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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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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19일 (월)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조대용·김두호)(의안번호 286)

(14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조대용·김두호)(의안번호 286) 

(14시 05분)

○위원장 김선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조대용, 김두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조대용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두호 의원이 공동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86호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정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를 중앙정부, 거제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국외출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6호는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출장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장”을 “중앙정부, 거제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6호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 의회가 참여 중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로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3개이며, 도내 타 시군의 입법례를 살펴본 바, 창원시 등 13곳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는 의원의 역량 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해 관심 분야에 따라 출장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해외 비교시찰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 주로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관심 분야를 기획하여 출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는 지역사회에 산적한 여러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수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외출장 내실화와 의원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확대한다 했거든요, 확대. 확대라 하면 지금 ‘최소 인원으로도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최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여기서 1명 이상 가능합니다.
양태석 위원  1명 이상이면 혼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2명 이상 가능합니다.
양태석 위원  2명 이상인데 이거 앞전에는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두 명 가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면 최소 2명은 갈 수 있네.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이 말이잖아요. 타 지역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명 이상 가게 돼 있는가, 다른 지자체도.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인원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요청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최소한 2명부터는 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현재 우리 규칙에는 2명 이상 15명까지.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민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원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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