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안내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거제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제도개선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기간 : 2024. 6. 12. ~ 2024. 6. 20.(9일간)
※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주체 : 거제시의회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거제시
-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수감대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감사실시 대상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자료 제보접수기간 : 2024. 5. 7. ~ 2024. 5. 20.(14일간)
- 접수처 :
- 1) 거제시의회(서면 제출)
- 2)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 기타 : 시민이 제보한 감사 자료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활용되며, 비공개 됩니다.
- 문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055-63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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