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장승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8일 (목) 10시 05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94.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출석위원(5명)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조수호
사회진흥과장 김광수
세 무 과 장 김종덕
회 계 과 장 정영민
환경보호과장 최현근
가정복지과장 박광복
건 설 과 장 천병기
도 시 과 장 김재성
수 도 과 장 정종윤
민방위 계장 유강오
도 서 관 장 한동권
`94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 내용
【기획감사실】
○도영만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영생토건이라는 업체가 택지 5893평을 60억원에 매각 계약을 했는데 평당 사업비가 1018천원이 나옴. 사업 산료시 4151백만원 순수익이 예상되어서 순익대 공사비를 합치면 1백여억원이 나오고 여기에 5893평을 나누게 되면 평당 가격이 1722천원이 됨. 주변에 있는 도의 공영개발사업인 조만 매립지의 최고 평당 가격이 1035천원인데 가까운 위치에서 앞뒤 평당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소관별로 구상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추진되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람. 세부내용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생활개혁 현장점검, 단속실적에 대하여
- 조치사항 중 경고가 34건시정이 106건현지 시정 80건기타 조치지시 13건으로 총 233건이 경고시정 조치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지?
- 일회용으로 경고나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정개선이 되도록 확인행정을 펼쳐야 됨
?기획감사실장 조치사항 중 시정촉구를 해서 불응할 때는 경고로 들어가는데 현장계도를 통하여 곧바로 시정 촉구를 할 수 있고 기타는 현지 시정이 안 될 때 유관기관 단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함.
○김광덕위원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 단속 실적은 많으나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고 지역 상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음. 이를 소홀히 하는 사유는 뭔지?
?기획감사실장 행정인력을 동원하여 단속하기 보다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질서를 깨트리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임.
○도영만위원 시정질문 처리 현황에 대하여
- 위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자료작성이 불성실한 경우가 많음. 처리 중의 8건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93 감사자료에 의하면 처리 중인 것이 21건 있었는데 그 처리실적을 답변바람.
-시민들은 기한 내에 공기가 마무리 되는 것을 원하고 욕구 충족의 필요성도 있음.
?기획감사실장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29회31회 본회의에서 답변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94 정질문 답변현황을 참고 바람.
○김광덕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 경영수익사업의 부진사유와 대책순수익이 당초 20억원인데 41억원으로 늘어난 사유는 뭔지?
?기획감사실장 비교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음.
○김광덕위원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 예비비 집행현황 중 의회에서 승인받은 1142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와 공금횡령 결손보충 64184천원을 법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공제회비 등 압류금 40000천원은 금후 세입으로 편성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 할 것 같으면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때 반영하는 것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음. 통합시 설치준비단을 구성할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는 상태였고 도의 지침에 근거를 두었음.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2백만원전세금 14백만원퇴직금 33백만원공제회비 2836천원연고자 1320만원 해서 연고자 부분만 제외하고 회수 확보가 된 상태임.
○김광덕위원 3차 추경 때 설치단 운영을 확보할 수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3차 추경 전에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당장 부대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에 부의해서 처리함.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김광덕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통합준비단을 운영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공금횡령 부분의 예비비 처리는 부당함.
?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금에 대해서 우선 대출을 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예산 세입이라 할 수 있는 성질임.
○김광덕위원 예산 이용 및 전용 부분에 대하여
-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전용 부분도 나오지만 반드시 시설비설부대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가 함께 계상되어져야 함. 설계비를 계상하지 않고 시설 부대비를 설계비로 전용한 사유는 뭔지?
?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은 시장님이 ‘목’ 이하 목간 전용을 결정해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예산상 어느 정도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설비는 공사 직접 비용이었고 시설부대비는 부대비용이었는데 `94년 지침에서는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줄 수 없도록 법이 바뀜. 운영과정상 부당하게 예산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실시용역할 때는 실시설계비에서 남은 돈을 이용할 수도 있음.
○김광덕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집행공무원들 사전 준비도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생활개혁 추진에 대하여
- 대국민 교육 간담회의 대상자와 개최 장소는?
?기획감사실장 생활개혁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후진국형 인재 추방이라든가 4대질서 운동 등이 포함됨. 장소는 각급 기관이나 학교 기업체관변단체 등이 되겠음.
○김봉주위원 생활불편 현장 기동처리반 운영의 미만 해결 건수가 24건 있는데 예를 들면 뭔지?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바람. 또한 생활개혁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의 처리실적과 격려품 지급의 수치가 왜 다른지?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413건 접수를 받았는데 내용별로 봐서 경미한 사안은 격려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킴.
○김봉주위원 갈매기 모니터와 위생모니터 업무를 합치면 시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지?
?기획감사실장 인원을 축소해서 자질이나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검토를 하겠음.
○김봉주위원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 또한 16페이지 동백 양묘사업 부분은 조경 셈표를 참고로 했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모순점이 너무 많음.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녹지계 소관이니까 내일 성의 있게 답변할 것이라 믿어짐.
○김봉주위원 `94 예산절감 운용에 대하여
- `93년은 3회에 걸쳐서 절감액이 11억4천만원이고 `94년은 3천5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액이 26631992천원이었음. 여기에 대한 절감액이 0.13%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음. 내우부나 도에서의 우리 시에 대한 예산 절감 목표액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93년도 전체 예산액에 대한 경상경비 중에서 15%가 절감되었고 `94년도는 5%가 절감된 상태임. 물가는 매년 뛰어오르고 경상경비 예산 편성은 전년도와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꼭 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은 동결되고 물가는 상승함. `94년 예산 편성 시에 `93년 1회 추경 때 절감된 예안을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적용했음.
○김봉주위원 종합순찰반 운영에 대하여
- 관내 순찰 시 이면도로나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지 의문스러울 저도로 순찰반 운영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종합순찰반을 활성화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하겠음.
?기획감사실장 행정인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세세하게 관찰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종길위원 생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하여
-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대한 입장과 느태지구에 방치해 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출근길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음. 당분간 토요일에 자연정화활동을 하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김종길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 풀 보조금 지급현황이 `93년도와 차이 나는 사유와 풀 보조금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이 당초 15% 절감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에 풀 보조금도 이에 비례해서 삭감 계상했음. 금년도는 15%를 절감 않고 그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과 수치 차이가 남. 예산 잔액은 1천2백만원 남았음.
○김종길위원 정부 방침상에는 관변단체의 예산 지원을 줄인다는 계획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을 입장인데 `95년도에 통합시가 되어 풀 보조금을 꼭 줘야할 관변단체는 어디인지?
?기획감사실장 행정이 아닌 관변단체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함. 현재로는 새마을단체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와 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예산을 계상했음.
○김종길위원 우리 시가 맡고 있는 레슬링협회의 보조금 지급 현황은?
?기획감사실장 체육협회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음.
○김종길위원 소송 계류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 `87년 11월에 사건이 있었던 한일가스와의 판결전망과 승소대책 세워져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람.
○도영만위원 풀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 `94년 당초 예산액이 1억7천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7천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6천3백만원이면 1차 추경 시 예산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명목상으로 지원 결정을 해 놓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내용 변경 부분이 있는데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할 계획임.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 때 별도 보고하겠음.
○도영만위원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대하여
○도영만위원 민사소송에 패소했을 시에는 그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과실의 고의성과 업무상 과오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화공보실】
○김광덕위원 옥포대첩 기념행사 추진에 대하여
- 옥포대첩 기념행사를 민간주지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헛구호에만 그치는 예가 많음. 옥포대첩 기념사업이 끝나는 내년에는 어떤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지? 거제군에서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독로문화제와 비교해서 답변바람.
?문화공보실장 어떤 사업이나 행사든지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기금 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지연이 됨. 민간단체로의 행사 이양은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만 시.군이 통합이 되어 인적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행정과 문화권예총 3자가 서로 합의하여 보완하겠음.
○김광덕위원 재단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함.
○김광덕위원 옥포대첩지 부근은 장승포 제일의 관광명소라는 신념하에 하루 빨리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민간주도로 행사가 진행되어야만 하겠음.
?문화공보실장 시민들의 발생적인 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함.
○도영만위원 옥포대첩 기념행사에 대하여
- 법인체 설립방법과 구성인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법인체를 설립하려면 그에 충족되는 기금이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이나 향토사업에 조예가 있는 인적 요소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통합시 이후에 구체적인 윤곽이타날 것으로 생각됨.
○김광덕위원 옥녀봉 봉수대 복원사업에 대하여
- `94년도 행정사만 조사 시 업무현황 보고서에 지표조사 및 설계가 `95년 1월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 지연되는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토지인데 복원 계획 부지가 산림층 및 사유림이기 때문에 보전재산 확보를 못한 이유는?
- 우리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시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립 가능하게끔 적극 노력하여 전통 있는 옥녀봉 봉수대를 길이 보전해야 할 것임.
?문화공보실장 부지 관계는 완전히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재정상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님.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났기 때문에 취득해서 소유권까지 확보를 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됨.
○김광덕위원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대하여
- 진입도로 시드 스프레이가 고사하였는데 관계 업체에서 보수 조치한 바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시드 스프레이를 재차 뿌렸음.
○김광덕위원 기념탑 주변의 침하된 부분은 동백으로 대체해서 보수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서 동백을 양묘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하겠음.
○김광덕위원 전시관부터 옥포루간 구간도로가 석재로 되어 있는데 짜임새가 미흡하여 재검토 보수가 요망됨.
?문화공보실장 전반적인 재시공 또는 부분 보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김광덕위원 통합 후 자체 문화재를 개발해서 보전할 계획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장승포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를 검토 중임. 또한 지정 장소에 목장승을 설치할 계획도 있는데 국도 14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로 연기해 두고 있음.
○도영만위원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대하여
- 도 특별감사 지적사항과 연관해서 사업비를 증감할 때 안건사와 수의계약한 사유는?
?문화공보실장 도 특별감사에 지적돈 것은 안건사에 발주된 건시관 내 전시물이었고 이 업체는 문화재 건립 실적이 가장 많음. 설계용역 시 수의계약을 했지만 설계업체 시공까지 줄 수 없다는 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김봉주위원 홍보지(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 11월달 구독료의 지불현황이 있는데 경남매일 60부 240000원은 날짜 계산이 된 것인지? 그리고 서울 신문이 다른 지방지보다 3배 정도 더 나가는 이유?
?문화공보실장 경남 매일은 실제 발행일자를 계산하여 지급했으며 대체적으로 구독부수가 적어졌지만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출자하는 신문이므로 정부의 홍보지이고 새마을지도를 통해서 지역 유지급 인사들에게 배부됨.
○김봉주위원 관광특산품 개발문제에 대하여
- 우리 지역은 관광특산품이 거의 없는 실정임. 다양한 아이디어 품평회를 가져서 본격적인 상품개발이 요구되는데 아쉬움이 많음.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대하여
- 옥포대첩 기념사업 3차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문화공보실장 당초 공사 발주 시 16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발주를 했는데 조형물 공사만 발주할 성질이 아니고 다른 시설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애당초 불가피한 이 아니었나 생각됨.
○김봉주위원 한국 방문의 해에 관하여
- 전국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홍보를 했다지만 외국인에 홍보가 미진하여 이 사항을 알지 못함. 시 자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문화공보실장 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서비스 업소에서 청결상태라든지 친절 위주로 외국 방문객을 유치하는 정도임.
○김종길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 관광기반의 확충계획과 우리 시 관광 안내판 제작 설치 추진현황 및 민자유치 사유는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당초 안내판 설치 계획이 여객선 터미널 주변 1곳대우조선 남문앞옥포지역 하여 모두 3개소였는데 대우조선 남문 앞은 국도 확장공사로 보류 중이며 옥포지역은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곧 설치할 것임.
우리 시 예산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광고의 효과를 살려서 민자 유치방안을 검토했음.
○김종길위원 문화예술의 중.장기 계획 방안은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시 자체적인은 뚜렷하게 없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해 온 폭포대첩 기념행사를 짜임새 있게 활성화시켜 충무공의 호국정신 계승하면서 또한 거제 지부에서 개최하는 거제예술제를 축으로 농촌과 도시를 조화롭게 연계할 것임.
○김종길위원 기념관 전시물 제작공사에 관하여.
- 공기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우선 지역 정서에 맞아야 하고 전시물 모두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음.
○김종길위원 6월 4일자 시정 질의 사항에 대하여
- 난시청 지역으로 TV시청에 불편이 많음. 대책은?
?문화공보실장 난시청 지역은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었음. KBS 조사요원이 현지에 와서 통합 공과금에 따른 시청료 문제를 협의조속히 난시청 지역 현황을 파악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김종길위원 난시청 세대를 조사하여 옥녀봉에 송신소 설치계획은 없는지?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상 수의계약으로 인한 도 감사 지적사항과 TV 난시청 지역 및 유선방송 수용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바람.
?문화공보실장 가정마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곳도 있지만 채널조작을 잘못하여 시청을 못하는 영우도 많음.
○김종길위원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상 수의계약으로 인한 도 감사 지적사항과 TV난시청 지역 및 유선방송 수용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바람.
○김광덕위원 전시물 제작 공사에 관하여
- 앞서 답변사항으로는 공기를 독촉할 필요가 없다는데 모든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음.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기 바람.
?문화공보실장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음.
○김광덕위원 난시청 지역에 관하여
- 유선방송을 단다면 난시청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유선을 달지 않으면 TV시청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임. 조속한 시임 내 해결책 강구 바람.
?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을 다는 것은 양질의 영상물을 보기 위함이지 난시청 지역이라서 다는 것은 아님.
【총무과】
○김광덕위원 인사행정을 쇄신 부분에 대하여
- 우리 시 타 지군 전출 희망자는 현황은?
○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연고지 희망에 배치함.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김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총무과장 공무원 5명과 학계, 지역인사 2명을 위촉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정실 인사는 배제됨. 공무원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승진이 있을 시 이 분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반영시킴.
○김광덕위원 통합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지?
○총무과장 아직까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양 시군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정할 것임.
○김광덕위원 거제시 출범과 동시에 동사무장은 행정이 풍부하고 능력위주로 인력배치를 하겠다면 그 대상자는?
○총무과장 인사직제가 구성되면 행정 경험이 뛰어난 고참 주사들이나 계장들이 많음. 이분들을 배치할 계획임.
○김광덕위원 직원 개인에 대한 성향 분석자료 미흡으로 직원 보직 발령 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인사는 만사라는 기본철칙을 세워서 인사운영을 하기 바람.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반상회 기본이념이 퇴색되어 가는데 활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은? 반상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역민들임. 알 권리를 제공하는 반상회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하겠음
○총무과장 매월 1회씩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함. 각 동별로 자유로운 시간을 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음.
○도영만위원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 동 단위로 반상회 회보 편집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 반상회 운영에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용지물이 됨.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함.
○총무과장 동 자체에서 반상회 회보를 말든지 않고 동에 필요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편집하여 동에 배부함.
○김종길위원 인사행정 쇄신에 대하여
- 거제시 출범이 되면 일용직의 신분보장은 어떤지?
○총무과장 현 일용직이 우리 시에 89명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음.
○김종길위원 신규 공무원들이 동으로 발령나면 현장업무에는 어려움이 많음.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총무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습기간을 정하여 본청에서 먼저 근무를 하도록 하고 6개월의 시보기간을 두어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면직했음. 이제는 법을 바꾸어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폐지하고 동으로 발령을 냄.
○김종길위원 동에서 동으로 발령받은 공만 원은 본인이 원해서 근무를 하는지?
○총무과장 순환보직제를 하다 보니까 교대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음.
○김종길위원 지역안정대책에 대하여
- 장승포 시민들은 청사 사수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음. 만약 사수가 안 될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청사가 유지가 안 될 때는 조세저항운동이라든지 주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인데 객관적인 대비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지 말아야 함.
○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청사가 들어설 것임.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았음.
○김봉주위원 선진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 작년에 추진 계획한 캐나다 봔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안 된 사유와 뜻이 없었지만 의회에서 권했던 이즈모시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도에도 보고를 올렸지만 봔시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음. 이즈모시와의 자매결연 보다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확대한 사항임.
○김봉주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중 학계와 지역인사가 2분인데 행정업무도 모르는 분들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그분들로 해서 인사에 활력적인 요소가 많았음.
○김봉주위원 일용직에 대한 인사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요소는 어떻게 하는지? 조직의 운영이란 경영행정제로의 급속 전환이 필요함.
○총무과장 새로이 일용직을 뽑지 않고 서서히 기존 인원들을 대체할 것임.
○김봉주위원 희소직렬 보직자에 대한 연고지를 고려한 시.군 인사교류를 한다는데 잘 이루어지겠는지?
○총무과장 도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잘 될 수 있을 것임.
○김봉주위원 공개행정 대화추진에 대하여
- 소극적 행정추진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추주는 계획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정보공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상정조차 안 한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정부가 공개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만 있지만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 시의 경우는 통합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회에 공개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으나 공개를 다 한 상태임.
○김광덕위원 새마을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 거양대 등 시설물리 파손, 방치되어 있는데 새마을 시설물 점검, 정비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노후, 파손된 시설물 점검결과 서면 제출 바람.
○사회진흥과장 전체 현황은 못 가지고 있으면 분기별로 보수 점검하고 있음.
○김광덕위원 도로변에 진달래 식수한 것은 알고 계신지?
○사회진흥과장 진달래 식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광덕위원 두모 로터리에서 대우조선 동문까지 꽃길조성 시책으로 진달래를 식수했음.
주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했음. 국토 14호선 공사로 파헤쳐 놓았는데 보상 등 조치가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진달래 식수는 읍 시절에 한 것으로 아는데 화단 부분과 새마을시설물 등은 보상이 되었음.
○김광덕위원 진달래 부분도 많았는지?
○사회진흥과장 진달래는 정부 공원 사업에 편입이 안 되어서 보상받지 못했음.
○김광덕위원 편입이 되지 않는 부분도 보상을 받아야 함.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바람.
○사회진흥과장 알겠음.
○도영만위원 덕포 해수욕장 관리에 관하여
- 덕포해수욕장의 차종별 주차료는 얼마인지?
○사회진흥과장 승용차 및 승합차 모두 2,000원임.
○도영만위원 해수욕장의 수입이 15,000천원이라고 했는데 2,000원씩 5,600대면 11,200천원이 나오는데 15,000천원에 어떤 수입이 포함된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텐트와 샤워비 포함임.
○도영만위원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3,000원씩 주차료를 주었음. 그러면 나머지 수입은 어디로 갔는지?
○사회진흥과장 요금표를 게시하여 2,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도영만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음.
○도영만위원 1페이지 추진실적에 출연금 8,000천원, 수입사업, 회원자율회비 등 예산이 있는데 새마을회원들이 자율회비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안 됨.
○사회진흥과장 정부지원 축소.폐지로 어려움이 있음.
○도영만위원 주로 회장단에서 기부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 농수산물 상설 한마당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깊이는 검토해 주기 바람.
- 청소년 건전 유성에서 도서관이나 야간 공부반이 어떻게 청소년 심신단련 놀이마당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야외 수영장 등이 심신단련장이어야 하나 아직 구상을 못했음. 앞으로 골목 농구대 설치 등 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이 있음.
○도영만위원 농촌 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
- 작년도 어촌 부엌개량사업에서 사업물량이 부족한 가구수가 56가구인데 부족물량은 `95년도로 돌려서 한다고 했음.
`95년도 신규계획은 몇 건인지?
○사회진흥과장 156건임.
○도영만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신규계획은 25건임.
○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29건이 개량사업임.
○도영만위원 `95년도 요구가 최소한 56가구가 되어야 할 것인데 `95년도에 부족한 156건의 물량이 예산에 올려졌는지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25건임.
○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29가구를 개량했으며 신청물량 중 부족분 56가구를 `95년도 개량사업에 요구한 것임.
○도영만위원 도에 요청한 것이면 자료를 보여 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다시 파악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음.
○김봉주위원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 옥외 광고물 정비관리에서 각 업소의 간판이 옥외 광고물에 속하는지?
○사회진흥과장 속함.
○김봉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광고물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관리하신 적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직원이 담당별로 매일 점검하고 있음.
○김봉주위원 광고물이 파손된 것이 거제전문대 간판, 새마을 깃발, 업소간판 등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매일 점검하신다니 무엇을 점검했는지 모르겠음. 앞으로 단축시켜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점검하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함.
○김봉주위원 홍보활동 실적에서 옥외광고물은 매일 정비한다고 했는데 홍보활동 실적이 1회 20명이면 과장님 설명과 다르고 대상은 누구며 어떤 내용으로 캠페인을 했는지?
○사회진흥과장 1회 20명 이것을 주기사항으로 옥포 1동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서 보고만한 사항이 때문에 어떤 식인지는 파악을 못했음.
1회 20명이라는 것은 주기 사항이 되지 않음.
○김봉주위원 캠페인은 1회 20명 했다는 것은 상식 밖임. 참고해 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전체 보고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에서의 홍보활동 실적임.
○김봉주위원 체육진흥 분야에 대하여
- 체육진흥 분야 출전 지원 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인지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 바람.
-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적이 부진하고 체육진흥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체육진흥 분위기도 쇄신하고 성과도 향상시키기 위해 치밀한 선수선발이나 준비를 할 것임.
- 선수선발을 치밀하게 할 안이 세워져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세울 것임.
○김봉주위원 제가 볼링협회장을 할 때와 같이 대회에서 몇 번이나 우승하였으나 한 번도 격려를 해 주지 않았음.
이런 식이니 당연히 장승포시가 각종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음.
○김봉주위원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성과에 대하여
- 부엌을 개량하여 주부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사회진흥과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음.
○김봉주위원 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
- 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잘못되었고 도에 부족분을 내년도 계획에 세워 좋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추진계획에는 `94년 11월 말까지 부엌개량을 완료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안 된 가구는 어디인지?
○사회진흥과장 능포동임.
○김봉주위원 모두 완료되었는지?
○사회진흥과장 되었음.
○김봉주위원 사업물량 부족이 56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완료된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은 완료되었다는 것임.
○김봉주위원 부족 56가구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예.
○김봉주위원 수목 식재에 관하여
- 사용량에 배롱이 8주되어 있는데 배롱이 어떤 나무인지?
○사회진흥과장 조경수로 사용하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음.
○김봉주위원 완공은 언제인지? 7, 8월이면 한창 옥포 1, 2동에 물이 모자라서 난리였는데 하필 그런 시기에 나무를 심었는지?
○사회진흥과장 7, 8월에 완공되었음.
○김봉주위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 공공 체육시설 관리기간은 `94. 1. 1 - `94. 111. 4까지 한다고 했는데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않는지
○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 자초제거 등 인건비이므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기간을 정할 것임.
○김봉주위원 11월 15일-12월 31일까지 체육시설이 망가져도 관리를 하지 않는지
○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님.
○김봉주위원 안전점검을 최근에 한 날이 언제인지?
○사회진흥과장 10월 달임.
○김봉주위원 14개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둘러보신 적은 몇 번인지?
○사회진흥과장 마전동, 옥포 1, 2동 지역은 수시로 확인함.
○김봉주위원 능포동은?
○사회진흥과장 능포동은 못 갔음.
○김봉주위원 마전동은 관리대상에서 나오지 않았음.
○사회진흥과장 마전동도 체육시설이 있음. 5개소인데 4개소로 해놨음.
○김봉주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이용 시민의 적극적인 홍보전개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한 사례를 들어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안내판 설치나 반상회 회보 등임.
○김봉주위원 안내판 설치 이후 안내판이 기재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사회진흥과장 환경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 시민들이 잘 찾지 않음. 많이 찾는 곳은 우리들이 수시로 확인해 봄.
○김봉주위원 음용수 시설이 된 곳은 있는지?
(사진제시)
○사회진흥과장 능포동만 있음.
○김봉주위원 옥수동 체육시설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고 안내문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안내문 낭독)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을 빼돌렸음. 미리미리 과장님이 확인하신 후 답변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람.
○사회진흥과장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도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농촌 부엌개량 사업에 대하여
156가구를 115가구로 정정하여 보고드림. 5에 115가구 희망했음.
`94년 부족분과 `95년 희망분을 포함해서 한 것임. `94년도 예산은 작년 수준에 40가구로 편성 요구했을 때 29가구가 편성된 사항임.
○도영만위원 - 작년에 사업한 것이 201구인데 몇 가구가 신청해서 나온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40가구임.
○도영만위원 56가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희망 조사물량임. 도에 희망 조사물량을 보고할 대 115가구로 했기 때문임.
○도영만위원 작년 희망분은 얼마인지?
○사회진흥과장 85가구임.
○도영만위원 85가구를 희망했는데 29가구가 나왔다면 올해는 115가구 희망이니 2, 4백여 가구 신청을 하게 되면 115가구가 나올 텐데 그대로 꼭 맞게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가공 숫자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각 동별로 확정된 숫자를 보고하기 때문임.
○도영만위원 앞으로는 동에서 올라온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항을 올려 주기 바람.
○김광덕위원
- 전액 도비 지원인지?
○사회진흥과장 아님. 50% 책임.
○김광덕위원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개량사업을 해야 함. 시비는 도비가 내려오면 충당하면 될 것임.
○김종길위원 덕포 해수욕장 관리에 관하여
- 실무과장님이 덕포 해수욕장의 문제점 및 대책을 차례별로 답변바람.
○사회진흥과장 문제점은 백사장을 자갈 노출과 야영장 문제, 주차장 징수에 따른 마찰 쓰레기 과다 발생임.
○김종길위원 다른 사항은 문제없으나 쓰레기 과다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기에 관련한 법규가 있음에도 한 건도 적발하지 않은 사유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함.
○사회진흥과장 청소부 2명, 아르바이트생, 새마을단체 등에서 청소를 했지만 피서객들의 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함으로 인해서임. 앞으로 계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음.
○김종길위원 덕포 해수욕장 모래살포는 얼마 할 것이며 예산은 올렸는지?
○사회진흥과장 100차 정도이며 예산에 반영됨.
○김종길위원 과태료 과징현황에 대하여
- 과오납금의 환급사태가 해마다 늘어나는 사유와 `93`94 과오납금 현황과 각종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임대수입 등의 재산세 과징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 분석하여 서면 답변바람.
○김광덕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에 대하여
- 소득세등록세 등 시에서 부과한 세금이 취소되어진 일이 있는 그 사유는?
?세무과장 안성건설 이야기인데 부도직전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바뀐 것인데 그 때 과세가 된 것임. 체납되어서 도에 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이 되었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로 부도직적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분양아파트로 전양을 했다는 귀책사유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내용이었음.
그래서 이 회사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기각된 것임.
○김광덕위원 공무원들이 당초 과세할 때 그 사실을 몰랐는지?
?세무과장 도에서 기각시킬 때까지는 관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음.
○김광덕위원 좀 더 깊이 업무를 챙겨 봤으면 하는 아쉬움과 앞으로 대책은?
?세무과장 시민들이 들어 있는 사항이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법에 따를 수밖에 없음.
○김봉주위원 과징 실적 현황에 대하여
- 과징 실적 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세무과장 세외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별로 장부 기재하기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음. 금년도에 도로관계법이 개정되어 요율상정이 됨. 도로 사용료 징수 체납은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변에 본관을 묻고 있는데 자기들도 결재올리고 해서 추경 때 계상해서 납부할 것임. 그 외에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폐기물 투기 과태료부동산 토지 등기 과태료 등이 있는데 징수는 각과와 협의하여 체납된 부분을 징수토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50%도 안 되게 잡은 이유는?
?세무과장 임시적 세입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추경에 밖에 할 수 없고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결산 마지막에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연도 4월 달 정도 되어야 나옴.
○김봉주위원 지방세 추진서로 적에서 극히 저조한 실적인데 추진계획이 목표액보다 초과되었는데 나머지 조사대상은 `95년도분으로 설정했는지?
?세무과장 세무조사를 할 때 매년 체에 가서 장부를 뒤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해서 2년에 1번 조사하기로 했음.
○김봉주위원 도세, 시세의 당초 목표액이 적게 되어 있고 징수된 목표액은 100%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은 사유는?
?세무과장 수정할 때 잘못된 것임.
목표액이라는 것은 예산상 가상적 수치임.
○도영만위원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 취득세 부진한 사유는?
?세무과장 아파트를 짓다 부도가 나거나 기업체에 땅을 매입한 후 기한 내에 재정납부하지 않았을 때임.
○도영만위원 징수가능액과 불가능액을 말씀해 주기 바람.
?세무과장 가능액은 1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봄.
○도영만위원 채권 압류만 할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지?
?세무과장 사채업자들도 많이 돈을 빌려 줬기 때문에 재산압류 공배해도 재산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임.
○도영만위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람.
?세무과장 지금은 압류에는 방법이 없음.
○도영만위원 109%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것은 지방세 목표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지?
?세무과장 도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목표액이 있기 때문임. 세무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노력하겠음.
○도영만위원 취득세 부분의 징수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한 건이라도 징수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람.
?세무과장 알겠음.
【회계과】
○김광덕위원 각종 공사 하자 검사에 대하여
- 하자 건수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
?회계과장 기술직 공무원 부족현상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업자들의 기업윤리의식 부족으로 이윤추구에 급급하기 때문임. 대책으로는 제도적 개선 즉 입찰방식을 개선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음.
○김광덕위원 조경공사를 거제임업산림 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회계과장 임업조합과 조경공사의 수의계약 특별법상 임업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김광덕위원 고사 사유가 수종이 나쁜 것인지 또는 공사부실인지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회계과장 토양에 맞춰 설계했으며 수종 상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면이나 기후면에서 임.
○김광덕위원 마지막 조경 부분에까지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람. 장승포도서관 부실시공 하자보수가 되었는지?
?회계과장 하자 보수 중에 있음.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김광덕위원 화물차가 증가되었는데 환경보호과 차량인지와 운전원은?
?회계과장 재생공사에 기증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고 운전원은 현직원으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음.
○김광덕위원 각 시군 공히 기증받았는지?
?회계과장 파악을 못 했음.
○김광덕위원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 시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서는 제출되었으나 기금운영계획서가 제출안 된 사유와 본조와 기금 38억원의 향후 계획은?
?회계과장 청사의 소재지가 지정되지 않았고 기금이 청사를 지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기에 기금 계획서를 제출치 못했음. 지금의 향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음.
첫째현 장승포시청사 건립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부칙에 다음과 같이 경과 규정을 둠. ‘이 조례시행 당시 적립된 기금은 시청사 소재지가 최초 적립기관 관할구역외의 장소에 결정될 경우 제4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기금적립기관의 관할지역의 개발비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의문을 선택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결의문 내용은 이 기금은 장승포시 구역 내 청사 건립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안의 장점은 기금의 타 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시청사 유치가 불가능할 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단점은 통합시 의회에서 부칙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임.
둘째장승포시 현 조례를 그대로 조치하면서 기금은 세출 일반 예산으로 전출시켜서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장승포시청사 건립비로 편성결의문도 채택하고 시청사 건립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 개발비로 사용하는 것임. 이 안도 가능한 지 문제가 저기되고 있음.
셋째기금 전액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각종 지역개발비로 풀어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비로 가능하겠으나 지금 시청사 유치의 당위성에 기금 38억이 건립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됨.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음.
- 기금이 우리 지역에 좋은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김봉주위원 - 수의계약 최소단위는?
?회계과장 시설공사는 30000천원까지임.
○김봉주위원 수의계약이 4번인데 모두 금강건설(주)와 계약한 특별한 이유는?
?회계과장 세밀한 검토를 못해 봤음. 검토 후 보고 올리겠음.
○김봉주위원 금년도에 공사 중 지역업자에게 돌아간 것이 있는지?
?회계과장 없음.
○김봉주위원 물품 구입 예산 현황에 대하여
- 시범용 봉투가 남은 것이 있는지? 그러나 가정에는 많이 남아 있음. 시비 낭비임.
?회계과장 없음.
○김봉주위원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한국 플라스틱협동조합과만 했는지?
?회계과장 많은 양을 제작하려면 제작경험이 많은 업체가 나을 것 같고 경쟁입찰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고 한국 플라스틱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음.
○김봉주위원 중소기업에서 하다 보니 제작이 늦어졌고 봉투가 썩은 재질이 아니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봉투 구입 단가가 시군에 비해 높음. 검토주시기 바람.
?회계과장 알겠음.
○김종길위원 정수물품 정수현황에 대하여
- 거제시 설치단의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등은 정수물품 취득계에 있는 것인지와 구입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였는지 근거 제시 바람.
?회계과장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김종길위원 준비단에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사들였는데 텔레비전 볼 시간에 장승포 시민의 여론 수렴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람.
?회계과장 알겠음.
○김종길위원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데도 정수물품을 불용 결정한 사유는?
?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도 사용량이 내구연한보다 월등히 많거나 내구연한의 2/3을 사용한 물품으로 경제적이거나 수리 사용이 불가능할 때임. 재물조사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음.
○김종길위원 2/3 이상이 안 된 물품도 불용처분이 많이 되었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회계과장 알겠음.
○김종길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 행정재산 토지의 필지수와 합계수치가 틀려있으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회계과장 정정함. 914임.
○김종길위원 행정재산의 기타 825의 내용과 잡종재산의 기타 55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황 설명이 곤란하면 위치, 면적, 필지수, 등수를 작성 월요일까지 제출바람.
?회계과장 알겠음.
○도영만위원 수의계약 토목 26건 중 11건이 특저업체 편중된 사유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 하자 보수 금액을 얼마 받았는지?
?회계과장 600여만원을 정남개발에 받아 하자 시공 중에 있음.
○도영만위원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금액은 얼마인지?
?회계과장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음.
○도영만위원 하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정남개발이 하자보수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이든 책임보수하고 있음.
○도영만위원 하자 보수금액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회계과장 시에서 징수해서 시공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뿐임.
○도영만위원 건설과, 도시과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공식적인 하자 보수금액을 말씀해 주기 바람.
?회계과장 보수금액 부족으로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의 재정상 조치를 불가능하고 관 주관 입찰에 불이익을 당함.
○도영만위원 공공건물을 신축하면서 하자 발생이 잦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향후 설계, 시공,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회계과장 잘 알겠음.
【시민과】
○김종길위원 동민원 담당직원 친절도에 대하여
- 각 동지원에 대하여 친절도를 평가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결과를 설명바람.
?시민과장 동장님이 월 1회 신속한 민원교육을 실시함.
○김종길위원 불친절하다는 여론 일부 있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기 바람.
?시민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민원 1회 방문처리에 관하여
- 친절봉사는 4회인데 교육은 3회한 이유는?
?시민과장 12월에 한 번 할 것임.
○김봉주위원 정기 점검사항의 표기방법이 틀렸음.
?시민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모든 문서는 상대방이 알기 쉽도록 작성해야 하는 것임.
?시민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현재 본청과 동 인력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렸으면 한다는 것인지?
?시민과장 건축업무 1명차량등록업무 1명 보강이며 그 외는 현 인원으로 가능함.
○김봉주위원 인력 보강이 가능한지?
?시민과장 현재는 안 됨. 거제시로 통합되면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임.
○김봉주위원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함.
?시민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순환보직라는데 장기근속자가 효적인지 신규직원이 효과적인지?
?시민과장 업무상으로는 장기자가 좋으나 순환보직 안 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신규자가 좋음.
○김봉주위원 민원을 맡은 분은 전문적인 분이어야 함. 소신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람.
?시민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과장님이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 직접 체험하신 실적이나 복안이 있는지 서면을 제출바람.
?시민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민원평가 엽서제도와 관련월별 배부기준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추진현황? 그리고 현재의 추진현황?
?시민과장 1000매를 발행6000매 배부270매를 회수하였음.
○김봉주위원 엽서로 몇 명 정도에게 여론조사를 해 볼 계획이었는지?
?시민과장 계획은 세우지 않았음.
○김봉주위원 기준을 세워서 해야 함. 400매 보관하고 계신지?
?시민과장 보관하고 있음.
○김봉주위원 그 자리에서 작성했다면 100% 회수에 비용도 절감 됨. 맡은 업무에 대하여 신경 써서 철저히 하기 바람.
【사회과】
○김봉주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과 추진계획은 있는지?
?사회과장 도 단위에서 개최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사항과 항구적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마련할 수 있는 사무실 지원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김봉주위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에 대하여
- 유해환경업소는 영업시간 미준수 사례가 아직도 많은데 그 대책과 취약지역 위주의 뿌리 뽑기식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회과장 특별한 방법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여러 단체와 시민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정신과 관심을 촉구바람.
○김광덕위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하여
○김광덕위원 민원보호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생활담당을 실시하였는데 고충처리해결 176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법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많아 동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수시 구호한 추진결과를 답변 바람.
?사회과장 민원처리는 호적 등.초본 대행발급과 주민등록발급이 128건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이 14건장애인등록처리가 5건생활보호 추가책정이 2건기타가 27건 총 176건 처리완료되었음. 수시 구호 결과는 거택보호 18세대에 47명자활 2세대에 6명으로서 전체 20세대 53명이 당초보다 추가 구호되었음.
○김광덕위원 공무원과 자매결연 맺은 대상자는 누구인지?
?사회과장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 줌.
○김광덕위원 의료보호에 관하여
- 공무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 수첩에 가장 중요한 의료비를 기재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행정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과장 관외 병원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2회관내병원은 매월 1회 검사를 해서 이중적으로 치료비 요구를 하는 등 행위 못하도록 의료보험 연합회와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하여
-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수치에 대한 3/4분기 장승포시 주요업무 보고자료와 감사 자료가 서로 맞지 않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지원금 754백만원 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91-`93년 감사 시 실적이 저조하여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조치 약속을 한 바 있음.
이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람. 또한 관해 노래방 업소 현황과 마이크 청결상태 조사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환경보호과】
○도영만위원
- 수집운반비 수입 감소 예방 의사 타진 업주들의 경영불안 등은 허가업체 남발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겠음.
○도영만위원 수지사항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 바람.
?환경보호과장 10월 달만 집행되었고 11월 달은 아직 안 되었음. 11월 현재 세입이 30000천원인데 이 중 처리비제작비를 공제하면 27000천원 정도임. 시민들이를 많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짐작하기 어렵고 11월 12월까지 3개월분을 다시 분석해야 할 실정임.
○도영만위원 쓰레기감량에 대하여
-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55톤인지?
?환경보호과장 55톤임.
○도영만위원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닌지.
?환경보호과장 아님.
○도영만위원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하루 순수 쓰레기 발생량이 52톤임.
?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차량의 수거 운반양이 45톤 소각 2톤재활용품 8톤 해서 55톤임.
○도영만위원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닌지.
?환경보호과장 아님.
○도영만위원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하루 순수 쓰레기 발생량이 52톤임.
- 55톤은 가공 숫자이고 정확한 발생량을 모르는 것임. 1일 발생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주기 바람.
?환경보호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 적재 계량기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없음.
○김광덕위원 정확한 쓰레기발생량 수치를 거제군이 알려줘야 함.
?환경보호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부터 인지? 제일 많이 발생한 달은 언제이며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연도초부터이고 제일 많이 발생한 달은 파악이 안 되었음. 그리고 판매는 한국재생공사에 하여 일부는 고물상연합회에서 가져감.
○김광덕위원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 몇 %나 증가할 것인지 예측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많은 양이 발생될 것임.
○김광덕위원 음식물 찌꺼기 용기 시범 모금이 잘 이용되는지와 수거는 매입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바람.
?환경보호과장 도시지역이 보급이 어렵고 농촌지역은 보급했음. 수거는 자체 처리하고 비용은 1개당 50000원임.
○김광덕위원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활용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람.
?환경보호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건의사항〉
수질요염 방지에 대하여
- 수질오염방지 홍보내용 서면 제출 바람.
- 느태에 모아둔 각종 방치된 쓰레기 처리 대책?
?환경보호과장 소각 정비할 것은 소각하고 대형 폐기물은 따로 분리해서 적재시키고 폐타이어 등은 매립장으로 보내도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직장단체별 책임구역 설정 정비가 초기에는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전혀 안 됨. 전시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환경보호과장 종량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다 보니 소홀해 진 것 같음.
○김봉주위원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 느태 간이화장실의 관리상태가 허술해서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된 이유와 대책을 별도로 설명바라고.
- 쓰레기투기 금지 경고판이 몇 개인지?
?환경보호과장 시청에서 설치한 것이 11개이고 동 자체 설치는 파악하지 못했음.
○김봉주위원 경고판에 기재된 법 조항의 내용이 맞지 않음. 45조 1항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고 ‘1항’이 아니고 ‘1에 의거’이며 과태료 조항은 ‘63조 1에 의거’로 되어야 함. 이 내용은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바람.
?환경보호과장 즉시 회수해서 시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음.
○김종길위원 수질검사에 대하여
- `93년 3개항 수질검사 기준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제시바라고 분뇨정화시설 2600개소 중 분뇨처질의가 잘되는지와 잘 된다면 옥포항의 심한을 악취의 사유는 무엇이며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정화시설소는 몇 개인지 답변바람.
?환경보호과장 작년 기준치는 기억이 안 남.
자료 제출하겠음.
분뇨처리는 오수정화시설은 대형이 27개소가정용이 250소임.
가정용은 1년에 한 번씩 자체 통보하므로 크게 문제없고 대형오수시설소는 자체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옥포 쪽에 대형오수시설소가 몇 개나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서면 답변하겠음.
○김종길위원 인근 목욕탕, 아파트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조사, 지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와 대책을 답변바람.
?환경보호과장 신고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속은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목욕탕 업주에게 경고를 준다면 시정이 될 것임.
?환경보호과장 알겠음.
○김종길위원 청소 대행 종사자들로부터 금품 요구가 있다는 여론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을 답변바람.
?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없으나 업체에서 쓰레기통을 두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정했음.
○김종길위원 시민이 인정으로 스스로 주는 행위는 가능하나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됨.
?환경보호과장 알겠음.
【가정복지과】
○김광덕위원
- 관내 노인들이 몇 명이며 몇 월 인지?
○가정복지과장 10월 현재 1,593명임.
○김광덕위원 유로 복지 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와 지역실정에 맞는 앞으로의 계획은?
○가정복지과장 신청하면 허가는 가능하나 신청된 사항은 없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음.
○김광덕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유로로 할 계획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아직 없음.
○김광덕위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검토해 주기 바람.
○가정복지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아주 어려운 생활인데도 자식이 있어서 생활보호혜택을 못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노인가장만 사는 세대는 85세대인데 그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40세대 정도이고 무연고 독거노인이 25세대인데 이분들은 생활보호혜택을 받고 있음. 그 외는 각종 단체나 개인독지가들과 결연을 맺도록 함.
○김광덕위원 영정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44명에게 하였음.
○김광덕위원 가정의 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답변바람.
○가정복지과장 일반 아동은 학교자치에서 하도록 하고 소외계층은 민원행사를 했음.
○김광덕위원 언제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주간에 병행해서 했음.
○김종길위원
- 내년 노인 복지 분야의 심도 있는 계획은 ?
○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장승포시에 13개소분인지?
○가정복지과장 시립 13개소, 사립 65개소임.
○김봉주위원 사립, 시립의 총괄적 현황파악이 되어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함.
○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하겠음.
○김봉주위원 노인우대 할인가맹점에 대하여
- 10%의 할인으로 경로우대가 되는지 누가어떻게 얼마를 할인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함.
○가정복지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노인복지의 경영수입 사업이면서 특수시책으로 유로노인정은 연구해 봐야 할 사항임. 참고 바람.
○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음.
○도영만위원 아동 복지 시설 중에서
- 보육시설에서 정원 보다 현원이 초과된 이유는?
○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정원보다 10% 더 현원을 늘려도 됨.
○도영만위원 사업비는 몇 % 더 내려오는지?
○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해당되고 일반자녀는 자모들이 충당함.
○도영만위원 국비 보조가 아닌지?
○가정복지과장 국비 보조이나 인건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만 해당됨.
○도영만위원 국비 보조가 정원에 대해 내려오는지 현원에 대해 내려오는지?
○가정복지과장 현원하고 사업비는 관계가 없음.
○도영만위원 현 현원보다 더 초과해도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예 10% 한도 내에서는 가능함.
○도영만위원 이 내용의 법조항과 초과되는 사업비 충당을 서면 제출 바람.
○가정복지과장 알겠음.
○도영만위원 어린이놀이터 추진실적에 대해
- 잔디 식재 비용은?
○가정복지과장 서면 제출하겠음.
○도영만위원 잔디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가정복지과장 알겠음.
【산업경제과】
○도영만위원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대하여
- 목욕업소나 숙박업소에서 1회 용품 사용자제는 하지 않고 기전에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산업경제과장 이 문제는 사회과 소관인데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요금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정해졌음.
○도영만위원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대하여
- 시도 및 이면도로 최대 활용 주차장 확보가 요망되는데 옥포1동 사무소의 노폭이 8m인데 양쪽으로 차를 주차할 시에는 4m 정도가 남음. 이곳에 중앙선 분리표시를 흰색으로 하지 않고 황색으로 한 이유가 뭔지?
?산업경제과장 도로 관리 측면에서 이면도로에 차선 분리 표시로 황색선을 긋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음.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 업무임.
○김종길위원 물가안정 대책 추진
- 우리 시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 요금의 기습인상품목과 물가 동향 대책은 뭔지?
?산업경제과장 기습적인 인상품목은 커피와 목욕요금인데 커피요금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것은 지난을 7월에 상수도 요금인상에 기인된 것임.
또한 목욕 요금은 대한목욕협회 경남지부에서 협의되어 일률적으로 인상됨. 서민 생활을 위하여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지만 사실상의 권한 없이 지도에만 임하는 실정임.
○김종길위원 관내 자율요금 대상품목이 몇 종류인지?
?산업경제과장 자율요금 중에서 행정지도로써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이 붙어 있음. 올해 대상품목은 그 종류임.
○김종길위원 지난 1월 말 경상남도에서 물가안정 시책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한 바 있는데 물가안정 대책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각 품목별로 요금표를 작성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정상 가격대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불응 시는 이이우생검사라든가 서무조사를 하여 그 명단을 공개함.
○김종길위원 품목별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 때 몇%나 인상이 되었는지?
?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가격은 금년 연초와 크게 변함이 없음. 단 행정가격을 정해 놓지 않은 품목 중에서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수산물 가격은 등락폭이 심함.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안정시킬 수 있음.
○김종길위원 영업정지 그 건은 부정영업을 했다는 증거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경제과장 법정 요금을 받지 않은 업소나 정상가격을 받더라도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부적합 조치를 내림.
○김종길위원 가스시설 및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하여
- 가스시설 업소나 석유 판매소에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가스시설 21개소에 근무하는 사람 약 50명이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도 가스안전 관리교육 받음. 월 1회 가스안전요원 등이 시설을 점검함.
○김종길위원 가스시설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부적합 업소 조치사항에 경고가 18건, 시정이 65건으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그 이행 결과를 무엇인지?
?산업경제과장 가스시설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가스업체의 34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시설경고 업체는 30개소인데 경미한 사항은 안전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시정을 아로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 위반업소에 내리는 조치임. 주유소나 다른 가스시설은 자료 참고 바람.
○김종길위원 이동식 석유판매 차량의 석유 용량이 정확치 않음.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경제과장 현재 신고만 하면 차량이동식 석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 계량기 부착을 요구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선용 기계구입에 대하여
- 노후어선 대체사업 선정이 저조한 이유와 어탐기 조작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경제과장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도의 물량 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임. 또한 어탐기 조작교육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음.
○김광덕위원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하여
- 물가안정 대책추진 단속실적에 세무조사 의뢰 14개 업소와 명단공개 11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바람.
?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이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토록 각 업소에 지도계몽을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도나 중앙의 물가관리 지침 현황은 물가를 동별로 조사하고 가격 인하토록 단속하다가 업주의 불응 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물가관리 추진시책 평가회를 가짐.
위의 사항은 세무조사 관리가 1건도 없고 물가관리가 잘되면 관계없지만 물가가 인상되는 데도 세무조사가 1건도 없다면 행정적으로 직무유기에 속함. 명단 공개는 개인프라이버시가 수반되지만 가격을 비싸게 받는 업주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줌.
결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려면 모든 시민이 동참을 해야 하겠음.
○김광덕위원 우리 시는 소비도시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성수기에는 가격상승 우려되어서 농.수.축산물 저장창고는 건립이 요구됨. 이에 대한 대책이나 시기는 언제쯤 될지?
?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농.수.축협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저장창고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음.
창고 건립 시기는 내년쯤 계획을 하겠음.
○김광덕위원 가스시설 판매차량 호스에 남아 있는 기름이 적은 양이 아님. 기름을 구입하는 서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대책 강구바람.
?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줘서 감사함. 강구토록 노력하겠음.
○김봉주위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 아직까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이행업소 18군데가 나무젓가락을 다 사용한 후 쇠젓가락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음.
올해도 미이행업소가 18군데인데 작년과 올해의 미이행업소 수치가 같은 까닭이 뭔지?
?산업경제과장 올해까지 시정되지 않는 작년의 이행업소 수치와 올해의 신규업체 중 미이행업소를 합한 수치임.
○김봉주위원 가스시설 미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하여
- 일반 시민인 경유나 석유를 구입할 때 자기가 구매하려는 양을 확인할 수 있게끔 방안은 없는지?
?산업경제과장 따로 계획된 것은 없으나 이동판매 차량에 석유계량이 부착을 검토 중.
○김광덕위원 주.정차 단속 실정에 대하여
- 우리 시의 교통안내 표지판이 모순이 많음.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바람.
?산업경제과장 경찰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음.
○김광덕위원 치자 묘목 실태에 대하여
-치자 묘목 단지화를 추구하지 못한 예산상의 문제와 유자라든지를 대체작물의 생육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산업경제과장 우리 시의 비닐하우스 시범 작목이 처음 추진되어서 관리와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음.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선정재배하려면 행정과 농민의 많은 연구가 필히 요구됨.
○김광덕위원 농업 용수 개발에 대하여
- 금년 가뭄으로 내년 모내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우리 지역의 저수지 저수물 현황과 암반관정 확대 계획은 없는지?
?산업경제과장 지역 내에 농업용으로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는 아주와 덕포 지역 있지만 저수량은 20 정도에 불과함.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리 안전답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김광덕위원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이니 만큼 예산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함.
○도영만위원 치자 묘목 식재에 관하여
- 치자 묘목의 확장율과 관계 부서에서 현장답사를 나간 적이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현장에 나가본 일은 없음. 확장률이 강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도영만위원 약 80%가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장 확인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산업경제과장 살아 있는 묘목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설과】
○김봉주위원 공공하수도 정비 관리에 대하여 현황에서 기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기설치면 올해 설치했다는 것인데 `95년도 이후면 `96년인 1년 뒤에도 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 `95년 이후는 `95년을 포함해서 임. `95년도에도 하는 부분이 있음.
○김봉주위원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 옥수동 아주지역의 하수도 보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는 힘든 일이 아님.
○김봉주위원 선명 아파트 하수도가 옥수동주거지역 하수도보다 더 심했는지?
?건설과장 옥수동 지역은 구간이 너무 길어서 예산을 투자하이기가 불가능했음.
○김봉주위원 심한 구간구간을 부분적으로 먼저 공사하고 나머지는 예산확보되면 다시 하면 안 되는지?
?건설과장 예산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음.
○김봉주위원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등이 생기게 되면 석축을 덮어버림. 그러면 나중에 다 뜯어내야 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기에 하는 말임.
?건설과장 알겠음.
○도영만위원 지하수 개발에 대한 대책
- 폐공된 지하수 현황을 확인하셨는지?
?건설과장 7개였음. 조치했음.
○도영만위원 7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조사해서 철저히 막아주기 바람.
○도영만위원 건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 옥포는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오수관 매설 공사임.
○도영만위원 우수관은 어떻게 하는지?
?건설과장 기존 하수관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것임. 기존 합류관은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은 새로 매설한다는 것임.
○도영만위원 이 공사가 10월 25일 날 시작인데 어제 시작했어도 추진 공정이 5%인지?
?건설과장 그 시정 당시에 5%임.
○김종길위원 지하수 개발대책에 대하여
- 지하수 개발 조사결과가 288건신고대상 74건기신고 3건인데 앞으로 남은 108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남은 건수는 도에서 관리함. 우리 시는 공문을 보냄.
○김종길위원
- 미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하여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 시민들을 찾아가서 종용을 해야 됨.
?건설과장 알겠음.
○김종길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과장 단속은 하고 있으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음.
○김종길위원 노점상들이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어가는데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이 주민의 건의 사항임. 강력히 조치 바람.
?건설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 고장인 등이 몇 개나 되는지?
?건설과장 보안등은 지역 주민이 관리하고 가로등은 시 관리이므로 가로등 2주일에 1회씩 순찰함. 현재 가로등 자체적으로 고장 난 것은 2개임.
○김광덕위원 보안등은 어디서 수리하는지?
?건설과장 동에서 함.
○김광덕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구간이 넓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고장 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시에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 어떤 용도의 지하수개발제한인지 표기해야 되고 허가 방법이 있는지?
?건설과장 위생수이며 도에 신고제임.
○김광덕위원 빨리 홍보를 해야 시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음.
?건설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 하수도공사 시 예산절감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장 알겠음.
【도시과】
○도영만위원 도시기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 옥포1동 천주교-정자나무 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선보상을 하시는 이유는?
?도시과장 부분부분 선보상을 하고 부족분은 다음연도에 도시 감정해서 부분부분 보상함.
○도영만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도시과장 알겠음.
○도영만위원 공유수면매립 부분의 순이익이 얼마인지?
?도시과장 1평당 120만원해서 7072000천원에서 사업비 60억을 빼면 순이익은 1072000천원임.
○도시과장 자료에는 4,151,000천원인 이유는?
?도시과장 도로확장포장공사 도로 사업비 등 포함된 금액임.
○도영만위원 일괄성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람.
?도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편입 부지 보상에 대하여
○김광덕위원 도시 도로 사업의 부진 사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이며 대책은 나머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음.
○김광덕위원 보상금 문제라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재감정을 해서 다시 보상액을 주던지 그것도 안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위원님, 의장님 모두 가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임.
?도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아주 일단 주택 조성사업의 마무이로 부분어 집중관로를 해서 하수, 도로, 옹벽 등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후 준공 신청을 해야 함.
?도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건축허가법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 건축 허가나 준공을 할 때 수도건설환경과와 사전협의 후 허가 하는지와 하자발생시 어떻게 하는지
?도시과장 협의해서 허가하고 있고 하자 발생 시는 회사에 통보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도 통보해서 하자 보수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푸른도시 가꾸기에 대하여
- 푸른도시 가꾸기의 `93`94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도시과장 `93년도 32개소 9만본`94년도 25개소 8만9천본올해 실적은 9만본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해 나갈 것임.
○김종길위원 예산은?
?도시과장 자체사업임.
○김종길위원 자료가 불신이 가게 되어 있음. 내년에는 꼭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람.
?도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동백나무를 당초에는 얼마나 뿌렸는지?
?도시과장 15만부를 뿌려서 10만본 생산계획임.
○김광덕위원 `93 감사보고 때 3억을 투자해서 1-2억으로 보았는데 줄여져서 146,400천원이 순수입이 된 것인지?
?도시과장 3억을 10만본에 본당 5년 키우면 3천원씩해서 3억이 되고 투자를 153000천원해서 순수입은 146400천원이 됨.
○김광덕위원 양묘장이 이식되면 토지는 3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도시과장 토지는 무상으로 하는 조건이고 153000천원을 투자하는 것임.
○김광덕위원 치자목도 삽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도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무허가 건물, 무허가 형질 변경 단속실적이 있는지?
?도시과장 수시 점검하나 적발건수는 없음.
○김광덕위원 단속한 건수가 많은데 적발건수가 없으니 서면답변바람.
?도시과장 알겠음.
○김광덕위원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장 다시 검토해서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토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순이익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제대로 해 주시고 `94 순이익이 146,000천원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
?도시과장 당초 계획이 9827천원이고 `94 확보한 것이 5724 천원이고 기획실의 관리비 9827천원은 `92년도 관리비인데 잘못 기재된 것임.
○김봉주위원 관리비가 인건비인지 인건비면 몇 사람 분인지?
?도시과장 관리비는 주로 인건비고 제초작업인부 상주인부의 인건비임.
○김봉주위원 작년에는 판매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가능한지?
?도시과장 당초에는 관광객들에게 기념적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이었음.
○김봉주위원 `97년 때 수종의 키와 분재용인지와 이식은 하는지, 씨앗파종과 삽목의 크기는 같은지 지금 몇 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도시과장 수종의 키는 대략 30-50cm 정도 될 것이고 화분용이며 이식은 하지 않으며 삽목의 크기가 작고 현재 씨앗은 4만5만본 삽목은 5만본 정도임.
○김봉주위원 계산된 수보다 수목이 고사된 것이 많으며 사업비도 작년보다 더 들어가고 땅값 등을 계산하면 순이익은 더 줄어든다는 것임.
?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음.
○김봉주위원 판로는 개척해 놓았는지?
?도시과장 판매는 불가능하고 조경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김봉주위원 작년도 금년도 양모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바람.
?도시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양모장 반환 시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옥포1동의 중앙선이 백색선인지 황색선인지?
?도시과장 백색선임.
【수도과】
○김종길위원
- 1월과 7월의 유수율 차이가 나는 사유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은?
?수도과장 1월 달에는 71.6%였는데 누수율의 주를 이루는 노후계량기를 교체한 결과 현재는 80.1%임.
○김종길위원 유수율을 100으로 본다면 누수율이 몇 %나 되어야 정상 유수율이 되는지?
?수도과장 우수율을 계산할 때는 총 배수관에서 (돈 받는 양을) 빼고 누수율은 공리 목적으로 사용 (농경지 사용소방용수 등) 감안계량기 불감지량 6.3%를 계산함. 순수한 누수율은 12.1%임.
○김종길위원 100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누수율이 높고 유수율이 적음.
?수도과장 유수율이 높고 누수율이 적음. 작년 유수율 64.5%올해 80.1%
○김종길위원 수자원 공사와 계약할 때 당초 계약은?
?수도과장 공급결정량으로 함.
○김종길위원 올해를 물이 모두 공급되었는지?
?수도과장 789월에 우리 시가 채웠음.
○김종길위원 동절기 대비 동파세부계획 세웠는지?
?수도과장 서면 답변하겠음.
○김종길위원 지수관 파손 부분은 파악되었는지? 수자원 공사와 체결한 금액은 연말에 지급할 것인지? 잘못하는 부분이 많음.
?수도과장 월말에 지급하겠음.
○김종길위원
- 국토 14호선 확포장공사할 때 상용수 굴착 공사로 옥포로 들어가는 원선이 파손되었음.
이 부분의 조치는?
?수도과장 수자원공사와 거제군에 요청해 놓았음.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할 것임.
○김종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람.
?수도과장 알겠음.
○김봉주위원 - 시정연설문에서 2km를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95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수도과장 1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김봉주위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도과장 2km 주간을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임.
○김봉주위원 시정연설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담당과에서 요청을 안 할 것인지?
?수도과장 사업비 부족으로 수도과 공사는 세계잉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획을 세웠음.
○김봉주위원 예산 때 다시 확인하겠음.
시정질문 사항을 주지해 주시고 시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바람.
?수도과장 감독관과 현장확인 후 차질 없이 하겠음.
○도영만위원
- 누수로 인한 손실 금액은?
?수도과장 44백일원임.
○도영만위원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도과장 9월까지 받은 양이 277만7천톤시민이 실제 사용한 양 22만9천톤누수량이 54만8천톤인데 누수량이 공기 목적으로 1.5톤개량기 불감으로 6.3%기타 6.7%해서 7만7천톤을 공제하면 47만천톤인데 수자원 공사에서 원수 구입비 톤당 `94원을 적용하면 44백만원 정도임.
【민방위과】
○김광덕위원 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한 비상벨 900대가 도 계에 의해서 설치 안 한 사유와 비상벨 점검결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주인 교육실적이 있다면 교육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적 부진의 근본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방위과 1689대가 3년간 설치되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서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점검결과 현황은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나 세대수가 방대하기 때문임.
○김광덕위원 당초 설계 시 몇 세대를 묶어 설치하는지?
?민방위과 3가구를 한 조씩 했음.
○김광덕위원 도에서 부적합하다고 한 이유는? 운영만 잘하면 필요한 사항임.
?민방위과 당초에는 기계가 선으로 사용되었는데 잘 망가졌기 때문이고 다음 해는 전화선을 이용했는데 도청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와 이사할 때 가져가기도 하고 AS가 안을 되는 이유임.
○김광덕위원 없는 세대는?
?민방위과 800세대 정도임.
○김광덕위원 남은 부분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김종길위원 주민신고 대상범위와 주민신고 건수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바람.
?민방위과 기본 신고망은 통반 단위로 558곳 특별신고망은 95곳으로 조직 신고원은 204인데 이동신고원은 집배원택시기사수도검침원이고 고정신고원은 통.반장임.
○김종길위원
- 몇 해 실시했는지?
?민방위과 상반기 1회하반기 1회임.
○김종길위원 특별신고는?
?민방위과 군경 합동으로 실시함.
○김종길위원 성과가 많은지, 문제점이 많은지?
?민방위과 사회적 여건으로 신고의식이 퇴조되었음.
○김종길위원 비상벨과 관련해서 홍보하는지?
?민방위과 비상벨과는 연관되지 않았음.
○김종길위원 효과는?
?민방위과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신고자의 신분보장 대책을 세워야 함.
?민방위과 행정적으로 건의할 사항임.
【보건소】
○김종길위원 보건소 진료 실적과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하여
- 인플루엔자 복합 예방접종을 동별로 실시하였는데 예방접종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 대상자 및 예방접종 누락자의 접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또한 예방접종한 동별 누계를 답변바람.
?보건소장 예방접종 홍보를 달리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단시간 내에 빨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각 동별로 연락을 취해서 순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누락자들에서는 월-금요일까지 계속 실시 함.
○김종길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각 동에 있는 앰프시설을 이용해서 영세민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바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
성병에 관하여- 관내 성병에 걸린 대상자수와 매독 보균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관리실태를 명쾌하게 답변 바람.
?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검진자수는 유흥업소 종사자 280명다방 종사자 100명기타 30명 해서 총 410명임. 하지만 이 수치는 유동적일 수 있음. 성병에 걸린 매독환자수는 `93년도 9명`94년도 21명임.
○김종길위원 기타 30명에 일반 주민도 포함되는지?
?보건소장 유흥업소에 관계되는 종사자 숫자임. 일반 주민은 포함되지 않음.
○김종길위원 매독 보균자를 채용하고 있는 영업주에 취업금지 통보를 했는지? 이들이 불응할 시의 대책과 여성 매독 보균율은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 감염 확인 즉시 강력하게 취업금지 통보매독 보균자는 거의 여성임.
○김종길위원 감염자들의 무단전출 시의 대책 방안은?
?보건소장 전국 각 보건소에 전출 통보를 지체 없이 함.
○김종길위원 보균자 21명의 영업주에 대한 취업금지 통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김광덕위원 성병에 대하여
- 만성질환자의 성별연령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유흥업소 종사자 중 성병 검진 기피자가 많은데 업소에 따라 3-6배월 마다 보건증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매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보건소장 법상에는 3-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보통 관내에 처음 오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새로이 발급해 주며 월 1회 실시는 어려운 실정임.
○김광덕위원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은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 하루 속히 색출 바람.
○김봉주위원 보건소 추진실적과 추진업무에 관하여
-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즉 2282명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건소장 유흥업소 종사자와 식료품공장옥포공영과 호텔을 누진해서 파악함.
○김봉주위원 종업원을 거느린 업주가 건강진단을 못 받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보건소장 유흥위행업소 종사자를 파악은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없음. 단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 함.
○김봉주위원 3명에 한하여 입원비 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대상자의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보건소장 의료보호 환자들 중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종목에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고 있음.
○김봉주위원 지원해 준 3명보다 가정사정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 도 보건과와 협의하여 다른 시군에서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음.
○김봉주위원 수질검사 기기와 전문인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8개 항에는 지장이 없는지?
?보건소장 그렇음.
○김봉주위원 간이상수도 검사에 부적합지가 학교 급수 4군데를 포함해서 24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은?
?보건소장 현재 부적합지는 아주파랑포덕포 쪽인데 먼저 불소 소독을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함.
○김봉주위원 우리 시의 불임시술 현황과 에이즈에 걸린 사람 수치는?
?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이 제대로 운영될 때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업무를 봐야 함.
○김봉주위원 정원 동결이 되어 물리치료실 종사가 3명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융통성과 신축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보건소장 공무원은 정원에 의해 움직이며 물리치료사 등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으며 하부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정원관리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