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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8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7. ~ 5. 17.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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