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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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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4일 (수)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 의회사무국 소관
  4.   2.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 의회사무국 소관
  4.   2.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1분)

○위원장 김선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5억 4882만 원에서 995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5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정활동홍보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항목 집행잔액 42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 1명 1개월분 295만 8000원 증액된 2366만 8000원 편성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2층 회의실용 의자와 본회의장 단상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장께서 다음 조례 발의자이므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선민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인상되었습니다. 거제시 의정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비 인상 결정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동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할동비 기준금액 결정사항 알림에 대해서 붙임2로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32호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표와 같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비 총액을 11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의 수당으로 연봉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 증대하는 상황에서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 마련의 필요에 따라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현행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난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수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이며, 도내 시군 중에는 함안군과 고성군, 사천시 등 6곳에서 개정을 마쳤고, 산청군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로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그러면 이게 30만 원하고 10만 원 합계해서 4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태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그렇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럼 지급은 소급적용을 합니까? 올 1월부터.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소급 적용을 합니다. 
양태석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한 그 금액은 한꺼번에 지급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라고요, 의정비 심의 하는 거 때문에. 찬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생각 외로 높이는 거에 찬성이 한 55% 나오고, 반대도 한 44%가 나왔어요. 사실은 반대가 44%라는 얘기는 그 숫자의 의미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고 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했더니 한 135만 원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130만 원.
한은진 위원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월정수당이랑 의정활동비가 나누어집니다. 월정수당은 제가 해마다 공무원 인상률이나 물가 인상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20년 정도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9대 들어오면서 정책지원관이 생겨서 의정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저희 시의회가 굳이 40만 원이 최대치죠? 시행령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그렇습니다.
한은진 위원  과연 시민들이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우선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으면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다 거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한 94% 가 맥시멈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의견 수렴이 됐고, 나머지 13개 지자체 한 5.75% 정도 됩니다. 5.75% 정도가 최대치 보다는 조금 낮은 어떤 내용으로 의견수렴이 된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게 인상이 한번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김선민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40만 원이든 얼마든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고 고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크다 작다 논하지 않겠으나 의원님 생각에는 우리 시가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처럼 상한치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나 의원들의 이런 걸 해서 적정 정도의 금액으로 조례할 때 금액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김선민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김선민  여론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된 결정에 따라서 저는 수긍하는 입장입니다. 
한은진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44%의 숫자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니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회의록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몇 개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최고 상한치가 아니라 좀 적정치 수준에서, 사실 저는 아예 안 올려도 상관없다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긴 하나 그렇지 않고 다수의 의원들 생각을 들었을 때 상한치가 아니라 조금 44%가 시민들이 답한130만 원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제 의견인데 김선민 의원님은 그냥 심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는 얘기신 거죠?
○발의의원 김선민  저희 거제시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는데 최소 1조 몇 천억 원의 예산안 심사도 하고 거제시 조례를 입법하기도 하고, 또 거제시 행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명시된 권한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오히려 주민과 가까이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권한에서 의정활동비를 받는 40만 원 수준의 인상은 저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아쉬움 이드는 거예요.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로 40만 원 올린다고 하여서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재고될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사실은 의정비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 시도 올라오겠지란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최대 상한치까지라는 생각을 못 했고 좀 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치가 아예 70몇%에 30%, 이게 아니라 55%에 44%면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면 시민들의 눈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 돈을 올려줄 만큼” 이렇게 봐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의원 김선민  심각하게 고민해 해서 개정안 올린 겁니다.
한은진 위원  아무튼 저는 최대한의 의정비를 올리는 거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의원님도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김선민  지금 회의 자리니까 여기 자리에서 심각한 의견을 제시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 위원  저는 아예 올리지 말자는 생각이 있긴 하나 다수의 시민들이 한 130만 원 정도를 얘기하셨다 하시니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의의원 김선민  또 과반수 이상의 시민은 적정하다고 하셨으니까.
한은진 위원  맞아요, 회의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었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가 최대한 올리는 것 보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김선민  예, 의견 제시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한은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원래 반대토론을 먼저 하나요? 저는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사실 의정활동비라 함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의정자료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런 보조 활동에 쓰이면 명목으로 나오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정수당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월정수당은 해마다 물가 인상으로 공무원 인상률에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왔고 작은 금액이긴 하나, 사실은 저희가 8대 때까지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연구자료도 수집하고 다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이 그 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비를 최대치로 올리는 거 과연 적당한가,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시민들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이번 의정비를 최대치로 상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활동비가 최대치로 상한 한다고 해서 과연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고가 되는지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양태석 위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양태석 위원  찬성 쪽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거제시가 지역구가 제 앞에 노재하 위원도 앉아계시지만, 가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의 반입니다. 반을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반 지역을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등·둔덕·거제·남부·동부인데 남부까지 가면 저희들은 지금 활동비를 받는 거를 가지고는 따지고 보면 기름값 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동 같은 데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고 오토바이 ‘뽈뽈이’ 타고 다녀도 됩니다. 걸어다녀도 되지만 저희들은 제가 해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양태석 김두호 조대용 이미숙 김선민)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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