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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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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
  5.   4.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8)
  3.   2.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이태열·최양희·안석봉·한은진 의원)(의안번호 298)
  4.   3.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
  5.   4.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6.   5.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김선민·이태열·정명희 의원)(의안번호 298)
  7.   6.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8) 

(10시 06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조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이미숙  이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97호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거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97호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뜻하는 말로, 이에스지 중 환경(Environment)은 기업이 갖는 환경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저탄소 제품 생산 등이 해당되고 사회(Social)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한 노동조건, 적절한 복지 등이 해당되며,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투명한 기업경영 및 윤리경영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ESG 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 매출, 이익과 같은 기존의 재무적 요소 외의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우리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만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보면 전체로 보통 많이 하던데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척도가 이에스지 경영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준비를 하려면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사실은 조금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다른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런 데도 이에스지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고 하는데 중소기업만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기타 빠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도 이에스지 경영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아직 정부에서도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2026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되는 코스피 상장기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할 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규정명을 정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에 13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광역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제정되어있고요. 경남에서도 경남하고 기초가 세 군데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발전기본법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규정해야 된다고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는 법안이라고 하면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기간이라든지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경남하고 같이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 거제시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게 공식 의무화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환경이 아직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여야 한다.”보다는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규 위원  만들어 놓고 혹시 사장될까 봐, 그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나중에 경영혁신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내려오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거제시도 그런 추진계획을 잘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이에스지라는 게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경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제는 윤리경영을 큰 삼성이나 한화에서는 하고 있죠? 윤리경영을. 과장님?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대기업 아무래도 구속을 많이 받죠.
양태석 위원  그렇죠. 지금은 조례 하는 거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예. 
양태석 위원  투명하게 해야 세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고용인들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거제시에 중소기업이 파악했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사업체 조사한 것은 2만 1,0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제조업만 1,300개 정도 될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선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일단 회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만들고 할 거고요.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처음 만드는데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안 있겠습니까? 암암리에 이에스지 대로 실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도와주고 그렇지 않는 실행 안 하는 데는 지적도 할 수 있고 조례 때문에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동안 있었던 것 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기는 기관이 너무 많다, 그거죠. 중소기업도 너무 많다는 건데 특별히 이런 조례가 발의됐으니 기업에서는 준수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 하나 정도는 띄우는 게 좋지 않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과장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도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하고는 협력업체에서 납품할 때 이에스지 경영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도 알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서로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하지만 체크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조례 발 빠르게 해주셔서 고맙고 대표발의 하신 분이, 과에서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2021년도 8월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단순 이에스지 경영이, 이에스지 경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너무 선언적이라서.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속 가능한 환경도 될 테고 빈곤 퇴치도 될 테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시는 이에스지에 대한 업무부서에서도 그렇고 거제시에서도 그렇고 이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이에스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거제시에는 이에스지에 관련해서 어떤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거제시를 운영하는 것도 박종우 시장 말맞다나 주식회사 거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부서 차원에서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죠? 기존까지도?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예. 
○위원장 이태열  없었고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제6조에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3·4호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게 이제 사실은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에스지 안에 내용도 다 다른 거고 이게 지금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추진하는 부서가 다 다르겠죠. 
○위원장 이태열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저는 부서나 일단 시에서는 관련 조직도 없을뿐더러 이 조례만 보면 일단 당장 조례를 들고 오는 부서가 조선지원과이니까 조선지원과에서 이거를 하려나, 조선지원과에서도 인력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전문가 그룹한테 위탁이든 컨설팅이든 누군가가 전문가들한테 위탁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1,3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해서 실제적인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보통 우리가 조례가 선언적인 게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할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례는 보고 부서가 할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거는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일단은 중소기업이든 뭐든 민간을 조례로 만들어서 선도를 해가려면 거제시부터 이에스지 경영을 해야지, 환경에 대한. 특히나 이게 보니까 주된 내용이 이거를 이에스지 경영이라는 개념이 환경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더라고요, 지속가능하게. 그래서 RE100도 나오고 탄소감축정책도 나오고 국가탄소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합니까. 규제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런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조직도 없기도 하고 개발공사는 오히려 이에스지 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를 하고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제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의원발의 조례로 올라온 것이지만 거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보고 ‘당신들 하시오.’ 이런 게 맞나 해서.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근데 정부라든지 지방정부나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때까지는 거기 다 구속을 받고 먼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기관의 예시경영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이거를 지원해서 되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태열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거는 현재 경남도에서는 경남TP에 의뢰해서 사실은 이게 컨설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 항목이 쭉 나와요. 근데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고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빼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컨설팅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기업체에서는. 이런 지원은 행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열  컨설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고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원이 말 그대로 행정적 지원이지 예산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컨설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경남TP에서 우리 시에 네 군데 중소기업에서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더라고요. 
○위원장 이태열  그런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늘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원 가능할 수 있다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그거를 지적을 해놓는데 여기는 내가 조례상으로 받아들이는 건 행정적 지원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법률 상담 비용을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포괄적인데 그런 명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조례는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함에 따라서 개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실태조사나 그런 거 그리고 실제적인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개정안도 다시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발의의원 이미숙  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 하신 부분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것도 이에스지 경영이 거제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 이태열  행정에 도입을 하자는 이야기고. 
○발의의원 이미숙  그 부분도 제가 읽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을 더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실태조사 부분은 산업발전법에 보면 일단 산업 부분별 경쟁력 현황 및 강화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있어서 굳이 실태조사 그 부분을 넣어야 되겠나, 이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실은 뺀 부분이고요. 
  아무튼 필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일단 저는 의미가 있는 조례이고 잘하신 거는 맞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선언적이기보다 이거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조례이니까 오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왕사 이에스지 관련해서 조례를 의원 대표발의로 하셨으니까. 나중에 더 해서 다시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서 강구해서 개정 가능한 부분은 개정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 이미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제정되면 미비한 그런 부분은 집행부랑 잘 상의해서 잘 가다듬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이태열 위원장,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장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이태열·최양희·안석봉·한은진 의원)(의안번호 298)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조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반갑습니다. 이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98호입니다.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있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의 기본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연료 공급 및 충전시설 구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98호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국제적 이슈인 탄소배출의 절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이고 조선산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선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배용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조선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앞서 이에스지 경영에서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것은 현재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른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환경친화적이라면 이런 선박이 거제에는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관공선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예. 
양태석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환경이나 조금 전에도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환경(environment)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안 때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 환경친화적 선박을 대충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지금 전기추진선이 될 수 있고 하이브리드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활용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도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거든요. 
양태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경관위에서 목포 조선 알루미늄 배를 보고 타고도 오고 체험해봤는데 진동도 없고 딱 하나가 안 좋은 게 고가라는 것. 그것 빼고는 우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양대 조선소도 하겠지만 일반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니까 어촌계에서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선박을.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이게 제가 볼 때 큰 문제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재원이 없으면 마련해야죠.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마련해야 되는데.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정부에서는 유도선, 화물선, 여객선에 대해서 건조를 할 경우에는 성과의 20%, 30%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하고요. 그 외에는 대출했을 경우에 2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를 전체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분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기관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는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예, 이태열입니다. 
신금자 위원  친환경 선박 보면 4조 3호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이렇게 해놨는데 만일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미첨부사유를 보니까 어선 친환경 선박의 선례가 없다, 현재로는. 25년 실증사업 종료 후 친환경 어선 상용화 예정, 지금 25년 이후가 되어야 우리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한 49페이지에 보면 「선박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친환경 선박의 구매 및 소유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우리가 과연 지자체에서 얼마나 우리를 친환경 선박을 할 때 지원해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닌데 25년 이후에, 앞으로 통과되면?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아닙니까? 물론 지금부터 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할 수 있다고 해놓은 부분도 아직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나와있는 건 아닌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부분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에서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례라는 것이 때로는 이게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 법률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빨리 제정하게 된 것이고 아마 이게 전국 최초 조례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재작년이죠, 조대용 위원님 추천으로 목포에 가서 그거를 보고 ‘이거는 거제도가 가야 될 미래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1년 몇 개월을 준비했던 조례인데 사실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20t 이하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선박에 대한 그거는 했지만 1년에 몇 척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서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지 여기 보면, 모든 면에 보면 25년 이후에 실증사업 종료 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구상이 어떻는지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신금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이태열 의원님과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게 250페이지에 사업 등의 지원은 있습니다. 사업 등의 지원은 있는데 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나 금지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선박을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팔아도 됩니까? 의무사항이나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혹시.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김영규 위원  고민해보신 적 없습니까?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내가 알기로 전기차는 사서 1년 이내 조기로 판매를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그런 조항은 있다고 내가 기후환경과장한테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특별법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특별법에도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지원을 100억 원, 단위가 어떻게 되노? 100억 원, 5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면 지원되는데 그거를 회수하는 조항을 법률에 규제하는 바가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는 법률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례안은 나름의 모법이 환경 친화적,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앞에 비슷한 조례를 한 가지 두셔서 그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전체 계획에 아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제5조 2항에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예. 
김영규 위원  그래서 20t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각각의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1·2·3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그렇죠.
김영규 위원  7조에 우리가 현재 사무를 맡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나 관련 법인단체가 있습니까? 예시가?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아시다시피 거제시가 거의 서울시의 그거하고 다른데, 거제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최초로 하고 있고 아마 거제시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최초 발자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니까 지역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전화가 와서 정말 거제시에서도 선도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조례가 제정되면 만나서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정 전에 만나면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으니 조례 제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2025년도에 실증사업이 끝나고 해수부에서도 계속 전환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고 이래서 저는 추진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의 경험이라든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을 섭외하시겠지만 거제시가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저는 김영규 위원님 제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에서도 외부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 대상이 되는 배는 거의 어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t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수산과하고 조선지원과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했는데 100t 미만까지 하면 유람선까지 들어가는데 그거는 거제시가 지원하기는 그렇고 20t 미만으로 하면 어선의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이상 되는 어선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고 그 아래 어선에 대해서 집중하자. 제일 많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어촌계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조례가 되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서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5조 2항의 1번에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다가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적을 옮겨서, 예를 들어서 옮긴 지 최소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 내지는 보통 그런 부분이 다른 조례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다른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신 적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우리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김영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244개 중에 전국 최초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몇 가지만 여쭤보입시다. 
  저번에 우리 시 선박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근데 선장이 배를 모시는 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못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조 내용에 있던데 교육 문제, 그다음에 옛날 배를 모시는 분들은 디지털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봐요. 불안한가 봐요. 일단 첫 번째로 부품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보통 BMW나 벤츠나 외제차를 타게 되면 부품 하나 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린다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산화가 되는 겁니까? 
○발의의원 이태열  이게 제가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준비 단계이므로 조선지원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부산에 당일 출장을 갔었는데 사실 국산화,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간 데는 엔진은 외국 엔진을 쓰고 DPF(매연저감장치) 장비, 매연저감장치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장착하는 회사이더라고요. 아마 엔진류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옛날로 치면 머큐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저도 요트 쪽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하여튼 부품 고장 났을 때 선박을 최초 건조할 때는 이 시스템을 100%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폐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할 때도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선장들 교육, 업그레이드 되는 그다음에 자격증을 이 선박에 맞게끔 자격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자격증을 가지고 이 교육을 받으면 이 배를 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지금 조례는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이게 통과가 되면 부분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번 더 담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아서 거기도 가자고 그랬고 목포도 가자고 그랬고 가서 우리가 직접 체험도 해봤고 어쨌든 부분 개정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서울은 버스하고 선박을 같이 넣었는데 우리는 와, 같이 좀 넣어뿌지 와 이렇게 선박만? 버스가 따로 있습니까? 
○발의의원 이태열  서울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육상교통수단하고 해상교통수단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하고 이거는 사실 교통수단일 수 있겠지만 200t 이하의 레저선도 사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거제시는 교통수단이랄 게 도선 몇 개 외에는 없기도 하고 또 도선은 커서 이 조례 범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발의의원 이태열  감사합니다. 다음에 같이 공동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용  아쉽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 

(11시 08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양태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태석 의원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양태석  반갑습니다. 이태열 위원장님과 함께 연일 의정과 민원에 열정을 쏟는 여러 선후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부의책자 311쪽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301호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거제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국어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안 제7조는 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 원칙, 안 제8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및 지역어의 보전, 안 제11조는 교육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거제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사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국어 진흥 실천방안
    3.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재
    4.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 원칙)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총괄
    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
    3.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어의 보전)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01호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어기본법」제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 사유가 거제시민의 국어사용 촉진을 통한 국어의 보전·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국어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지역어의 보전)에서는 법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10조를 삭제하고 제3조의 책무를 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조제2항 중 오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중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은 이하 조에서 반복되지 않으므로 약칭이 불필요합니다. 그 밖에 안 제8조, 안 제11조 중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58페이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사실 국어 진흥 조례는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국어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우리 양태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놀란 게 여기 보면, 311페이지 보면 타 자치단체 조례 126곳 되어있고 특별 5개, 광역이 경남만 딱 빠져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참 놀랐고 양태석 의원께서, 물론 뒤에 보면 경남은 지자체에는 열 군데가 되어있기는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국어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양태석 의원께서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하시든 양태석 의원님이 하시든 경남에도 이거를 하나, 안 부끄럽습니까? 경남만 딱 빠져있거든요. 잘 한번 보십시오. 
○발의의원 양태석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이거 좀, 꼭 좀 이야기해서 경남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어인데 특별 5, 광역 12이 되어야 되는데 11이 했는데 경남만 빠져있어요. 저는 양태석 의원님께서 잘 좀 해서 경남에도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의원님,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발의의원 양태석  그 부분을 조례를 지정할 때 협의를 했는데 타임을 놓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반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중에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에서와 같이 공공기관 등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과에서는 공문 등을 통해서 5조에서 7조까지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6조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인데도 외국 문자로만 되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글도 같이 표기해야 된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내서 변경 요청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316쪽 과장님께 조금 여쭈어볼게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문화예술과 일이 참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어차피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노재하 위원  315쪽에 제8조제2항에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어책임관이 문화예술과장님,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지금도 제가 책임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노재하 위원  그래서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라 함은 321쪽에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어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조례가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어책임관은 홍보실이었나,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0조(지역어의 보전)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어기본법」제4조에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노력야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노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저희 거제시 지역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거제시의 어떤 방언, 사투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토사문화원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저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사실상 그 전년도 하고 나중에 나온 연도가 사실은 내용상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떻든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거제 방언에 대한 나름의 소개하는 그런 거제 사투리, 거제 방언이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런 정도를, 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든 양태석 의원님께서 국어 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나는 지역어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조례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역어, 즉 거제어가 갖는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주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총서 거기에는 지리라든지 사회, 자연, 민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총서를 매년 상당한 다양한 자료와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제주와 관련된 발음의 기본계획, 구술자료지 방대한 자료들을 지역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저는 단지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 이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언에 대한 단어나 방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어가 갖는 나름의 가치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 고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본계획까지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워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국문과 내지는 국어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지역어, 거제어가 가치와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랑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문화원이 의논은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과 협의하는 네트워크망을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예.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국어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와 책무와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그 밖에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11시 33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규 의원과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영규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4호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7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안 제8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안 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수단에 한한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304호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점관리대상을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의 산업재해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중대재해는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제정 조례가 생명과 신체의 보호대상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시민과 종사자만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사유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범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산업재해와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없으므로 목적 규정에서 “중점관리대상” 자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기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사실은 이게 조례 취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수용 가능하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발의의원 김영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중점관리대상 부분을 한정하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냈던 주요의견 중에 보시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되어있는데 먼저 우리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제4조의3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질적인 관련해서 법률의 4조, 9조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개선, 시정 등에 대해 명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동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무이니까 기존에 법률이 있을 테고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고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은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는 이거죠? 
○발의의원 김영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안전재해 관련해서는 명확히 법령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중점관리대상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참고자료 406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전체 관리하는 게 98개소인데 이 중에 실내 공기질,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원료·제조물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406쪽에 나와있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이거를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중점관리대상이?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노재하 위원  중대재해라 하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잖아요. 여기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은 중대시민재해에 거기에 중점관리대상에 규율하는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 그런 장소까지 시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안을 냈습니다. 
노재하 위원  상위법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노재하 위원  근거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조 거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96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들은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조례에 한하는 것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제4조에 보시면 조례 제정이 된다고 보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릅니다마는 현재도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밑에 일련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의의원 김영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제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없는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 조례로 해서 만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의 내용으로 규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 중대재해에 관한 범위들을 중대시민재해의 중점관리대상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그 범위를 규율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가 4조4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9조 및 제11조도 책자에 보면 민간의 영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 그것도 있고 5조에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것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의 중점관리는 다른 거를 포괄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모든 것을 다 관리하되 중점관리대상은 더 중점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쪽의 조례는 다른 거는 다 하고 있으니까 중점관리대상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지역의 조례는 굉장히 넓게 포함해서 하고 중점관리대상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중점관리대상만 조례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제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해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의 보호 받는 의미에서는 거제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폭넓게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발의의원 김영규  관련해서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5조, 제9조. 
○위원장 이태열  다 법률에 있죠. 
○발의의원 김영규  제9조, 제11조 같은 내용이 다 시민재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5조 같은 경우에 관리상의 조치 여기에 밑에 보면 2항 1에 보면 의무를 이행했는지, 3에 보면 이외 위험한 작업이 있는지, 뒤에 9조에도 원료제조물에 관련된 그리고 11조에 특히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해서는 시민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에서도 중대재해 안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또 “중대산업재해란” 이렇게 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이런 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발의의원 김영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한 이후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위원장 이태열  경남도뿐만 아니라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발의의원 김영규  뒤에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나와있고. 
○위원장 이태열  총 열 곳인데 열 곳의 조례안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중점관리라는 것을 그렇게 해놓고 중점관리만 하겠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광역 포함해서 열 곳인데 중점관리는 더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중점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거제시 조례안밖에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논쟁이 계속 길어지는 것보다 약간 정회해서 정리해서 수정안을 내든 아니면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김선민·이태열·정명희 의원)(의안번호 298) 

(14시 02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김선민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15쪽 의안번호 305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5조 지원의 종류, 안 제6조 및 7조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 지원, 안 제8조 및 안 제9조 긴급 생활용품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안 제10조 지원금 수령 자격,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 동의,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화재피해주민”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긴급 생활용품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수령 자격)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신청서
  이상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305호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불의의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조례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김선민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7페이지 직접적인 피해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간접적인 피해도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말씀 그대로 본체 구조물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대용 위원  저는 안 그래도 여기 빈집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빈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네요. 빈집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조대용 위원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빈집하고 제 집하고 붙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빈집에서 애들이 장난을 쳤든, 무엇을 했든 빈집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 집이 피해를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대용 위원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각 면·동별로 보면 아주동도 그렇고 빈집들이 있습니다. 능포 제가 태어난 동네도 빈집들이 붙어있어서 의안하게, 빈집들이 붙어있어서 살고 있는 집은 한두 개고 빈집들은 서너 개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학생들이나 애들이 거기서 장난을 친다든지 이렇게 불놀이를 한다든지,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빈집을 제외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살고 있는 집에서 연기를 마시거나 혹은 옮겨붙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제외 대상에 빈집은 따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화재가 났을 때? 과장님이 한번.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제2조에 정의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거제시에 주소를 주민등록 또한 그 집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대용 위원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빈집 옆에 직접적으로 주소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되고 범죄자나 원인 행위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 위원  4조에 적용범위가 안 되는 거에 빈집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본거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신청서인데 이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 추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지원금이니까, 돈이니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판단은 뒤에 보시면 4조5호에 보시면 화재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묶어져 나옵니다. 판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내용들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국·소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조대용 위원  아니, 소방서 추산이 제일 정확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모든 자료들은 다 소방서 추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고 건수이고 다 소방서 추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렇지 그래야지 신뢰가 가고 소방서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돼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국·소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신청자는 많이 달라고 신청할 거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정해서 그만큼 신청을 하라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식비는 8000원. 
조대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하여튼 어쨌든 전국에서도 지금 거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이거를 김선민 위원장께서 발견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의원 김선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액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서가 판단하는 부분은 복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조례안에 담긴 거는 복구하는 동안에 주민들한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긴급생활대책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화재나 이런 거 났을 때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42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3조 나항에 사회재난이라고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인정된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냥 구호품이나 이런 거 제공하고 따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는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부분입니다. 
양태석 위원  지원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말씀드린 대로 사회재난에 대규모 피해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피해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렇냐면 요즘 보니까 하도 화재가 많이 나니까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김선민 위원장하고 과장님께서 잘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조례 제정에 고생하신 김선민 의원과 관련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화재 피해로 인해서 즉시, 즉시 해서 시 의원들도 거제시에 화재피해 현황에 대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제가 조금, 경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 거에는 119 희망의 집 건축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우리 시는 취지가 조금 다르고 경남도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복구의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김영규 위원  대상입니까? 거기까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거기까지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경남도에서 관련 예산 확보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같이 쓸 수 있으면. 
김영규 위원  그 예산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조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연평균 예상 적용이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추산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소방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 최근 5년간 한 200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의 재산 손해액이 있었습니다. 분류를 하게 되면 실제 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하는 그런 분류까지는 세부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4조에 적용범위에서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 지원기간이 최대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경남에는 1주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상당히 거제시는 유하게 2주 정도 잡아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우리 시가 14일로 보면 경남도에서 만약에 7일간 지원한다고 보고 최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7일간. 
김영규 위원  일주일 더 이렇게 하는 걸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김영규 위원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여럿인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도는 3명 이상의 구성원이 됐을 경우에는 2배까지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의 언급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라고 하면 한 가정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 수. 
김영규 위원  세대원 수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세대원 수. 
김영규 위원  세대원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명이면 5명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소장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소방서, 의용소방대 관계자들 모아서 구성원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현재는 구성되어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 없고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선미 의원님과 시민안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 위원  김선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조금 전에 「거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조항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지원되려면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회재난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규모에 미달할 경우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명옥 위원  이 조례로써도 가능하고 지금 김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더 세세한 부분까지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경미한 부분부터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박명옥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제시는 풍수해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거는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그거를 지원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조례를, 이 조례 역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풍수해 피해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조례가 자꾸 할 수도 있겠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이 따로 있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  화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이 좀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받아보고 타 지자체도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하필이면 불난 데가 삼성중공업 직장주택조합이라서 피해자들 중에서 저희 회사 동료들이 같이 반에서 일하는 동료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편한세상 기준으로 하면 6층은 아주 심각하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층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약한데 어찌 됐든 피해가 복구가 되는 기간이 사실은 여기서도 14일까지 해주는 것 참, 이 앞 번에 14일 해줬죠? 14일 해주고 6층 이하로는 3주까지 해준 줄 아는데 거기에 애매하게 안 걸렸던 분이 ‘나는 나대로 나는 8층 살지만 나도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14일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니까 한 3주 정도는 해야 내가 보니까 뭔가가,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근데 그때 사실 이야기 나왔던게 3주로 안 해준 거는 아니고 6층까지도 3주로 해줬다,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해줬거든요. 그때 내가 보니까 부시장 이하 주재 회의를 해서 심각한 정도가 있는 데는 3주로 해주자, 이렇게 된 게 있으니까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면 넓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금액을 정했더라고요, 5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는데 우리가 3주를 한다고 500만 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당 7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3인 가구다, 이러면 일비, 식비.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숙박비가 7만 원이고요. 
○위원장 이태열  인당?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아뇨, 1박에 세대당. 
○위원장 이태열  세대당 7만 원 나오고 그 세대에 일비, 식비 이렇게 해서 2만 5000원, 2만 5000원.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한 명당 8000원씩. 
○위원장 이태열  한 명당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흔히 3주 해봤자, 21일 해봤자 하루 10 몇만 원 치면 2~300만 원인데 고성군에는 500만 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기간보다는 금액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 집을 못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를 어떻게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본인도 수용하고 나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동네 조례 중에서 특히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터놓고 이야기해서 정규직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다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럴 때 불이 나갔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적으로 복구가 되기 힘듭니다. 불은 타버렸는데 안에 사람이 살 만한 인테리어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소는 2000만 원, 반소는 1000만 원, 부분 소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다양하게 지원의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그거 한 게 서류 제출기간이 30일 아닙니까? 불나서 정신 없는데 물론 30일도 짧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복구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30일도 그렇고 45일 정도로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기간도 늘리고 신청기간도 늘리고 근데 이제 저소득층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원일자하고 신청일자는 오늘 여기서 14를 21로 바꾸고 아니면 30일을 45로 바꾸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떨까, 기왕사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억지로 바깥에 있으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세대 지원폭을 3주 정도 하는 것은 어떠신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방금 말씀하신 그 화재 현장에 대해서는 물론 세대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7일하고 최대 15일간 지원했더랬습니다. 3주까지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태열  최대 15일이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4일로 할 것인지 며칠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약까지 가입해서 임시 주거에 관한 그런 기한까지 특약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위원장 이태열  그런 거는 안 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개인 화재보험을 넣는 사람 조금 드물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위원장 이태열  그게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룸을 가지고 있는 원룸 업자들이야 그 원룸 전체를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통째로 해서 10만 원 정도 보험을 넣을 수 있지만 일반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화재보험 월 10만 원짜리 넣기 힘듭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과장님 넣고 계십니까? 안 넣죠? 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보험을 넣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이미 빠지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 조례가 타 시군도 제정하는 단계에 있고 기준도 천차만별로 되어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개정 사항이 생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저는 좀 그런 건의가 기왕사 이게 김선민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조례 하러 갔더니 이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내에 일어났던 화재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대규모 화재가 저도 거제도 와서 저 정도 아파트가 탄 화재는 처음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 우리가 선례가 생기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그런 게 어떨까,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왕사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의 폭을 늘리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김선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발의의원 김선민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가 재난 및 안전 기본법이라든지 우리 거제시 사회재난 관련된 조례에서 그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해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현동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회재난법에 따라서 기간과 금액의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사회재난으로 인정받은 그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있는 이재민구호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재민으로 판단돼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운영 간에 실제 그 사각지대에서 받는 분들의 피해가 3주 이상, 신청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상황도 해결이 안 됐는데 신청일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단계까지 왔을 때는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우리가 주기적으로 소방서에 받아보지만 생각보다 자잘한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표발의의원 김선민  오기 전에 쭉 내려서 봤는데 화재 피해만 올해 들어 30건이 났는데 경미하든 크든 30건이 나와있던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진작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태열  어쨌든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화재는 늘 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노인가정이 불어나다 보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보면 인덕션이라도, 인덕션을 켜놓고 자기가 잔다든가 이러면 화재가 나는데 이번에도 뉴스도 했는데 그런 화재가 나는데 치매 환자들이 많이 그렇게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가스 켜두고 어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아마 조례가 꼭 필요해서 그런 분들 혜택을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에서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잘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14시 32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311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급자재와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우선 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수급·분할발주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범위를 재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급자재와 지역 자재 및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용어 변경,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 부분을 “‘지역건설산업’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이 범위를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건설산업” 부분을 “지역건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3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1항 “시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건설 산업체” 부분은 띄어쓰기 부분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부분입니다.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따른 명확한 정의가 불가하고 정의가 불가한 부분을 문구로 두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관련 협회” 부분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의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서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조항으로 권익위의 삭제 권고에 따라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이 부분에서 “건설업자”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5조의3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부분에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조의4의 공동도급 활성화 부분에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구성 부분입니다. 이때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 2항에 따라서 당연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이 불필요하여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의 부분을 법제처 입법례에 따라서 “사람”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 부분에서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 부분을 “간사와 서기는 지역건설산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1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으로 별도 규정이 필요없는 부분이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311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남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정의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요소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니까 지역건설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데의 건설자재·제조·유통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바뀐 겁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데도 조례를 보니까 이게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기도 하던데. 
○도로과장 조상천  이게 보면 범위가 확대된 사항인데 다른 법에 의하면 전기, 소방, 통신 등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적용해서 지역 업체들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자재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급자재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업체는 약 116업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백 몇 개요? 
○도로과장 조상천  116개 업체. 
○위원장 이태열  116개 업체. 
○도로과장 조상천  예, 다른 법에 의해서 약 99개가 되고 제조·유통 부분에서 17개 해서 그 정도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역의 관급자재·제조, 유통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시겠네요?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도 그런 부분을 기존 당초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하고는 있었는데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고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놓은 부분에 범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기, 통신, 소방업하고 건설자재·제조·유통이?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 범위 확대, 정의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에 범위 확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이번에 일부개정의 핵심이 이거죠? 
○도로과장 조상천  예, 확대하고. 
○위원장 이태열  지역건설산업에 정의를 확대해서 지역건설산업을 도와주겠다, 그런 거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통 입찰이 되잖아요. 입찰이 될 때 외부에서 입찰이 많이 되잖아요, 큰 것들은.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입찰이 되면 그 입찰 금액 내에서 그 자재들을 거제 자재를 써라, 그런 뜻입니까? 근데 내가 입찰을 봤다,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인데 내가 입찰을 봤다고 하면 자기 소속이 다 있잖아요. 자기 자재들 쓰는 데가 거기서 보통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입찰은 받지만 자재는 거제 것 쓰라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입찰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거제 제안, 도 제안, 전국 제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재들은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거제도 생산되는 자재, 거제도에서 생산 안 되는 자재도 많거든요. 거제도에서 생산되는 자재 부분은 가급적 우리 시 관내 것을 쓰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동안도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례안에 안 들어갔던 것을 이번 조례안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관내냐, 도내냐, 전국으로 입찰은 변경이 되게 되는데 추진배경하고 개요에 보면 지역경쟁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부분만 가게 된다, 결론이 되는 겁니까? 지역에 나오는 자재인지 안 자재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등록될 때? 
○도로과장 조상천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재·유통업으로 울타리하고 데크, 레미콘, 아스콘은 우리 지역 자재로 등록되어있거든요. 대부분 레미콘, 아스콘은 우리 지역 자재로 쓰고 있고 관급도 여기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 데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되어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아까 17개 업체에 하다 보니까 레미콘, 아스콘이 5개 업체이고 그 외 유통업체들이 12개 업체이거든요. 주로 울타리, 데크 하는 업체 등등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할 때 어차피 그렇다고 우리 거제시가 도내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높으면 높은 거로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가격이고 할 것 같으면 거제 것을 쓰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두 번째는 가격은 그렇게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품질 수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국구로 가는 품질하고 지역 내의 품질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가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의 검토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상천  특정 제품을 쓸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장 조례이잖아요, 권장. 
○도로과장 조상천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이태열  권장을 잘 안 따르면 어쩝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적극 따르도록 행정지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타 시군의 이야기 들으니까 참 행정지도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권장이 권장될 수 있도록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조상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관급에만 해당되죠? 
○도로과장 조상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 조례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공문도 내려왔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는 사급까지, 허가나 이런 거 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시의 것을 사용하고 활성화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은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 U2기지 확장공사 한다면서요? 그쪽에 장비를 외부 것 쓴다고 건설기계노조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이 기회를 빌려서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거기도 우리 지역의 장비업체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급의 범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U2기지 쪽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 아마 지역의 건설업이 위축이 되어서 지역 장비 하시는 노동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굉장히 그게 있는데 특히나 저 공사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조례를 보니까 권장이니까 잘 권장시켜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앞으로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도, 당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저희들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8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참고)

제244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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