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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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제시의회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16 |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4. 5. 7. ~ 5. 17.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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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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