위원 p. 52 일반운용비 풀 예산 부분에 예측불가 사안 발생대비 책정을 별도로 하면 기대감이 생기고 예산 낭비하는 심리를 유발시킬 수 있음. 이에 대한 예산삭감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산 절약을 위해서는 소관별로 예산책정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집행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김. 예를 들어서 기구확장이라든가 불가 예측되는 사항에 대비를 하여 준비금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음.
○김광덕위원 풀 예산은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는 필요하겠지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짐.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변동이 생길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의 예산이 재조정되기도 함.
○김광덕위원 `95 중기지방재정 계획내용 부분에서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쇄비는 당초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했는데 또 다시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들이 산출기초를 근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p.54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국제화에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하셨음. 국외여비가 `94년 예산보다도 5500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거제군과 우리 시가 1/2씩 계상하였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 시에 다시 계상할 계획임.
○김한상위원 - p.17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쓰레기봉투의 소비되는 상황을 어느 기간 동안 측정을 해서 정확한 매수를 계상해야 하는데 과다한 책정은 추경 시에 재조정될 것임.
○김봉주위원 - p.43 업무추진비 월정액 가산금에 시장, 부시장을 같이 계상해 놓은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정액 추진비로써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월별로 본인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음.
○김봉주위원 p.47 43의 내용과 개념이 비슷한데 `95년도 예산편성 발간 지침 p. 90에 보면 중복계상 경비사전 조정협의예시 중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각 1명만 계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 개발비에 상당한 수가 갈 수 있는 예산이 통합되어서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 편성 지침대로 안 한 사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통합기획단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기관장의 경우에는 금액 단가를 합쳐서 반을 나누어서 계상했음.
○김봉주위원 p. 44 기관 이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 풀 보조가 나오는데 정액보조를 지급하는 단체에 이중으로 계속 지급되는 사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11개 정액단체에 풀 보조금이 들어감. 수요는 늘어나고 자금이 국한되면 시정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음.
○김봉주위원 봉급 기준 소요액 중 양특 요원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는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전년도까지 양특 전문요원에게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양특 전문요원이 없어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추가로 지원이 됨.
○김봉주위원 양특 요원이 없어지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모든 예산의 최우선으로 계상함. 양특에는 국비공무원의 양특과 일반사무 보조공무원 양특이 있는데 우리 시는 국비공무원의 양특이 없는 실정이고 `94년도는 양특 적자 관계로 국비전환 차원에서 11월부터 일용직에 대한 양특은 보조가 내려오고 있지 않음.
○김봉주위원 각 실과 소별로 급량비가 불일치되는 사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각 실과 수요행사 상황에 따라서 급량비가 차이나는 것 같음. 잘못 계상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음.
○김봉주위원 간식비와 식대의 계상은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야 함. p. 50 시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다른 개발비로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수정예산에서 다시 계상하겠음.
○김봉주위원 시 상징물을 7백만원은 통합시를 고려한 계상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1/2계상 사항임.
○김봉쥐원 p. 51 예산 전산처리원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9월 말 정원현황을 승인 받은 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침이 없이는 수용해야 함. 양 시.군이 각각 1명씩을 계상된 사항임.
○김봉주위원 업무상 꼭 필요치 않은 인원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 p. 53 국내여비 계상이 타 실과와 기획실간 차이가 많이 생김. 예산계만 합동작업 회의참석 여비를 안 정해준 사유와 p. 49의 여비와 이중성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산 책정을 하다 보면 업무상 특수한 계에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음.
다른 직원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있으니 재검토해 보겠음.
○김봉주위원 p. 55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와 감사담당 시 법률 고문변호사 수당은 통합을 고려한 1/2 계상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시.군 각각계상이 되었음.
○김봉주위원 p. 54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에 책정된 예산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 지도와 같은 사항이 아닌지 답변 바람.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전문기술인 양성과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경영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음. 통합 후 직제 조정이 되면 다시 편성해야 함.
○김봉주위원 p. 240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옥포항 해안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계량공사,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시의 국도사업 부분이 누락된 사유와 p. 182 양여금에 관한 내용을 답변 바람.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명시이월은 내년예산에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는데 사업추진 여건이 미비하고 발주를 못한 사업을 말함. 자세한 사항은 실무진이 추가로 답변할 것임.
○김광덕위원 p. 239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계속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p. 282 참조. 시에서 민간에게 투찰을 줘서 공영개발 측에 따로 처리함.
○김광덕위원 p. 212 `94년도 예비비가 몇 %였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그 당시 지침상으로는 1%였는데 지금은 1.3%까지 책정됨.
○김광덕위원 올해 예비비와 비례하여 내년도 예비비가 1.7%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음. 통합시점을 고려하여 1억7천만원 정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비비란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통합이 되면 기구가 확장되고 직제가 새로 편성됨. 민원 출장소나 공영개발 사업소가 생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필요함. 지침상 정해 놓은 1.3%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관리토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 보다는 불요불급하게 쓰여질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음.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예산편성 세입세출 부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세입 예산은 별도 재원이 없는 한 충당할 방법이 없음.
○김종길위원 p. 35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비 부분은 의장님 요구로 예산 편성을 따로 할 수 있음. 법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의회의 특수활동을 감안한다면 예산삭감을 하지 않아야 함.
`95년도 의회비 삭감내용을 목별로 상세하게 답변바람.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일반운영비 3060만원에서 실무적으로 조정한 것이 2048만원임. 삭감 내용은 의장활동 홍보료 240만원→120만원의회보 발간 600만원→200만원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50만원→계상 안 됨. 일반수용비 450만원 중 지역의정활동 보고회 자료운임위원자료 수입용 도서구입 부분이 가져 있음. 당초 `94년 1회 추경 시 전년도와 예산이 같거나 이하로 편성한다는 지침이 있었음.
의회뿐 아니라 타 실과에도 똑같이 준해서 예산을 적용함. 의회운영활동 부족분은 보강을 하겠음.
○김종길위원 전문위원 운영비와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등 많은 부분 삭감으로 의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임. 사전 의장님과 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1회 추경 시 의회의 정원과 기구에 따라서 필요한 비목을 재조정해야 함. 의장님과는 협의를 따로 하지 않았음.
○김봉주위원 p. 38 `95년도 선출위원의 급여관계 편성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별도로 의회 지침이 시달되면 구체적인 편성을 할 것임. `94년도를 기준해서 일비단가와 늘어나는 의회 일수에 맞추어서 산출할 것임.
○김봉주위원 다른 시군에는 전문위원 특수활동비가 따로 산출이 됨. 우리 시에만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지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갔음.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음.
○도영만위원 p. 190-191 도 민목경연대회 시연 중 식비책정이 맞지 않는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경연대회 참가 전의 연습식대가 포함이 됨.
○도영만위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보다 많이 책정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경비는 135백만원 요구했으나 각 실과와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키로 하고 7백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음.
○도영만위원 도 민속경연대회 시연 시행 방법은?
?문화공보실장 최우수 민속팀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금년도와 똑같이 재현 공연을 함.
○도영만위원 p. 191 거제예술제와 옥포대첩제전 행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병행 실시하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가 됨. 옥포대첩제전 경비가 거제예술제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거제예술제는 10월 문화의 달 일환으로 개최되고 옥포대첩제전은 5월에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일치함. 실무직으로서 적게 편성된 옥포대첩제전 행사경비에 공감이 감. 기업체와 민간단체 출연금은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운영되어야 하겠음. 올 행사에는 1억원 예산요구를 했으나 2800만원만 지급되었음.
○도영만위원 거제군의 옥포대첩기념 행사와 거제예술제에 관한 예산편성 내용을 답변바람.
- 통합 시점에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 많음.
?문화공보실장 거제군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 추경 때 조정토록 할 것임.
○김광덕위원 p. 192 옥포대첩기념 사업 진입로 포장공사 등 5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임. 사업내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문화공보실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5억5천만원정화조 시설비 1억3천만원진입도로 조경비 5천만원야외전시시설비 1억5천만원준공비 기타부대시설비 1억9백만원해서 총액 989백만원이 계상됨.
○도영만위원 옥포대첩기념사업 준공식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급식과 기념품을 구별해서 준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당초 2천명씩 책정해서 요구를 했음. 금액예안 편성 시 단가와 인원수를 조정했는데 산출기초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음.
○도영만위원 옥포대첩기념사업 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 570만원은 `95 당초예산서 p. 96의 사무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외 이중으로 계상된 사항은 아닌지?
?문화공보실장 옥포대업사업 현장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순수비품임.
○김한상위원 p. 191 옥포대첩 제전경비 관리 기관은?
?문화공보실장 거제예술제와 옥포대첩행사는 거제군과의 예산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
○김한상위원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면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함. 구성이 안 될 시에는 문화원에서 관리할 것임.
○김봉주위원 - p. 60 일반수용비 예산작성 시 물가 정보지나 가격지를 참고하였는지 답변바람.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필름구입비와 카메라건전지 가격이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남. 수정할 사항이니 수정 바람. p. 191 거제예술제, 옥포대첩제전 경비 예산액은 타당성이 없음. 또 다시 거제예술제에 우리 시에서만 2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거제가 문화예술 고장이고 양질의 문화예술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2천만원을 확보했음. 통합 후 거제군 쪽에도 대등하게 확보가 되도록 하겠음.
예산부서에서 행사 예산비용을 삭감하여 내년 추경 시 재조정토록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함. 여러 문화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행사를 치러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
○김봉주위원 p. 56 통계연보의 부담 유무와 책자부수가 증가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우리 시 전액부담이고 거제군도 자체적인 통계연보를 작성함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회단체의 요구 때문에 100부를 더 늘렸음.
○김봉주위원 p. 94 당초예산서 단가와 비교하면 1부당 가격이 5천만원이 늘어났음. 15천원이 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당초 1부당 가격이 1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4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15천원으로 계약을 했음.
○김봉쥐위원 p. 57 `94년도와 비례해서 등.초본 용지 구입비가 무려 18배나 증가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당초 계수조정을 잘못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18천원씩 해서 100박스를 요구하였음.
○김봉주위원 전산바인더가 `94년도와 비례해서 5배나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7월 1일부터 온라인 실시가 됨에 따라 전산으로 모든 과목을 철해야 함.
○김봉주위원 p. 57 시설장비 유지비 중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9백만원과 전산기기 고장수리(풀)예산 5백만원을 구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전산기기 구입 시 시기에 대한 유지비가 별도로 월 75만원식 계약 체결이 됨. 그 외 전산기기 부속이 고장 났을 때 고장수리 풀 예산이 쓰여짐.
○김봉주위원 p. 66 출향인사 초청 시정보호회와 지사연두순시 참석자 보상 부분에 식대 값 책정이 잘못되어 있음.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도 예산을 삭감해야 할 부분임. 구체적인 답변바람.
?문화공보실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 예산책정이 되었음. 이해바람.
○김봉주위원 p. 71 국제화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50만원 책정되었는데 올해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실적은 있었는지?
?문화공보실장 아쉽지만 없었음.
○김봉주위원 p. 72 광복 50주년 시민자전거타기 대회와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합동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대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움.
○김봉주위원 p. 73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은 1/2 계상 사항인지?
?문화공보실장 우리 시 부담금으로 알고 있음.
○김봉주위원 우리 시 부담금이라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 바람.
?문화공보실장 법적인 근거 보다는 도지사의 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도영만위원 p. 64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2 계상사항인지? 그 기준을 답변바람.
?문화공보실장 1/2로 계상되어 있음. 내무부 산하 도.직할시의 경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정해져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짐.
○도영만위원 1/2 계상 사항이라도 특수 활동비의 과다 책정이 아닌지?
?문화공보실장 조직체를 운영하려면 예산 소요가 많음. 특수활동비가 정해진 실링대로 100% 운영이 된다고 해도 절반 정도 밖에 안 됨.
○도영만위원 특수활동비 부분은 거제군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봄.
?문화공보실장 통합 후 화합적인 측면에서 활동비가 필요함. 원안대로 승인 바람.
○도영만위원 p. 56 시행정 지도 제작 예산 책정은 1/2씩 계상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통합시 행정지도로써 1/2씩 계상되었음.
○김광덕위원 - p. 77 문서관리용품 구입비와 p. 78 문서부패방지약품 구입비가 이중 계상 사항은 아닌지?
?문화공보실장 문서관리용품 구입비는 문서보조표지 인쇄비를 지칭하고 문서부패방지약품 구입비는 나프탈렌 등이 속함.
○김광덕위원 p. 70 실과별로 시정 유공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과 시상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상품 수입이 계상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실과별로 표창할 때 시상품 구입이 없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민간에 대한 시상을 함. 단산업경제과는 산업평화상이 편성되어 있음.
○김광덕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음. 통괄적으로 보기 쉽게 표기가 되어야 함. 공무원 교육 여비는 통합시를 염두에 두었는지?
?문화공보실장 단독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음.
○김봉주위원 p. 78 시.도 간 공문서 발송 등기 우편료는 1/2 계상 사항인지?
p. 82 임시반상회 회보 2천부와 시반상회 특보 1천부가 다른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예산 부족 때문임.
○김봉주위원 p. 82 일반수용비 중 선거비 산출기초가 부실함.
?문화공보실장 도비 보조의 내시에 의한 사항임.
○김봉주위원 p. 48 올해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현황은?
?문화공보실장 7명을 확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음.
○김봉주위원 p. 66 복리후생비 중 축하행사비 6백만원 책정 내용은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생일 등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정함.
【사회진흥과】
○김봉주위원 보상금에서 금년도에 비해 중앙교육이나 납부내용 등이 많이 늘어난 이유와 작년도 선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증액 사유는 새마을교육비가 당초예산에 작게 반영되었는데 새마을 중앙교육계획에 의거 추경예산서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음.
○김봉주위원 시.군.구에서 남녀회장 미 공직자교육 중앙대회에서 ‘군’이라는 말이 불필요함.
○사회진흥과장 공문상으로 표기했기 때문임.
○김봉주위원 군에 예산이 들어갈 것은 아닌지?
○사회진흥과장 아님.
○김봉주위원 읍.면.동 협의회 총무교육과 읍.면.동 부녀회 회장도 위와 같은 사항인지?
○사회진흥과장 예.
○김봉주위원 핵심지도자 교육은 시.군 핵심지도자가 가는지?
○사회진흥과장 저희 시 핵심지도자가 감.
○김봉주위원 금년도에 중.고등학생이 새마을 자녀교육을 몇 명이나 갔는지?
○사회진흥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김봉주위원 교육은 갔는지?
○사회진흥과장 기본계획은 내려왔는데 실시계획이 안 내려왔고 이것을 올 수준에서 계획을 세웠음. 중고등학생 교육도 26명 30명 실제로 갔음.
○김봉주위원 의사과나 전문위원은 3,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산출 기초를 놓고 작년 사업과 금년을 사업을 각각 따로 빼서 어떤 사업이 신규로 나타났으며 그 사업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정리해 주기 바람.
- 민간경상보조 시새마을단체 지원내용에서 읍.면.동의 경비로 전액 시 부담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도의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임.
○김봉주위원 과장 전결사항인지?
○사회진흥과장 전결사항임.
○김봉주위원 시장배 대회에 축구, 배구, 볼링, 탁구, 족구 등등 있는데 왜 하필 테니스협회에만 중점 지원하는지?
○사회진흥과장 시립 테니스코트를 만들기도 해서이고 테니스가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임.
○김봉주위원 다른 종목도 할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가능함.
○김봉주위원 다른 종목에도 모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임.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개소이고 본 자료에는 6개소인데 한 곳이 어디인지?
○사회진흥과장 아주동 동네체육시설이 올해 완료되기 때문임.
○김봉주위원 최초 부수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와 그 이후 시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사회진흥과장 하자보수는 1년이고 관리부주의는 시비로 함.
○김봉주위원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395천원이 줄어든 이유는?
○사회진흥과장 융자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94년도에는 당초 회수될 금액이 9명에 3, 78만원이고 내년도 회수계획은 4명에 1,385천원임.
○김봉주위원 어떤 내용인지?
○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소득지원업으로 `94년도 융자를 3명에게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3%씩 새마을 융자 대상자에 지원할 사항임.
○김봉주위원 작성될 때나 설명할 때는 제3자의 기준으로 해야 함.
○김광덕위원 시민체육 경비지원이 시에서 각 동에 400만원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진흥과장 금년 지원사업비를 보면 동당 당초예산 100만원, 체육회 자체지원 3300만원이었음. `95년도 이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활체육교실 7개소가 어디인지?
○사회진흥과장 건강체조 4곳 (옥포2, 옥수동 2) 탁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김광덕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경남도 체육진흥 기금 조례에 의해
○김광덕위원 1천만원 감소는 진흥기금 부담금에서 줄어든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예.
○김광덕위원 시.군 통합을 감안 1/2씩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사회진흥과장 통합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김광덕위원 덕포 해수욕장 관리사의 공공요금이 6개월인데 화장실은 10개월인 이유?
○사회진흥과장 관리사는 성수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화장실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2개월은 덕포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임.
○김광덕위원 `95 건강한 국토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 위치와 사업내용과 금후의 예산안의 산출기초는
○사회진흥과장 위치는 아주 용소마을 소하천 복개와 마을길 포장이고 규모는 복개 2개소, 길이 2m, 폭 35m 안길은 길이 100m, 폭 3m 임.
○김광덕위원 농어촌 부엌 개량사업에서 부엌 25가구, 부엌 및 목욕탕 15가구가 틀리는지?
○사회진흥과장 사업내용이 틀림.
○김광덕위원 3,000만원으로 몇 가구 할 수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40가구.
○김광덕위원 신청 받은 가구 수는?
○사회진흥과장 115가구.
○김광덕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도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음.
○김광덕위원 시가 돼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마전 등산로는 무상사용이 아닌지?
○사회진흥과장 산림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국유림 대부해서 유상으로 되어 있음.
○김광덕위원 마전 등산로는 무상사용이 아닌지?
○사회진흥과장 산림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국유림 대부해서 유상으로 되어 있음.
【세무과】
○김광덕위원 - 172페이지 개발비용 용역 수수료 3백만원의 산출내역이 부실함. 단가와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세무과장 아주 지역 일단 구획정리사업단계는 작년 준공처리를 못했음. 통 형질변경에 의한 사업주의 투자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을 받아 순수한 이익금을 가리는 요인이 됨. 용역관계는 준공 연후에 자체적인 기술건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함.
○김광덕위원 단지 조성이나 개발사업 부분에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준공 시 따로 용역을 줘서 준공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세무과장 회사 측에서는 서류상으로 비용이 많이 든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 측에서는 회사 측의 이익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이 세세한 정밀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정밀분석을 하여 이익이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음.
○김광덕위원 `94 당초예산서와 비교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인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사유가 뭔지?
○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순수한 민간인수가 늘어남. 불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계상을 해 줌.
○김봉주위원 - 16페이지 내년도의 세입수입 전망 분석내용과 세외 수입 총괄 과장은 지정이 되었는지?
○세무과장 규칙상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아닌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함.
○김봉주위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세밀히 분석 검토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취합이 되어서 목표액으로 산정이 되었음. 수입원에 융통을 가할 필요성이 있음. 세외 수입 연도별 목표와 징수현황 자료 중 관공업 수입 부분을 분석하면 `94년도 당초목표액이 1억4천4백인에 11월 말 현재 징수금액은 1억4천3백만원임. 또한 `95년도 당초예산을 1억1천8백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재검토하여 증액할 소신은 없는지?
○세무과장 연도별 분석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음.
○김광덕위원 2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에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과 일시 차입한도액이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세무과장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 기준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예산의 4% 준으로 책정이 됨.
○김광덕위원 3-5 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구성비가 맞지 않음. 검토바람. 14페이지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산정할 때는 지난 3년간의 목표액 증가율과 징수액, 당해연도의 세액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정해야 함.
`95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과소 책정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세무과장 부분별로 각종 지방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음. 자세한 것은 재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음.
○김광덕위원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은 1년에 한 차례 시행하는데 그 직전까지 현지조사는 실시하는지?
○세무과장 과세 대상자 파악과 증.개축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함.
○도영만위원 - 29페이지 삼흥공업부지 조성사업 개발 부담금은 회사 사정으로 세입 부분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함. 강제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바람.
○세무과장 부과가 시실현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전망이 희박함. 준공이 늦어져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해야 할 사항임.
○김종길위원 - 90페이지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중 카트리지 예산 책정이 적당하지 않음. 물가 정보지를 참조하여 수정바람.
○세무과장 곧 조치하겠음.
【회계과】
○도영만위원 - 시청사 임차료에 111,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우 김 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을 때 시청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공문이 없었는지?
○회계과장 세금 관계상 무료 임차는 곤란하고 전액을 기부금조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음.
○김광덕위원 불용장비 매각 부분에서 시군 통합으로 차량 5대를 매각한다는데 그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장 저희 시 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 일관으로 감축대상은 짚차 1대, 봉고차 1대해야 비니버스 1대, 민방위 엠브란스 1대, 2.5톤 타이탄 1대 해서 `89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 내구연한이 6년으로 내년이 완료임.
○김광덕위원 차량 5대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도 차량 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회계과장 공공요금, 제세, 관리비 등은 일단 계상해 놓았다가 그 처분되는 시기에 맞추어 추경을 통해 감축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임.
○김광덕위원 `94 당초예산서 189페이지에 의하면 경남6가5020호 엠브란스의 자동차세가 6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 당초예산서상 누락된 사유는?
○회계과장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음.
○김광덕위원 매각할 때 감정은 누가 하는지?
○회계과장 감정사가 하고 있음.
○김광덕위원 국가 자격증이 있는지?
○회계과장 있음.
○김광덕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항 중 급량비의 산출기초가 없음.
○회계과장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관서별 표준등급을 매겨서 하다 보니 불투명하게 되었음.
○김광덕위원 금년도는 아주 추울 것인데 연료비를 삭감한 이유는?
○회계과장 절감차원에서 난방일 수를 한 달 정도 줄였음.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임.
○김광덕위원 직제 및 증원을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구입비를 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직제가 늘어날 곳이 있는지?
○회계과장 3국이 신설되고 민원출장소, 과가 증설된. 거제군과 같이 부담함으로 500만원으로 계상했음.
○김한상위원 차량을 14대로 늘였는데 운전기사가 12명인 이유는?
○회계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임.
○김한상위원 자동차세의 분기납과 연납의 차이는?
○회계과장 소형은 연납, 대형은 분기납을 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음.
○김봉주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보증한도액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도액이 차이가 남.
○회계과장 산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음. 시장님 말씀과 차이가 나는 것은 타 기관과의 관계와 재정상 문제 등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임.
○김봉주위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여비가 위에 있는 국내여비와 계산내용, 금액이 똑같은데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닌지?
○회계과장 표기상 문제이며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여비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여비고 보상금은 일용직에 대한 여비임.
○김봉주위원 사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에 대한 것이 아닌지?
○회계과장 위 부분은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실제 노임임. 예산 표시상 2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김봉주위원 실태조사요원 격려금, 자료 수집비 등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회계과장 경상남도가 국공유재산 찾기를 1위를 했기 때문에 타도에 없는 돈이 경상남도에 보상금조로 나온 것임.
【시민과】
○김종길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병무행정 홍보코너 설치 7개소의 장소가 어디인지?
?시민과장 본청6개 동사무소 민원대
○김종길위원 거제군과 별도인지?
?시민과장 예.
○김봉주위원 호적.재적 등본의 발급용지비가 총무과와 시민과가 다른 데 검토해 주시기 바람.
?시민과장 기재 착오임.
○김광덕위원 병사 관리 보상금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이 무엇인지?
?시민과장 방위소집이 폐지되고 방위소집대상자가 산림감시 공익 요원으로 투입되는 것임.
○김광덕위원 6개월만 근무하게 되는 이유는?
?시민과장 산불이 예산되는 시기가 6개월임.
○김광덕위원- 6개월만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민과장 지침이 안 내려왔음.
【사회과】
○김광덕위원 의료보호 진료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시.군 통합 지역은 모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는?
- 보상금 문제인데 저소득 보훈자 및 유가족 생계대책과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대상 인원이 `94 당초예산서와 비교하여 볼 때 각각 10명40명이 증가된 사유는?
?사회과장 예산편성 기법상이기 때문이고 인원과 상관이 없고 전체 예산의 범위로 함.
-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 기본예산안에는 적게 되어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함.
?김광덕위원 장애자 체육대회 출전선수 인원은?
?사회과장 80명에서 100명 정도임.
○김광덕위원 장애자 복지 보상금에서 이 보상금을 체육대회에 다 쓸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그 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음.
- 능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실시 설계비율은 물론 감리비시설부대비율이 다른 이유는?
?사회과장 최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임.
○김광덕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몇 평인지?
?사회과장 1억8천2백만원이고 아래는 60평위는 40평임.
○김광덕위원 용도는?
?사회과장 1층은 노인회관장애인사무실2층은 동회관청소년부녀회 등 부락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김광덕위원 파일 시설은?
?사회과장 파일 10개에 21000천원 계상했음.
○김광덕위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람.
?사회과장 알겠음.
?도영만위원 능포동 복지회관의 운영주체는?
?사회과장 부락 자체에서 할 것임.
○도영만위원 주민 동자금이 지원되는지?
?사회과장 없음.
○도영만위원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과장 적당한 부지와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마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영만위원 동 부담을 시켜야 주체의식이 생겨서 아끼고 이용을 할 텐데 전액 시비 부담이면 관리도 제대로 안 돌 것이고 이민 참여의식도 생기지 않음. 이후 하자에 대해서도 시비에 계속 의존할 것임.
?사회과장 운영의 묘미를 살리겠음.
○김봉주위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에서 옷, 운동화는 10벌인데 차량 임차료는 45인승 2대이면 80명임. 물론 출전선수와 미출전 장애인이겠지만 이것은 평준화를 시켜주어야 함.
본 위원 또한 이 예산은 줄이고 자활기금이나 위로잔치를 하는데 이용했으면 함.
- 구호비 중 장애인 시설보호비 지급인원이 215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시설 특별(추가)부식비 지급인원은 5명이 많은 220명으로 틀리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사회과장 정원이 220명이고 시설보호비는 현원이 215명이기 때문임. 연말에 가서 조절할 것임.
○김봉주위원 시비로 하는지?
?사회과장 도비로 함.
○김봉주위원 능포동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도영만 위원님의 질문에 배경설명이 되어야 함. 최초에 덕포에 회관을 짓게 된 것이 능포에 양보했으며 능포동도 자체 기금 18,000천원이 있다는 것과 도에서 지원될 장애인 사무실 전세금 45,000천원을 전세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치로 만들자는 문제 등을 위원들끼리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야 함.
-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98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원인은?
?사회과장 당초 도의 편성 내시가 잘못되었고 올해는 물가인상 요인이 주원인이 됨.
○김봉주위원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 2개소는 어디인지?
?사회과장 애광원에 작년도에 보강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착오가 생긴 것임.
○김봉주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사회과장 이 부분은 타도에는 없는데 경상남도에만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김봉주위원 무연고 독거노인을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민방위과에서는 비상벨을 없애자고 하는데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것인지?
?사회과장 간단하게 고장 안 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김봉주위원 대상은 몇 세대인데 몇 세대만 하는 것인지?
?사회과장 한 세대에 10000원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더 넓혀서 시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김봉주위원 설치 장소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심야 및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94 당초 예산서상 단가가 3만원이었는데 인상된 사유와 10질이란 무슨 뜻인지?
?사회과장 건당 15만원을 줄 수도 있고 25만원을 줄 수도 있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적게 나온 것임. 운영상 예안의 범위 내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10질은 10건임.
○김봉주위원 10건 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사회과장 추경에서 확보할 것임.
○김광덕위원 이재민 구호비는 예비비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당초 예산으로 계상한 사유는?
?사회과장 도 지침상을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으라고 되어 있고 예비비는 사업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음.
○도영만위원 - 신상발언 있음.
제가 질문한 것은 능포동 종합복지회관 설립할 때 자부담을 하는 것이 주체의식도도 생기고 일운도 잘될 것이라는 뜻이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님. 위원협의회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제자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상발언을 했음.
?사회과장 도 지침상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으라고 되어 있고 예비비는 사업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음.
○김종길위원 거택 보호 대상가구가 234가구이며 인원이 4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가 23인원이 24명으로 많이 계상된 사유는?
?사회과장 작년에는 아들이 있을 때는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아들이 한 사람 있을 때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임.
【환경보호과】
○김광덕위원 14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분의 2억5천만원의 내역은?
?환경보호과장 시.군 부담으로 `94년부터 발주를 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당시 거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음. 우리 시도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김광덕위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와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은 어떠한지?
?환경보호과장 협정 비율대로 하려면 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만 편성되었음. 내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임.
○김광덕위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140,500천원인데 `95 당초 예산에 3배나 과다 계상된 사유는?
?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에만 수집대행료는 주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임. 종량제로 인하여 쓰레기양이 줄어듦으로써 수집운반 업체에 타격이 많음.
○김광덕위원 종량제 시행 전 아파트 단지별로 계약된 총 세대수는?
?환경보호과장 8천 세대임.
○김봉주위원 138페이지 비닐봉지 구입 용도와 용량은 어떤지?
?환경보호과장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정화의 날 행사 때 쓰여지는데 10ℓ임.
○김봉주위원 우리 시의 가정용 봉투 10ℓ 짜리가 1매에 15원인데 50원짜리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자연정화활동은 공공사업용 비닐봉투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 곧 조례에 상정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스쿠버다이버들의 급식비가 부족함. 각 과마다 급식비를 통일시켜야 하겠음. 14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대상 종류가 늘어난 사유는?
?환경보호과장 PH 산도 측정기로서 사용이 많이 됨.
○김봉주위원 141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2만원과 14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3만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신고 촉진을 위하여 차등 계상했음.
○김봉주위원 143페이지 지역업체에서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단가 재 산정할 필요성이 제시됨. 검토바람.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 시에 환수되는 이익금은 어떠한지?
?환경보호과장 순수한 판매 대금임.
○김봉주위원 재활용품은 어떤 형태로든 판매방법을 찾는다면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음. 147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예산 보다 늘어났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김광덕위원 143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비 3천만원의 반영 사유는 뭔지?
?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액이 4천7백만원인데 내년도는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 재원 확보를 책정한 금액임.
【가정복지과】
○김봉주위원 p. 118 노인회 기금조성 지원을 대상수와 지원내용을 답변바람.
?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노인회 지회에서 매년 12백만원씩 5년 동안 기금을 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96년 이후부터 은행에 적립시켜서 이자로서 운영할 계획임.
○김봉주위원 p.119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비 5만원과 p. 123부녀 지도사업 유공자 표창비 2만원이 서로 상이한 사유?
?가정복지과장 계상을 하다 보면 순위의 차이가 생김.
○김봉주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표창금액과 물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함. p. 120 은혜교회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 사업 내용은 뭔지?
?가정복지과장 500평 규모의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강 및 잔디식재와 조경시설 등 전반적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임.
○김봉주위원 p. 121 산출기초 근거가 매우 미흡함. 시민들이 열람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사항임.
p. 122 여성대학 일반강사비와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비가 상이함. 또한 여성교육장소 임차료는 불필요한 항목임. 복지회관을 교육장소로 활용 검토바람.
?가정복지과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괄 책정되었음. 구 문화원과 가정법률사무소에 위치함.
○김광덕위원 부녀 상담소 2곳의 위치와 예산이 증가된 사유? p. 115 노인 건강진단 급식단가가 `94 당초예산서 보다 500원이 낮아진 사유는?
?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관내 70세 이상의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노인건강진단 대상은 노는 들의 사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윤번제로 건강진단에 참여시킴.
○김광덕위원 p. 116 경로식당이 1년에 2천만원으로 운영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많음. 서면으로 답변하겠음.
○김광덕위원 p. 117 저소득 부자가정 도시락반찬 지급대상 20명과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지급대상 18명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가정복지과장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미흡했음. 확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p. 117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금년보다 13,499천원 인상된 사유는?
?가정복지과장 65세 노인인구(1593명)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교통비 부담금이 인상되었음.
○김광덕위원 p. 120 어린이놀이터 공원화 사업의 계획은?
?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제공할 것임.
○김광덕위원 p. 123 금년도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소 운영실적을 답변바람.
?가정복지과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교환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과소비 억제도 할 수 있음.
○김광덕위원 여성 자원봉사 지역은행의 용어는 무엇인지?
?가정복지과장 용어가 통일이 안 되었지만 내용상에는 아이가 없음. 상담용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김광덕위원 국.도비 보조 내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사업량은 9월 달에 올리면 10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지원이 됨.
○김광덕위원 국.도비 보조금 수용 유무를 판단하여 심도 있게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가정복지과장 지방재정 운영방법은 국가 시책 결정 상황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데 복지 분야는 10대 중점 시책 중 하나로써 중앙정부에서 시책 결정되어 내려오면 각 시.군에는 취사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수용해야 함.
○김종길위원 p. 114 동별로 30명씩 경로위안 급식대상 인원이 축소된 사유는?
?가정복지과장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토록 하겠음.
【산업경제과】
○도영만위원 농촌지도 상담소의 운영비 지급은 시.군 통합시 지급이 불필요할 것인데 `94 당초예산서와 같이 계상한 사유는?
?산업경제과장 시.군 통합이 됐을 경우 지도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시.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줌.
○도영만위원 위탁사업인지?
?산업경제과장 아님. 지도소 본소에 예산지원이 됨.
○도영만위원 대폭 삭감해서 운영토록 바람. 아주지역 암반관정 사업은 구역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됨.
?산업경제과장 구역정리사업에 편입이 되는 지역에 하려고 함.
○도영만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어떨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산업경제과장 토지구획 사업의 진척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쥐잡기 홍보물 인쇄를 1종을 더 증가시킨 이유는?
?산업경제과장 쥐잡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예산확보상 그렇게 되었음.
○김봉주위원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함.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경제과장 15500여 가구 됨.
○김봉주위원 15,500여 가구면 20,000봉은 해줘야 됨. 살림집과 장사하는 상가가 따로 있기 때문임.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70만원 증액되었는데 운영을 내실화 있게 하고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 위원이 선정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교육을 하는 형태임.
○김봉주위원 농지관리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바람. 병충해 공동방제면적이 14ha에서 15ha로 바뀌었음. 사유는?
?산업경제과장 병충해 공동방제는 금액에 의해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농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얼마만한 농약을 구입하면 얼마를 방제한다는 식으로 방제함.
○김봉주위원 산출 기초가 부실해서 이해가 어려움. 아주관정은 14,000천원으로 경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 통합시 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소화정을 염두에 두고 공사하셔야 함.
?산업경제과장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농민을 위해 해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여러모로 검토했음.
○김봉주위원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하고 안 짓는 사항으로 변해 갈 때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되어져야 함.
?산업경제과장 사업비한제는 염두에 두고 하겠음. 총 사업비가 2300만원이고 아주에 개발할 것은 36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생각함.
○김봉주위원 1공이란 어디까지인지?
?산업경제과장 처음 뚫을 때 한 공만 1공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계산하지 않음.
○김봉주위원 토종닭 사육을 위해 병아리를 농가에 보급했는데 농가에서 후지불이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음.
○김봉주위원 주.정차 단속 기록 보존하는데 300만원씩이나 찍어서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보관해야 증빙자료가 되고 금년 불법 주.정차의 단속건수가 334건임. 거기에 필요한 필름구입비 및 인하료임.
○김봉주위원 3.6배나 많이 계상된 이유는?
?산업경제과장 표지판 설치나 과태료 부과 대상표찰 등.
○김봉주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단속하는지?
?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단속요원이 촬영하고 단속함.
○김봉주위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산업경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로자 복지회관의 설계비가 누락되었음. 수정안이 올 때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람.
?산업경제과장 설계가 나오기 전에 산출근거가 나오기는 어려움.
○김광덕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종 재료비 이외 산출기초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올 때 상정해 주시기 바람. 보상금 부분에 경남농축수산물 직판장 이이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도 상품계획이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거제군과 합동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져갈 것인데 그 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운반경비향인의 밤 행사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6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해서 거제군과 저희 시가 50%이씩 계상해 놓은 규모액이고 현제 우리 시의 상품은 능포동의 영지차영지액 한 가지이고 그때 가져갈 것은 멸치액젓 등도 개발해서 가져갈 생각임.
○김광덕위원 타 시군으로 전배될 가능성 등 활용가능성이 없다면 수선할 필요가 없지 않은지 검토바람.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5백만원이 줄어든 이유?
?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상 내려올 것이고 사실상은 필요한 부분을 이것보다 더 많이 도와 협의해서 융자해 줄 수 있음.
○김광덕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택시 승강장 설치장소가 재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차선도색사업의 위치와 물량과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을 이행치 못한 사유와 3개소의 위치가 어디이며 위치별 사업 내용을 답변 바람.
?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은 어제와 오늘로 마무리지었고 내년도 차선도색택시 승강장 설치 이런 부분의 위치나 물량 등은 유동적이 때문에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차선도색은 참고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하면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차선 도색을 해야 하고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현재 대로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역을 대상으로 했음.
○김광덕위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에서 대행을 한다면 보증을 시장이 되는지? 중소기업 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노상주차장 도색 유지관리해서 6개소가 있는데 노상주차장 설치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산업경제과장 보증인은 본인이 보증인을 세울 것이고 중소기업은 우리 관내에 있고 노상주차장은 아주동문 앞아주다리 옆옥포소방서 우측임.
- 적지적소에 설치 바람.
【건설과】
○도영만위원 두모로터리 옥림아파트간 도로 안전지단이라는데 그 곳에 언덕이 붕괴할 일도 없고 하천도 없는데 안전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과장 성토 부분이 3군데가 모두 금이 가서 계속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임.
○도영만위원 성토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건설과장 대형사고가 나면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함.
○도영만위원 대형사고가 날만큼 위험스럽지는 않은 것 같음.
?건설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함.
○도영만위원 용역의뢰를 하지 않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고 아주암거설치, 아주상용수 하수암거 설치를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고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95 하천사용료 수입과 공유수면사용료 수입이 누락된 사유는?
?건설과장 올해 하천 사용료를 내년도에 명기하는데 올해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면 부가징수하는데 아직까지 부가징수를 못하고 있어서 누락되었음. 즉징수교부임.
○김광덕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 시.군.도에 모래를 적사하겠다는데 적사한 용도는?
?건설과장 빙반사를 대비한 모래구입비임.
○김광덕위원 과목 기재가 잘못된 것임. 일반 수용비보다는 재료비로 계상되어져야 하고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의 대상지가 어디이며 도로사업 2건은 어느 사업인지?
?건설과장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는 시 전역이며 옥포볼링장 뒤편 안길 포장공사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임.
○김광덕위원 그러한 부분도 산출기초가 뚜렷해야 이해가 쉬움. 순세계잉여금이 `94 당초보다 배나 많이 계상된 사유는?
?건설과장 `94 세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넘어가는데 회계연도가 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를 일괄적으로 2000만원 했음.
○김광덕위원 하수도관리 준설 내용을 동별로 구분하였는지?
?건설과장 동별 내역은 없고 시 전역으로 냈는데 내년도어 비가 많이 와서 막히는 부분에 준설할 것이고 동별로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음.
○김광덕위원 조사한 내용은?
?건설과장 옥포지구가 비가 오면 많이 막히고 장승포 쪽은 좀 작고 그런 것이지 수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움.
○김광덕위원 우리 시 전역에서 하수사업 계통이 옥포는 몇 %인지?
?건설과장 하수사업은 파악이 안 되었고 정비는 옥포지역이 80% 정도임.
○김봉주위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2,500원이고 도로 수로원 간식비는 5,000원임. 검토해 보시고 노점상 및 적치율 단속여비가 다른 과보다 많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삭감해야 된다는 것임. 하수관 정비사업 대상이 어디이며 내용은?
?건설과장 옥포지역 관가 사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음.
○김봉주위원 선행되어야 할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어디 있는지 검토바라고 옥포 대원아파트 법면 보강사업을 지난 제30회 임시회 시 `94 주민생활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 조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의 시정결과 조치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APT자체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와 갑자기 `95 당초예산서에 계상되었는지?
?건설과장 법이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사전에 선 시공을 하고 비용을 개인에게 받는 방법으로 할 것임.
○김봉주위원 꼭 시비를 들여야 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행정 대 집행을 하려면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하고 보수해서 투자된 돈은 건물소유자에게 받는다는 것임. 행정 대집행을 하려다 보니 본예산에 넣게 되었음.
○김봉주위원 돈을 받을 방법은? 업체명은?
?건설과장 업체명은 대원개발비로 지금 복구일로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함.
○김봉주위원 서린장 뒤편 재해 예방사업도 개인이 부담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계상되어졌음.
?건설과장 일부를 계산한 것임. 시부담 70%개인부담 30%임.
○김봉주위원 70%에 해당되는 10,000천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건설과장 그 건물이 무너지면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함.
○김광덕위원 육림관리 부분인데 국비는 많고 도비는 10-15%밖에 안 되는 이유는?
?건설과장 육림사업은 조림한데 대한 관리비임. 부담비율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님.
○김광덕위원 임도시설의 위치와 구간을 설명을 바라고 부족한 부분은 시설비 확보되면 설계비와 부대시설이 따라야 하는데 안 되어진 사유는?
?건설과장 위치는 송정고개에서 옥림고개까지 20km를 보고했는데 일부 시정되었고 설계비는 인도사업은 설계용역비를 들이지 않음. 임업 협동조합도지부에서 지원함.
○김광덕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온 이유?
?건설과장 당초 부담은 전체사업비가 80%이고 20%가 산주부담인데 지금은 산주 10국고보조 90이고 이 결정은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없음.
○김광덕위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바람.
?건설과장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음.
○김광덕위원 통합시 설치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군도 부담하는지?
?건설과장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음.
○김광덕위원 아양동 근린공원 설치공사 시설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우선 계상되어야 할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누락된 사유는?
?건설과장 근본 원인은 예산 때문임. 결산 추경에 계상했음.
○김광덕위원 불량화장실 개량 55통에 대하여 동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별 지원 내역을 답변 바람.
?건설과장 동별로는 없고 도내시 물량에 따라서 할 것임.
○김광덕위원 주택사업의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94 당초예산보다 적게 계상한 사유는?
?건설과장 징수실적에서 깎아내렸기 때문에 올해 징수실적이 낮으면 줄어들 수 있음.
○김광덕위원 명시이월되는 사유는?
?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해에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 밖에 되지 않음. 그러면 다음에는 사업을 할 수 없음. 그런 것은 명시이월하게 됨.
○김광덕위원 그 해 년도에 충분한 분석이 있어서 예산활용을 적절히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도영만위원 아양동 근린공원 설치공사 시설비의 예산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람.
?건설과장 당초 `94 도시계획관리 시설비가 19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양동 근린공원 설치공사 시설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94 예안에 비해 18억8천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임.
○도영만위원 60,0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공원산책로 할 것임.
○김한상위원 통합시 설치에 따른 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의 구역은?
?건설과장 통합하고 난 후 시 전체에 대해 할 것임.
○김한상위원 장승포시에서만 부담하라는 것인지?
?건설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음.
○김봉주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통합 후 시에만 부담하라는 현황을 제출 바람. 환경조림에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는 지?
?건설과장 시 전역임.
○김봉주위원 안 하고 개발비로 보내면 어떨지?
?건설과장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이 고 전국 시마다 매년 함.
○김봉주위원 정자목 20본 되어 있는데 지세포도로간 호송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찾을 생각은? 명소지정 3,000만원인데 명소가 어디인지?
?건설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었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음.
○김봉주위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 부대비 및 수수료 많이 계상한 사유와 내역은?
?건설과장 사업추진 과정 중 민원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해결책으로 계상해 놓았고 시설부대비는 쓰고 남으면 다시 돌려서 사용함.
○김봉주위원 남은 돈을 지역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람.
【수도과】
○김광덕위원 - `95년도 특수활동비를 `94년 보다 과다 계상한 사유?
?수도과장 `94 공기업내무부에서 하달된 예산지침에 의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작년에는 8명이 있는데 현재는 검침요원과 일반요원을 구분했음에도 앞에 2명 있음.
○김광덕위원 `95 당초 예산서에는 예산액 기재를 누락시킨 이유?
?수도과장 작년에는 일반관리비와 징수관리비가 함께 포함되었으나 금년 관리비는 분리하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몫으로 들어갔음.
○김봉주위원 - 관서당 경비의 산출기초 작성이 부실함. 비목별로 산출기초를 바람.
?수도과장 검침활동 요원을 분리했고 국내여비도 인원부에 비례해서 편성했음.
○김종길위원 유수율이 해마다 같은 사유는?
?수도과장 연말이 되면 정확한 통계를 내서 수정토록 하겠음.
【민방위과】
○김봉주위원 - 교육장이 10개소로 계상되었는데 6개소를 축소하고 4개소만 관리하려는 이유는?
?민방위과장 능포권장승포권옥포권권역별로 실시했음.
○김봉주위원 금년도 몇 개소?
?민방위과장 4개소. 능포동장승포동옥포 1.2동으로 했음. 교육장이 없어서 권역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했음.
【보건소】
○김봉주위원 132페이지 보건의 진료활동비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예산 편성을 보면 정액수당 부분이 있는데 공중 보건의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과목이 증액된 것임.
○김봉주위원 작년에 어느 ‘항’이나 ‘목’에서 이 돈이 나갔었는지?
?보건소장 작년에도 정액수당이 있었음.
○김봉주위원 132페이지 제세공과금 TV시청료 4,500원이 편성된 사유가 뭔지? 실과소 TV시청료가 4,500원 일괄 편성된 것은 이중부담으로 담당부서의 잘못이 큼.
공천선 관계로 난시청지역을 구별할 수 있음.
133페이지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의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건소장 기본 단가를 뽑기 위해서 명시된 수치임.
○김봉주위원 이 수치상으로 침구 세탁은 52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됨. 침구구입 내용과 세탁내용이 액수에 관계없이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음. 다른 산출 기초에도 의아심이 생김.
135페이지가정의 벗 책자의 작년 구입 단가는 얼마인지?
?보건소장 가정의 벗 책자는 대한가족협회와 연간 12월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함. 연간으로 12권이 배부되고 1인당 연간 지불금액이 5000원임.
○김봉주위원 가정의 벗 책자 280부의 배부처와 배부 배정 기준은 무엇인지?
?보건소장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보건소 자체적인 내부 결심을 얻어서 6개 동에 적정 배부함.
○김봉주위원 작년 배부권수가 300권이었는데 올해는 20권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보건소장 이 책자가 월간 간행물임. 작년에 10개월 동안 배부한 결과 잔여 부수가 발생해서 소량을 줄임.
○김봉주위원 137페이지 각종 검사 시약의 단가 7백만원의 책정사유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의 작년 단가와 올해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뭔지?
?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양해 바람. 단결핵환자 영양제는 약품의 질을 높였음.
○김봉주위원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바르지 않음.
○김광덕위원 - `95년도 예산지침 130페이지에 의하면 외래환자 기록부나 의약품 기자재 및 X-선 봉투 검진은 기타 운영비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보건소장 일반운영비 목을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별도 소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95 예산편성지침 130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김광덕위원 산출내역이 미비, 예산편성이 미흡한 점이 많음.
【도서관】
○김광덕위원 개관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서관 정문공사를 무리하게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일이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좁은 공간에 회전 서가를 구입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서관장 정문공사는 잘 검토해 보겠고 회전 서가는 좁은 구간에 더 필요하기 때문임.
○김종길위원 도서관 개장 이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못된 행위를 하기로 한다는데 관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도서관장 청경이 한 분 계시는데 모든 학생들을 감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