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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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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6.   5.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0)
  3.   2.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
  4.   3.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
  5.   4.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한은진 의원 대표발의)(한은진·안석봉)(의안번호 294)
  6.   5.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7.   6.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
  8.   7.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0) 

(10시 0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가 삭제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신설되면서 전자민원창구와 관련한 법령의 인용이 불일치하여 이를 현행화하고, 자구 수정을 비롯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은 안 제1조, 2조, 3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은 안 제8조, 시행규칙 안 제20조는 삭제하는 걸로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가”를 “거제시가”로, “필요한”을 “필요한 사항과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의”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역의”를 “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시”를 “인터넷 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을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제공시”를 “정보를 제공할 경우”로, “제공하여”를 “명시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 중 “비영리목적여부”를 “비영리목적 여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9조”를 “법 제12조의2”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를 “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처리과정ㆍ결과”를 “처리과정,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신청시”를 “민원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노출 되었”을 “노출되었”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를 “법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조문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용어를 어법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중 “「전자정부법」제9조”를“법 제12조의2”로 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삭제된 조문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조문으로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안 제3조와 조문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내의 전자적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최양희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1조부터 18조, 20조까지 조문을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놓쳤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전에 아마 이거 2022년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2023년 1월 1일자로 와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는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명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남녀노소 없이 많이 쓰는 부분이고 우리 거제시 조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20조(시행규칙 등)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3조의 조문 내용하고 중복돼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한다는 거죠? 최양희 의원님?
○발의의원 최양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시행규칙은 우리가 입법조례 지침에 따르면 지금은 조례를 재개정할 때 대부분은 다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제20조 시행규칙 등 이 조항 자체 전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발의의원 최양희  예, 삭제한다는 겁니다.
안석봉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 

(10시 1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는 2015. 1. 7.경 일부개정 이후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다수 있으며,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경남도) 조례에 없는 포괄적 규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환경오염의 범위 확대,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등 거제시 환경행정의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안 제1조, 정의는 안 제3조, 시의 책무 안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안 제6조, 환경계획의 수립, 안 제8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를 “거제시 환경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거제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거제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의”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악취”를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악취등”을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오염”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오염된”을 “오염되거나 훼손된”으로, “유지하기”를 “유지ㆍ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을 “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를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호한”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시민”을 각각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모든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모든 시민은 시가”를 “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모든 시민은 생활공간”을 “생활공간”으로 한다.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민간환경단체”를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로, “감시등”을 “감시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거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을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본시책”을 “환경보전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등을 수립 또는”을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로,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결정, 집행, 평”을 “결정ㆍ집행ㆍ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대처한다”를 “대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의안번호 제292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반영하여 환경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시의 책무)제1항 중 제9호를 제11호로 변경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제3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시책 수립 추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3호를 신설하여 시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안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의 제목을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규제조치)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상급기관(경상남도) 조례에서도 명시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시민참여)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제시가 시행하여야 할 책무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보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조은  해당 조례는 9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9년도 그리고 2015년도 두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상위법령이나 도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정 작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환경기본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최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야생동·식물이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인 것 같은데 이게 법조에 환경보존 이런 데 나와있는 문구입니까? 안 그러면 왜 야생생물로 문구가 변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발의의원 최양희  이건 우리가 동·식물을 다 포함해서 생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동·식물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다 합친 생물이라는 용어로 그냥 합쳤습니다.
정명희 위원  근데 우리가 사전에도 보면 야생동·식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발의의원 최양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사용은 하고 있죠.
정명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13조를 개정하기 전에 다른 환경기본법에도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던가요?
○발의의원 최양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른 법령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일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그냥.
정명희 위원  근데 저도 환경연합에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환경단체나 안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야생동·식물이라는 이런 게 교과서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했는데 크게 포괄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동·식물이 야생생물로 지칭이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발의의원 최양희  예, 같은 말이죠.
정명희 위원  근데 우리가 교과서나 안 그러면 평상시에 업무나 이런 거에 야생동·식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맞습니다. 야생동·식물이 어찌 보면 더 친근하고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
정명희 위원  많이 이해력이 높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표기에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교과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발의의원 최양희  그러게요.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희 위원  일치시키고 변화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저는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4조 시의 책무에 지금 신설조항 9호 야생생물 보존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생물다양성 확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없는 동·식물들도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의 책무이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그렇기보다는 현재 다양하게 우리 지역 안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야생동·식물의 보존은 앞에 있어요. “및” 해놓고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뒤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동·식물들의 생물의 다양성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 지역에 없는 생물을 이렇게 들인다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그건 아닙니다.
안석봉 위원  그럼 다양성 확보가 무슨 뜻이죠?
○발의의원 최양희  제가 설명을.
안석봉 위원  예.
○발의의원 최양희  이건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생물다양성 확보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도 이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없는 생물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생물이라도 그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잘 보존하자는 의미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럼 야생생물의 보존을 잘 하자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생물이라고 하면 아까 동·식물을 통틀어 다 했으니까 우리가 동·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무언가 우리 지역에 없는 동·식물들도 좀 확보를 해서 한다는 말로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동·식물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좀, 있는 우리 동식물은 보존하는 건 맞아요, 있는 걸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발의의원 최양희  이 말은 사실은 넓은 범위에서는 생물을 보호하는 안에 약간 구체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거제에 삵이 있었는데 삵이 사라졌잖아요? 이건 생물다양성 확보를 우리가 못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향후에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입니다. 분명히 삵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라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에 있던 동·식물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확보해서 개체수를 늘리자는 말인 겁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건 그런 동물들이 사라지지, 어찌 보면 이게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측면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런 취지로 담았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진 그런 걸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자는 이런 말은 아니고?
○발의의원 최양희  아니고 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에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는 개체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것까지는 이게 가지는 못 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안석봉 위원  조항이 없는 걸 신설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예, 그래서 그건 추가를 한 건 맞거든요.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팀장님께 이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안 제10조 규제조치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도의 조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제조치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조례 만들 때는 필요해서 아마 이게 넣었지 싶고 내용을 봐도 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규제조치 조항을 없애면 혹시 우리 시장이 이런 이런 원인이 되는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발견되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규제조치 항을 없애면. 그래서 굳이 이거 그냥 조금 조문을 정리해서 그냥 규제조치는 있었어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환경정책팀장 조은  현재 조례의 규제조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어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삭제된다고 해서 환경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규제를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고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규제조치가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신경이 쓰이죠. 이후에 나오는 제 조례도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신설하고 이런 것들은 최 의원님 고생하셔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조치가 좀 걸리기도 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 

(10시 35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띄어쓰기를 비롯한 의미가 모호한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이화장실 설치 등 안 제9조, 유료화장실 설치 등 안 제10조, 시행규칙은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만법」제2조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를 “(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공중화장실등을”을 “공중화장실 등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중화장실등”을 각각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중화장실등”을 각각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0조의2제3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7.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의안번호 293,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10조는 상위법령의 개정 조항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법 제10조의2제3항”을“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수정하고“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를“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금지행위)를 반영하여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20.,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의견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게 보니까 문구 수정이 주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금지행위)는 기존의 법에 제14조에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세 개에 집어넣는 부분은 기존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4번에 그 밖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에 4. 기타 부분을 조례 쪽으로 같이 몰아서 같이 정리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팀장님한테 조례에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7조에.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이 잘 되어 있냐, 깨끗하냐,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쓰고 청소가 안 되어 있거나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면 관리실태를 그걸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개방화장실 했던.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소유주가 환경정화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 용품이나 편의시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등은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예.
안석봉 위원  공중화장실에 어쨌든 조례에 들어와 있는 화장실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공리 유통시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옥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석봉 위원  예, 그 화장실이 공동화장실로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시설 개·보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그건 아마 시장 쪽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공유화장실 별도로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시장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석봉 위원  그 시장이 규모가 안 되니까 재래시장으로의 등록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규모가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어쨌든 시장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쓰면서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나고 하니까 좀 관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조취를 취해주시고요.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최양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금지행위)에 보면 지금 신설조항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현 조례에서는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가 지금 우리 신설항에도 보면 그 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화장실에 낙서하는 행위,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형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이런 건 어쨌든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에 방해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근데 사실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하고자 하면 기존에 1호에서 4호도 굳이, 그 조항이 사실 늘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어찌 보면 강조하는 거죠.
안석봉 위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발의의원 최양희  예,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래도 이게 조금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그 밖에”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세 개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추가한 것입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 한 개만, 우리 안석봉 위원님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죠?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건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고 위생 용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 화장실의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할 때는 어떻게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 물품을 지원하거나 또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결상태가 불량했을 때 지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그런 게 한번씩 눈에 띕니다.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한은진 의원 대표발의)(한은진·안석봉)(의안번호 294) 

(10시 5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행정복지위원회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는 37과 9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04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팔색조를 비롯한 10과 21종의 법종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여 야생조류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지 않고 보호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사업 대상 및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 실시 권고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예방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붙임1]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특별 3곳, 광역 6곳, 기초 33곳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일부수정) 의견으로 [붙임2]를,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붙임4]를, 그리고 입법예고(2024. 1. 24. ~ 2. 3.)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는 반영으로 [붙임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의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의안번호 294, 거제시 야생조류 출동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 방안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의 저감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야생조류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홍보와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의식과 시민의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제정 목적, 공익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조은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고층 아파트의 증가로 인해서 야생조류의 부상이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방음벽이나 투명한 유리창에 새가 충돌해서 다치거나 부상하거나 죽는 이런 걸 방지하는 조례안입니다, 그죠? 상위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8조의2에 되어 있네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근데 상위법에 우리는 새만 이제 충돌예방 방지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건 좀 검토 안 해봤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새만 딱 했네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지금 아마 우리 시에 거제시 야생생물의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때문에 어느 환경단체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회원들 회비로 테이프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조례에 이걸 같이 해서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조례가 아마 지금 김선민 위원님 말하는 그거랑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따로 그냥 야생조류만 우리 시에 지금 실제적으로 야생조류를.
김선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야생동물 충돌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네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예, 우리 시에 피해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법에 따라서 인공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충돌 피해 방지하는 조례잖아요? 로드킬 이런 거 말고. 로드킬은 지나가다가 죽는 거고, 치여 죽는 거고.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이건 버드킬이라고 보시면.
김선민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는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충돌예방 조례가 없고 다른 조례에는 이런 다른 동물들이.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그게 아마 야생동물인지 야생생물인지 조례 제명이 그럴 겁니다.
김선민 위원  어쨌든 다른 조례에 새를 충돌 예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동물을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야생조류만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예, 그렇죠.
김선민 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야생조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이거를 한 줄 넣으려고 했는데 그 조례는 이거랑 좀 내용이 달라요.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건.
김선민 위원  아니, 근데 이 조례의 근본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야생조류가 충돌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역할하는 거?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예,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근데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서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그 조례를 조문을 보면 이 조례랑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조례는 이미.
김선민 위원  팀장님이 한번.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맞아요, 이거예요. 야생동물이네요.
○환경정책팀장 조은  기존에 다른 조례는, 한은진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구제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김선민 위원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김선민 위원  그건 이제 팀장님이 보실 때고 우리 법에서 볼 때는 다른 동물들도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니까 법에 야생동물의 피해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피해를 한 것에 대한 구제 있는 조례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야생조류만 우리 시의 인공구조물로 인해서 충돌 예방을 하자는 조례인데 굳이 법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도 야생동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차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김선민 위원님 말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류의 특성상 사실 높이 있는 방음벽이나 이런 데 충돌하고 이 야생동물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조류에 대해서 특별히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김선민 위원  상위법에 있는 야생동물이 그 안에 조류들이 포함될 겁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그러니까 조금 인공구조물에.
김선민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건축물, 방음벽, 수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목적하고 우리 시 조례 목적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겁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한은진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는 따로 없고 제4조에 “예방대책 사업 등” 해서 “거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청, 면사무소, 면동사무소에서 설립한 공사나 공단,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그냥 공공시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나 이건 제4호에 해당이 됩니까? 고층건물이나 이런 건 제4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최양희 위원  여기에 어쨌든 건축할 때 이게 좀 예방대책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다, 그죠? 이것도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은 몰라도 민간 건물까지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항을 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4항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의원께 질문을 할게요.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이걸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부칙에다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 또는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이 조항을 넣어야 돼요. 조항을 넣어서 같이 해야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따로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할 때 부칙에다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이것까지 지금 심의내용에 넣자는 거잖아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예.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부칙에다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조항에 이걸 포함을, 지금 보니까 조항이 몇 개 있던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이걸 하나 부칙에 넣어서 개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따로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자동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나요?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이 조례가 이제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면 사실은 여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할 때는. 여기 부칙에 넣는다고 생각 안 했고 조례가 이제 가결이 되면 진흥 조례에 이걸, 검토할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최양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이렇게 위원회가 조례마다 너무 이제 대동소이한 위원회를 두지 마라, 통폐합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부칙에 넣어버리면 따로 그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개는 그 부칙에 넣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까지 좀 개정한다, 추가한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알겠습니다. 가결되면 이 진흥 조례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칙에 다는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해서, 팀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팀장님 연초면 유수안아파트 새 방음벽에 부딪쳐서 죽는다고 민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팀장 조은  한은진 의원님께서.
안석봉 위원  아니, 조례하고 상관 없이 그걸 설치를 좀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한은진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거제시 전역으로 야생동물, 새가 부딪쳐서 죽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안석봉 위원  그래서 그걸 뭘 붙이든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근데 제5조에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권고해서 그 사업주가 그냥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권고를 해서 사업주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저희들이 권고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겠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그냥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안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안 주고 사업주가 우리가 이야기해서 권고해서 건축을 지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 야생조류가 충돌하지 않게끔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환경정책팀장 조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애시당초에 지금 제4조 예방대책 사업, 그러니까 4항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새로이 건축물을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 없이 인허가 나갈 때 일단 권고를 하고.
안석봉 위원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환경정책팀장 조은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가 두 개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석봉 위원  지금 충돌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어져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충돌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지어져 있는 건물에 야생조류 출동 예상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류가 안 부딪치게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1항에 따라서. 그러면 굳이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그래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2항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거예요.
  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권고를 하고.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새롭게 건축물을 짓거나 예상되는.
안석봉 위원  그건 이제 우리가 다 할 거고.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그건 이제 1항이고 2항은 1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이 다 되어서 이제 해야 되는 데는 저희가 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1항, 2항을 따로 조항을 떼놓은 거거든요.
안석봉 위원  그러면 1항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사를 이거 조례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조류 충돌이 많아서 환경단체 이런 데 이야기를 했더니 작업을 해서 정말 충돌 예방 사고가 많이 줄은 거예요. 기존 그런 데는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거죠.
안석봉 위원  1항을 읽어보면 새로 짓는다는 건축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조은  항을 하나 합하는 게. 하여튼 항을 뺄 때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겁니다. 또 그렇게 위원님.
안석봉 위원  1항을 천천히 읽어보면 새로 건축물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건축물도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예산의 범위로 지원해서 붙여야 되겠죠. 당연하게 붙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에서 한 해 동안 이런 조류가 충돌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정확한 실태조사는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했던 단체, 작업을 실제로 수행했던 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연락이 와서 그 단체에서 직접 가서 했는데 사등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몇 종 이런 게 아니라 서른 몇 번씩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충돌이 너무 잦고 그걸 계속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작업을 했더니 작업하고 나서는 통화를 했는데 정말 그런 충돌이 없고 또 우리 진주국도관리사무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못 했는데, 그래서 그 환경단체에서 국도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대요. 법정보호종 방음벽 이런 데 부딪쳐서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쭉 일괄 작업을 좀 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는 충돌이 많이 저감된 자료가.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했던 분은 그렇게 작업된 데는 확실히 저감효과가 있는데 사이사이 작업 안 된 데는 늘 그렇게 법정보호종 이런 사고가 생기니 시가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 우리 환경활동가들이 대략적으로 1년에 그렇게 충돌로 죽어가는 새들이 몇 마리나 되는지 그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한 수치도 안 나옵니까?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근데 아마 지금 경상남도에서 경상대 이수동 박사님 팀하고 작년에 경남 전체에 이런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 해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건 건예요. 방음벽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방지 테이프 이런 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높은 데는 사실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조례를 해서 그런 데까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조례를 작년부터 준비했고 작년 6월에 법 시행령 이것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생명이지만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새들이 멀쩡하게 날아가다가 투명 방음벽에 부딪쳐서 죽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예를 들면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부딪친 게, 밑에 12층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저희 집에도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 이제 담당 팀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건축물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기존 있는 건축물에 그런 새들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정책팀장 조은  지금 우리 시 도로과에서.
○위원장 김동수  아니, 건축물이요. 우리 일반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데 그건 또 다른 건축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방음벽은 또 도로과에서?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각자 다 나눠져 있네요. 그럼 일반 새 집을 짓게 되면, 새 건물을 짓게 되면 각 부서별로 심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우리 의견을 냅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이제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동수  대형 건축물 지을 때 부서 심의를 돌려도 이때까지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네요?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류들이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충돌 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그 한 마디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맞죠?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그런 위원회에도 이런 새 건물을 지을 때나 새로운 구축물을 만들 때 조류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걸 환경과에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한은진 의원님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거제시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요청을 받았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 줄 넣으면 된다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160페이지 제4조를 보면 제4조도 그렇고 제5조도 그렇고 이 조례가 매끄럽지 못 한 게, 1항에 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줄 쳐봅시다.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그다음 야생조류의 예방대책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보면 또 밑에 4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건 아파트나 우리가 건물을 짓는 공공시설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나 큰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항에 밑에 보면 위에서 말하는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항하고 2항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줄 치겠습니다. “소유주, 관리자 등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 세 개 반복적이고.
  조금 전에 안 위원님이 말했습니다. 제4조제2항에 2항하고 밑에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이게 사실은 쓸데없는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1항하고 2항을. 권고할 수 있고 “소유주, 관리자” 이거 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한 문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족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제4조하고 제5조하고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왜냐하면 제4조는 예방대책 사업 등을 얘기하는 거고 제5조는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위들이 예방대책 사업을 해야 되고 이 단위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거라 같은 말이 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5조에 건축물에 대한 권고가 여기 2항에서의 권고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권고의 내용이지만 안에 내용은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4조제2항하고 또 밑에 제1항, 제2항하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제5조에 1항하고 밑에 2항하고는 하나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 굳이 나누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렇고요.
  또 크게 우리가 뒤에 보면 163페이지 보면 상위법에 제8조의 2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포괄적으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괄적으로 야생조류하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야생조류 충돌 우리도 유리창이 많아서 스티커를 이미 8년 전에 다 붙여놨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야생조류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제시 야생 조례에 이렇게 야무지게 한 줄을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하여튼 상위법에 있는 이것도 참고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 제5조로 넘어가는 이 문구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된 게 설명하는 거하고 예방대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권고하고의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제5조에서는 1항하고 2항하고의 똑같은 말을 이중으로 나누어놨고 또 제4조도 마찬가지예요. 제4조제2항에서도 소유자·관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이런 문구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또 부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야생조류 이것도 조금 자문할 수 있다, 너무 쉽게 또 접근한 것 같고 다른 시도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몇 편을 참고했습니까?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좀 비슷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그나마 우리 지역에 맞게끔 표현은 그렇긴 하나 어느 한 지자체 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지자체 걸 거의 다 저는 조례를 다 보고 비교 검토를 해서 그나마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그 조례를 먼저 보고 거기 어떻게 이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한 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게 아니어서 조류는 좀 따로 하자.
  그리고 이제 민원 오신 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니까 우리 시도 따로 좀 해서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앞서 조례에서도 생물다양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은 조류를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니까 법정보호종들이 사실은 많이 좀 폐사하고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도관리청에서도 그걸 사항을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도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다른 조례에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넣지 않고 이 조례는 따로 떼어서 만들어서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정명희 위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관계법령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열어놨어요. 우리가 굳이 한다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야생조류 이거 스티커는 저도 아까도 말했듯이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거의 99%가 있어요. 99%는 있는데 상위법에 있고 우리 거제시가 야생동물 피해 거기에 할 수 있는데 이걸 여기 하나 야생조류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또 조례를 하는 건 좀 약간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제4조하고 제5조도 마찬가지이고.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례들이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실제적으로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작업들이 다 되고 나면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들이 있고 하니까 한번.
정명희 위원  한은진 의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다 관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161페이지 2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그 비용추계에 전부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그다음에 일부의 예산은 어느 기준에 잡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0층 되는 아파트이면 조류 스티커 붙이고 이러면 크레이 들이고 이러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환경정책팀장 조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총 사업비의 몇 %, 몇 %, 30%든지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총 최대 금액 이런 식으로 한계점을 정해서.
정명희 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이렇게 전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는 어느 기준에서 전부를 지원을?
○환경정책팀장 조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예산을 지원할 때 3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300만 원 가지고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정명희 위원  다 할 수 없죠.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를 들어서요. 300만 원 안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전부가 되는 거고 사업비용 자체가 6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저희들은 300만 원은.
정명희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세요, 팀장님. 우리 거제시에 7층 넘어가는, 아니에요. 산에 가까운 데는 3층만 넘어가도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제가 환경연의 의장을 해서 알아요. 그러면 3층 넘어가는 아파트만 계산해 보세요. 다 신청 안 하더라도 300만 원 가지고 얼토당토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그것도 궁금하고 조류는 3층 이상 높이 2층까지도 산이 주위에 있으면 바로 부딪칩니다. 제가 그 사례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은 들고요.
  팔색조 하고 우리 거제시에 새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떼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상위법에서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다 야무지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이 부분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고생하셨네요.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됩니까? 30%에 300만 원에 그 일부를 다 쓰고.
○대표발의의원 한은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명희 위원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비용의 전부, 500만 원 잡았으면 500만 원이 전부이고 그럼 한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덕산5차 같은 경우에는 다 높아요. 다 돌아가면서 6개 동에 다 붙이면 그러면 그 예산이 아마 이쪽만 들어도 다 들걸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잡을 때도 대충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아파트가 고층들이 많다는 걸 한 번 더 인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5조제2항에 이 사업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현재까지는 비용적으로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 아파트 거기는 어떤?
○환경정책팀장 조은  도로과에서 가서.
○위원장 김동수  도로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죠?
○환경정책팀장 조은  도로과에서 방음벽에 스티커 붙이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로방음벽에요? 아파트에 한 건 아니고?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새로 지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조류 방지 대책을 장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과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위원장 김동수  건축물 같으면 또 건축과가 되겠네요? 조례의 소관부서는 기후환경과이지만 조례 시행부서는 각 부서가 되겠네요?
○환경정책팀장 조은  실태조사 후에 먼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후에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근데 건축주, 소유주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팀장 조은  목적 자체가 건축주나 소유주의 어떤 편익보다는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건축주나 소유자들은 또 관리자는 그 건물을 청량하게 관리할 또 그런 조류 사고들이 발생한다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는데 우리 시가 이걸.
○환경정책팀장 조은  건축주의 의무도 있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비용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께서는 이 2항이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느껴집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아까.)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양희 위원  아니,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부칙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일단 이 조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4항에 따른 4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제5조제2항에 아까 말했듯이 1항에 야생조류 충돌에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비용에 공공시설 말고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비용의 전부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았다. 그 1000만 원 턱도 없이 더 많은 민원이 하면 예산이 더 안 적겠습니까? 이건 건축주가 충분히 부담해도 되는 건데 전부까지 하는 건 조금,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정명희 위원님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게 낫겠습니까?
정명희 위원  삭제하면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명희 위원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중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5조제2항 중 “전부 또는”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명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정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4시 0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133페이지 의안번호 314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제21조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수설비 개선을 촉진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7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으로 조 제목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항 수도 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수설비 소유자 동의 동의를 얻어 급수 설비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과 안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 급수설비 노후 및 소둣물 수질기준 위반 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 및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제21조,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이며 134페이지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4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의안번호 314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 제37조에서 「민법」제158조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19세”를 “19세”로 수정하고, 안 제38조는 시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 부여와 함께 소요비용을 보조함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다자녀법이 바뀌고 그래서 연령으로 바뀐 거 같고요. 1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38조하고 신설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신설이 많이 추가된 거는 어떤 의미에서 많이 추가가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 30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검사라든지 보수 등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하고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목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 도내 같은 경우는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되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산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다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남도는 아까 말을 했는데 18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조문하고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재 조례는 개정됐는데 미시행 된 게 진주, 통영, 사천, 밀양이 그렇게 되어 있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남도에서 금년도 2월 15일에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고 아마 저희들이 조례안이 안 되있다 하면 나중에 차후에 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도 나중에 시에서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할 겁니다.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도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 몇 번 만났는데 수도나 상하수도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하수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적극적으로 일해주신 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급수관 이거 필요한 세척, 갱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 호에 신설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19이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주거용 건물 안에 물탱크나 이런 데에서 악취나 녹물이나 와도 세척이나 이런 비용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런데 물탱그 수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수조에 관련되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지도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아니고 저희는 관이 예전에 94년 4월 1일부터 아연도강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옥내 배수관이 아연도강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고팅한 부분이 다 부식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녹물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녹물이 물탱크까지 들어와서 물탱크 수조검사를 했을 때 아까 그런 것들이 검출 되면.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런데 그 배관을 통해서 물론 물탱크 가는데 그건 과거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 물탱크 수조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되는 거는 현재까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고된 게.
안석봉 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좀 있는 집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수질검사도 할 건데 또 세대수가 좀 작은 빌라나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조사를 다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 기준에는 물탱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물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까 노후화된 아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그 애들이 올라와서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청소하면 다 없어지고 다음 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안 나타나야 되는데 청소를 해도 또 고임이 나타나면 그거는 인입 과정에서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신설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물탱크에서 나와서 또 가정에 또 나가는 배관 부분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저수조에서 배관을 통해서 가정에 급수가 되는데 그 중간에 안에 내부에 있는 관이 부식이 되어서 녹물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것도 우리가 이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일부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에 지원해줄지는 저희들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석봉 위원  100% 전체는 못 해주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100%가 아닙니다. 일부 해주고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에 한 1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추경 때 한 3000~5000만 원 정도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이를 봤을 때.
안석봉 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 통과하게 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런데 그 부분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녹물이라든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럼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돗물을 잘 안 쓰고 생수 사갖고 이렇게 먹는 세대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진짜 이게 우리 조례 통과되고 어쨌든 신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타 지자체는 어때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래서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저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되고 나면 아마 일부 지금 현재 노후된 주택에서는 아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용도.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 비용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제외인데 그 신청하는 것 자체도 자기 개인 부담하는 그 비용을 못 걷어갖고 신청을 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어느 선이 자기 부담이 어느 선이 맞는지 이거는 좀 심도있게 고민을 좀.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주고 소규모 어떻게 보면 좀 영세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대규모 아파트처럼 대손충당금을 갖다가 매달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하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시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석봉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손충당금도 못 내는 그런 소규모 아파트 빌라들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안석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 

(14시 1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구신숙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이미숙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91호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및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시행 및 비밀준수 의무,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및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 의견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예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과 홍보 등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 중 마약사범이 20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9%가 늘어난 1만 8,395명에 이르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따른 각종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구신숙  마약류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거제시민과 그다음 10대, 2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숙 의원님의 조례 발의가 제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협력해서 우리 거제시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하고 환경 조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이미숙 의원님, 조례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할 건데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마약류 사범이나 배에서 통영에서 거제에서 마약류를 운반하는 과정에 15명이 잡히는 사례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약류가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거제시는 그동안에 마약류나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때 우리 관내 통영해양경찰에서 마약 사범들을 적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거제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마약이 유통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우리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에서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다음에 의약품 폐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마약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제경찰서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제가 작년인가 학교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교수할 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을 해서 아이들이 제법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루로 된 거, 필름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0페이지 보면 소장님 100페이지 제5조3호에 보면 제5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했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로 이 부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이미숙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문 인력을 우리 거제시는 양성을 하고 지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계획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 경상남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5개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중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세우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관내에 이런 중독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 경남에 5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상담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예방교육, 홍보 활동의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들을 이런 전문 교육을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교육 나름대로 그게 정립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하고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와요. 그때 들어왔을 때 나라마다 문화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특히 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는데 또 그들 나라에서는 법률 기준에 아예 접근되지 않는 이런 식물로 마약류들이 분리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계절 노동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한 2시간 의무교육으로 마약류에 대한 이거 중독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신숙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번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때에 우리 조대용 의원님께서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금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마약에 관한 이런 예방교육도 저희들이 종합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하고 삼성하고 관리자들과 그거 해서 그런 스케줄들은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것도 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계절 근로자 이런 분들 농촌이나 수협이나 이쪽으로 그래도 제법 되는 인원들이 만약에 노출됐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일단은 마약이라는 진짜 필요한 조례예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거 사실은 늦었다면 늦은 건데 좋은 조례가 발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음료에도 많이 넣고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이렇게 야무지게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소장님과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원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의에 보면 유해약물에 이 조례는 보니까 2개의 상위법을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2개 왜냐하면 이게 정의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목도 일단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인데 여기에 일단은 마약류는 알겠어요. 근데 유해약물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와 담배도 유해약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이제 주류나 담배 이런 데도 제조할 때에 이런 유해약물이 포함될 수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보면 주류는 유해약물 그러니까 주류 안에 유해약물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유해약물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주류라든지 담배가 그거를 장기 흡입하면 환각이라든지.
최양희 위원  그걸 과하게 했을 때 유해약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구신숙  예.
최양희 위원  그럼 환각물질은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환각물질은 뭘 얘기하는 건지.
○보건소장 구신숙  환각물질들은 아까 번에 항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마약류를 복용을 하거나 투약을 했을 경우에 환각증세 환시라든지 이런 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느끼는 거를 환각이라고.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환각물질에 대한 규정이 딱 있어요. 거기에 그 법 조항에는 시행령 제11조 환각물질 해서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부탄가스도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해서 유해약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구신숙  예, 포괄적인 의미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예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건 우리 당연히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집행부 의견입니까? 상위법에는 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매년 또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마약류 관련해서 그죠.
○보건소장 구신숙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의약 각 저희 보건소에 이제 각 사업들에 대해서 각 사업의 세부사업에서 저희들이 의학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오남용 예방에 관한 거는 업무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는 거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최양희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상위법에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립할 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예, “수립할 수 있다”로.
최양희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 것을 예방하고 치료 보호 사회복귀 등등 연구조사 조치 재원 마련 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계획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예.
최양희 위원  계획수립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인 거죠?
○보건소장 구신숙  예.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예방 계획을 이제 수립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구신숙  예.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8조에 홍보 보면 “시장은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조 사업 시행에 보면 마약류 및 1항제2호에 보면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의원 이미숙  거기에 조금 이게 제5조에제2호에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는 우리가 이제 홍보라는 거는 캠페인 실시하는 걸 우리가 연 2회 그게 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불법 마약류를 했을 때 대국민 홍보 부분이 우리 여기 보니까 각 지방식약청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또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제8조 홍보에는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발의의원 이미숙  그래도 약간.
최양희 위원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아예 떼낸 겁니까?
○발의의원 이미숙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홍보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염관리과장님 어디 가셨다고요?
○보건소장 구신숙  5급 승진하시고 관리자.
○위원장 김동수  사무관 교육가셨네요.
○보건소장 구신숙  3월 4일 승진 임용받고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마약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의 수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구신숙  이 자리에서 그 마약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건수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저희 시 관내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예방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같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예, 그래서 이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장 김동수  뒤에 팀장님 자료를 하나 주실 모양입니다.
○보건소장 구신숙  우리 거제시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에게 물었고 여기는 경남 마약사범입니다. 경남 마약사범은 한 333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거제시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모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사범들이 이제 마약중독치료소라든지 그런 구형을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면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 명단에서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 거제시에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되는 분들의 숫자를,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조금.
○보건소장 구신숙  이제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범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자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약사범이 치료받고 우리 지역사회에 출소할 그런 자료만 저희들이 1년에 한 2~3건 정도.
○위원장 김동수  우리 보건소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지금까지 아예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신숙  마약류 저희들이 예방 캠페인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도 마약류 예방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건 어디서 하죠? 
○보건소장 구신숙  의약관리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약관리 담당인데 홍보.
○보건소장 구신숙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건강.
○위원장 김동수  다소 그런 데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보건소장 구신숙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관리나 예방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잘 캐치를 하시고 조례를 잘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소장님 이제 마약은 아까 경남이 한 300여 건 되는데 어찌 보면 약간 유흥가가 많거나 이렇게 도심 아니면 예를 들면 서울 이런 강남 압구정 이런 대도심보다는 사실은 군 단위는 좀 이런 부분이 좀 개인이 마약을 이렇게.
○보건소장 구신숙  소지하고 하는 거는 좀.
최양희 위원  조금 아마 덜 할 것 같은데 경남에 300여 건이면 거제는 아마 한 몇십 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자료를 받으면 현황 파악은 될 것 같고요. 그거 보다는 저는 알코올 중독에 따른 피해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약간 좀 면지역이라 해야 되나 면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분 계시던데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지원이나 케어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알코올 중독 이 부분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주 A.A(Alcoholics Anonymous) 자조모임이라 해서 우리 거제지역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그 모임을 결성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우리 알코올 중독.
○보건소장 구신숙  알코올 중독으로는 한 그분들이 이제 진단을 알코올 중독이라도 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20여 명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거의 가정생활이 파괴가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 정말 심각하다.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4시 49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과 소관의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사업) 외에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2024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 토지 81건, 80만 686㎡, 건물 1건에 1,163㎡, 기타 11건으로 226억 5194만 9000원을 추가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0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등 기존 생태 인프라와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식물원 일원에 장기적인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미래형 웰이 스 녹색관광 레저도시로 육성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더불어 거제 식물원 주변 일원의 사업 대상지 내에 유럽형 정원 테마를 추구하여 정원문화 확립 및 방문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61페이지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외간리 630-19번지 일원에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럽형 정원 및 해양생태체험공간 조성으로 2025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거제면 외간리 630-19번지 외 13필지 2만 4,598㎡ 43억 10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1식에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5월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및 완료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관광진흥법」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76페이지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고현항 수변공원 등과 연계하여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주변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고현항 야간경관 등을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도심지 관광 콘텐츠 확충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 침체된 공업지역에 도심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주·야간 관광객 유입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연초면 오비리 산 142-148번지 일원에 총 4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 3,305㎡에 4억 5000만 원이며, 77페이지 기타 취득으로 전망대 조성 1식에 4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12월 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78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88페이지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장승포의 해돋이와 장승포항 자연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매년 개최하는 장승포 해맞이 축제 및 장승포 야간경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장승포동 79-2번지 일원에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장승포동 79-2번지 외에 36필지에 2만 4,146㎡ 20억 원이며, 기타취득으로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에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0페이지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관광진흥법」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와 현황사진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95페이지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중곡지역 공용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 부지 매입불가에 따라 신규 부지를 매입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함이 있으며, 사업변경 개요로는 고현동 986번지, 1000번지, 1018-3번지 주차면 210면에서 고현동 986번지, 1000번지, 1006-3번지 주차면 157면으로 사업비 2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28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미남크루즈 부지 전기버스 충전소 20면 설치로 주차면이 축소되고, 중곡농협 및 중계펌프장 주변 사유지 매입 반대로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6페이지
  96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1381.6㎡ 47억 원이며, 기타 취득으로 중곡 공용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변경하여 2024년 5월 편입토지 손실 보상을 협의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제2조 및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108페이지 유아숲 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삼거동 31번지 일원에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 2억 5000만 원, 기타 취득사업비로 유아숲체험장 조성 1식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7월 사유지 보상 편입하고 20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112페이지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트숲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거제식물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현대인의 힐링 트렌드를 반영하여 숲소리 공원과 연계한 전 연령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체육, 휴식, 치유 등 각 기능을 충족하는 레포츠 시설을 조성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 계획으로는 거제면 서상리 산10-2번지 일원에 총 8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 12월 레포츠 시설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3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 78억 4700만 원, 기타 취득(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거제 숲소리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2024년 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2024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 2025년 토지 매입 완료, 2026년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업으로 118페이지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설계 공모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자재비 및 노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공모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되어 사업비를 변경 추진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 변경 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사업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며 총 사업비 38억 원에서 51억 3700만 원으로 13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 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9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변경이 없으며, 기타 취득 사업비가 38억 원에서 51억 3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 추가 내용은 자재비, 노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 좌측 4m 도로 확장과 기존 옹벽 노후화로 인해 철거 후 신설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2022년 4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경상남도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2025년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지역문화진흥법」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의안번호 312,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및 변경 대상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외 6개 사업에 토지 81건, 80만 686㎡, 건물 1건, 1,163㎡, 기타 11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건은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된 건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 바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 또한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 내용을 보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용역시 경사면을 활용하여 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고 고현항 수변공원에서 전망대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사업 대상지 주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비 노을전망대와 고현항 수변공원 연계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현항의 야간 경관까지 볼 수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을 높인 바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의 건 또한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건이나 추가 매입한 토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총 면적은 당초 2만 2,167㎡에서 2만 4,146㎡로 1,979㎡가 증가하였고, 당초 필지는 33필지에서 37필지로 4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총 토지면적은 증가하였으나 ㎡ 당 공시지가의 변동가격이 미미하여 총 사업액은 당초 5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장승포 365 전망대 설치로 주간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야간에는 장승포항 야경을 볼 수 있어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주·야간 모두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으로 당초 매입예정 사유지 소유자의 매각 반대로 주차 확보 공간이 감소되어 신규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설의 총 면적은 당초 6075.1㎡에서 4,282㎡로 1,793㎡가 감소하여 당초 주차면 약 210면에서 약 157면으로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신규 부지 추가 매입에 따라 당초 23억 원에서 51억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남크루즈 부지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중곡농협 및 중계펌프장 주변 사유지 매각 반대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신현 제3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 환경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 또한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건으로 유아숲 조성 면적 중 진입로 사용을 제외한 실제 조성 면적이 축소되어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고 보상 지연에 따른 기간을 조정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숲 체험장의 총 면적은 당초 2,037㎡에서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삼거동 31-2번지 130㎡를 제외하여 실 조성면적은 1,907㎡로 변경하고 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 7월부터 12월로 사업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거제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도시권 숲을 활용한 생활권,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츠 숲 조성 사업의 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건이나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추가된 사업 부지를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레포츠숲의 총 면적은 당초 74만 3,178㎡에서 74만 5,218㎡로 2,040㎡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당초 117억 3100만 원에서 87억 9700만 원으로 29억 3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직전 3개년도 공시지가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취득 계획연도인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변경 후 사업비는 대장 가격의 3배로 산출되었습니다. 변경 후의 사업비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변경 전의 사업비는 77억 9400만 원으로 10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사업 부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 교행이 가능함에 따라 레포츠숲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2021년 11월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중에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연면적 미포함 공간 공간 공사비와 도로 확장 및 옹벽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총면적은 당초 1,300㎡에서 1,163㎡터로 137㎡가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38억 원에서 51억 3700만 원으로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에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로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물가가 상승하고 옹벽 신설 등으로 공사 비용과 그 외에 부대비용 등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이 건은 242회 임시회에서 “취득을 약간 늦추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4개월 만에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기후변화체험 관광정원 그것도 지금 투자심사에서 안 됐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됐습니다. 
안석봉 위원  됐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비도 이번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임시회 때는 우리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안석봉 위원  그래서 축소된 부분에 그쪽으로 좀 땅을 사서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하게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오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옥치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재산관리과장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별도 취득 사유에 대해서 전에 부결되었던 건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준비를 한 부분이 한번 취득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해주십시오. 
안석봉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
○관광과장 옥치덕  사유가 같이 돼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일단은 해보세요. 
○관광과장 옥치덕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취득사유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생태인프라인 섬꽃축제가 있는 농업개발원,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광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기후변화체험 관광정원 조성사업 그리고 조성사업 안에 사막관, 열대관 극지관, 체험관 기후변화 생태정원 등 조성계획이 있으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계획, 죽림해수욕장 일원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서부권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화하고 생태녹색관광의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관광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인 기후변화 체험관광정원 조성사업을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지단체장의 사업 의지와 관심도에 달려 있으며 지자체의 사업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타 지자체의 사업에 우선하여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를 판단하는 조건 중에 대상 부지를 확보했는데, 못했는지 또 주변의 관광인프라가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앙부처의 역점 정책인 해수부 사업인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용화사업, 문체부의 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국토부의 사업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프로젝트사업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분명한 차별성이 유럽형 정원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힐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로, 매년 같은 공간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는 섬꽃축제의 공간을 확장하고 간덕천과 연결되게 하여 더 업그레이드 된 경남의 대표축제인 섬꽃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공공용지 확보를 통하여 광역교통광이 구축되는 2030년을 대비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점들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거제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집과 숙소를 벗어나면 일상 여행이 되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거제 관광 발전과 인구가 늘어나는 살기좋은 거제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그리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축소되면서 그 잔여부지에 하면 어떻겠나 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잔여 부지는 하천 왼쪽편에 있는 산 법면입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시기적으로 왜 서두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처럼 기후변화체험 관광정원 조성이 현재 문체부가 2단계 사업으로 우리 거제시가 후순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고 그 주변의 부지도 우리 거제시가 빨리 조기에 확보를 해서 더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지값만 43억 원이에요. 그리고 계획에 투자하려고 설치 비용은 1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조성하는 게 1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림만 좋게 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지.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1단계 농지 분야에 유럽형 정원은 평지 위에다가 나무를 좀 심고 조경을 가꾸는 일입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 전역이 산림으로 이루어졌어요 치유의숲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식물원이나 사막관이나 이렇게 특색있는 뭔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국비를 받아오든지 예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사막관 기후위기 생태공원 이거를 좀 더 먼저 조성을 해놓고 차후 차차 가면 되는 거지, 땅이 급하다면 주변에 있는 땅 다 사놔야 되죠. 근데 불가 앞전 임시회 4개월 전에 심의해서 부결돼 올라온 거 또 해달라고 올라온 거 자체부터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장 옥치덕  현재 이게 부결된 건 3건이 다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옥치덕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3건 다 기본용역이.
안석봉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부결을 했던 사업들을 다 같이 하자라고 찬성을 해달라고 올라오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어마 어마한데 우리가 그 정도 예산 여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밀린 사업들도 많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그런 거는 행정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일이 연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365 전망대’도 도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정돼 있는 부분이고, 식물원 주변의 종합관광계획도 기후변화 부분에서 이미 472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비가 확보된 거와 마찬가지로 문체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말은 좀 하기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좌우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 단체장님은 사법적인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여나 그 문제가 풀렸을 때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옥치덕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이 조금 되기 때문에 조금 함축을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  예, 앞선 사람은 길게 하고 뒤에는 제가 알아서 조절할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다르게 보는데 우리 과의 열정이 느껴지고 사실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시에서,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켰다 이러면 되는데 과장님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열심히 떨어진 걸 4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저도 반대했어요. 4개월 전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입니다.
  왜, 우리 거제시 주변에 식물원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땅값이 2배, 3배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데 왜 안 할 겁니까? 잔여부지 국가정원은 그거는 법면이라고 다 아는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계획도 열심히 했고 예산 반영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짠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무엇을 투자가 되면 그 예산을 생각해서 뭘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새로운 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돈 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발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를 해서 우리 거제시가 지금 5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 하면 우리 식물원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전체적인 한·아세안 정원, 기후변화 등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공유재산 여기에 또 심의에 올라온 걸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또 예산은 부족하면 만들면 되고 몇 년 동안 과장님 팀들이 못하면 또 남겨서 그 뒤에 후세대들이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지금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제의 종합관광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취득 사업비나 추정 계획이나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아주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세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길길이 반대를 했지만 우리 과의 열심히 하는 그거나 우리 거제시에 신항만이나 우리 도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관광과하고 우리 거제시가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예산은 들지만 결코 끝에는 욕들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산을 따지고 조목조목 이거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사실 질책하고 반대 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열정을 보이고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관광으로 충분히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우리 새롭게 거제시에 관광시대를 연다는 생각으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열심히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일단은 242회 때 올라온 건데 부결된 걸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 혹시 그때 내용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그때 내용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우리 용역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이 됐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또.
최양희 위원  무슨 용역을 했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 기본계획을 용역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체험 생태관광정원 조성 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 있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의회 보고를 안 하셨네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완료했고 그럼 우리는 그 용역 결과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심의를 하고 있네요.
○관광과장 옥치덕  용역결과 내용이 거의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  안에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별도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 그림은 그냥 어디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유럽형정원의 모양대로 다 따온 겁니다.
최양희 위원  이 모양을 따와서 여기에 의원들이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땅을 사고자 하는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의원 없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간덕천과 연계해서 그렇게 됩니다.
최양희 위원  아닙니다. 이 그림에 위원들이 혹해서 이걸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대상지 면적 변동은 없죠?
○관광과장 옥치덕  예.
최양희 위원  공공부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다 대개는 오르죠. 그러면 향후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공공부지를 확보하자 이러면 그거는 명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 있는 사유지 다 사 모아야죠. 사 모아서 한 5년, 10년 있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든지요. 그거는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쌀 때 사가지고 건물을 짓든 건물을 지어서 팔든 아니면 땅값이 오르면 팔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땅 그리고 시민들한테 지금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을 사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는 이제 그때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이 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정말 꼭 필요하나 지금 우리 거제시에 그걸 몇 억입니까? 거의 뭐 한 43억 원 절대 농지를 43억 원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 땅을 꼭 지금 사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이 우리가 공공부지가 없는 것보다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긴 한데 우리 거제시는 바다와 산과 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가 정말 정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40억 원 넘게 개인 사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오셨는데 저는 지금 거기는 식물원 정글돔하고 지금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 확장해서 옮겨갔지 않습니까? 거기와 스포츠파크 연결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리고 간덕천을 제대로 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살려서 잘만 활용하면 식물원과 함께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눈을 사가지고 지금 그냥 공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최양위 위원이 조금 함축을 해주십시오.
최양희 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우리 시에. 정말 이걸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시급성에서는 조금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는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위원장 김동수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공공용지가 거제시에 필요하다 살 수 있는 땅이었으면 다 사 놓는 게 좋다는 말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섬꽃축제가 벌써 10몇 년을 오면서 계속 같은 공간에, 같은 모양의,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덕천이라는 아주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간덕천을 넘어서 그 도로변 밑에 일대를 기후변화 생태체험 관광정원과 함께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섬꽃축제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2030년 정도에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안착이 딱 돼 있어서 길이 열렸을 때 더 큰 효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 땅이나 이렇게 사두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물론 이게 작년 11월에 한번 다뤘던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으시면 함축을 해서 좀 짧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이게 안건으로 이제 재제출되어서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깊은 의지가 있고 또 의회가 발목 잡는 곳은 아닙니다. 집행부를 발목 잡는 곳은 아니고 또 시정운영 철학에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올린 걸 보면 꼭 해야 되는 부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우정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오늘 5건 아니 7건 이거 대략 계산을 해도 350억 원이거든요. 이게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국장 우정수  일부 2025년을 넘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입은 24년도에 완료를.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24년, 25년이거든요. 앞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금액에다가 그 계획 또한 24년,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간 1000억 원대가 넘는 우리 시 예산을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이건 보고사항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진짜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받으려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저희들도 거제시의 지역 균형발전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 의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우정수  당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또 그때 우리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 시행 부서, 그다음에 우리 재산관리 부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예산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앉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언급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신뢰가 갈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기획실장 협의나 이렇게 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기 추진 계획에 몇 월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계획 다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추진계획에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이걸 제출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이걸 과연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라는 이게 참 뭐라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좀 더 자세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그렇게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충실하게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료를 받는 순간 이게 진짜 참 의회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들 정도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 의지는 뭐 강한 걸로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시급했으면 또 올라왔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좀 올리시지 그랬습니까 하는 그런 약간, 그래도 우리가 또 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계획서는 좋은데 보니까 사업비가 총 55억 원 든다 그죠. 보상비가 43억 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용역비 및 공사비 해갖고 11억 9000만 원이 드는데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용역비는 우리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기본용역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5억 원에서 또 추가로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최소한으로 좀 잡아놓은 사업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일단 토지보상비가 지금 현재 토지 지주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감정평가사가 한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되거나 했을 경우 이게 차후에 우리는 사업비가 한 55억 원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런 올라갔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현재 우리 토지보상비로서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은 우리 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실제 이 감정평가사의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서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주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감정가하고 지주하고 의논해서 올라온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 뒤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나무 이런 게 자라는 그 과정이라든지 얼마나 이게 걸리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사도 몇 십억 원 50억 원, 30억 원, 40억 원 장난으로 샀는데 아니 보세요. 거제시농업개발원에 몇 개가 들었습니까? 55억 원이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고 변화할 때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55억 원이라는 돈을 보시지 마시고 55억 원의 50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과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에 뭐가 변화를 했는지 추가됐는지는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정성이 든 것도 알겠는데 이거를 4개월 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시 올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한번만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옥치덕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활짝 해서 점점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시기는 3~5년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준비해야만이 2028년도, 2030년도에 그야말로 멋진 정원으로서 남게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와 그건 당연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생태정원 체험 관광 정원이 진행되고 있듯이 우리 당초예산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그 지역을 우리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존지구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걸 4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송구합니다마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거제식물원이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식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은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 242회 임시회 때 통과된 공유재산 확보 예산만 해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심도 깊게 의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마치 의원의 결정을 무슨,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올해 당장 매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가 절대농지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좀 집중하시고 이거는 추후에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이 안건은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여러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이 됐지만 저희 의견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이 결정이 나고 나서 현장에서 왜 그걸 놓쳤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 주위에 그 지역 안배도 되고 식물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넓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대로 멋지게 조성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정말 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을 잘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거제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76페이지, 77페이지 보면 이 취득 대상 토지면적이 달라지지는 않았죠? 지난 242회 하고 그죠.
○관광과장 옥치덕  평수로 하면 한 1,000평 정도 된다고 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 공시지가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2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추정 매입가격이 우리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시지가이긴 한데 거래가격은 아니겠지만 공시지가 200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거기는 거의 여기는 진짜 정말 진짜 우리 시가 안 사면 여기 뭘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땅이던데 그 땅을 4억 5000만 원에 우리가 매입해서 시설물하고 해서 전망대 약 한 50억 원 사업비 한 48억, 49억 원 정도 되는데 들여서 이거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사실 흔쾌히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 물론 지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와 우리 추정가격이.
○관광과장 옥치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 위치를 지정하고 그 땅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 봤는데 2012년도에 3년도인가 2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는 금액이 정확히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정비공장 2개의 그 건물들도 그 사람들도 그때 그 가격으로 땅을 취득했다는 옆에서 우리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들인 땅인데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 해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그 금액에 조금 플러스해서 우리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옥치덕  위원장님 혹시 또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 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옥치덕  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부결된 건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볼까 해서 참 고민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관광 트렌드는 일상으로 스며든 관광 트렌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심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거제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인기 있는 공간은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반드시 찾게 되고, 또 특히 장평과 고현 지역의 숙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동해 묵호에 있는 도째비스카이밸리처럼 거기에 야간 경관에 들어가고 불빛이 나오면 반드시 찾게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망대 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은 다른 도시의 관광지와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조선소의 이색적인 경관과 야경을 볼 수 있고, 조선소의 구조물과 크레인 뒷편으로 넘어가는 태양으로 만들어지는 여름 노을, 겨울 노을의 아름다운 선셋을 볼 수 있고, 고향 야경과 중곡동 도시 야경으로 365일 쉬어가는 여가, 쉼, 관광이 결합되는 공간으로 변모되어서 오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밤이 되면 주요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밤이 살아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하나씩 조성해 나가는 것이 역시 또 2028년 KTX도 생기고, 광역교통망이 생겼을 때 완전한 자리를 잡아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도로변에서 전망대로 이어지는 그 부분 그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잡죠?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약 한 5차선 정도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와 퇴근할 때 차가 제일 폭주하고 그 외에는 좀 약간 큰 차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한산합니다. 그 도로를 5차선 정도 되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과 그 도로 인도 끝에서부터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땅의 바닥 끝까지 나가면 수평 거리를 한 50m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평 거리 50m에서 한 25m 정도만 더 광장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다시 기둥을 세워서 전망대를 만들면 주차공간과 우리 광장 모양의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은진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한 번 받은 거라 그냥 얘기를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처음에 과장님 저희들 세 군데를 현장을 같이 갔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사실 저희가 현장을 안 갔으면 책상머리 앉아서 보고 받았으면 정말 오케이를 할 뻔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저희가 의회에서 여기 이 땅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샀다, 시민들이 저희를 혼낼 것 같은데 저는요. 왜냐하면 이 자료만 보면 그 땅을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 주위 관계자들만 알겠지만 이건 여기는 아니에요 과장님.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나중에야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여기를 이 땅을 샀나 시민들이 의회를 뭐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림은 제가 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거는 부서에서 자꾸 올릴 게 아니라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설명이나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이 건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때 현장 안 가봤으면 저 진짜 ‘와 이런 거 야간 관계 좋다’ 하고 오케이를 했을 건데 현장 갔다 와서는 더 여기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제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  과장님, 지금 땅을 4억 5000만 원에 주고 사갖고 2025년에 44억 2000만 원 가지고 아까 그 전망대를 설치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44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조 설계라든지.
○관광과장 옥치덕  아직 세부적인 그런 설계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안석봉 위원  그냥 44억 원 들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150m 이걸 주차장까지도 만들면서.
○관광과장 옥치덕  아니요, 한 25m 정도.
안석봉 위원  25m 정도 그리고 전망대는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그렇죠,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50m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까지 전망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안석봉 위원  그럼 철 구조물이든 콘크리트든 이렇게 해갖고 나갈 건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44억 원이 들어간다는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토목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 정도.
안석봉 위원   추정치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추정치입니다.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려면 설계가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안석봉 위원  공유재산 변경 아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추정했던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면 또 비용도 증가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줄어들지는 않게 보이는데 그거 진짜 너무 높아요. 한 40m.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사진에 붙어 있는 도째비스카이밸리 보시면 기둥 하나의 전망대 받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리고 아까 야간에 뭔가 볼거리가 있는 걸 조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고현항 매립해놓고 1만평 부지 있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예, 시민공원 있죠. 
안석봉 위원  시민공원 그것도 이번에 그게 아마 법정관리에 들어갔는지 해서 4단계 이거는 또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또 예산들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심 속 안에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안 맞다고 앞전에 그 이야기했고 하 진짜 미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비 지역민들은 공업도시에 쌓여서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을로 형성돼 있고 공업도시의 엔진 소리와 소음, 먼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이런 지역에 우리 신우아파트 바로 넘어가는 거기에다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서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거고 그 지역이.
안석봉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전망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오비 주민들이나 그쪽 석포 이런 쪽에 좀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석포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신우아파트 밑에 동네와 학교 마을까지는 파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삼성중공업과 우리 거제시 한화오션과 다 협업해서 도시의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안에도 별도의 야간경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일이 많이 없어서 불이 좀 밝히지 않던데 그런 불들이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오비 전망대 쪽에서 바라보는 그 조선소의 야경은 도시인들이 볼 때는 도시인들이 언제 조선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멋진.
안석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어떻게 어떤 경위가 돼서 이 자리를 한번 가보게 돼서 ‘아 여기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오비 지역민들의 소외.
안석봉 위원  오비 가서도 오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설치하는데 이걸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주민들이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최초에 이 아이디어 내기 전에 과장님 생각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절벽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길 위쪽에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 쪽 말고 길 위쪽에 있는 산 꼭대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전망대를 1개 놔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안석봉 위원  오히려 그래 했으면 더 저는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진짜 절벽이고 우리가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뭔가 짓지도 못하고 그런 땅을 우리가 사서 뭔가 만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드는데 이걸 왜 사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옥치덕  거기서 우리 삼성중공업의 석양, 야경 고현항 야경, 중곡동까지 볼 수 있는 위치가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선택했고 처음에는 길 위쪽을 봤는데 길 위쪽은 토지주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석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그때 이분이 샀을 때 등기부등본 상 가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른 거 다 보면 대부분 감정가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등기부등본에 딱 매매 금액이 딱 기록이 돼있는 이 내용은.
이미숙 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옥치덕  만약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평당 해서 한 1억 5000만 원 나왔다. 어느 땅 주인이 4억 원 주고 샀는데 1억 5000만 원에 팔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마다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땅이 이거 아니면 별 필요가 없는 땅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감정가대로 그것도 좀 따져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79페이지 한번 보니까 신우마리나 옆에 산에 있는 이거는 뭔가요? 78페이지 하단 보면 하나 뭐가 있네요.
○관광과장 옥치덕  여기에요, 여기는 개인 땅인데 농막일 겁니다.
이미숙 위원  농막이라고요. 이게 제법 넓적한데. 
○관광과장 옥치덕  여기도 우리가 지주와 한번 해봤는데요. 전혀 의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반대토론 먼저 해주십시오.
최양희 위원  저는 오비마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비마을이나 한내마을에 이 5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항 4차 계획까지 다 완공이 되면 고현항 쪽은 완전 야경이 아주 꽤 볼 만한 그런 마리나 항구가 될 텐데 굳이 거기에 좀 무리하게 이런 이 위치에 이걸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오비 한내에 다른 지역의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여러 위원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는 이 협곡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협곡이 장치를 하는 데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위치나 그 땅의 협곡이나 이런 게 좀 가격이 비싸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표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이미숙,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죠?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 242회하고 달라진 게 거기 부지가 좀 추가된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산림청 부지가 조금 추가 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건 왜 추가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옥치덕  현재 우리 조감도 93페이지 조감도 보시면 총명사 위에 있는 데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있는 곳에요. 이것도 어차피 국유지 산림청 토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생각을 좀 추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지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럼 거기도 하고 기존에 원래.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메인은 가운데 있는 우리 광장입니다. 우리 매년 해맞이 행사하는 그 광장이 제1단계 사업이고 지금 옆에 지금 현재 데크 전망대가 지금 3개가 보이는 이 지점은 조금 2단계 사업으로 갈 예정이고요. 현재 365 전망대는 이미 우리 도에서 관광자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최양희 위원  365 전망대 관광 도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관광과장 옥치덕  이번에 우리가 지난 11월에 이 아이디어들을 다 도에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결과 우리 관광자원개발 지방전환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이번에 2억 원의 지금 현재 사업비가 우리 시에 지금 편성이 돼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 상관없이 그냥.
○관광과장 옥치덕  아닙니다. 
최양희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관광과장 옥치덕  의회가 통과가 있어야, 의결이 있어야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체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도 현장을 보고 좋은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업을 좀 같이 선정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도비 2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비 매칭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이 될 겁니다. 아마 65대 35가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그림이 작아서 큰 그림을 좀 뽑아봤는데 여기에 도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도로들은 전부 시유지 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 시유지가 아닌 부분 도로도 우리가 다 매입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옥치덕  아니 굳이 그 도로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게 아닌데, 도로가 다 우리 시유지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기존 도로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아닌 게 교육청 땅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양희 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시유지입니다.
최양희 위원  다 시유지입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건 다 시유지인가요?
○관광과장 옥치덕  도면에서 91페이지 빗금 쳐져있는 부분들이 시유지 부분들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보여서 큰 걸 그때 봤는데 다 빗금이 안 쳐져 있고 부분, 부분 쳐져 있는데 도로에서도 그러니까 도로 중에 빗금이 안 쳐진 곳은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도로는 매입 대상 필지에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사업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되,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죠.
최양희 위원  사업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되 매입 대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림 빨간 줄로 쳐진 것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경사지거든요. 우리 해맞이 행사하는 데 말고는 다 경사지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굳이 매입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부지 말고는 매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빨간줄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전부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 빨간줄 안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매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도로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선은 이렇게 그어놨지만 경사진 부분은 굳이 매입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관광과장 옥치덕  93페이지 조감도 보시면 우리 해맞이행사장 일대가 이런 구도로서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감도가 지금 보이잖아요. 9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면 이 땅에 필요없는 부분들을 빼고 매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행정국장 우정수  부의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우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역 안에 불필요한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요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계획만 외부로 알려진다고 그러면 아마 그 토지는 이미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개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을 막는 구조물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높이를 가진 어떤 전망을 가진 이런 부분들은 앞에 지장물이 안 설 수 있도록 사전에 방어하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은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부지로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여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사놓으면 뭐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땅을 매입해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도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 부지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도로 부지는 그쪽 일대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아마 공원계획에 의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별개로 그 전체 지역이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의 어떤 그런 진출입 도로나 이런 어떤 지정도로, 계획도로로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서는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로는 우리가 안 사도 되냐고요.
○행정국장 우정수  도로에 지금 당장 구조물이 들어가고 한다 그러면 검토 대상이지만 도로의 어떤 소유권이 틀릴 경우에 문제지만 지금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업 위에 구조물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굳이 그걸 별도로 또 매입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구조물이 들어서고 사유지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가 다 우리 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빗금친 부분만 우리 시 거라고 되어 있어서 빗금 안 쳐진 도로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안 사도.
○관광과장 옥치덕  도로는 안 사도 되는 토지입니다.
최양희 위원  안 사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도로를 지금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럼 보상을 지금이라도 해주셔야죠.
○행정국장 우정수  그렇죠, 그거는 우리 「공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아니면 「도로법」에서 정하는 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여기 이 사업과 관련된 구조물이 그 도로 시설물을 오르든지 그러니까 사용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건 명쾌하게 어느 쪽에서 하든지 보상은 해줘야 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어쨌든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그건 그 「도로법」에 의해서 체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어떤 계기든 간에 개인 땅을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그 보상을 해주는 게.
○행정국장 우정수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도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위원장 김동수  도로과에서 보상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잠시만요, 91페이지 밑에 하단에 사진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온 땅을 보면 지금 그 데트라포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 도로 옆에 정자 설치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공용으로 지금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 테트라포드 놓고 개인 땅에다 테트라포드 놓은 거지 아닙니까? 지금. 사진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죠, 원래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관광과장 옥치덕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9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그 도로 이게 우리가 도로 쓰고 있는 게 필지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을 우리가 매입할 때 그 도로만 제척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필지하고 연결돼 있어 갖고 우리 도로 부분은 안 사도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살려고 하면 다 사야 돼요.
○위원장 김동수  측량해서 도로만 자르면 되죠.
안석봉 위원  그리 안 된다니까요. 그리 해서 팔아준다고요?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다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그럼 그 땅 지주들이 도로 부분은 “내 그냥 기부채납할게, 어쨌든 도로로 쓰고 있으니. 나머지는 땅은 그냥 사도” 이리 가능하다고요? 절대 안 가능.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어져 가지고.
안석봉 위원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위원장 김동수  계획도로 아닙니까? 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을 해서 지질 측량 해서 잘라서 보상해 주면 되죠.
안석봉 위원  아까 최양희 위원이 질문했을 때 도로를 안 산다면서요.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토지 상세내역서 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토지로 지목으로 돼 있는 거.
안석봉 위원  그런데 92페이지를 보면 다 지분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에. 같이 연결돼서 내려와갖고 칼처럼 돼 있고.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정리를.
안석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만 질의하면 뭐 자꾸 정리를 하라 하고 그럽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위원장님 지금 점선이 지금 사업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 구역 점선이 모든 게 지금 사유지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아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전 4개월 전에 242회입니까? 임시회 그때 좀 경사지는 좀 제척해서 좀 올라와 달라라고 이거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반대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나 그대로 가져와서 또 위원들한테 테스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 명 더 위원 하나 꼬셔갖고 한 명 더 찬성 쪽으로 옮겨 갖고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아무 변화 없이.
○관광과장 옥치덕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그때 도로 밑에 토지 바닥하고 붙어 있는 암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찌 보면 답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620m의 외항 방파제를 만들려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중대형 선박 접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석봉 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성 예시안을 가지고 왔을 때도 앞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도로변 위에 경사면 있었는데 우리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앞에 건축물이 들어설 것 같아서 우리가 땅을 다 사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저의 생각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 경사도가 안 맞는데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구조물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사도하고 상관없이 막고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땅에 우리 공공시설이 앞에 막고자라고 하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우정수  구조물은 얼마든지 그 어떤 부지사용권만 협의 되고 안전만 담보된다면.
안석봉 위원  우리가 안 사게 되면 예시로 거기다가 구조물을 막을 수 있다.
○행정국장 우정수  법정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허가는 얼마든지 날 거라고 봅니다.
안석봉 위원  그 허가를 우리가 구조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구조물은 지금 하고 건축물하고 연계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충분하게 자기 대지 면적 안에서의 어떤 경사도만 챙기고 경사도가 허용되는 부분만 챙기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구조물을 해가지고. 
안석봉 위원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거제시 허가 없이 그냥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그건 아닙니다. 
안석봉 위원  가능해요?
○행정국장 우정수  아닙니다. 그건 허가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석봉 위원  우리 거 막으려고 설계 들어왔는데.
○행정국장 우정수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어떤 시의 시설을 막는다는 조건으로.
안석봉 위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를 누가 봐도 좀 지장이 있게 막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허가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거를.
○행정국장 우정수  법적인 테두리에서 개인 사유지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제한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석봉 위원  용도에 맞으면 허가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은 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저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시가.
안석봉 위원  용도 변경이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이유를 대서 우리가 못 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해서 이겨서 해라 한 적도 왜 없습니까, 있으면서.
○행정국장 우정수  위원님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석봉 위원  그래서 땅을 다 사야 된다.
○행정국장 우정수  공적으로.
안석봉 위원  그 말은 안 맞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물이 특별한 공공시설물이 들게 생겼으면 그 공공물을 이용한 재산적인 그런 가치를 또 판단한다는 것이죠.
안석봉 위원  앞전에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했던 그 그림하고 조금 위쪽 91페이지 빨간 빗금친 위에 부분이 더 포함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관광과장 옥치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명사 위쪽에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석봉 위원  총명사 그쪽에 산림청 땅도 우리가 또 사겠다.
○관광과장 옥치덕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석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장승포 해돋이에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한 26회 쯤 넘어 갔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해맞이행사.
정명희 위원  20년이 넘게 남의 땅을 썼죠 그죠. 사실 선험적인 의미로 장승포 해돋이하고 장승포 자연경관이 있는 이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승보인들이나 그 능포하고 다 합해서 오랫동안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해돋이 장소였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참 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돋이 이 부분은 추진이 잘 돼서 매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포 많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염원으로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반대 토론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장승포 유원지 사업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참 어찌 보면 장승포 이쪽이 제대로 개발 안 된 건 맞거든요. 
○관광과장 옥치덕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저도 지역구가 장승포일 때 장승포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변광용 시장님 계실 때 직접 관련자 만나고 했던 기억 사실대로 다 아시죠?
○관광과장 옥치덕  예.
최양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로 부분은 도로를 제척하고 우리 도로 굳이 사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제척하고 부지선을 새로 이렇게 어 수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도로 부분 굳이 우리 필요 없거든요.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빨간 점선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그 일대의 구역이라고 보시고 도로는 매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최양희 위원님 집행부 안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냥 찬반만 가능합니다. 
최양희 위원  조건부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제척하고 다시 새롭게 좀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반대 의견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장승포 야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야가 모두 진짜 볼거리도 되고 우리 이걸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여기서 진짜 1월 1일 해 뜨는 광경 해서 많은 희망과 또 어떤 그 포부를 품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26년 넘게 우리가 이곳을 활용했고 그래서 이 전망대 365 전망대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전망대를 꼭 매입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기권위원: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면수가 약 15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세 군데가 합쳐서 157면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지평식입니다. 주차타워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틀려집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부지는 줄어들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땅값 차이에서 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부지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최양희 위원  부지면적 변경은 보십시오. 적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당초에 미남크루즈 부지가 있습니다. 미남크루즈 부지가 지금 로컬푸드, 중곡민원센터, 중계펌프장 그리고 그 3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면적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우리 공용 버스 전기차가 20대 들어옵니다. 그게 공용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전기 충전시설을 20대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130면에서 54면으로 줄었습니다. 주차면수는 줄고 면적은 전체적으로 주차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세차장 부지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수도 부지하고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지주가 당초에 동의를 해놓고 뒤에 조금 팔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1006-3, 4번지 사업주가 있는데 유일한 중곡동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유일한 이 부지인데 이 부지를 사업주가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 부지로 매각하는 안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18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약 한 30억 원 정도가.
○교통과장 김병수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전체 51억 원 예산에 157면 주차장이네요.
○교통과장 김병수  일단 지평식으로 조성하고 중곡 어린이공원을 1차적으로 주차타워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이게 주차타워 하면 이게 면수가 더 늘어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15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에서 100면이 더 늘어납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증액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사업비는 주차 전환사업비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최양희 위원  100억 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차타워 짓는데 100억 원 예산이 든다 이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여기 포함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병수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도비 전환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변경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저번에 올라온 거 내용이 똑같죠? 달라진 건 없죠?
○산림과장 임형효  달라진 거는 이제 진입도로가 사실상 이게 매입할 수 있는 게 진입도로가 약간 우리가 치유의숲 때문에 매입 안 하고는 안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매입 안 하고 안 되는. 아까 앞에는 장승포 365 전망대 할 때는 사업부지 안에 지금 현재 도로는 굳이 매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가 나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심원사 올라갈 때에 그때 임의적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 옛날에 심원사 할 때에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 심원사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도 지금 현재 산림청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원사 절을 할 적에 이 땅을 그분한테 그냥 이야기만 하고 사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은 산림청 땅 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산림청 땅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산림청 땅은 아닌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게 지금 그 땅만 그 당시에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땅이 산림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이 전체가 지금 산림청 땅인데 여기만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땅만 지금 개인 부지로 사유지인 거죠. 그래서 참 특이하다. 전체 산림청 땅인데 왜 여기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었고 이 땅 우리가 꼭 필요한 땅만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땅을 살 때 그죠.
○산림과장 임형효  원래 우리가 이제 주목적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땅은 이제 이 도로에 편입되는 이 땅만 사면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인이 한 분이 이 땅을 만약 안 사면 안 내놓겠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설명 원래는 우리가 치유의숲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다 보니 이 땅이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사유지로 이만큼이 걸려 있는데 개인은 내 땅을 그냥 못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땅을 너희가 이렇게 시가 쓰노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땅을 우리는 매입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근데 그 땅 주인은 도로만 팔지 않고 내 땅 전부를 사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유아숲 체험장으로 바뀐 겁니다. 애초 유아숲 체험장을 거기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일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임형효  우리가 작년에 유아숲체험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은 산림청에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는 확정이 돼서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 할 때에 작년에 치유의숲 할 때에 그때 여기 처음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땅이 있어서 우리가 유아숲체험원을 여기다 조성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예산 중에 보상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제 우리 시비는 3억 원인데 유아숲 보상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땅값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해서 측정을 해놨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2억 2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고.
○산림과장 임형효  주변에 거래가 없어가지고, 거래가 있으면 그 땅값을 책정을 해가지고 했을 건데 지금 주변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근저당 담보로 잡혀 있죠?
○산림과장 임형효  담보로 일부는 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다 담보 잡혀 있어요, 도로 국유지 빼고. 그래서 이게 좀 왜 조금 물론 저번에 심의할 때도 이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 땅을 못 쓰게 한다면 우리가 우회도로로 내는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든다고.
○산림과장 임형효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2억 5000만 원 보상비 대신에 그냥 우리가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솔직히 내 땅 밟고 못 지나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만일에 차단을 시키든지 막아버리면.
최양희 위원  막을 수 없잖아요. 도로를 어떻게 막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저거는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현행도로지 지목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도 그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진짜 알박기처럼 이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거기를 그 땅을 약 2억 50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냥 도로를 내서 많게는 2억 원 적게는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유아숲은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상동이나 이쪽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유아숲을 조성해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야 될 땅은 도로가 되어 있고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도로를 안 사고 옆에 땅을 사서 하는 것도 한 2억 원 정도가 들고.
○산림과장 임형효  땅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사지는 못합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는 게 합리적이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하여튼 안 사면 안 될 정도입니다. 
정명희 위원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 3배면은 비싸지도 않아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한번 가격을 책정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쪽 지역에 삼거동에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3배면 이분이 안 파는 게 문제지 팔면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가더라도 있는 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그 땅을 그분이 공시시가 3배에 사가라 하던가요?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석봉 위원  맞죠, 우리가 이거 통과시키고 나면 어쨌든 그분하고 협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그분하고 하여튼 통화로 하든지 했는데 약간의 이제 금액이 작다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3배 주려고 이야기하면 아마 작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약간 작단, 그런 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도로 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치유의숲을 하려면 이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잖아요 어쨌든. 안 그러면 우회 시키려면 공사비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내놔라 할 수도 있겠네. 여기에서 저는 더 내놓으라 라고 하면 공시시가 말고 감정평가에서 100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평당.
○산림과장 임형효  아마 그 주변에 하여튼 거래되는 게 없어서. 
안석봉 위원  더 달라고 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고할 거잖아요. 그럼 안 사고 공사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면 공사하는 걸로.
○산림과장 임형효  그거 보다는 사 가지고.
안석봉 위원  그럼 유아숲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도 지금 공시지가로 3배로 하면 36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36만 원에 팔지 않고 100만 원 달라 라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도 3배 정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일어나지 않아요.)
안석봉 위원  아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현재로는.
안석봉 위원  그 사람이 작다고 하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우리 공시지시가 빼고 감정 추정가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은 거의 공시지가 3배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감정가를. 
○산림과장 임형효  예.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는 혹여나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치유의숲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급커버 곡각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로 들어가기 위한 차선 만드는 게 더 급선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치유의숲을 만들어 놓고 하루 평균 250~1,000 명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치유의 숲에. 어쨌든 등산객이든 또 우리 학생들이든 뭐 어쨌든 이거 만들면 그리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고위험 지역이거든요, 그 자리가.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자리에요. 그게 나는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산림과장 임형효  그 관계는 도로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유아숲 체험장 꼭 조성을 해야 되니 여기 말고 우리 부서에서 다른 데 혹시 검토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우리가 한 5개소가 지금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곳곳에 거의 배치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만일에 또 신청을 하면 지금 올해 어차피 사업비는 다 전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토지만 매입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도 또 다른.
한은진 위원  토지만 매입되면 이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매입되면 바로 거기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은진 위원  저는 사실은 토지 매입 이런 것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중복이라 해서 저는 그 얘기는 드리지 않고 접근성이 저는 사실은 혹시나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굳이 꼭 여기여야 되나 생각이 자꾸 들어서 체험장 위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토지 매입 다른 여러 조건들도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게 있으니 혹시 부서에서 여기 저기를 검토했는데 여기가 가장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일단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만 조성 검토하신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반대 토론 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이 유아숲 체험장이 애초 이 자리에 계획했던 거면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 유아숲체험장이 적절하지는 않죠.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겠다고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그 땅은 절대 아마 안 된다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해라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그런 건 없었고 치유의숲 하다가 보니 그 도로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자라고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우리가 토지 매입에 그냥 원칙을 지켜서 꼭 필요한 토지를 안 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 건은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찬성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사실 정확한 자리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치유의숲 조성장에 그 입구에 이 집만 하나 사면 산림청 땅하고 다 연결이 돼서 더 멋지고 큰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억 500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있는 길에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기권위원: 안석봉)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츠숲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이렇게 7억 50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없었던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면서 전체 용역비가 9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매입비는 상대적으로 한 36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입비를 추정할 때 기준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비를 산정할 때 그때 2022년도에 모노레일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서 일부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매입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대장 가격의 4.5배 정도 이렇게 됐는데.
최양희 위원  감정가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가감정을 한 것이 4.5배 정도 됐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대장 가격의 3배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너무 저희들이 봐도 금액이 많고 맹진 데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3배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만 지금 78억 원이고 용역비가 9억 5000만 원, 약 10억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10억 원 해서 전체 토지 매입하는 사업만 지금 한 87억 원, 88억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 사업비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고 지금 그럼 이걸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1차적으로 토지 매입이 끝이 나고 나면 사실상 여기가 지금 현재 임업용 산지로 농림지역이 돼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유원지로 지금 변경하는 데 소요시간이 약 한 2년 이상 정도 최소 2년 정도 걸릴 거고 조금 길게는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걸 하면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숲소리공원 종합개발 계획 예비조사 용역 완료를 하셨네요 2023년.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초적인 사항만 했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부터는 지금 다시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숲소리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일단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좀 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게 그때 부결이 되는 바람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올렸다가 지금 그걸 삭제를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힘들게 조성사업을 멋지게 그리고 저희들한테 멋지게 까였다가 다시 바로 올렸는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23년 9월 11일에 청사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사를 첫 시작이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약 6년 만에 지금 현재 이전을 한 것처럼 그때 이 업무를 추진하시던 선배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남은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배 공무원들이 멋진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틀을 제가 오늘 꼭 마련해 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반대 토론 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사실 이 부지는 우리가 지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88%입니다.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 법인이 갖고 있던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매입해 주는 거 이외에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숲소리공원 지금 만들어서 제대로 활성화 하는데 저는 좀 더 주력하고 해야지 우리가 그 더 범위가 공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숲소리공원 만들고 할 때 더 부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나 논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그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가 뭘 계획하고 준비할 때 앞을 내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조금 더 추가되고 이걸 하면 또 보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도 숲소리공원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숲소놀이공원 갔을 때 경사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위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심리치료 그다음에 향토밭 걷기 등 해서 안에 내용들이 너무너무 알찼습니다. 물론 땅값하고 한 지주가 88% 차지하는 거는 저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법인이든 어쨌든 어떤 그 땅에 대한 우리가 또 사준다는 이런 것들에 또 시선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까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도 하고 또 나름대로 위치도 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야무지게 조목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잘 진행되고 예산은 사실 어마무시한 예산입니다. 책임감 가지고 우리 진짜 거제면을 획기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츠숲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이미숙,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츠숲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정명희 위원  처음 우리 설계하고 시작할 때 추가될 수 있는 예산 미리 생각 못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때 당시는 우리가 공공건축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260만 원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오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420만 원 이렇게 ㎡당 건축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증액이 돼도 이거 보면은 보세요.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직매장 막 복잡하게 안 들어가잖아요. 큰 그거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북카페 지금 북카페에 들어가는 책이나 이런 거 같이 안 넣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명희 위원  같이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또 예산이 들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공유 부엌하고 학습 공간하고 방음공간하고 이걸 쫙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예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그 금액들은 아닌데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조달청 공사 기준에 따르면 2021년은 공사비가 ㎡당 260만 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당 43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공간에 있어서 화장실하고 계단하고 EV하고 복도하고 기계창고 이거는 이렇게 왜 예산이 이렇게 면적당 이리 많이 올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건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면적을 당초에 있는 이 면적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설계 공모를 한 이게 설계입니다. 설계 공모에서 이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용공간이 이렇게 확보되어야 된다. 즉, 증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면적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명희 위원  그거는 원래 연초에 당초부터 해야지 이거는 변경이 된 설계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때 당시는 공모할 때는 추정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안 난 상태였지 않습니까?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 공모비, 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도 듣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면적은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비는 늘었고 이건 공사비에 따른 건축공사비, 감리비 싹 다 증액이 됐고 인테리어 공사는 4억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게 줄지 않았나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비품 구입비 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 비용 안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경상남도 계약심사에서 이거는 비품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줄게 된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비품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비품은 별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가 자세한 설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에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7조에 따르면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여러 가지 이거는 꼭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우리 공공청사인 거지 않습니까?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거 직영할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그건 확인을.
최양희 위원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돼 있다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반드시 그거는 좀 확인하셔서 누락됐으면 수정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이거는 우리 예산을 지금 통과할 건가 말 건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이렇게 1년 정도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24년 12월인데, 2025년 12월로 늘어났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렇게 지금 한 1년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봐서 2025년 내년 6월 30일 정도까지로 이렇게 공사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2025년 6월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유아숲 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츠숲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4건, 부결 3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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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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