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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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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0일 (화)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
  8.   7.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8)
  3.   2.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
  4.   3.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5.   4.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6.   5.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7.   6.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8.   7.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대표발의)(안석봉·김선민·이태열·이미숙·한은진)(의안번호 287)
  9.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가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8)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8.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법」의 조항 일부가 변경되면서 우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관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이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우리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 절반에 걸쳐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는 안제1조와 안 제2조, 기증자료의 관리는 안 제13조, 위원회 설치는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부서의견,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그밖의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제시립도서관”을 “거제시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관내열람”이란”을 ““관내열람”이란”으로, “거제시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도서관법」을”을 “법을”로 한다.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3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서관법」제9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 중 “「도서관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2항”으로,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설 · 자료관리”를 “시설·자료관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민의”를 “시민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8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 중 “거제시립도서관”을 “거제시 시립도서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 중 같은 조 제1호에 “시립도서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거제시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법」을󰡓󰡒법을”이라 하고, “시장”을“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중 「도서관법」제9조”를 “법 제47조”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위원회 설치) 중 “「도서관법」제30조”를 “법 제34조제2항”으로 수정하고,“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로 변경하여 위원회 설치목적을 상위법령인「도서관법」제34조제2항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도서관법」의 조문과 일치시켜 의미를 폭넓고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저희들은 최양희 의원님께 개정한 일부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양희 부의장님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 조항 불일치하는 거 이런 거는 과에서 책임지고 신경쓰고 수시로 검토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래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큰 질문사항은 없고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개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제6조 자료에 관내열람 해서 1항에 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출도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이런 제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를 제한한다 이 말이 좀 어색한데 제한한다기 보다 우리가 이 시립도서관에서 각 사용되어지는 도서들을 열람하는 데 그 제한은 없나 이거는 조금 궁금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우선은 저희들이 자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민 누구에게나 개방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그분들에 한 해서 저희들이 도서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의 종류 중에서 지금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이번에 조금 시정질문과 연계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를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실제 1년에 한 1만 5,000권에서 한 2만 권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도서들을 저희들이 실제 어느 정도 우리 간행물 윤리위원회라든지 그 상급기관에서 이 도서는 유해도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자제를 요청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그대로 항시.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의 3을 보면 이제 “도서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서들이 있을 경우에 시장의 직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서관을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책의 관리 상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들 대출 반납받는 그런 과정이지 물론 이제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 내용들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구입하는 사서 담당자분들의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의 어쨌든 우리 역할 기능에까지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좀 저희들이 여기서 기다 아니다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에 대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문에 따른 운영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시장의 관리 운영권까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민 위원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열람, 비치 이런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내용까지도 관리 운영하는 조항까지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기증 자료의 관리가 있습니다. 기부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것 어쨌든 우리 거제시립도서관 안으로 책을 들이는 그 절차에 대해서 출판된 책이라면 어떠한 책이든 관계없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이 제한 걸려 있는 거 빼고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책을 다 구입을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도서라든지 그 외 쪽에 가까운 도서는.
김선민 위원  그게 출판원에서 인정하는 도서들은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저희 생각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최양희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 생기고 적절한 시기에 이런 도서관 일부 개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제24조제1항 중 “시민의”를 “시민이”로 했는데 “시민의”나 “시민이”로 이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체하고 객체를 나눠서 “의”하고 “이”를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45페이지 보시면 제24조 지역의 독서 진흥에 “시장은 시민의 독서를 생활화하는” 이게 문맥이 안 맞아서 그냥 이거는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바꾼 겁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시장은 시민의” 해도 연결이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거나 그런 게 좀 안 들었는데 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의”로 하나 “이”로 하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례를 이제 손 보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정비를 한 거죠.
정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독서를” 여기서 더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어쨌든 “의”나 “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게 개정되면 우리 또 시행규칙도 조문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저희들이 개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조례규칙은 저희들도 개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거제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교육, 포상,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실익이 없는 조항(위탁, 시행규칙)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는 안 제2조, 기능 안 제5조, 지원기준 안 제6조, 위탁, 시행규칙 안 제 11조 12조, 직무교육 안 제13조, 포상 안 제14조, 등록에 취소 등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작은 도서관 육성”을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하여 운영계획서를 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 관리한다”를 “등록ㆍ관리한다”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독서문화서비스를”을 “독서문화 진흥을”로 한다.
   5.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제6조제1항제1호 중 “거제시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모든 거제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은 도서관을 이전”을 “작은도서관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를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을 “각 호”로,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직무교육)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제10조의 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9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목적)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 중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서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작은도서관 육성”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으로 용어 표기법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설치기준) 중 상위법령인「도서관법」제4조(도서관의 구분)제3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단체,「민법」이나 그 밖의법률에 따라 설립된”으로 변경하고, “포함하여 운영계획서를 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거제시(이하󰡒시󰡓라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기능)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과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지원기준)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중 “각 호의 사항”을“각 호”로 수정하고,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위탁) 및 안 제12조(시행규칙)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권고사항에 따라 실익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직무교육)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4조(포상)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등록의 취소 등)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등록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보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부분인데 57페이지 보면 도서관법 제안이유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이” 보다는 “의”의 조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교육, 포상,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 이렇게 쫙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이 “도서관의” 이왕 고치는 김에 매끄럽게 이게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딱 읽는 순간에 아마 다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최양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제안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보니까 “의”가 맞습니다. 이거는 조문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 할 때.
정명희 위원  설명할 때 그거죠. 그래서.
○발의의원 최양희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11조에 “작은도서관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를 삭제를 해놓고 어쨌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고 우리가 한정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위탁은 어쨌든 이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발의의원 최양희  위탁은 이 개인이 설립한 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 시가 작은도서관을 만약에 설치를 하면 그걸 이제 위탁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런데 이제 4조의 운영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또 「민법」이나 어쨌든 이 조문 항을 좀 더 신설했는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까지는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럼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그러니까 이제 위탁하는 경우는 우리 시가 건립한 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혹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위탁하는 건데 지금 제가 위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안석봉 위원  없다고 보니까 이 조항을 삭제했다.
○발의의원 최양희  그렇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시가 우리 시의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는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에 다 준용하기 때문에 그걸 다 빼는 걸로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할 때 원칙을 그렇게 정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시행규칙은 다 빼는 걸로 지금.
안석봉 위원  그래서 ‘운영 주체들이 있는데 왜 조항을 뺐나’라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개인은 여기 위탁에는 해당이 안 돼서.
안석봉 위원  그리고 또 거제시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면 또 시에서 작은도서관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까지 또 우리 직영 체제로 또 하기에는 공무원들도 인원수들도 늘려야 되고 하니 어쨌든 그때는 아까 그 사무의.
○발의의원 최양희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민 위원  과장님, 거제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지금 1월 1일 현재 19개소입니다.
김선민 위원  19개요, 그러면 이 19개는 우리 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사서도 그렇고, 사서는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도서 구입을 해주고 또 각자 저희들이 프로그램 모집을 합니다, 연초에 한 번씩.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제안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저희들이 90만 원씩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지금 이 19개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적용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개인이 만약에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이 19개 도서관이 대부분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아파트도 있고 저희들이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러면 또 19군데 중에 2군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제4조 설치 기준 작은도서관 운영자라 할 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다 빼버리고 지방자치단체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죠, 저희들이 개인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우리 단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파트자치회 그분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저희들 주민 편의시설로 도서관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자기 아파트 자체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게 맞게 되면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시에서 각종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도서 구입비라든지.
김선민 위원  이게 지금 개정 조문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원래 있던 법인 이 사이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만 추가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뒤에 삭제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최양희 위원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때문에 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보니까 등록 취소랑 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부서에 좀 드리고 싶은 건, 19개 작은도서관이 이제 평가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연말에 그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잘하는 데는 좀 잘한다고 하고, 좀 못하는 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없었는데 이제 이게포상이나 등록 취소 규정이 이제 들어갔으니 거기에 맞게 좀 연말에 올해는 잘 좀 해서 작은도서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부서에서 잘 좀 챙겨달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10시 33분)

한은진 위원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310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학업성적평가는 석차등급제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백분율로 선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우수장학생의 성적 자격기준을 생활기록부 학업성적 평가와 같은 석차등급제로 동일하게 하여 고등하교 우수장학생 선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우수장학생 선발자격을 상위 100분의 30 이내를 3등급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안 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으며, 감사실 협의는 거쳤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23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습니다. 
  36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본문 중 “상위 100분의 30이내”를 “3등급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 38쪽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39쪽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10쪽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중 “상위 100분의 30이내”를 “3등급 이내”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발기준에서는 “상위 100분의 30이내”가 석차등급 1등급에서 4등급(40% 이하)에 해당되어 선발기준이 상이하므로, 석차등급별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학교 성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기준에 있어 용이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등학교 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을 학교 성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학생 선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본조례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100분의 30이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석차 등급을 등급별로 하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면 기존에 4등급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선정이.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일부 포함이 돼 있죠.
안석봉 위원  일부 포함이 됐는데 좀 완화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안석봉 위원  강화된 겁니까?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맨날 우수한 애들만 이렇게 주기보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 등급하고 백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3등급까지 하게 되면 전체 한 23% 정도까지가 되고 4등급을 하게 되면 한 40%까지가 됩니다.
안석봉 위원  40%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나봐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 들어오기가 자기들은 석차별로 등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지원 받을 거 아닙니?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학교 추천을 받습니다.
안석봉 위원  추천을 받죠, 그러면 대부분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 부분은 또 학교에서 자기들 심의를 해서 성적우수도 있지만 현재 조례 기준으로는 3등급에 해당이 안 되면 제외가 되겠지만 3등급 안에 드는 분들은 가정 형편이라든지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원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잘 살고 그런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좀 주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학업 성적은 좀 우수하고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집안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런 친구들이 좀 선발돼서 그 친구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학금이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런데 이게 우리 안석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저희들 이 취지 자체가 물론 저희들이 우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런 취지도 있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뭐 모든 학생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느 정도 애들이 장학금 받기 위해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석봉 위원  우수 장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주고 또 대부분 거의 다 우리 장학금을 이렇게 주려고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선정기준이 그냥 학업 우수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좀 더 이게 선발 기준을 성적 우수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모르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생각에는 요새는 우리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제 장학금 같은 걸 우리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걸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학교에 요청해 받을 때는 실제 성적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가정 형편이라든지 그 주변에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고 또 학교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가 좀 받았으면 안 좋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어차피 대상을 할 때 다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목 자체가 거제시의 우수한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이야기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우리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너무 그 폭을 확대를 하면 취지라든지 의미가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등급을 현재 선으로 한 30% 정도 3등급까지 하는 게 안 맞나 행정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성적 석차 기준을 30%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 참고로 해성고등학교 장학회가 있습니다. 여무남 장학회하고 같이 합해 갖고 우리가 20명의 장학금을 준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이랬는데도 신청이 작고 올해는 2400만 원밖에 12명밖에 집행이 안 돼요. 20명을 모집했는데 내년에 신문하고 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거든요. 이번주 금요일 여성회관에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 용모가 단정하고 이러면 생활지원 장학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장학금은 우리 거제시에도 몇천만 원 규모의 해성장학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은 거기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올해가 처음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이 너무 작아서 2400만 원 했고 이번 주 여성회관에서 나갑니다. 그걸 다음에 내년 이때에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어려운 아이들하고 시하고 연결해서 얼마든지 장학금을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첫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그거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장학금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이게 경상남도에서 동일하게 오는 거잖아요, 이 기준은.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의 기본 이 조례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우리 거제시 자체적으로.
정명희 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하면 조금 한두 명은 생활지원금 장학금 해갖고 좀 추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성적에만 우선 두는 것보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따라 주는 거는 고등학교 우수장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입학 우수, 대학교 다니는 성적 우수, 그다음 저희들이 재능 나눔.
정명희 위원  그건 좀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는 거면 1명 정도는 생활지원 장학금 해서 열심히 하는데 또 노력에 비해서 공부가 안 따라줄 수도 있고 그런데 3년 내내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한두 명 정도는 저희가 좀 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장학금 받고 아이가 더 힘을 받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대상이 어디 대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정명희 위원  고등학생들 중에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조금 장학 기준을 조금 여유롭게 둬도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이건 아마도 좀 어려운 저소득층 부분은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고등학교에 50만 원, 대학생은 한 200만 원 해서 한 50명 정도 1년에 50~6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명희 위원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지금.
정명희 위원  각 파트 이렇게 거제시에 장학금,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희망재단하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지금 행정에서 주는 곳은 저희들이 희망복지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면·동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분 통해서 받아가지고. 또 학교에도 아마 자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독지가분들께서 학교에.
정명희 위원  독지가들께서 지정을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졸업식 때나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게 딱 정리 정도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는 2개고 그다음에 각 단체는 알아서 주는 거고 통계는 없다 그죠?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희망복지재단하고 저희들만 숫자가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해성장학회에서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 내년에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등학교 우수장학생은 2학년만 해당이 되네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습니다. 3학년이 이제 대학교 입학으로 들억가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  졸업 예정자는 또 안 되고 1학년은 1학년 들어왔으니까 성적을 산출할 수가 없으니 2학년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그동안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30%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등급으로 9등급 그러니까 석차등급으로 하면.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한 3.5등급 정도.
최양희 위원  그렇죠, 3.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5에 해당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근데 이거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고등학교 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로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다 줍니까?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학교별로.
최양희 위원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해서 떨어지는 아이가 없게 하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 학생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게 이대로 지금까지 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거는 고등학교 학교 석차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그냥 좀 선명하지 않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대로 했을 때 이게 무슨 정말 산출하기가 어렵고 행정상 문제가 심각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성적을 상위를 높인 거거든요. 성적을 높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우리가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기존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거의 장학기금 이례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이거를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이 좀 하나 듭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건 장학기금이잖아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저소득층 학력 증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그런데 우리 시는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왜 소득 형편이 좀 낮은 학생들 지원도 좀 하자, 생활장학금도 지원하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기금의 성적이 좋은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 뭐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력,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증대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학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왜 기금으로 사업을 안 합니까? 장학금만 지급하면 쉽죠. 이거는 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학생 추천 받아서 그냥 일괄 돈을 지급하면 이거는 뭐 쉬운데 기금의 용도가 또 있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은 왜 외면합니까? 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왜 고민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 관련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왜 이거 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까?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장학금 줄 수 있고 이 기금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소득층 학력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이 기금을 거기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이게 작년에도 또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이라든지 예술 분야 다양한 부분들이 다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안 맞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도 모든 부분을 다 수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최양희 위원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장학금으로 이 기금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예산 얼마 정도 되죠? 한 2억 원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저희들이 지금 100억 정도 조성이 되고 그 이자로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 이상 되기 때문에 한 3억 원 넘게.
최양희 위원  이자가 높아지니까 좀 더 운용할 수 있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작년 보다는 조금 운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어차피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안건으로 몇 개 받아서 더 활용이 가능한지 확대할 수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다음 기금사업에 기금 용도에 따른 저소득층 학력 증대와 인재 육성 지원사업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한번 안건을 붙여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제일 기쁘게 제가 열어봤을 거예요. 자격 기준을 어떻게 개정을 하셨을까 지난 한 해 저희 업무보고 때는 계속해서 이 우수가 왜 꼭 성적 우수만 되어야 되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혀 집행부에서 고민 흔적 없이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왜 이 우수가 성적 우수여야 되냐고 다른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때나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개정할 때 한번쯤 고민한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양희 의원도 그렇고 계속 했던 말 작년에.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우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리 개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축구를 잘하는 우수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저도 사실 이제 장학기금 용도에 저소득층 거기서 그 말씀 드렸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같은 말 그 말씀은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올라오실 때 좀 고민을 해서 다같이 논의가 돼서 참 좋았을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신다 하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우리 시가 희망복지재단에서 주니 거제시 조례에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다양한 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우리 조례에 성적 우수가 아니고 그 외에 우수한 아이들도 우리 시의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최양희 위원  저는 기존에 특별한 우리가 장학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의 상위 100분의 30 이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더 엄격하게 해서 학생들의 범위를 좁힐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러면 지금 최양희 위원님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이시죠? 반대토론.
  잠시만요, 그럼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 하신다 할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신가요? 원안에 찬성.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반대토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대토론을 하고 그럼 찬성토론이 없으면 반대토론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이게 경상남도 학교 석차 등급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오히려 좀 아이들 선별하는데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장학금 기금 설치된 이래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로 진행해 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이걸 개정하게 되면 장학생의 범위가 더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축소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100분의 30 정도로 해서 이대로 현행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미숙,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11시 08분)

한은진 위원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308호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 생활체감형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성차별적 용어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예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제3조1호가목 본문 중 “윤락”을 “성매매”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8,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가목 중 “윤락”을 “성매매”로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2022년 생활체감형 정책’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권고 방향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1시 10분)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박미순입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07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이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근거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8페이지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 중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2. 화장시설의 사용료
   3.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그밖에 장례 의식에 필요한 경비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대행) 시장은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307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9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연고자”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대상)는 장례지원 대상을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와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변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내용)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사체 검안(檢案)비, 운반비, 화장시설 사용료,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는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업무대행)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수행하기 위해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비영리기관·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점검)는 장례지원 금품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비용 등 환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해체·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장례 지원 위임 조례 라서 우리 거제시는 무연고 장례를 한 해에 얼마나 치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통상 한 20건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37건 좀 많이 처리 하였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시신에 대한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을 찾는 절차에서 37명이면 많은데 그 시신을 거부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혼자 1인 가구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1인 가구도 있는 반면에 경찰서에 작년에 한번 챙겨보니까 변사 사건이 평년에 한 6~7건 정도면 작년에 14건 경제적 다 시신 포기가 많았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위임 조례니까 했는데 경상남도는 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구에는 이 조례가 개정을 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 조례가 작년에 법률이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지금 이러나 저러나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다 됐고, 저희가 이번에 하면 다 경남도내에는 다 제정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가 늦었네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정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의 지원대상에 어쨌든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인데 우리 변사자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일단은 이분이 누군가인가는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장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분이 누군가가 밝혀질 때까지는 시신을 보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안석봉 위원  그럼 보관하고 있는 안치실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경찰에서 신원조회가 들어가고 누구인지 말씀하신 대로 밝혀질 때까지 비용은 경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변사사건 처리 행정처리 요청이라고 경찰서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추진하는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시신 포기라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시간 동안에 안치 비용은 거제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럼 어떻게든 변사자는 누구인가는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장례 절차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경찰에서 우리한테 일단 1차적인 절차는 경찰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이면 신원 미상으로 통보를 오든지.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 거부를 어쨌든 지금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수할 사람이 우선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전부 형제 자매까지. 형제 자매까지 다 물어본 다음 인수 거부를 할 경우에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배우자나 자녀가 인수 거부를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수를 해서 장례 절차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일단은 가족 같은 경우는 위임을 받아서 포기한다는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1차원적으로 상속에 관해서 그 가족에서 부모, 형제,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그다음 상속 절차에 따라서 형제 자매까지.
안석봉 위원  근데 빠른 절차 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시에서 하고.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포기를 했는데 부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친척 중에 못하면 내 친척 중에도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나서면 우리가 굳이 거제시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친척이 나설 때는 하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다 연락 두절이 1차원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할 때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안석봉 위원  경찰에서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나 부모 외의 직계존속까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사망자가 단절로 굉장히 한 30년간 혼자 살았고 이런 걸 다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다 그 관계를 찾아서 포기하는 위임을 받아서 장례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포기하는 위임은 경찰이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우리가 받습니다, 일단은.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형제 자매까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일단은 그에 대한 거는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받고 우리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위 순번에서 포기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례 절차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뒤에 마무리까지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잘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일단은 잘 하셨는데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올해 2월 6일인가 그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2월 7일 와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여기 보면 ‘공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거 배포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제정하신 거니까 다른 지자체 것도 좀 보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다른 배포되기 전에도 다른 지자체는 공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영장례라고 그렇게 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제명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게 좀 아쉬워서 혹시 우리 시는 그 ‘공영’자를 빼고 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 표준조례안에 보니까 사실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해요, 우리 지금 조례에 담겨 있는 것보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이란 제명을 쓰는 시군이 많은 걸로 저희 도내에도 파악을 했고 근데 제명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아, 저 제명만 들었을 때 적어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러지는구나’ 하는 암시를 해주는 면에 있어서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 생활 지원에 관한 장제급여를 받는 사업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만약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라고 포기하시면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래도 이제 제정이니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저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발빠르게 하다 보니 시기가 보니까 그래서 좀 이 조례를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혹시 추진하고 만약에 제명이 그러면 저희들도 개정이라는 절차도 있으니까 향후에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래서 이제 검토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다르게 개정할 일이 있을 때.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렇게 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연고사망자 보면 우리 시에 보면 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라는 항이 들어있어요. 그 조례는 또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같이 그러면 이거는 뭐 그쪽 부서에 또 뭐 얘기는 하겠지만 같은 이것도 사회복지관데 같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대상자는 무연고 만약에 고립으로 사망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무연고 조례에 의거 장례는 치러지고 있는데 몇 조를 말씀하시는가요? 혹시. 제가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몇 조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거기에 보면 정의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있고, 제8조 예방 지원 사업 보면 제1항9호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라고 있어요. 그쪽이든 이쪽이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고독사로 돌아가셨을 때는 무연고 장례서비스에서 이거는 법률도 있으니까 해주겠다는 그래서 크게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왜냐하면 여기 변사자, 우리 시 지원대상에 보면 2항에 변사자 경우가 이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통괄적으로 변사자지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고 혼자 집에 계셨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고립가구기 때문에 크게 경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변사자라는 용어를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면 고독사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왜냐하면 조례는 사실은 딱 우리가 읽었을 때 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정을 하셔서 조례를 좀 촘촘 챙겨보니까 좀 조문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저는 들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자세히 보면 잘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명 이런 것들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상위법에 보면 14페이지 여기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를 근거로 우리 조례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제5항에 무연고 시신의 경우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제6항에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7조를 보겠습니다. 업무대행 여기는 상위법과 다르게 업체가 추가되었어요. 업체 그다음에 단체 등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체 등에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제6조에 신청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조의 업무대행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차이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별지를 보니까 신청인과 그러니까 아까 업무대행인 거죠. 7조에 따른 이게 신청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상위법과 조금 상이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현재 저희 무연고 장례 절차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의 장례 업체에서 화장장까지 운구를 해 주고 나면 그 장례 비용은 80만 원 주고 2시간 소요가 됩니다, 화장장에서. 
최양희 위원  그럼 신청인이 우리 거제시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아니요.
최양희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장례에서 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청서가 따로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신청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례가 생기기 전에 상위법이나 장례업무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8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절차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화장장에서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맞춰서 직접 유골함을 들고 추모의집에 안치를 시키고 법률에서는 5년간 안치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시에는 추모의 조례에서 10년간 안치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이에는 자연장을 가고 있고 아울러 개발공사에서 2020년도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합동 추모제를 지냅니다, 음력 9월 9일에.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존엄을 행정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는 대행이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돈이 한 160만 원이, 화장비 80만 원, 장례비 80만 원, 유골 봉안함인가 3만 5000원에 한 건 치르는데 163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에서는 대행이나 위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사실상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실은 좀 못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최양희 위원  단체나 법인이 없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법률에서는 법인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장례 관련 업체까지 열어놨느냐 그건 조례의 재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거기 지금 맑은샘병원, 대우병원 이런 장례식장이 꼭 굳이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 장례업을 하시는 법인이 아닌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지 아니하고 대행을 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누군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조례는 상위법을.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근데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충분히 조례로 저는 재량으로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민간 대행이나 위탁처럼 돈이 되는 그런 게 좀 아님을, 그래서 우리 다른 18개 시군 중에 직원이 직접 화장장까지 가서 그 유골함을 들고 추모의집까지 가는 거는 거제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양희 위원  일단은 다 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병원 장례업체가 화장장까지 운구해 주면 끝이고 그다음 우리 직원이 들고와서 추모의집에 안치를 시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 법에서는 아예 이런 무연고자 장사업무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조례가 넘어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법 외의 건 우리 그냥 조례에 담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하고 조금 생각 차이는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조례가 현실적으로 담은 건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데 이 법은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조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법률로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 등에 업체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놔가지고 이게 조금 저는 조금 이게 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아울러 아까 전에 한은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표준 조례 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장례업체 및” 이렇게 표준 조례는 대행할 수 있다고 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행정의 효율성을 좀 검토해야 됩니다. 법이라고 다 잘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저도 이거 보완이 돼야 되겠다. 법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우리 조례가 더 낫죠?
최양희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  아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과장님 되게 충격적인데요, 조례는 우리 거제시 조례가 상위 조례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직원이 유골함을 들고 간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계속 해서 비용 문제입니다.
정명희 위원  이건 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비를 80만 원 주고 매년 지금 거의 지금 도내 다 파악을 해보면 거의 8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선민 위원님도 민원을 받으셔서 알겠지만 백병원에서 80만 원 적다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안으로 그럼 좋습니다. 적어도 운고하고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운구차가, 그럼 저희 직원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직원이 이게 가족도 아니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진짜 고생합니다.
정명희 위원  진짜 고생이 많고요, 우리 사회복지 직렬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거제시가 숫자도 작더라고요, 5급 이상.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건 제가, 그거는 행정과에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희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지적을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행정과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명희 위원  꼴등이더라고요, 거제시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에 좀.
정명희 위원  행정과에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꼭 드려야 되겠고, 이거는 돈하고 그 직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모든 게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 진작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좀 많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에 직원 사기는 승진이 되겠죠.
정명희 위원  그래요, 유골함은 좀 충격적이었고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14시 0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309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2002년부터 사전 절차 등를 진행하였으며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건립 사업비의 과다 소요 등에 따라 통영 화장장의 공동사용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통영시추모공원  설화장시설 공동 사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동의 협약 체결에 따른 받고자 합니다. 
  공동사용 기본원칙은 양시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의 주요 협약사항은 첫째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시설 이용 요금과 예약순서를 동일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중 통영 시비 50%와 도로 개설 공사비용 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총 99억 2600만 원의 부담금을 2024년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설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운영비를 양 시에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사용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양 시의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동의안의 가결 후양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시행하며 다음 임시회 우리 시 부담금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5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등을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붙임 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309,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전에「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동 협약사항으로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며, 화장시설 설치와 도로 개설 공사비용 중 99억 2600만 원을 거제시가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운영비를 공동 부담 정산하며 공동사용 기간을 2024년 5월부터 2054년 4월까지 3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최근 우리 시의 화장 비율증가와 인근 화장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2022년부터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마찰,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등 등으로 인하여 통영시의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립 대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앞전에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거제시 화장장하고 통영 화장장 공동사용 이 경우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직 결정한 사안이 없다, 얼마 안 됐어요. 투 트랙으로 했는데 거제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셨던 거는 저희가 공동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것이 결렬이 되거나 원활히 진행을 안 됐을 때 우리 시 화장장 건립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먼저 추진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될 때문에는 하시겠다는 거지 동시에 꼭 2개를 다 사업 추진을 바로 하시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거제시에 화장장은 90% 이상은 거제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당시 시민들의 공감이 있었고 지금 통영 화장장을 공동사용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때 당초에 저희들 91%가 나온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장사 수급 계획하고 시립화장장 용역 당시에 시민들 312명을 대상으로 설치를 했을 때 그때는 공동사용에 대한 그게 아니라 우리 시 화장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만 300여 명한테 해서 그 %가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 시정질문이라든지 저희가 중간에 공동사용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의견을 받아도 좋지만, 전체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사등면민을 대상으로 일단은 만약에 시립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립 화장장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지만 본인들 마을에 건립을 하거나 본인들 마을에 희망하는 데는 사실은 없다 보니까 실제 건립을 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데도 사등면에밖에 둘 수 없는 우리 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등면민을 대상으로 올 1월에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립 화장장 건립과 통영 공동사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사등면민들은 58% 정도 저희가 조사한 전체 1만 2,000명 대상으로 파악을 한 바로는 58%가 공동사용에 찬성하는 걸로 42% 정도는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한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석봉 위원  사등면의 주민들이 우리 거제시 전체의 주민들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안석봉 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통영 화장장을 공동사용하자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민선8기에 최종 공약사업으로 화장장을 하자고 해서 5월에 타당성 용역하고 시의회에 보고 해서 여러 가지 거치고 오다가 갑작스럽게 변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고 그런 시민들의 염원을 한번 거치지도 않고 아까 화장장을 우리가 처음에는 몇 군데 세 군데 였죠, 세 군데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일 적합지가 어쨌든 사등면 지석마을 그쪽이다라고 해서 기획 용역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변했는데 사등면만 물어보고 거제시민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협약을 하게 되면 30년간은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 거제시민들이 염원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억수로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화장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연초면에 자연공동묘지 추모공원 거기에서도 수자원보호구역만 해제하게 된다 하면 화장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묘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도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수목장이라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해제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수년 안에는 충분하게 해제시켜서 거기도 화장장을 만들 수 있는 용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90%나 찬성하는 일, 사등면민은 말고요. 그래서 숙의 과정을 좀 더 거쳐야 한다는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협약서에 제2조, 제3조 공동협약 미이행 시 무효 규정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협약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 우리, 우리는 새로 지으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99억 원이라는 돈이 정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통영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이 부분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대부분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사항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만약에 양 시 간에, 행정 간에 신뢰를 갖고 이걸 협약을 체결 하는데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게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일시부담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4항에 보면 자체 다시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산 부분까지 협약체결서에 담기에는 내용이 상세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통영에서 먼저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보다 
  왜 그러나면 어쨌든 지금은 통영에서 노인인구가 조금 많으니까 통영에서 화장 인구가 좀 더 많고 거제시가 한 1,100구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근데 우리 거제시가 통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화장장을 짓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같이 쓰는게 먼저 “같이 쓰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협상의 과정에서 우위를 정하고 있어야 되는 게 거제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반반으로 해서 동등하게 해서 그걸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비만 똑같이 하고 관리비는 동등하게 내고 그거는 나는 좀 안 맞다, 어쨌든 우리는 지으려는 시민들에 여론이 많아서 어딘가 지으려고 하고 있었고 통영은 우리가 지으니까 자기들이 그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우위에 있는데 이 99억 2600만 원이라는 이 근거가 과연 맞냐 우리가 반을 투자하고 그렇다 해서 통영 화장장을 ‘거제·통영 시립화장장’이라는 공동 명칭이든 공동 지분이든 이런 거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지 돈만 이렇게 지불하고 나중에 서로 지자체장까지 마음이 안맞아서 ‘우리 짓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 되면 그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공동지분도 아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협약서 자체가 좀 미비하다라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요, 미비하다 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위에 접해 있는데 끌려가야 되나, 그래서 좀 더 협약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50%를 부담하는게 맞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저희들처럼 2개시군, 3개 시군이 공동사용을 전국적으로 협약을 반 데가 저희가 파악한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를 제외한 네 군데가 전체 인구 비율대로 부담을 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대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통영시 보다 10만 명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지 하지 않고.
안석봉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사안은 화장장을 광역 단위로 한번 지어보자 해서 같이 처음부터 스타트 그런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리 안 한 시도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지금은 우리 거제시가 화장장을 지으려고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 건축기획 용역, 주민들 설득까지도 가놓고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 있는 이런 사안인데.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같은 얘기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안석봉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비율대로 하지 않고 사용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비율대로 했고 사용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영이 저희 보다 18명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수가많다보니까 화장을 하는 비율은 통영이 똑같은데 조금 더 많고 인구수 비율대로 다행히 저희는 하지 않고 저희가 반반으로 했고 인센티브 간 거는 25% 한 부분도 있고, 또 통영시 의회에서는 이건 여담입니다만 통영시의회에서는 오히려 이 돈이 자기들은 그 통영 화장장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다 물리치고 이거를 건립을 했는데 거제시는 속된 표현으로 손도 안 대고 코풀라하나 이 돈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의견이 거기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언급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석봉 위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뭐 하러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안석봉 위원  30년 동안 지금은 주인 행세도 못하고 그냥 얻혀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얹여서 사용한다기 보다는 같은 조건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50% 특교세까지 다 해서 50%를 통영에서 처음으로 110억 원대로 요청을 했던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줄여서 99억 26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란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 99억 원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지마라는 데도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금 제 사정이고요. 맞잖아요, 통영이 처한 사정이 어려워서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어쨌든 타당성 용역부터 건축기획 용역까지 주민들 설득까지 간 사항에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는데 돌려갖고 갔는데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접해서 이 비용도 좀 깎고 들어가야지 되지 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파기됐을 때 협약서 안에서 당연하게 이 돈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협약서를 다듬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거를 보류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앞선 위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 사등하고 여러 군데 참여를 참여했습니다. 원래 공동대책위원은 60%가 넘게 찬성을 했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좌하고 지석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의 동네들은 전부 “지나간다, 연기온다, 아이들 학교 가는데 문제있다, 인센티브 우리한테 주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통영시하고 공동사용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은 괜찮지 않고 사실은 아직도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100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진짜 통영에서 시의원이 그랬어요 저한테도, “우리는 쌔가 빠지게 민원하고 온갖 거 다 처리하고 100억 원을 받고 도로 개설이다 뭐다 복잡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거는 사실은 통영이 우리한테 배려한 부분이있어요. 이름을 거제시와 통영시 같이 넣는 거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화장장에 대한 그런 선입견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100억 원이 많다는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갖 다양한 민원들이 이미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정말 공동사용 협약서 이대로 처리가 된다면 우리 거제시는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우리 인구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출생이 줄어들죠. 출생이 줄어들고 통영시에 한 기구당 몇 사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몇 기구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 현재는 하루에 4기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4기까지 하고 지금 남아있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없는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없이 이거 물론 화장장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저출산에 늘어나는 인구는 없어요. 충분히 화장장으로 가능하고 통영하고 잘 협의하고 30년 아니라 50년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사용 협약서만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진짜 큰 고생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검토가 돼서 잘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은 든든히 드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한은진 위원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신다 그러셔 놓고 시장님,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너무 아쉽네요. 
  27쪽에 제안이유에 보면 과장님,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호 지역발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통영 화장장을 공동으로 같이 쓰면.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 제안이유에요.
한은진 위원  그리고 계속 해서 통영시민과 거제시민이 동등한 자격이란 얘기가 자꾸 나와요. 어떻게 동등합니까?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동등합니까? 차라리 10만 원이면 5만 원으로 깎아주든지 사용료를. 그래야 동등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거제에서.
한은진 위원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냥 시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화장장을 이제 짓기가 싫어서 너무 좀 꿰맞춘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공약사업이어서 짓고자 하였을 때는 진짜 일사천리로 용역하고 하셔놓고 갑자기 지역발전, 주민편의, 동등한자격 이러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셔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는 뱃속에 아기부터 출생은 진짜 얼마나 많은 혜택이란 표현은 그렇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 돌봄 사실은 존엄한 죽엄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시장님께서는 이게 공동사용이 만약에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이 안 돼서 같이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으로.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장님께서 원래 공약대로 이걸 짓고 싶으셨으면 애초에 이런 얘기도 나오진 않았겠죠. 뭐 때문에 그런 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공동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내세운 조건들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들 의견 다시 물어시라, 그랬더니 통영의회의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났으면 시민들 의견을 먼저 물어셔야지 이거 갖고 사용협약서를 먼저 가지고 올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그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91% 나왔던 시민들이 시장님이 공약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하니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묻겠다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통영의회 결정을 왜 기다리시나 시민중심,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물으시라고, 시민들이 그러면 ‘공동사용 하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면 통영의회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근데 시민들 의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시에는 312명에 대해서 물었던 사항이고.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시정질문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만 일단은 시립화장장이 사등면에 두기 때문에 저희가 사등면의 1만 2,000여 명에게만 의견을 물어서 아까 그 답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한은진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시장님께서 이거 짓고 싶으면 59 대 41 아니 더 나온 거 같은데 충분히 시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설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 하기 싫으니까 자꾸 주민들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진 위원  제생각에는 시장님이 정말 화장장을 짓고 싶으시면 그 사등면민회에 들어가, 저는 사실 혐오시설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충분히 들어가셔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하셨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근데 시립화장장을 단독으로 건립하는 거 보다는 그때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사용 시의 어떤 저희가 시립화장장 건축기획 용역을 했을 때 나온 사업비라든지 그다음 의원님께서 인근 주민들 반대 정도는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설득을 하시면 안 되나 하는데 꼭 인근 주민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 통영과 우리 시군이 아예 달리하긴 하지만 거리상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사등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하니까 공동사용이 선행된다 하면 시립화장장 건립을 하지 않아도 안 되나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통영시의회에서 결정이 났으니 공동협약서를 갖고 온 거 같은데 이거 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한번 더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묻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십시오. 왜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통영까지, 그리고 안 맞아요. 동등한 자격 이런 거 안 맞아요. 과장님도 말씀 못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만약에 부결이라든지 아무튼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새로 짓게 되면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립 비용만 250억 원 이상이고 그리고 용역상에서 2028년 준공으로 가고 있었죠. 또 한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시비, 시민부담금 이렇게 했을 때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330억 원 5년 1/6 하면 한 30~40억 원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공동 사용을 했을 때 일시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90억 원, 한 100억 원 가까이 아까 전에 시민하고 통영시민이 똑같은 조건이 단 하나라도 없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달리하고 있는 게 금액이 저희는 80만 원이고 통영시민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 통영시민은 관내자가 되고,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접수를 할 때 우리는 관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통영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관외기 때문에 접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통영이 관내가 우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공동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도 똑같이 1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동등한 자격이라는 거는 이용자격이 똑같이 관내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통영시민하고 거제시민하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김선민 위원  일단 하나도 없고, 이게 우리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뒤에 보면 13조제2항에서 개정 됐을 때 2015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화해서 지자체 간에 장사시설 이용이 활용화될 수 있는 개정이유를 담고 있더라고 요. 2015년도에 이 문항이 개정된 이유를 보니까요.
  근데 그 보다 앞서서 이 법이 원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00년도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됐는데 이때 2000년에부터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시도라든지 시·군·구라든지 광역 사용에 대한 내용이 이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엄청 미리서부터 장사시설에 관한 거는 시도가 또 시·군·구가 협의가 되면 광역시설로써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지을 때부터 같이 스타트하는 시군이 있을뿐더러 짓고 난 후에도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위를 점해서 계약을 성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계약이란 거는 상대방이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하는 거고 우리도 맞다고 서로 필요충분의 조건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협의는 이루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될 게 민선7기 때도 얼마 시정이 지나지 않았어요. 민선7기 때도 당시 시장님께서 화장장의 전반적인 추세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역단위로 해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추세라고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통영 화장장이 확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신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좁은 우리 거제 지역에 화장장 설치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론을 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원외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설치를 외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무조건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당위성의 접근 보다는 통영 화장장을 거제시민이 이용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가, 통영시민들과의 불평등은 없는가, 또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활용 방안이 조금 마련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시의원님하고 시정질문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광역단위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 또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라서 남부권 지역에 이 정도 화장로면 충분하겠다는 수요와 공급결과도 나와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통영화장장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제시민과 통영시민 간에 완벽히 똑같은 조건에서 이용되어지고 있고 또 통영시에서 원하는 예산보다 우리는 우리 시가 원하는 나름의 예산으로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까지 조금 절약하는 계기도 됐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통영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민선8기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 원래 짓고자 했는데 왜 안 짓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더 집중되는 듯 하니까 지금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도 진행했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했고 또 한번 더 그쪽 지역에, 짓겠다는 그 지역에 대한 여론도 진행됐고 이런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이게 안 되면 짓느냐 거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되게 걸림돌이 돼서 이런 논쟁이 발생이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협약서까지 온 입장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처음에는 시립화장장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한번 통영과 공동사용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 부분 때문에 결렬이 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시립 화장장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건축기획 용역까지 다 하고 나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추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통영하고 공동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우리 시민이 크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많이 안 겪는다 하면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 우리 시에도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공동사용을 추진을 하는 것도 더 좋지않나 라는 그런 거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통영에서 요구마당에 돈 보다는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 조금 서로 협의과정에서 줄여가지고 최종 금액을 99억 2600만 원을 한 부분이고 제일 큰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크게 그 전에는 불편했지만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하면 예를 들어서 사등에 건립했을 때 사등까지 갈 거를 지금 통영시 화장장까지 15분 정도 더 가는 그 불편함 말고는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동사용을 해도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큰 편의성과 우리 시 전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소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걸 추진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진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의 것 말고 다른 것 중에 한 개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30년 후에 어쩔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들은 통상 30년으로 해놓은 거지 그 화장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선민 위원  상징적으로 ‘30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그러니까 한번 행정 간의 협의가 됐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새로 짓거나 하지 이상은 그대로 쓰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김선민 위원  그리고 협약서 상의 일방적인 해지 이런 거의 내용을 나중에 담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었죠? 뒤에.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규정에.
김선민 위원  이 협약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 법적 문제는 검토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는 규정을 따로 만들 거 였기 때문에.
김선민 위원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협약서는 말 그대로 행정 간의 협약을 공동사용 협약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5년간의 사용료, 해지, 계약연장 이런 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규직안은 다시 또 법적 검토를 맡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아까 30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그냥 그런 차원에서 30년을 명시를 한거지 30년 쓰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도 조금.
김선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거제시하고 통영시가 장사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두행정이 협의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제, 통영, 고성이나 이 행정 협의가 이거를 위해서 행정협의 체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긴밀하고 통영과 거제시간의 더 긴밀한 행정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산물이라고 봅니다. 한번 추진 된 거 절차상에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공동사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의원들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설명도 하셨고 내용은 저희들 다 파악은 되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장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최양희 위원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시·군·구청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보건복지부에 종합계획에는 통영에 있는 화장장과 거제시에 화장장을 두는 걸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보건복지부 계획은 아직까지 두는 걸로 안돼 있고 저희가 2023년도에 5개년을 장사 수립계획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저희가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최양희 위원  그건 우리 자체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우리가 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시에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종합계획에 우리 거를 포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용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제시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계획은 없고 통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통영은 기존 화장장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  그럼 통영이 현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할 때 이게 인근 지역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영에 그냥 장사시설을 좀 더 현대화 해 준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하고 했을 때는 그게 광역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제시에는 시립 화장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그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 당시라 하면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앞에 때도 시립화장장 건립 부분이 논의가 되고 했을 때 그때는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때 광역 2개 지자체마다 두는 거 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계속 답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복지부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화장장을 뭐랄까요, 이게 마치 행정 절차를 보면 보건복지부도 어떤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했다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또 지자체에서 또 하나 설립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꼭 지원해 준다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에.
최양희 위원  그 당시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지자체는 사실은 태어날 때 우리가 출생장려금을 주는 거처럼 사망해서 삶을 마감할 때도 우리 사회가 좀 책임진다는 의미로 시민화장장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면 그럼 우리 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박종우 시장님도 시작 한 거잖아요. 시작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또 통영이 그렇게 현대화사업 하는 거 모르는 바도 아니었는데 왜 이걸 입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생기고 행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거제에 많은 사람들은 거제시에 시민화장장을 짓는 걸로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저도 처음에 헷갈리는데, 갑자기 한다 했다가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건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나름 명분은 있어요. 그게 아예 엉텅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바로 이 협약서를 통과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정말 최선인지는 한번 의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상임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제 전체의 문제잖아요. 저는 이걸 조금만 더 이번 회기 때 꼭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100억 원 가까이를 지원해 주는 만큼 저는 이게 통영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과 같은 똑같은 조건, 예를 들면 통영시에 추모공원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그 수준에 우리가 정말 똑같은 감면부터 면제까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우리가 거의 절반을 분담한다면 ‘통영·거제 시립화장장’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한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저희들이 좀 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8대 의회였습니다. 제8대 의회 들어 와서 전반기에 제가 그 당시에 총무사회위원을 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때도 우리 일부 시민들은 “왜 거제시 화장장이 없느냐”, 화장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받기로는 그때 통영화장장이 현대화사업 막 시작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영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거제권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2018년도였으니까요, 그때 조금 전에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신다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면 그때 통영·거제 공동사용 그런 조건이 달렸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딱 명시가 됐던 사항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갑자기 거제시에 화장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담긴 이유가 그 당시에 당선되기 전에 선거운동 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여론이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화장장이 이용률이 올라가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함으로 해서 불편함을 느끼니 더욱더 이게 필요성을 느꼈을텐데 순간적으로, 그게 공약사업으로 비슷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제가 시장님께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다길래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통영 화장장 잘 지어서 여유가 충분한데 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우리 거제시에 지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서회까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중간보고회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까지는, 용역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실행은 힘들다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일단 엄청난 사업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건립비가 여기는 250억 원 되어 있는데 300억 원 넘게 들걸요. 그다음 인근 지역에 인센티브 줘야 되고 근데 지금 사등에 동 이름은 이야기 안 힘듭니다마는 건립대상지 초입 마을에서 상당한 반대 조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왜 하려고 하느냐. 아주 어떤 ‘갈등의 고리를 왜 시에서 만들지’ 하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협약서대로 한다면 행정계획대로 한다면 언제 시행을 할 수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들은 그대로 진행된다면 5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5월 1일부로 시행을 할 수 있죠. 이 협약대로 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일시분담금은 아직 안 주더라도 통영에서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 김동수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라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돈은 뒤에 지급하고 .
○위원장 김동수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화장 시 30만 원 지원해 주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30만 원. 80만 원 중에서 시민이 30만 원 내고 시에서 50만 원.
○위원장 김동수  착각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30만 원 부담을 하죠. 우리가 협약대로 하면 1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부결이나 또는 이렇게 가결이 되지 않았을 때 뒤로 미뤄지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결되면 시민이 20만 원 부담 안 해도 됩니다.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시민들 부담으로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1년 1160인가 되죠? 30만 원 하면 3억 원이 약간 넘는데 지금 대충 계산해도 5월에는 못 하고 연말이라도 돼서 한다면 5개월 지연됐다고 봐도 우리 시민들이 1억 2000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더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결 되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입니다.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요. 화장장은 물론 마지막 임종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좋은 장소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크게 반기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논리도 따져봐야 된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검토의견서나 집행부 제안설명서도 보면 통영화장장을 같이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우리 시민들 자세히 본다면 그 돈으로 다른 출산율 저조나 이런 데 애들 키우는데 쓰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아닙니다.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저는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영에 화장장 추모공원에 관한 이게 추모공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전체가 국비 41억 원, 지방비 158억 원해서 그래 한 건데 사실 시장 공약이 갑자기 바뀐 부분도 약간 석연치 않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회 전체 의견을 다시 한 번 심도깊게 토론을 다시 해보고 이번에 당장 통과 안 시키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심사보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대표발의)(안석봉·김선민·이태열·이미숙·한은진)(의안번호 287) 

(15시 04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1인사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안석봉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석봉 의원과 가족정책과장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민, 이태열, 이미숙, 한은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호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에서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장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거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족실태 조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287 거제시 1인가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8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의2호에 규정돼 있는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29쪽 안 제3조는 1인가구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3항의 건강가정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라야 하나, 제15조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1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인가구의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자료는 지원계획에 수립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안 제7조는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1인가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는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분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고용과 소득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31쪽입니다. 상위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정의)에서“가정”의 범위에 1인가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1인가구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에 시도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제2조, 제7조, 제8조에 대해서 일부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 1인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는데 우리 시도 한 38% 정도 가까이 되고, 대략 1/3이 넘는 걸로, 그리고 수도권 쪽에 그쪽에 1인가구가 훨씬 더 많고 지방도 조금 낮진 한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사실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어요. 40%가 넘는 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44.3%가 1인가구입니다. 노인부터 해서 미혼 그다음에 싱글 기타 등등 여러 이유에서 1인가구들이 많은데 이 조례를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보고까지 다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지원 조례를 한다 하면 추계하고 예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울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어떻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왼쪽에 영유아 보육료를 내고 오른쪽에는 노인보호시설에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유가 돼서 1인가구까지 다 지원을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이나 우리 거제시의 현실을 한번 더 살펴봤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1인가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챙겨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정의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사회적인 추세가 1인가구가 젊은층은 취업이라든지 학업 이런 이유로 늘어나고 있고 기성세대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 가까운 요율은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검토보고를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출산 노령세대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의 측면 보다는 사실 현재 서울이라든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세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1인가구가 취약한 주거 이런 쪽을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 대상 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금지원 방식보다는 어떤 주거 안정 이런 쪽에 초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거제시민 1인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복지의 혜택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고도의 정책을 펼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실무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답변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우리 미혼 세대도 많고 지금 1인 세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인세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부추기는 사항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조례 한번 안 봤습니까? 우리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정명희 위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입법 취지를 보면 좀 스탠스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스탠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의가 똑같은데. 1인가구 우리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 한 줄 넣으면 되는 거고, 이 조례를 갖다가 안에 내용도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례 하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가정을 꾸려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쉽게 편하게 살고 다 1인가구로 살죠 그런 식으로 하면. 법률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 법률이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세대간의 생각의 차이가 많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오신 거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어제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36건입니다. 저는 사실 제 조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진 않는데 1인가구의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내용들이 1인을 부추기거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마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듯 이런 의미의 의견서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1인가구 조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고독사 조례하고 1인가구 지원조례가 틀리다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조금 해드리고.
정명희 위원  아니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고, 의원님은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붙임6에 제2조하고 제7조하고 제8조도 준비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1인가구 조례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석봉 의원님 조례 발의하면서 공동발의자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가 자료를 보면서 제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사실 가족센터에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가족센터가 우리 상임위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1인가구 지원 사업이었구나 그리고 주거지원사업 청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촘촘하게 아까 지원사업들을 내용을 채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고독사 거기에 한 줄 넣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챙겨보니 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발의할 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견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번 제정 이유에 맞게 한번 제정 해서 시행해서 이렇게 챙겨보면 어떨까 생각이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들 수행하셨던 과정님으로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들을 하는 게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지금 사실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펼치는 부분들이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 실무진들하고 챙겨본 게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게 되면 선진 사례를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미 1인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으로 챙겨보면 특별한 건 눈에 안띕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비슷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하지 않아요.
한은진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원하는 부분이 여성 같은 경우에 주거 안정에 있어서 생활 보호라든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요구한 부분, 그다음 1인가구들이 건강 또 취업도 어느 정도 지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보면 결국은 주거안정 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생활안심 이런 서비스를 발굴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좀 더 작은 부분에서 챙겨 보고 사업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서 세대나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아까 정명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이게 예전에 홀로 독거노인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사회적 고립가구 이렇게 쓰는데 이거와 지금, 이거와 이번에 발의한 1인가구 지원 조례에는 관련 법령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내용은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아서 조금 이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인가구는 일단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고, 이거 조례 검토하실 때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하고 이거 검토하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상위법은 틀려요. 고독사 예방 법률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가구는 조례가 제정된 거 같은데 근데 1인가구는 1인가구 지원 조례 중에 거제시 검토안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과장님 여기서 거제시 검토안은 제2조의 정의에 제2호 사회적 가족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경남도에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미 법률적인 용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서울시라든지 사례를 보면 1인가구가 여럿이 모여서 건물의 집합이 되어서 사회적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되나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 차원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1인가구로만 한정하는 거 보다는 사회적 1인가구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어쨌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개인은 다 1인가구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맞죠.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 일단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1인가구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그게 의결이 올라와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1인가구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조례이지, 어쨌든 사회적 관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집단적으로 사회적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살고 있으니까 1인가구하고 배제가 좀 틀리다고 해서 조문을 좀 삭제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상위법이나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가구 인정하고 있으면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 개개인은 1인가구인데 장소만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보통 1인가구에 좀 뭔가 다가오는 위험한 이렇게 지원할 취약점이 보면 혼자하기 때문에 주거 취약성이나 사회 취약성 그리고 사회관계망 취약성, 건강 혼자살기 때문에 혼자만의 취약성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좀 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인데 아까 사회적 가족이란 이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좀 지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례할 때 사회적 가족도 넣었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넣자라고 하면 저도 동의할 용이는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잖아요. 그러면 거제시 전체에 어차피 매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가정.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이걸 꼭 1인가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거제시 건강가정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에 1인가구도 포함하고 홀로 계신 분, 청년층 다 포함하면 될 텐데 1인가구만 이렇게 탁 떼어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근데 지금 조례 제정 이유가 관계없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고.
최양희 위원  거기에 1인가구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1인가구도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최양희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게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15조2항10호에 1인가구 복지증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차제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냥 건강가정 기본 조례를 하면 우리 기본 계획 그거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죠. 같이 하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1인가구만 똑 떼어내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가구별로 성벽별로 다 지원 조례를 만들거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가족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들고 1인 가구만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를 특별하게 발의한 이유가 있는지.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지금까지 1인가구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독거노인 중심의 제한적 논의에 그쳤고 지금은 청년층, 중장년층에 이르면 전 세대에 걸쳐 1인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아까 정명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40% 이상 거의 조금 있으면 반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성별과 지역이 다른 다양하고 이지적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도 들고 오셨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김선민 위원  그거랑 병행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거제시 1인가구 지원는 정의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에 있는 1인가구 정의는 1명이 단독으로 약간의 어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건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조례인데 같은 1인가구를 의미하는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김선민 위원  정의에 대해서.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있는 정의랑 이번에 제정될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의랑 거제시에 있는 같은 조례안의 1인가구를 똑같이 정의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표현의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치해야 될 필요이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이 사회적 고립가구 조례도 모법이 되는 거고, 이 1인가구도 지원 조례도.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제 생각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인데 정의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금 똑같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에 있는 1인가구란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사회적 고립가구란 병렬적으로 뭐가 나열돼 있고 1인가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이퀄(equal) 1인가구입니다.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사회적 고립가구는 어떤 전제조건이 되는 1인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민 위원  아니죠, 1인가구를 위에 정의해놨잖아요. 그러면 위 1인가구 이퀄 사회적 고립가구가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아니죠, 아니죠. 가족, 이웃, 친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가구라야 사회적고립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죠.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런 전제가 객관적인 전제가 드러납니까?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다들 비슷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취지는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씩은 다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 고립가구도 1인가구에 파생되어져 나오는 사회적 고립가구라 봐지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전체로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제 추진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돼 있고 우리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도 매년 1인가구 지원 조례 수립하여야 한다. 또 보면 엇비슷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실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해야죠.
김선민 위원  단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은 고독사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입법이고요. 1인가구에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1인가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엄밀히 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도시 그다음에 지방의 권역별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청년층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년층이 1인가구 되었을 때는 사회적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다 인정하시겠지만, 그런데 청년층이 주층을 이루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고독사 예방 조례는 고독사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1인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에서 도움을 내밀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커스에 대한 내용은 저나 위원들하고 조금 다른 게 고독사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는 가구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가구가 이 두 가구 모두 1인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이 두 가구 모두 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바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 플러스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하나의 조례로 또 다시 새롭게 할 취지는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 소관하는 부서에다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조례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회적 고립가구라는 지원 조례를 또 만들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또 나오고, 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구가 있으면 또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그것도 지원조례 만들고 그러면 또 매년 행정에서 각각의 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거고 이렇게 되어서는 조례가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무분별하다기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 같은데도 조금씩의 의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를 둬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여기는 이런 의미를 둬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런 입법의 약간 무색함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대해서 가구에 대한 이런 통합 조례가 검토되어지는 단계쯤에 있으면 이 내용들도 한번 과에서는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입법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지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은 1인 가구라는 용어, 법률적인 또 조례적인 용어로 사용한 거는 또 최근의 일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김선민 위원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래서 1인가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심각하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뉴스에 등장할 정도의 뉴스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합 조례라든지 이런 건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를 해보는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의자에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1인가구가 포함된 사회단체나 지원을 위한 또는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절실한지에 관해서 한번 간담회나 의견을 청취한 게 있습니까?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간담회나 그런 거는 한 건 없고요. 우리 거제시가 지금 하고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 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요. 또 특히나 또 1인가구의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나 언론이나 통해서 이렇게 다른 타 지자체에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위원장 김동수  143곳이네요.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다 이렇게 하고 아까 고독사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또 하는 것도 80몇개 있고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는 과정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난 언론이나 이런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제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1인 가구 지원 대상자와 긴밀한 간담회나 이런 의견을 나누어서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그 집행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례 시행을 하려고 하죠.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끝낼 겁니까?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그래서 거제시가 조례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라고 조례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니.
○위원장 김동수  다른 조례에도 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조례가 더 많아요.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그런데 원래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집행부가.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조례 발의자가 시민의 대변자 안석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례 시행을 독려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 대상자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지금 부서별로는 약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20건 정도의.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또 일자리창출과, 건축과, 보건과 이런 정도로 해서 고립가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사회적인 1인가구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에서 약 한 20가지 정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인가구가 사실 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눈에 띄는 게 전월세 지원이나 그런 사업 말고는 다른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다른 지자체도 대체로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대표적인 거 보면 반려견의 팸 이래가지고 혼자 있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동물을 어떻게 기르고 키우는지 그다음에 또 호신술 배우기, 요리교실, 심리검사, 홈쿡, 하이킹 이런 종류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상자를 모집한 이후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안심세트 이래서 홀로 사는 여성 1인가구 같은 경우에 그런 치안예방에 도움되는 그런 상품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있나요? 우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사업 내용을 아십니까?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예, 나혼자 산다.
○위원장 김동수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 내용이.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인가구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1인가구 중 수강 신청자를 모집해서.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원래 청년층 1인가구는 보면 부모 밑에서 자녀로 크다가 어느 순간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따로 독립을 해서 1인가구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보면 어떤 음식을 해먹는 거라든지 자기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 또 미흡한 부분들을 그쪽에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하고 필요한 재료비 정도 구입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듭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업이 이제 그런 사업이라면 사실 내용은 좋은데요. 100만 원이 한 차례 하고 맙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어진다면 그걸 계기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우리가 또 필요한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다. 이게 뭐 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한다지만 우리 시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네요. 그럼 몇 차례를 더 하든지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지.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가족센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또 이번에 처음 맡으셨니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1인 가구지원 사업 현황을 안 봤는데 보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이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은 전부 다 1인가구로 살아라고 장려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가 이미 됐으니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한테 우리가 의식까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가족이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이 사업 안에 좀 이런 공동체 또 가정, 가족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장려하는 사업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현황들만 보니까. 말 그대로 주거지원 사업 외에는 전부 다 1인가구에 대해서 취미 활동도 지원해 주고 심지어 여기 반려견 키우는 이분들한테까지도 뭔가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1인가구만의 이건 방법이라고 보고 이거는 또 이대로 지연하고 방금 제가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 8조 지원사업 이거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통과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1인가구 지원안을 매년 시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안에 이 8조의 지원사업들이 포함이 될 테고 2호의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장도 그렇고 면·동에 순방을 가면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60~70%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다들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마다 거의 다 나온 게 우리 공동주택의 아스팔트, 외벽 이런 포장 이런 얘기들이 맨날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행정부의 답변은 늘 똑같아요, 앵무새처럼.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6억 원.
  근데 시민들 그거 안 듣잖아요. 우리 아파트의 혜택이 없으면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세울 때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엄청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통계까지는 못 봤지만 40몇 %라 하는데.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작년에 거제시가 38% 정도 됩니다. 
김선민 위원  40%에 준하는데 이제 주거 지원사업이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상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처음부터 저는 경남도도 그렇고 이런 1인가구 지원 조례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18개 시군도 같이 한번 이 회의를 안건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고 보냐면 나중에 우리 보훈수당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주는 거는 10만 원인데 매칭을 해가지고 각 시부, 군부에서 주는 게 자기네들끼리 막 올려버리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경쟁하지 마라, 80세 미만 이상 이런 거 나이 구분해 가지고 차등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일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 보훈수당에 찰 때까지 다른 시군부를 못 올리게 그런 걸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면 그런 그런 시군부끼리 경쟁을 낳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다들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촌 지역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 생길 때는 진짜 이거는 우리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 뒤에 보면 벌써 이제 주거지원 사업이 국토부부터 해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있네요. 이럴 때부터 우리 진짜 준비를 해야지 말그대로 지원해주고도 우리 시가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욕 안 먹으려면 처음부터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아까 다름이 아니라 이 1인가구가 아까 우리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안석봉 의원님,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만 해도 혼자 독립해서 사는데 그냥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선별합니까?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세대별 1인가구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청년층 1인가구.
최양희 위원  홀로 계시는 어르신도 있을 테고. 
○대표발의의원 안석봉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문제는 주거비 부담 아니면 취업 준비 등 상대적인 이런 거에 대한 준해서 지원을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우리 중장년층은 결혼 시기를 놓쳤거나 안 그럼 미혼, 비혼이거나 하여튼 이혼, 별거 안 그러면 사별로 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이는 좀 있고 고용불안이 대한 빈곤, 주거 불안정 이런 데에 발굴해서 뭔가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울 거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그런 노년층은 어쨌든 이제는 노인층에서 어쨌든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자살율 이런 거에 좀 또 OECD 세계 국가 중 1인가구 빈곤, 고독 안전문제 등에 취약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지정책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등 명확한 대상기준이 있는데 1인가구면 다 되는 건지 1인 가구면 다 이 조례에 지원을 받는 건지. 1인가구라 해도 소득에 상관있는 건지, 이런저런 좀 기준과 지원 대상에 대한 게 이 조례는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복지 개념에서 계층, 대상을 접근할 때는 상위 몇 % 이런 소득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한 명 한 명이 선정 대상자, 비선정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1인가구의 관점은 뭐냐 하면 이미 38%를 어떻게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집에 의해서 희망자가 오면 어떤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월세 지원하는 방법도 대상 청년층에 한해서 나이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토부를 따르기도 하고 몇 세, 몇 세 층별을 둡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대상 조건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 조례가 저는 선언적인 조례인지 실제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 조금 그게 애매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청년층에게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시행할 테니 신청하시오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하면 기준이 맞는지 검토해 갖고 지원하겠다 이런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렇죠,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최양희 위원  안 제6조에 사실은 이게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15조라고 되어 있는데 16조가 맞거든요. 16조가 맞기 때문에 16조로 수정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집행부 의견 중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조례에 보면 제8조 지원 사업에 제3호에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 내용에 부합되게 아까 얘기한 제2조 정의의 사회적가구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해야 지원사업 8조와 이게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집행부 의견을 추가하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양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안 제6조제3항에 건강가정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이 부분을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59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1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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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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