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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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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3.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1.   10.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13.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17.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0.   19.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
  21.   20.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22.   21.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3.   22.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3.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규·신금자·김선민·김두호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조대용·김두호)(의안번호 286)
  3.   2.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대표발의)(안석봉·김선민·이태열·이미숙·한은진)(의안번호 287)
  4.   3.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8)
  5.   4.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
  6.   5.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0)
  7.   6.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
  8.   7.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
  9.   8.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
  10.   9.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한은진 의원 대표발의)(한은진·안석봉 의원)(의안번호 294)
  11.   10.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2.   11.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13.   12.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4.   13.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5.   14.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
  16.   15.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17.   16.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이태열·최양희·안석봉·한은진 의원)(의안번호 298)
  18.   17.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
  19.   18.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의안번호 300)
  20.   19.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
  21.   20.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박명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22.   21.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23.   22.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24.   23.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김선민·이태열·정명희 의원)(의안번호 305)
  25.   24.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26.   25.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27.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규·신금자·김선민·김두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부원  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 주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우리 시 장목관광단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장목관광단지 125만㎡에서 47만㎡를 확장한 172만㎡, 평수로 이야기하면 52만 평입니다. 부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개발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다방면의 정부 지원을 확대·연계하여 상업, 산업, 연구시설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우리 거제시에 기업유치, 인구유입,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광범위한 효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기업혁신파크의 유치를 고생하신 국회, 거제시, 경상남도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축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최양희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의안번호 312,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건의 사업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토지 80만㎡, 건물 1,163㎡, 전체사업비는 348억 원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024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건 중 16건은 가결하고, 6건은 부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22건의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만 591억 원, 건물 310억 원, 기타 조성비41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312억 원 정도였습니다. 1조 2000억 원의 1년 예산 중 가용예산은 300~400억 원 정도인 거제시에 한두 건 빼고 2024~2025년 사이에 이 사업을 다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 시급성이 미흡하고 부지에 불필요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지난 10월 임시회 때 6건은 부결시켰던것입니다.
  그런데 이 6건 중 5건이 다시 이번 임시회 때 부의되어 올라왔습니다. 5건 중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과 거제 숲소리공원 인근 산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고,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과 유아숲체험장, 거제식물원 주변 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 사업은 부결되었습니다.
  먼저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 건은 총사업비 46억 7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만 4억 5000만 원이고,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비가 44억 원입니다. 공시지가 1900만 원 약 2000만 원의 절벽과 다름없는 부지3,305㎡를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약 2000만 원짜리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감정가로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가 2012년에 4억 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4억 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숲소리공원 인근 산지 매입 건은 거제면 서상리 산 10-2번지 일원 23필지입니다. 
74만 521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지 매입은 78억 4700만 원입니다. 용역비는 9억 5000만 원 이렇게 총사업비는 87억 9700만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 당시 토지매입비만 115억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용역비는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토지매입비는 3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78억 4700만 원, 용역비는 7억 5000만 원 증액하여 9억 5000만 원 변경하여 올라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가결했다면 115억 원에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까? 면밀한 검토없이 급하게 올라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업부지는 88.2%에 해당하는 부지를 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 숲소리공원 연계 취득대상 토지 중 88.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18년 4월에 경매에 나왔고 2019년 1월에 한 농업회사 법인이 약 34억 80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가격입니다. 즉, 34억 8000만 원 땅을 우리 시는 78억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비전망대 부지 공시지가가 20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이 토지소유주가 4억 원에 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라면 34억 8000만 원에 산 땅이면 40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법인은 정말 좋겠습니다. 거제시가 사들이지 않으면 살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산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앉아서 소중한 거제시민 세금 40억 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땅에서 개발해 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것입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0억 원, 기타시설 공사비 30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산 80-1, 산 11-9 등 해안도로 아래 쪽에 절벽 부분은 현재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니므로 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오히려 산림청 땅을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부지에 포함된 해안도로를 우리 시가 매입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과장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취득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 부지는 제척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척하고 전망대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만 선정하여 수정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부지인데 매입하지 않겠다는 부지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면밀히 검토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때문에 장승포 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내하고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조성부지는 삼거동 31번지 인근 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일부를 편입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해당 부지만 팔지 않겠다고 하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획이 없던 유아숲체험장을 만들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이중 2억 5000만 원을 부지 매입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치유의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굳이 유아숲체험장을 삼거동에 만들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문동, 문동동 지역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했습니다.
  거제면 식물원 주변 농지매입은 시급성이 부족하고 현재 계획중인 기후변화체험 관광정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의 신뢰는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사놓아야 한다면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면 집행부가 올리는 예산과 안건에 대하여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손 들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지역 유지들도 환영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시민들 대신 우리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이 세금이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감독하라고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 지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는 경험하지 못 했습니다. 가게는 텅텅 비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먼저 챙기고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제시의회는 모든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조례 심사 등 어떻게 심의하는지 관심 가지고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신상발언 할 겁니까?
양태석 의원  아니요, 그냥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을 누구한테, 저한테 할 겁니까?
양태석 의원  예, 질문하고 최양희 의원님하고 두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예, 가능합니다.
양태석 의원  근데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게 바른 말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거제를 힘들게 하려고 이러려고 하는 게 시의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한 사항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제시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거제시가 잘못한 거처럼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 시의원들 계시지만, 또 방청객들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지만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알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면.
김선민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윤부원  예, 김선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그냥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거기서 하십시오.
김선민 의원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사전에 의장님한테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주제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의장 윤부원  주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선민 의원  지금 오늘 10분 동안 한 신상발언 중에 어떤 신상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의장 윤부원  잠시만요, 주제 내용은 뭔가 하면 공유재산 매입 관련 건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거는 신상발언 건은 아니잖아요. 지금 마치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누구는 옳네, 누구는 안 옳네. 그 땅 지주는 좋겠다, 이런 게 어떻게 신상발언이 됩니까? 이게 똑바로 된 의사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의장 윤부원  의사진행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지금 개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선민 의원  그럼 오늘 하신 게 신상발언 내용은 맞습니까? 이런 신상발언 진행해도 됩니까? 다음 회의부터.
○의장 윤부원  잠시만요, 들어보십시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자기 신상을 발언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상발언을 의장과 사전에 논의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공유재산 관련 건에 대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김선민 의원  논의 안 하고 신상발언 진행했을 때 신상발언이 아닌 거 같으면 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하셔야죠, 중단을 시키셔야죠.
○의장 윤부원  그게 신상발언이 어떤 내용이 신상발언입니까?
김선민 의원  방금 한 신상발언 맞습니까, 그러면?
○의장 윤부원  나는 신상발언은 맞다고 봅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을 발언하는 거잖아요.
김선민 의원  오늘 이 발언이 신상발언이 맞습니까?
○의장 윤부원  어떤 게 신상발언입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도 신상발언 오늘 한 주제를 참고로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알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그 문자 내용 공개해야 됩니까?)
○의장 윤부원  하지 마십시오.
  조금 열악된 것을 잠재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조대용·김두호)(의안번호 286) 

(10시 17분)

○의장 윤부원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번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직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및 의원의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사례 연구 등을 위해 관심 분야에 따라 출장을 기획하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의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대표발의)(안석봉·김선민·이태열·이미숙·한은진)(의안번호 287) 
3.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8) 
4.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 
5.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0) 
6.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 
7.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 
8.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 
9.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한은진 의원 대표발의)(한은진·안석봉 의원)(의안번호 294) 
10.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1.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12.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3.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0시 20분)

○의장 윤부원  제2항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3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고,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그리고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가족분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고용상황, 낮은 소득수준 등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제3항의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인용한 상위법령 조문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도서관법」의 조문과 일치시켜 의미를 폭넓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정부법」내의 전자적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항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포괄적 규제조치 사항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제시가 시행하여야 할 책무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거제시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보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2022년 생활체감형 정책”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권고 방향에 맞추어 수정하여 양성평등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변경 대상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외 6개 사업에 대해 토지 81건, 건물 1건, 기타 11건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건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시기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은 오비 노을전망대와 고현항 수변공원 연계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현항의 야간경관까지 볼 수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은 사업부지 재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미남크루즈 부지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중곡농협 및 중계 펌프장 주변 사유지 매입 반대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신현제3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은 진출입로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숲소리공원 연계 거제 레포츠숲 조성 사업의 건은 조성 사업부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교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레포츠숲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본 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물가가 상승하고 옹벽 신설 등으로 공사비용과 그 외 부대비용 등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급공사에서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명희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과 한은진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제2항은 따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먼저 시장님 어제 기업혁신파크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거제시민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반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월 20일 화요일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 2월 13일에 제정된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며칠 전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를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1인가구의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를 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라 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2조는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라 말합니다. 위에는 생계를 영위하고 밑에는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일맥상통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유사한 조례가 나온다면 앞으로 청년, 미혼, 중년, 이혼, 가출 등등 계속 다양한 1인가구 등에 관한 조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미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보건과, 일자리창출과 등에서 여성 1인가구, 나혼자잘산다, 2인싱글벙글, 1인밥상, 청년 월세지원 등 조례가 없어도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폭넓게 ‘거제시 건강가정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1인가구들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우리 거제시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2075년에는 나라의 존치가 있을지 없을지 걱정을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우리 거제시만 하여도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의 좋은점과 결혼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식을 키우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1인가구의 지원 조례는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말 이해가 힘든 조례로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와 국가는 건강한 가족 단위의 가정에 뿌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강한가정기본법」제9조 가족해체 예방 1항, 가족구성원 모두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2항, 국가 및 지방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문의 중요성을 인지해 우리 거제시는 1인가구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고 부모들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정책이라 해도 현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조례는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니도 나도 할 거 없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 외 타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어 주민의 거의 40%가 넘는 1인가구에게 예산을 지원할지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걱정과 너무 많은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미리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1인가구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구성원 단위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는 좋은 정책과 혜택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한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안석봉 의원 대표발의, 이태열, 이미숙, 김선민 의원과 제가 공동 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수정가결 되었던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1인가구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고 경상남도 또한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어 다양한 가구 유형 중에서 이제 1인가구가 보편적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의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방안 연구보고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독거노인 중심의 제한적 논의에 그쳤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2018년에 보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인가구 지원 정책이 가족정책에 포함되었고 최근 수립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돌봄공동체 확산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최근 89개의 시도 자치체들 특별 5곳, 광역 9곳, 기초 75곳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로 보편적 1인가구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1인가구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2020년 29.2%, 21년도 30.7%, 22년도 31.4%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1인가구 실태조사는 작년 2023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2022년도 자료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면·동 1인가구 분포를 보겠습니다. 연초면·장승포동이 40% 이상, 마전동·장평동이 35~39%, 일운·남부·하청·장목·능포·옥포1동이 30~34%, 동부·거제·둔덕·사등·아주·고현동이 25~29%, 옥포2동이 20~24%, 상문·수양동이 20% 미만으로 1인가구 분포가 아주 넓은 지역으로 거제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중장년층이 51.5%, 청년층이 30.5%, 노인층이 18% 순이고 성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많았고 노년층은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걸친 1인가구의 급증과 함께 성별과 지역에 따른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가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1인가구의 보편적 삶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의 다인가구 중심의 가족 정책에 대한 전환과 함께 향후 사회와 가족 변화에 수반되는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응할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서 가정의 범위에 1인가구를 포함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자체가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시는 거제시가족센터에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청년·중장년을 위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및 청년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4년 올해도 1인 가구 지원으로 4개 분야 20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세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이들의 정책 요구에 기반한 1인가구 지원정책 방향과 세부과제를 발굴해 그동안 정책적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보편적 삶이 존중되고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정확하게 표결하기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안건이므로 먼저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이 되면 더 이상의 표결없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그대로 결정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한번 더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시간은 30초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 투표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양태석 의원  정확하게 여쭈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가결에 대한 찬성은 찬성에 누르고, 수정가결에 대한 반대에 대한 거는 반대를 누른다 이 말씀이죠?
○의장 윤부원  그렇죠.
양태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수정안이 맞다 생각하면 찬성을 하고 아니면 부결입니다. 그리 찬성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또 재투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투표개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은 0명으로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한은진 김두호 이태열 이미숙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박명옥)
   (반대의원: 윤부원 김선민 김영규 정명희 양태석 신금자 김동수 조대용)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투표개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한은진 이태열 이미숙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박명옥)
   (반대의원: 김선민 김영규 정명희 양태석 신금자 김동수 조대용)
   (기권의원: 윤부원 김두호)
  그럼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 
15.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8) 
16.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이태열·최양희·안석봉·한은진 의원)(의안번호 298) 
17.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 
18.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의안번호 300) 
19.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 
20.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박명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21.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22.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23.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김선민·이태열·정명희 의원)(의안번호 298) 
24.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25.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10시 55분)

○의장 윤부원   제14항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9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20항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제21항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촉진과 수소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이고 조선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선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국제적 이슈인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페이지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에게 보다 나은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을 통한 국어의 보전·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8페이지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수 또는 준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의 지정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수목자원을 보존·유지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버스정류소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로 이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1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규 의원·신금자 의원·김선민 의원·김두호 의원) 

(11시 08분)

○의장 윤부원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영규 의원, 신금자 의원, 김선민 의원, 김두호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네 분 모두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2동, 연초, 하청, 장목면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24만 거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거제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응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김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자료화면 제시) - 2번
  PT 자료 2번을 보시면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 최근 모 신문사에서 특집기사로 연재해서 다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였고 감사원 결정에 따라 거제판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기사의 문장을 읽었을 때는 참담한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거제시는 대책반, 의회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오늘 사업 진행이 늦어진 사유와 추후 진행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변경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3월 24일 거제빅아일랜드PFV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4일 1단계 공사 착공이 있었습니다. 벌써 공사 착공한 이후 9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먼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을 통한 친수해양항만도시 조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항만 기능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고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친수 항만을 개발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자료를 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주요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항만기능의 확대, 항만시설 재배치, 해양관광도시 조성, 친수항만 개발. 그러나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진행방향은 어떠합니까? 고현항은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는데 약 20만 평이나 되는 땅을 매립해서 항만 기능을 확대하고 항만시설을 재배치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시작 때부터 나온 우려사항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항만의 수요가 많아서 그 수요를 충족한다거나 항만의 국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발이 아니라는 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문화예술공원 등 휴식공간과 복지교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해양관광도시를 위해 과연 고현항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였고 앞으로 조성계획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친수항만과 아울러서 고품격 해양관광도시의 하나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구역 안에는 학교 용지를 포함해서 공공시설 용지가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3개소, 체육공원 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1만 평 규모의 문화공원 여기에는 다양한 광장이나 이벤트 광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마치 업체 이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보다는 공영개발이 주가 되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 자본이 주가 되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총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수익성에 맞춰서 개발 방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위락시설 등이 주가 이루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 마저도 현재 진행은 코로나나 세계적인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재무여건 악화로 그 진행마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사업의 목적이 항만 친수개발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민간사업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관광이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알고 계시다시피 해양수산부가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2025년 6월까지 총 6889억 원을 투입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59만 9,284㎡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3단계 공사는 지난 12월에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정산 등 준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교, 근린공원 등 일부 시설은 저희가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2월 1일에 개통을 하였고 4단계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4번을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 4번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 체계는 자료와 같습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거제시가 20억 원 10% 출자한 자본금 200억 원의 사업이었으며 시행자는 빅아일랜드인거제PFV이고 발주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이며 공사감독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PT 자료 5번을 보시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은 PT 자료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장님,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중 주요변경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당초계획과 다른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2014년 8월 5일 최초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로부터 총 8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변경사항은 2019년 12월에 장평1로 확장, 주차장 및 문화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대규모 관광용지를 소규모 관광용지로 나누고 소공원 및 도로를 만드는 것. 그리고 2022년 2월에 문화공원 내 337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계획을 추가 반영한 것, 그리고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2022년 12월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4단계를 신설하고 종교 용지 1개 필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PT 자료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번
  사업계획 다섯 차례 변경과 실시계획 세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년 6월 2단계 준공까지 그리고 22년 1월 6차 사업계획 변경 때 사업기간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주차장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4차 실시계획 변경으로 반영되었고, 22년 12월에 7차 산업계획 변경 때 사업단계 4단계 신설과 사업기간 연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종교 시설에서 상업용지, 지하주차장 신설이 되었고 2023년 4월에 5차 실시계획 변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맞습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기존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4단계로 구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당초 3단계로 해서 올해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이 확정되고 여기 실시설계가 되면서 이 건설하는 사업은 당초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기간 추가가 필요했습니다.
김영규 의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자는 당연히 금융대출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사업을 조기 정산하지 않으면 그런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당시에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4단계로 해양수산부에서 구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7번
  국장님 초기 기본계획 주차용지에 주차용지 1·2·3이 있었고 종교용지, 복합문화용지가 있었습니다. 주차용지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업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주차용지나 다른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 미분양 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도시 기능 증진과 상업지역 개발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상업용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상업용지로서의 용도 변경과 공원에 조성될 공공조형물 일부 삭제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차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물론 사업을 정산하다 보면 상업용지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비용 이런 부분이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구조가 사업자가 설치하거나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런 게 만약에 줄어든다면 본인이 사업자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렇다면 그 용지들은 상업용지로써 변경으로 당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에 공사비 부족분 부분이라는 명목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때는 기존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야 주차장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용이한 그런 용지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러면 그 시행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사비 부족분 부분에 대한 명목으로 용지를 변경시켜 주면서 공사 이행에 대한 어떤 조건 제시라든지 거기에 대한 확인 검증이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규 의원  추후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를 검증할 거니까 얼마가 들었느냐를 가지고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김영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단계 사업의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4단계 사업은 아직 지금.
김영규 의원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기본 입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규 의원  4단계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아직 안 되었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저희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입찰을 했는데 PFV에서 안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사유를 볼 때는 건설 경기가 작년 말부터 급속히 악화되고 여기에 따른 PFV 사업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기존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 입찰이 처음에 참가의향을 보였던 업체는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책임준공이 가능한 이런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김영규 의원  예, 맞습니다. 결국 수익성과 PFV 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나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29개월 연장되면서 PFV 대출에 대한 이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4단계로 아마 구분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4단계 사업을 신설하면서 기존 3단계 지역에서 4단계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업체의 이익을 위한 일들은 다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어느 업체도 관심이 없는, 수익성이 없는,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원과 주차장 조성 4단계 사업만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들 이익을 위한 항만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국장님 3단계 부지조성 공사의 준공과 사업비 정산 예정은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고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산을 통해서 준공이 되는 시점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말 또는 그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사업비 정산 및 조성된 토지 처분 등 이익구조에 대한 근거와 현재 진행사항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영규 의원  사업비 정산하고 조성된 토지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구조에 대해서 혹시 나와있는 내용이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익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통해서 들어간 제반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그 비용만큼 정산 시점에 만들어지게 되는 부지 그 땅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정산을 해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영규 의원  저희가 지분 10%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저희는 상업지나 기존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그 이외 공공용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공공용지가 약 26만m²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땅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알겠습니다.
  PT 자료 8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8번
  3단계 부지조성 공사 내용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년 12월부터 23년 7월까지, 주요 시설에는 3단계 매립과 교량 신설 및 확장, 여기에 고현항교가 들어가고 신오1교 확장도 있습니다. 공원 조성, 여객터미널, 마리나 부지조성 등 사업비 1285억 2500만 원, VAT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PT 자료 9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4단계 부지조성공사 내용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3년 4월부터 25년 6월이고 주요시설은 공원, 문화공원 1식과 지하주차장 337대, 지하 1층에 165대, 지하 2층에 172대, 그리고 사업비는 428억 1600만 원, VAT 별도로 시공사는 현재 미정입니다.
  국장님 4단계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체 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준공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  혹시 실시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김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3단계 L3 블록 공동주택 용지 소유권 관계자는 누구이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공동주택 용지 L3 블록의 소유자는 빅아일랜드인거제PFV입니다.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동주택 659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를 2023년 1월에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나 부강종합건설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L3 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부강종합건설 그리고 사업 규모는 659세대 말씀하신 대로 7개 동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  23년도 8월 29일 경남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23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관련 부서 기관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까지 보완 요청 중으로 되어있다가 지금 이렇게 또 부강종합건설의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에 따른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이 완료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주택계획사업 승인을 할 예정이고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반려 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확정된 날짜는 없지만 조만간 아마 촉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김영규 의원  다음입니다.
  국장님 3단계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고현항교라고 하겠습니다. 교현항교 신설 및 신오1교 확장이 있었습니다. 고현항 매립지와 중곡 지역을 연결하는 고현항교가 2월 1일부터 개통이 되었고 고현항교는 길이 260m 교량으로 자전거도로, 인도 포함 4차선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런데 구조상으로 보나 교통 편의성으로 보나 교현항교는 일자로 연결해서 신오교를 지나 오비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한 고현 시내와 수월 지역을 통하지 않고도 장평에서 연초, 옥포 방향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데 굳이 중곡동 신오교 끝단에 연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 당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추해보면 타 도로와의 연계성, 접근성, 도로선형,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계획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직선으로 빼는 게 연결성이라든지 접근성에 훨씬 유리하고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렇게 연결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전문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했기 때문에 서로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렇게 되면 앞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안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경제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경제성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경제성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 의원  경제성을 고려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비용이 우리가 가용할 비용이 그만큼 없었다든지 아니면 전체 직선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현재의 모양으로 했을 때 어떤 경제성에 대한 추산했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파악하지 못 했지만 그 당시에는 최적의 노선으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10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0번
  2단계 사업 구역 내에 관광시설용지 위 지상에 건축 허가된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더본플러스로 관광용지 4블록, 지하 4층 지상 24층 173개 실 그리고 5-1블록에는 지하 4층 지상 23층 119실 생활숙박시설로 그리고 5-2블록은 지하 5층 지상 28층 222실로 관광호텔로 23년 3월 13일 관계 부서 협의 및 검토 완료 후에 3월 14일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맞습니다.
김영규 의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용지 4블록과 5블록 514실의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3년 3월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2블록은 2023년 1월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2023년 3월에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착공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규 의원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현재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PFV 지연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1단계 사업구역 내에 일반상업용지 위에 지상에 짓기로 한 복합쇼핑몰 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당시 롯데에서 들어오기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애초에 사업계획은 저희들 제안서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 부지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건축심의위원회 당시 부지 절반만 개발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물이 두 개로 나누어서 개발진행이 별도로 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해 교통체증이라든지 안전 문제로 출입구 관련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복합쇼핑몰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세종에서 건축계획을 판매시설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고 그리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건축주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 신청이 있었으나 진출입로 계획에 대해서 관계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영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각 기관의 역할과 거제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시가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수립 변경 및 고시,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해제 및 고시,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고시, 항만재개발사업 총 사업비 확정 등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총 사업비 변경·검토·확인, 준공 확인 및 정산 등이 되겠고 거제시는 공공출자자로서 각종 계획과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11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1번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거제시의 역할만 보겠습니다. 거제시의 행정적 역할은 각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계획이라든지 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주민열람과 실시계획변경 승인,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그리고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인허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조치 이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거제시는 행정적 역할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공공출자자, 저희가 출자금 20억 원을 넣었습니다. 출자자로 사업시행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로서 역할과 일반적인 권리사항은 무엇이며 이사회 회의에 참여한 비상임이사는 누구이며 결의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및 시의회에 제때 보고하고 자료가 공유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맞습니다. 저희는 감독 인허가 기관이기도 하지만 PFV의 일원으로서 10% 출자자로 사업시행자적 지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지원, 민원에 관한 업무 협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재원조달업무 지원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연히 저희가 직원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보고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주주로서의 역할과 권리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주주로서의 역할과 권리가 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직접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할 때 같이 있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김영규 의원  그러나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현 시점에서 거제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목적인 앞에서 말씀하신 구도심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분석과 리스크 관리 및 방향성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시협약서 내용 공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실시협약서는 해수부와 PFV가 체결한 것으로 2014년 3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건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내부 시의회에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2015년 해수부가 내건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도 50가지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그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빅아일랜드거제PFV의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회생절차로 부산회생법원 접수번호 제1624호로 접수된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했고 이번 2월 7일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규 의원  결국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포괄적 금지명령, 정식으로 회생절차 시작 전 채무자 재산 보존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부강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그러면 문제 발생 이후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4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무래도 57.5%의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사업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경영위기 대응을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 법률 자문,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PFV 관계자 이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사업 리스크 관리와 이후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시행자 빅아일랜드거제PFV 대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해수부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현 상황의 해결방안을 위해서 협의안 내용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4단계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모 신문기사에 보면 시행자 측에서는 거제시 지역경기는 최악의 상황에 투자유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제시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거제 고현항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의회, 사업시행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현항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향후 거제지역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거제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이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잘 검토하시어 거제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계획과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십시오.
김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김영규 의원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된 건 좀 전에 시정질문하신 「항만법」에 의해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있었고 그다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그다음에 장목관광단지 등 하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논의가 되었던 장승포 유원지 개발사업이 있었고 어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과를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거제시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여건은 지금보다는 미래를 볼 적에 가덕신공항이라든지 KTX, 그다음에 혁신파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민간 투자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1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3번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거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는 제1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대행, 기능, 의견청취, 민간투자사업자문관, 운영세칙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회의 개최 실적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왜 발휘 못 했는지 궁금합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거제시의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매뉴얼은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는 전체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정이 1996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조례는 여태까지 저희 시에는 추진된 사항이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경남도에서 한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 한 부분이고, 인근 시군을 살펴보니까 김해하고 진주 이런 데는 하수관거 사업을 주로 많이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재정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어서 아마 위원회라든지 96년도에 개최 사례가 없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유명무실 이 부분, 매뉴얼 같은 건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사항이 있으면 개정사항이 있다라면 검토해서 매뉴얼하고 보완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맞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는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거제시의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어제 거제시에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거제시가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2030년까지 예상사업비는 1조 4000억 원 수준입니다. 관광도시로서 거제시가 살아나려면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선결해야할 해결 과제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도 다수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답변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어찌 보면 각종 투자사업은 여건이 된다면 저는 재정사업으로 전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정이라든지 신속성 이런 걸 볼 적에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발생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은 역시 최우선으로 하는 게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우리 시가 대응하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도비를 받아서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이고 각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잘 추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영규 의원  기업혁신파크가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된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추진방향이라든지 목표 부분을 잘 설정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PT 자료 13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3번
  국장님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투자유지위원회의 기능과 투자유치 자문관의 업무, 역할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이 제시돼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그밖의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해서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은 같은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문관은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규 의원  꼭 위촉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없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저희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투자유치 실적은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큼 되지 못 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렇죠, 앞으로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등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게 우리 거제시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제시 투자유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조금 있으면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기본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보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거제 기업 유치하는 것 그리고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정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하고 그런 행정지원 전략을 하는 것 그리고 투자하기 좋은 기업으로 제도적 개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인프라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업친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되는 게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아까 말씀하신 혁신파크 그리고 역세권 개발사업 남부내륙철도, 철도공항 배후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저희가 부각을 해서 투자유치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만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이 험난합니다. 우리 거제시 2023년 거제시가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자료 1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4번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제시에는 총 24개의 투자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 24건의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삼록의 배관공장신설, 비엠바이오테크의 굴껍질 친환경 자원재활용사업, 뱀부하우스의 거제 맹족죽을 활용한 친환경 대나무칫솔 생산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협약만료, 미착공, 추진중이나 부진, 사업중단 등으로 성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말씀하신 대로 24건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한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자본유치라든지 실시계획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남부관광단지라든지 장목관광단지, 해금강휴양시설 조성사업, 소동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15번을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 15번
  작년 말 시정질의 답변에 우리 거제시는 6억 3800만 원이 들었는데 다행히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행보증서를 확보하고 있어서 보조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궁금해 하십니다. 이후 어떤 절차로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얌테이블 건 말씀이십니까?
김영규 의원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건은 2021년 7월에 협약을 하고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로 사업이 추진은 됐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한 차례 사업기간 연장까지 저희가 했습니다만 결국 투자사업 이행기간이 종료되고, 사업자의 역할을 미이행함에 따라서 저희는 정산을 하는 신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사업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안내서를 업체 측에 보낸 상태입니다.
김영규 의원  그러면 정산신청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부분은 사업자의 역할이고 저희는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절차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번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PT 자료 16, 17번을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 16번, 17번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 7월 얌테이블 투자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거창하던 청년 스타트업 성공, 플랫폼연계 혁신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등의 슬로건으로 지역사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첫발을 내딛은 얌테이블은 현재 모든 거제시민이 우려하는 문제사업이 되었고 공정률 약 63%에 머물러 있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지역주민과 관계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중단 사태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전통 한옥호텔 왕의 침전 및 전통한옥 클러스터 개발, 지세포 IT익스트림파크 개발,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 등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김영규 의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종우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  앞선 사례들과 같이 민선7기에 체결된 민간투자유치나 협약이 실행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얌테이블, 한옥호텔 및 전통한옥 클러스터 개발, 지세포 IT익스트림파크 개발,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 등 전임 민선7기 시장님이 MOU 체결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상태나 지역 신문기사를 살펴 봐도 사실상 허울뿐이거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종우  어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대한민국 최초로 거제시 장목관광단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앵커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기업혁신파크든 우리 거제시에 투자를 하는 MOU를 체결하는 기업들의 재정이,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개인의 기업들이나 법인의 기업들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서류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우리가 MOU를 대부분 체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큰 민간공사를 하는 빅아일랜드도 부광이라는 조그마한 건설회사에서 사실은 대규모의 투자를 해서 하는 것들은 정말 충분하게 예견됐던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아마 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결국은 회사의 규모와 회사의 재정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지원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시 즉 말해서 지방정부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앞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대신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검증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많은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현재 실행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지난 7월부터 출범해서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기관인 경남투자청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경남투자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경남도하고 아니면 이런 기업체의 여러 가지 현황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경남투자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기업의 재정 상태나 기업의 모든 것들은 경남투자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면 좋은 투자자들을 특히 앵커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가 기업혁신파크의 선정이 되고 나면 기회발전특구가 곧 이어서 경상남도에서 200만 평 규모의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우리 거제시가 많이 확보할 것인가도 이게 기업혁신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아마 좋고,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우리 거제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다음에 경제구역청까지도 우리 거제시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한다면 에어시티와 함께 한다면 아마 충분하게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어제 했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이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김영규 의원  의견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지원과로 그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기업체 평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문가를 뽑거나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경남투자청하고 우리가 별도로 사실은 이게 인력을 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별도로 또 이렇게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기 쉽지 않다는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투자유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투자유치 자문관을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박종우  앞으로 자문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야기 했던 경남투자청하고 충분하게 하면 이때까지 사실은 더 잘 알다시피 하나의 치적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모하고 그다음에 전혀 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OU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도 MOU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서 이제는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앞선 사례와 같이 단기간의 실적 위주의 투자협약 체결은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과장된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귀중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갖가지 폐해가 양산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공신력을 믿고 협약 기업에 투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기에 우리 거제시는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거제 관내의 시설 유형과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거제시에 맞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명한 회계 재무상태 파악 등이 우선되어야 성공적인 민간 투자사업이 될 수 있고, 진짜 100년 거제,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견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2023년 7월부터 출범한 투자유치전문기관인 경남투자청과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SOC민간투자사업, 특색있는 지역산업의 투자를 발굴을 하고 투자 초기부터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및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晚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때늦은 한탄을 의미하는데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쳐 원통함에 탄식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이 다 지나간 뒤에 탄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무분별하게 맺은 MOU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는 결국 오롯이 우리 거제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대로된 사업성 검토나 투자법인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정과정의 소홀함과 선심성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맺은 MOU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나 공사비 등을 다시 회수하고 정산하기에는 또다른 행정력 낭비와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자기자본과 보조금, 펀드 모집에 의존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사업 방식도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수표 남발은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축구결과를 보면서 팀을 이끌어 가는 감독의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팀원들 간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세한 균열이나 갈등이 천금같이 귀한 기회를 어떻게 날리며 경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선 민선7기의 시정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민선8기는 화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자세로 이 막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박종우 시장님은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원팀이 되어 책임감 있는 거제시의 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는 오직 거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고 대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규 의원  식사시간 때문에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의장 윤부원  제가 민선5대, 6대, 7대, 8대까지 현재 보고 있는데 주로 보면 투자협약을 했다 어쨌다 하는 말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조건부 투자협약을 안 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거제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50년 주겠다든지 10년 주겠다. 이래서 조건부로 투자유치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종우  투자유치를 하는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예를 들어 하수관거나 교량이나 이런 SOC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민간 일반적인 관광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산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기업체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용지입니다.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MOU를 아무리 체결해도 사실적으로 투자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한 개가 민간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제시에서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포로수용소나 지금 각종 관광시설들이 과연 근포땅굴보다 못 하고, 그다음 매미성보다 못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했던 만약에 외도가 민간에서 개발하지 않았다면 과연 저만큼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손쉽게 실질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부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역대 단체장들이 “투자 MOU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보면 이루어진 게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처럼 공공용지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놨다가 누군가 투자유치를 하겠다면 행정에서 발빠르게 나서서 하는 것도 하나의 유치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현 제2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관련과 두 번째 질문은.
○의장 윤부원  신금자 의원님, 좀 마이크를 당겨보죠.
신금자 의원  두 번째 질문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세 번째 질문은 거제시 노인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담당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께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신금자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현동 고물상 관련 주민민원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의원이 지금까지 2013년 6대 때, 2021년 8대 때 두 차례에 시정질문을 했고 행감을 한 번 했고 업무보고를 8번 등 수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다 뺐더니 그간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주변에 주민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에게는 민원 1순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65년간 고물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의원을 하는 동안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궁금하니 시정질문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세 번을 오늘까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1번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 1번
  2021년 3월 당시 현장 모습과 이번 달 2월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 2번
  3년 전 2021년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유지 소유자와 국유지 대부자 이전을 했으며, 2021년 12월 말 공사를 완료할 것임을 시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5년에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신현 제2어린이공원은 기본 부지에 사유지 266㎡, 기재부 소유가 국유지 121㎡, 추가 매입하여 총2,194.8㎡의 공원 확장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신현 제2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보상 및 토지수용 비용 외 기타손실보상 내역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전체 손실보상비가 9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토지보상비가 8억 4000만 원, 지장물하고 영업보상 등에 1억 5000만 원 해서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럼 3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 3번
  현재 사유지 2필지는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2021년 7월 5일부터 9월 29일자 두 차례로 우리 거제시에 등기된 바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부중인 토지는 이달 말 수용 재결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로 등기된 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토지 수용재결은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협의에 의해 취득이 어려울 때 보상을 기본으로 강제 취득하는 행정처분 방식입니다. 고현동 고물상 인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히 정리되지 않으면, 정리되면 좋지만 정리되지 않으면 협의가 되지 않아 올해 1월 31일자 수용재결를 신청하고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2월 13일자로 재결 결정이 났으며 수용재결에 이르는 3월 21일 이후에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등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부지의 지상물 소유자와 협의에 따라 행정대집행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행정조치계획에 따른 공원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수용개시일이 오는 3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손을 못 대고 3월 22일 되면 그 건물이 모양은 한 동으로 보입니다만 두 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에 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짐은 대집행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이후에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자 의원  국장님 그 일을 하실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은 사전절차를 계고하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이어서 계고기한까지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집행 연장을 발부하여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대집행은 사전절차 등에 따라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대집행 시 예상 소요기간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안에 내용물만 하고 나면.
신금자 의원  그런데 그 기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신금자 의원  얼마가 아니고 대강 행정적으로 며칠이 걸린다는 이거를.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대략 20일 안에.
신금자 의원  하루가 급합니다. 20일 안에.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만일에 행정대집행 예상 기간이 그렇는데 행정대집행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안에 내용물은 대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나면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정당하게 철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 의원  국장님, 우리가 그러면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법상 그거는 반드시 공탁해야 수용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신금자 의원  공탁금은 얼마나?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공탁금은 수용재결 결정난 게 1492만 5000원입니다. 당초 보상가격보다 35만 원 증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신금자 의원  150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신금자 의원  그러면 4번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 4번
  2021년 3월 26일자 보상계획 열람 공고입니다. 2021년 시정질문에서 2021년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답변했고, 2021년 3월 26일자 공고에서 사업기간이 또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장님 알다시피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첫 삽을 안 뜬게 아니고, 어쨌든 지난 회기에 5월에 건물 두 동은 철거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2021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건물도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물 말고도 거제시 관내에 이런 사업 지연을 하면 지가가 상승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게 곧 저희들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곧 퇴직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닙니다.
신금자 의원  국장님, 신현 제2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진중인 현재사항은 밝힌 대로 제가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신금자 의원  준비된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 5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가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일정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준비한 자료 5번을 띄우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설계(변경) 인가 고시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또 변경을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뭡니까? 빨리 한다 하면서.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이게 아시다시피 건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그 기간이 또 1년입니다. 그러면 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대답을.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지금 여기에 답변은 되어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8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용 개시하게 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금자 의원  그럼 좋습니다. 답변서에 3월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서 왔잖아요. 국장님 생각에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이제 됩니다. 바로 3월 중에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신금자 의원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거제시 공원 현황을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미흡해 보여요. 국장님 고현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변서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CCTV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직 파악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신금자 의원  제가 118개 크고 작은 공원이있는데 설치된 공원은 37개가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 공원에 2개 이렇게 설치된 데도 있긴 있는데 공원 장소를 생각하면 37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원이 60%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한 40%만 설치돼 있는 거 같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정질문 이 장소는 쓰레기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물상 인근 CCTV가 2개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쓰레기는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단투기 유발하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번 방문을 하니 그 쓰레기는 대부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냉장고가 있으니 냉장고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분 지장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 하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야간에 일몰 후에 굉장히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좀 음침한 곳이에요, 현 상황으로는. 그래서 LED 안내판이나 이런 걸 설치했으면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보면 수목들이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죄가 유발되고 위험한 게 수목이 너무 울창하게 자라다 보니까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물상 그 공원은 나무를 거의 제거를 하고 밝게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런데 전에 독봉산공원을 만들 때 무자비로 큰 나무를 다 베었어요. 다시 심었어요. 그러다보니 수종이 자리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상은 굉장히 오래 돼서 그 공원은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최대한 살리고 전정을 해서 예쁘게 놀이터나 아니면 쉼터를 하면 되니까 마구잡이 베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도 이 이야기를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무가 굉장히 다 커요. 그래서 그런 거 마구잡이 베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원은.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퍼걸러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다 베는 건 아니고 나무 가치가 있고 좀 수종이 좋은 거는 몇 점인지.
신금자 의원  저도 좀 점검을 했는데 일부 조금은 베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나무는 많이 큰데 크게 돈 될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느티나무라든지 많이 자라서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신금자 의원  주민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거기에 지나가다가 묻고, 전화로 묻고 어찌 되노, 어찌 되노 한 만큼 어른들하고 어린이들 좋게 놀 수 있도록 좀 빨리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리고 국장님 어르신놀이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어르신놀이터는 제가못 들어봤습니다.
신금자 의원  2021년에 김포의 원도심에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해피시니어 놀이터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또 공원시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맨발걷기 산책로 부분도 충분히 감지해 주시고 공원과에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이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트랙의 길이는 150m 폭은 1.2m 인데 조금 좁은 거 같아서 조금 더 1.5m 이상으로 늘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최초로 황토 걷는 길을 하는데 다른 공원도 보고 단계적으로 맨발 길을 만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 추세가 어른, 어린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방향이 그렇게 바뀌니까 참고해 주시고 설계 시나 설치 시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에는 집중폭우 때 매년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신금자 의원  그래서 조성 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무슨 대책으로 정비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공원 가장자리에 배수 관로를 전부 냅니다. 내서 물이 외부에 안 가게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의원  이 앞전에 너무 침수돼서 그 도로에는 잘 돼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내림길이 무슨 조치가 안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물이 거기로 다 쏟아져서.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건 공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따로 우수관로를 내든지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신금자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의장님, 다음 우리 박종우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잠깐 질문하기 전에, 유튜브도 방송이 되고 하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신금자 의원  시장님, 거제에 어제 바이오·ICT·문화융합도시 기업혁신파크 선정됨을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노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 박종우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  첫 번째 질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서를 좀 해주시면.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금 도시공원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공원이 12개소입니다. 면적으로 치면 20만 1,004㎡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도 연초2 어린이공원이 2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올해 일몰 대상입니다. 2024년 올해가 일몰 대상이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 시설 결정 후에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서 사실은 가장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사유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고 또 이게 사유권 침해가 되면서 이게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민원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미집행 장기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공원 지역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조금씩 미집행된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럼 준비된 자료 7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 7번
  상동에 미집행 공원이 7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인데 본 의원이 이틀 전에 7개를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공원조성이 주민의 입장에서 아주 시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자료 8번을 한번.
   (자료 화면 제시) - 8번
○시장 박종우  용산소류지.
신금자 의원  용산소류지인데 10년 됐더라고요. 장기미집행 해서 10년 경과했는데 상동수변공원 면적은 5,481㎡인데 용산소류지, 지금 거제 디클리브 앞 일원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물고 있고 부지도 공원 조성하기에 좋던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도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류지의 역할을 못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용산은 지금 논농사를 짓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클리브를 공사할 때 용산소류지를 폐쇄해서 공원으로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땅도 마을 땅하고 우리 거제시 땅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걸 수변공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매립해서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만약에 폐쇄가 안 된다면 용산소류지 자체를 가지고 수변공원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저도 가니까 고민이더라고요. 왜 고민인가 하면 소류지가 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던데요.
○시장 박종우  예,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디클리브 공사를 할 때 용산소류지에 대한 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용산 있는 논과 밭에다가 이렇게 배수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인허가 사항에도 용산소류지에서 관을 묻어서 지금 저희들이 용산 논, 밭 쪽으로 이렇게 물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용산소류지가 지금 들어오는 물이 수원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신금자 의원  물이 나지는 않는데.
○시장 박종우  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용산천과 저쪽 계룡산 쪽에서 벽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쪽으로 와야되는데 그쪽도 다 터널도 뚫히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실질적으로 물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동다숲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산소류지를 거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쪽만 해도 충분하게 논농사가 없기 때문에 밭농사 입장에서는 된다고 판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저걸 매립을 해서 공원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폐쇄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리고 상동에 제4공원, 제5공원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자투리로 1,000평씩 해서 자투리인데 공원이라고 제가 지역구도 상동에 있었는데 공원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평면지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원의 역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시장님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렵니까. 우리 상문동사무소 뒤에도 1,000평이고 조금 조금 이렇게 공원 표시만 있지 실제 가면 그냥 논이고 밭이에요. 그런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땅이 없고 인구 팽창해서 상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급한 게 그거고 디클리브 그 옆이고, 그 다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지금 사실은 상동에 7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동근린공원 위쪽에는 현재 하씨 문중 있는 묘지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동에 근린공원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 현재 소류지 저것도 공원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원을 활용만 제대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통폐합을 한다든가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크게 가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미집행된 거를 다 보니까 수월공원은 지금 추진중이잖아요?
○시장 박종우  수원공원은 현재 일명 다나카농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재 이 공원 바로 옆에다가 청소년수련 복합시설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근생공원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 전부 다 우리 땅이 아니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이게 현재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해놨으나 실질적으로 지가가 높은 관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저희들 지역구 민원이 ‘왜 공원이 빨리 안 서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금 계획상 청소년수련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땅이 너무 넓어요, 비싸기도 하지만. 공원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수월공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연초 죽토는 공원이 농림지역으로 실효가 되죠?
○시장 박종우  예, 이거는 실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생뚱맞은 곳에 공원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실효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일몰 되면 이제.
신금자 의원  2007년도에 공원을 그 전에 20년 전에 지정을 할 때 왜 거기다가 공원을 지정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장 박종우  이게 실질적으로는 면·동에 공원을 몇 %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잘 알다시피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쓸모없는 땅에다가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신금자 의원  지금에 와서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문제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연초 오비공원은 환경개선 인센티브로 공원을 진행한다고.
○시장 박종우  오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게 오비 그건데, 그거는 잘 알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비용으로 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마을주민들이 현재 민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남부 저구는 수국공원으로 지금.
○시장 박종우  남부 저구는 다행히 수국이라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일대 언덕 있는 전체를 다 공원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수국공원으로 활용하면 관광객들도 좋아할 거 같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시장님 지정된 공원들이 향후 실효가 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장님 생각도 당초 목적대로 하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목적대로 못할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공원을 지정했다가 20년 후에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실질적인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까지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이번을 봐서라도 2000년 7월에 일몰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년이 경과가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상은 공원으로 해놓고 20년 후에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시장님 공원을 정할 때 확실히 공원이 필요하다 할 때 해야지 아파트 이쯤 짓고 도로 아니면 공원을 선택해라 하면 다 급하니까 도로를 먼저 선택하잖아요, 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희들이 사실은 근생공원에 대한 근린공원은 대부분이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기부채납입니다. 일반 민간업자들이 건설을 하고 나면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근생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도로하고 같이 하는데 이거부터 다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고 있는 이유가.
신금자 의원  20년 해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시장 박종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는 인허가 때부터 다시 한번 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시민들이 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갖다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 의원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이제 제가 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50년이 지난 고현근린공원입니다. 원도심 내 오래 된 공원이라 그동안 공원 내 부분적으로 수시로 정비는 했습니다만 미집행 사유지가 추가 조성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거기에 공원을 한번씩 가면 간혹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일본에 사는데 자기가 부모가 일본에 가지 않고 거제에 산다, 고현에 산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공원이 너무 좋대요. 한번씩 한번씩 오다 보니 너무 좋아서 아들이 있는데 안 가고 거제 고현서 산다는 이런 분이 있어서 참 그 공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원을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유지는 51%입니다.
○시장 박종우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51%이지만 국유지까지 치면 사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게 일명 현재 충혼탑 있는 고현근린공원 자체가 산 이름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중매산인데 중매산이라고 모르는 우리 직원들도 있어서 저도 깜짝 깜짝 놀랐는데 이 중매산은 계룡산하고 전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74년도에 저희들이 고현근린공원으로 지구를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충혼탑 빼고는 거의 우리가 매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황토길을 저희들이 만들고 세족장, 화장실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의 대부분이 민간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왜 사지도 않으면서 왜 길을 등산로를 사용하고 또 등산로에 왜 의자를 임시로 갖다놓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왜 설치를 했느냐고 빨리 치우라고 전화를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전체 중매산 일대 현재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땅들은 다 매입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그 중매산이 문제가 뭔가 하면 공동묘지들이 많다 아닙니까? 가족묘도 많고.
○시장 박종우  공동묘지들이 일부 있는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묘지가 다행히 궁도장 밑으로는 공동묘지가 전체적으로 있고, 나머지 가족묘들은 좀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도 충분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임위에서 조례를 오늘 통과했지만 무연고 사망 장례 지원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방침이 30년 지난 무연고 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진행한다 이렇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당장 지금 안 내려왔지만 앞으로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사실은 무연고는 없어야 되고, 그죠?
○시장 박종우  현재 중매산 일대에는 대부분 무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금자 의원  다른 공원에는.
○시장 박종우  다른 공원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첨언을 하자면 현재 사실 거제대로 국도 14호선이 우리 운동장 위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을 하는 작업을 도로과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반다비체육관까지 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나 장승포에서 접근할 때 상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고 쪽 교차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2개 차선이다 보니까 애들 사실은 등하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도로가 굴곡이 너무 지고 경사 각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는 일차선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계룡교차로까지 한 차선씩 더 내는 걸로, 왕복 한 차선씩 더 내서 직선으로 펴고 그다음에 그게 국도 14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다음 장평으로 내려가는 덕산아내까지를 차선을 1개 더 하면 결국은 현재 중매산 쪽으로 조금 도로를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런데 거기 덕산아내 쪽에는 지하통로가 있잖아요?
○시장 박종우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입구까지.
신금자 의원  그 위에까지, 위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 해버리면.
○시장 박종우  내려오는 데까지.
신금자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전로터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금 재해위험구역으로 해서 진주국토청에서 아마 공사가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빨리 협의를 봐서 빨리 좀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 지역에 있는 일부를 편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작년 4월 추경 때 일부 편입을 하겠다 이래서 15억 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또 일부 보상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계획없이 과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하고 이거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산 낭비는 하지 않았고요. 쓴 건 아닌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상을 해주려고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도 그 보상에 대한 우리하고의 생각이 많이 차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보상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 그런 예상이 돼서 또 그 와중에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조금 덜 내려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금 다른 용도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추 주인하고 얘기되고 있는 보상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우리 민원들 부분들 많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추경에는 또 좀 많이 해서, 왜냐하면 일부 일단은 민원이 있는 데부터 특히 도로에 걸려있는 땅이라든가 현재 지장물을 설치했던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족장하고 화장실을 지을 땅이 우리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질문을 하겠는데, 도시공원 지명 재지정을 위해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재 지금 공원처럼 1공원, 2공원 순번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6월에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라도 6월에라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시장 박종우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가 29군데입니다. 일단 고현항 쪽에는 저희들이 빼고요. 고현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놔놓고, 고현항 항만개발 안에 있는 공원 빼고는 29개니까 이거는 6월에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명칭들이 좋은 명칭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에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그 공원명칭을 우리가 정할 때나 여론 수렴을 할 때에 꼭 가고 싶을 정도로 멋진 명칭을 해야 됩니다.
○시장 박종우  지역 어차피 주민들하고 많이 서로 협의를 하고.
신금자 의원  ‘아, 그 이름 좋으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 명칭 같은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박종우  이름 중요합니다.
신금자 의원  그리고 중매산에 맨발걷기를 추진중에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왜 한국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열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박종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마 한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침을 놓을 때 발이나 손 쪽에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의 축소판이 발이다 이런 이야기들, 저는 의약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을 마사지 하면서 많은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시장님 잘 아시네요. 발뒤꿈치 부위에 수천혈이라는 사람 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용천혈 그 혈이 2개 있어서 용천혈은 샘물이 솓아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옛날에 새신랑을 달 때에 용천혈을 방망이로 쳐서 풍습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방망이 안 맞으려고 어떤 분들은 내 근처의 사람은 그냥 도망을 가버려서 첫날밤도 못 지내고 그 방망이가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분은 손해다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혈에 좋은 혈이 발바닥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맨발로 걷다 보면 발바닥에 있는 이러한 수천혈, 용천혈이 자동적으로 자극해서 인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돼서 치료 효과가 발휘한다, 이렇게 알고 많이 맨발걷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마침 우리 국회의원님,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시범적으로 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공원과에서 설치 계획중입니다. 시장님 모든 공원을 계획하실 때 조례대로 30%는 맨발 걷기 시설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안그래도 맨발 걷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효과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맨발 걷기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옛날에 한때 20년 전에 지압보도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열풍이 돼서 전국에 지압보도를 만든다 해서 학동 몽돌을 다 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그런 적이 있어서 우리 문동 폭포까지 올라오는 현재 알다시피 문동 폭포를 올라가는 그 산책길까지도 지압보도로 했는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황토를 지금 깔아서 지압을 했을 때 가장 좋다고 해서 황토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과연 황토를 깔았을 때 많은 비나 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걸 치워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또 지압보도 같이 굉장히 보기가 사나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경사가 있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평평한 특히 포항같이 바닷가에서 수평으로 있는 도로는 가능한데 약간의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황토라는 흙이다 보니까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또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까지를 조금 저희들이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고려해 주시고, 일단은 집중적으로 사는 주변에는 꼭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노인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4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1% 제가 지금 40%로 적었는데 3명 중 1명이 고령인구라고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 가계에도 큰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인성질환 치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족들도 고생하고, 그래서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감소증 질병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정식으로. 아시죠?
○시장 박종우  예.
신금자 의원  노인성 근력 강화는 와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드러눕게 되죠. 삶의 질에 매우 연관이 높아 노년기에는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거 보건소를 통해서나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공공시설을 확충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024년 1월 말로 해서 우리 거제시 인구가 23만 3,038명까지 됐다가 지금 많이 한 105명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5세 노인들이 약 14% 정도.
신금자 의원  지금 현재로.
○시장 박종우  예,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3만 3,000명 가까이 한 3만 4,000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게 가장 많다라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말씀을 하듯이 저희들은 그 의료보험을 조금이라도 안 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파크골프가 가장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가 게이트볼장은 어느 정도 거제에 보통 19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요즘에 많이 수요가 있어서 그라운드는 좀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파크골프는 최대한 다행히 이번에 숲소리공원 위쪽으로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공유재산에 반영돼서 통과를 시켜준 덕택으로 빠르게 추진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멋진 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차가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어르신들 특히 민원이 많거든요. 파크골프나 다른 운동은 차를 타고 붕 가면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공간은 전용구장이 없고 이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20년 1월 5일 3년 전입니다. 파크골프 진주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너무 한 1,300명 이렇게 갑자기 불어가지고 거기에 파크골프를 지나갈 때 지나 갈 수가 없대요, 인원이 밀려서. 그래서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거기에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이라서 언제, 언제 된다 해도 너무 민원이 많아서 참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박종우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식적인 파크골프장 아니더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재 능포 지금 잘 알다시피 능포동사무소 위쪽에 27홀 준비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신금자 의원  그게 완공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능포수변공원 안에 상업용지에다가 돈을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잔디를 잘 깔아놨는데 그 왜 깔아놨는가 하면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또 설령 깔아놓으니까 다른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못하게 한답니다. 또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고현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약 1만평 되는 주차장시설이 제대로 놀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준공이 나고 나중에 사용하기 전까지 임시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정식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만드는 파크골프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신금자 의원  임시로.
○시장 박종우  임시로 파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많이 어디 위치를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수목을 제거하고 잔디만 깔아주면 충분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 파크골프 회원들이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쓰는지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빨리 해내라 이런 요구만.
○시장 박종우  행정적인 절차가 제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금자 의원  맞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참 민원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서울 송파구에 보면 200㎡ 60평 정도 돼요. 그 크기 공간에 100세마당이라고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강화, 정서힐링, 사회교류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서 서울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정신적·육체적·사회적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우리시도 공원과 체육시설을 하실 때에 정말 이런 소소한 부분, 작은 평수에도 치열하게 몰입해서 견고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평수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건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학교에 가면 다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을 이제는 조금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 파크골프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체육운동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근생공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고현 할 때 제대로 좀 근생공원을 어차피 100몇십m 황토길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뿐만 아니고 조금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스타트이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신현 제2공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신현 제2공원에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저도 제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제가 그냥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철거를 해버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많은 욕을 듣고 있었지만 그렇게 철거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도 철거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신금자 의원  철거해놓고 뭐하느냐는.
○시장 박종우  만약에 이번에 지금 어떤 한 분이 현재 기재부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공탁을 걸어서라도 만약에 안 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만 남겨놓고 벌써 공사를 해버릴 겁니다. 이제는 걱정을 하지말고.
신금자 의원  그 부분을 남겨놓고 공원을 해야 됩니다.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정말 8월까지 혹시나 저것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남겨놓더라도 공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철거 후에 다시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게 평수가 몇 평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다. 올해는 무조건 8월 안에 아마 오늘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시장님 의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정리해놓고 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장 박종우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91세, 92세가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령을 대강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91세, 92세 이렇게 해도 정정하게 그라운드를 하시는 거 볼 때에 운동은 역시 해야 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원은 우리 몸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대손손이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시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은 우리 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건강하게 시민 모두는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또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내일이면 정월대보름입니다. 새해 첫 만월 대보름을 맞아 앞으로의 거제시는 모든 가정에 대박나는 갑진년 되기를 기원하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의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 볼륨을 올리든지 아니면 바짝 땡겨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질문요청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신금자 의원  예.
○의장 윤부원  그럼 먼저 손을 드신 조대용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조대용 의원  시장님한테 한번.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조대용 의원  제가 멘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거제시 노인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경기도 공원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라는 게 있고, 또 경기도입니다. 체육시설 노인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분하고 보호자 동반라커룸, 탈의실 설치하는 그런 등등 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하고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아주동에도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말씀드리고, 이 노인체육이 활성화되면 아까 우리 신금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증진, 그다음에 건강증진에서도 정부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정말 참 10번, 20번, 100번 얘기해도 좋은 거 같고, 두 번째는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정신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 연결성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도 마찬가지 노인 체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노인 체육의 활성화는 정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장님 실버타운 성공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버타운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실버타운을 유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조대용 의원  그러니까 이 실버타운의 성공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데가 서울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올랜도, 그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 그다음 캐나다 토론토 이 곳이 대표적인 실버산업의 성공사례인데요. 각자의 다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의 강동구 실버도시를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 그다음 2025년도가 되면 20.6%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물론 성별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벌써 20.6% 넘었습니다. 남자는 16.2%고 4.4%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면이 바다고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산업, 노인의료, 노후대비를 위한 각종 금융보험상품, 노인레저산업, 노인용 복지기기 및 생활용품산업 등 이게 실버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도는 이 실버산업이 72조 원입니다.
○의장 윤부원  의원님, 지금 본문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조대용 의원  아니요, 뒤에 또 있습니다.
○의장 윤부원  그래서 그건 좀 빼고 원래는 규정이 본문에 대해서만 질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확충인데 실버타운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질문이 벗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조대용 의원  제재할 거는 아까 제재 안 하고 이런 거는.
○의장 윤부원  무슨 말이에요?
조대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실버산업 안에도 스포츠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장 윤부원  그러면 실버타운은 별도로 하고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버산업 안에 실버타운부터 실버스포츠시설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 윤부원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스포츠.
조대용 의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 윤부원  들어온다는 겁니까?
조대용 의원  포함이 다 돼 있다고요.
○의장 윤부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2030년에는 168조 원이랍니다, 이 실버산업이. 그중에서 물론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실버산업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이나 외자 유치 등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 건설 이게 2029년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서울, 경기, 인천의 거의 2,600만 명 이런 분들이 관광객으로 찾았을 때도 이런 시설들, 스포츠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 잘돼 있어야지만 여기 와서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이런 것들이.
○의장 윤부원  시간이 종료됐다네요.
조대용 의원  마무리 조금 남았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하시면 됩니다.
조대용 의원  그래서 시장님 만 6년밖에 안 남았고요. 6년 안에 우리 거제시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어떤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기업혁신파크 1호 선정된 것도 정말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두 번째 뵀죠? 시장님.
○시장 박종우  네 번째 뵀습니다.
조대용 의원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남에서 1등 시장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거제시가 어쨌든 주도를 해서 경남투자청 이런 부분들도 잘 협조를 하고 그리고 왜 경남투자청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거기도 마찬가지 해외 국내 파트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다 초보자들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주도를 해서 민간유치가 됐든, 외자유치가 됐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좀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실버산업, 스포츠산업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박종우  아까 우리 신금자 의원님 말씀.
○의장 윤부원  시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이미 초과돼서.
○시장 박종우  아까 신금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하게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다른 별거는 아니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우리 거제면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장 윤부원  앞에 가거든 이야기 해주십시오.
양태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양태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양태석 의원  우리가 지금 능포에는 파크골프장을 조만간 시작할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양태석 의원  그러면 거제면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거제면에는 이제 어제 동의안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구상을 해나가야 될 단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태석 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거제스포츠파크 안에 임시로 쓰고 있는데 사실 시급합니다. 길게 할 건 없고 조속한 기간 안에 먼저 숲소리공원 쪽에도 땅을 매입했으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김선민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  실장님 보통교부세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김선민 의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거제시에 있든, 제가 통영시를 가든, 다른 도시에 가도 기본적인 민원 행정이라든지 도로 행정, 상하수도 행정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 어떤 도시를 가도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각 지자체마다의 지방세,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개념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렇습니다.
김선민 의원  2023년도 거제시 재정공시의 내용 중에 보면 5-1번, 5-2번 항목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항목인데 이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교부세를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주고 그 외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페널티를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우리 각 지자체마다 노력한 현황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가 될 것인가, 페널티가 돼서 차감이 될 것인가 그런 내역들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김선민 의원  PPT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 1번
  우리 시 2023년 거제시 재정공시 페널티가 총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페널티가 인센티브하고 페널티하고 가감해서 페널티가 102억 원 정도.
김선민 의원  지금 보면 기준재정수입의 45억 원, 재정수요 반영액의 56억 원 해서 약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렇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러면 이 페널티는 어떤 의미를 합니까? 실제 이 페널티 금액만큼의 보통교부세를 반영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차감돼서 못 받은 비율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를 들어서 페널티 받을 금액이 102억 원인데 정부에서 조정률로 별도 부과합니다. 그게 지난해 같으면 81.6% 해서 100억 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페널티 받은 부분은 82억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럼 둘이 합해서 저희가 실제 보통교부세 반영된 것은 101억 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반영돼서 81.6% 반영돼서 우리가 약 80억 원 정도. 실제로 그 금액 80억 원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아까 말씀대로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편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시군 단위로.
김선민 의원  아뇨,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각 지자체마다 다 같아요.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액을 얼마만큼 반영해주는가, 그게 조정률인 거죠. 그게 2023년 조정률이 81.6%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만약에 조정률이 90%, 95% 이렇게 되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김선민 의원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이런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하락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조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페널티와 다르고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총합을 나눈 값이거든요. 이게 매년 낮아진다는 의미는 정부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정부의 내국세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 배부되는 것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매년 낮아진다, 이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가 자체 재원이 안 된 것을 정부에서 받아오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이거를 100% 해주면 나라 재정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100억 원이 필요한데 2023년도 조정률을 보니까 80%예요. 그러면 100억 원 중에 80억 원만 준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재정 이게 계속 충족시키는 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김선민 의원  아까 답변대로 우리 시 2023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101억 5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약 81.6%를 곱해서 약 80억 원 정도 우리가 못 받았고 그러면 이 2023년도 재정공시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비교를 전전전년도 하고 전전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우리가 노력한 것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선민 의원  맞습니다. 여기 산정공식에 보면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보통교부세 자체 반영 현황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도 보통교부세 반영할 때 2020년도 것과 2021년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페널티 받은 가장 큰 금액 2개 중에 지방보조금이 있고 행사·축제성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4개의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제일 큰 금액 두 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 4번
  PPT 자료 보시면 2023년도 거제시 재정공시에 나타난 페널티 지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2021년도 하고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쓴 것 보다, 쉽게 설명해서 2020년도에 쓴 것보다는 2021년도에 쓴 게 더 많아서 일정 비율이 조정돼서 약 45억 원 정도 지방보조금 중에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김선민 의원  이게 산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지금 이 아래 노란 박스된 부분만 봐주시면 거제시 현황인 거고 지방보조금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한 내역 중에서. 따라서 우리 시는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반영됐다. 45억 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김선민 의원  지금 이 산식에 보면 50% 되어있는 부분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 내역을 그대로 다음 연도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되어있는 저 부분이 122억 4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게 50%인데 저거를 100% 반영하면 240억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45억 원 되어있는 부분이 9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똑같이 만약에 지방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반영된 비율이 같다. 그러면 내년에 페널티를 마이너스 90억 원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전체적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는 기준을 뒀을 적에 우리 시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부의 전체 평균값을 또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인데 50를 줄였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게 아니고 그거 조정할 적에 전국 시 단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을 해서 줄였는데 다른 시군에서 20이나 30까지 더 많이 내렸다면 페널티를 더 받게 되고 80 정도만 전국 시도가 평균을 가졌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 전체적인 의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하나 그런 항목이 더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두 번째 조항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동종별 상위 누적 50% 위보다 우리가 적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다른 시부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부가 이만큼 상승했는데 우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의 50%보다 적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주된 요인은 자체 노력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산식하고 두 번째 산식이 합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마이너스 45억 원이라는 페널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제시는 전국의 시부 상위 50%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전국보다도 많이 썼고 전년도보다는 증가 부분도 많고 두 개를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확실하게 2020년보다 2021년을 대놓고 많이 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축제 부분은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김선민 의원  우리만 코로나 있었습니까? 다 코로나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민 의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번 두 번째 산식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우리가 경비를 많이 쓴 부분인데 행사·축제성 경비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동종별 상위 누적 50%보다 우리가 조금 나왔으면 그거를 가정했을 때 계산한 게 33억 원 곱하기 5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6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페널티 받았지만 두 번째 항목에서 다른 시부에 비해서 우리가 50%보다는 조금 아꼈으면 16억 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도 못 받아냈고 두 번째 항목에서도 못 받아낸 결과 4개 항목 다 포함해서 100억 원 넘는 페널티가 적용된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이게 전국 시부까지는 저희가 다 자료를 하기에는 용량이 많고 우리 경남 안의 시부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경남 안의 시부를 보면 순서대로 진주, 통영, 창원, 밀양 다음에 저희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많이 썼다는 것은 2020년도, 그러니까 전전전년도 대비 그다음 연도, 2021년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남 안에서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50% 있는 도시들보다 더 많이 썼다는 값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의원님 말씀하신 축제·행사 부분 효율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느꼈고 그런 부분은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지난해보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전 면·동에서 제일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하는 게 축제 행사비 더 달라, 보조금 좀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고 힘들다는 이유가 어찌 보면 시정질문 하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축제라든지 행사라는 게 시민들한테 위안을 주는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되고 좋은 행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복되거나 이벤트, 행사는 줄여나가는 그게 가장 행사·축제 부분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선민 의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 가장 큰 게 행사·축제성이었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보조해주는 거였고 우리가 이거는 방금 전에 세출에 관련된 페널티 받은 겁니다. 이거는 세입, 우리가 얼마만큼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을 했나, 이런 노력들도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반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2020년 징수율보다 2021년 징수율이 안 되기 때문에 페널티 받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체납액도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으면 우리가 몇십억 원대의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두 개 합쳐서 약 50억 원 가까운 페널티를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 페널티 받은 이유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하신 내역들 때문에 이해는 했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성 경비, 세입 확충,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시키는 것, 다양하게 노력해서 적어도 0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가 80억 원 정도 더 받은 개념과 똑같은 것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 정도 노력은 들여야 되고 아까도 잠깐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개정된 것은 행안부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이거 보니까 매년 산정 해설을 발간하던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 아까 전에 첫 번째 사진만 있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매번 줄일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시부의 50%, 비슷한 환경일 텐데 다른 시부 상위 50%보다 잘 쓰냐, 안 쓰냐,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이번에 2023년도 연말에 개정할 때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아낄 수 없어요,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상위에서 쓰는 그 사람들보다 아끼면 우리가 매번 조금씩 올렸더라도 이 인센티브를 이 페널티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안부에서 그 정도 노력까지, 행안부에서 지방정부의 그 정도 사정까지는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교부세 전체가 가장 기초가 되는 92개 기초 통계 자료를 올려서 기준을 높여서 최초가 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될 수 없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우리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최소화, 그다음에.
김선민 의원  맞습니다. 항목은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농어촌도로 이런 지적률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초를 높인 부분이 우선이 돼서 많이 받는 기초액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될 게 의원님이 말씀하는 세출 부분에 효율화, 세입 부분의 효율화를 기해서.
김선민 의원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이제 보통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통영시는 이래서 더 많은 보통 교부세,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 전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도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도로를 얼마만큼 있고 우리가 공유수면이 이런 거에 전부 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각 지자체 특수한 사정을 인정 안 해주는 게 보통교부세의 기조인데 자체 노력 현황들은 특수한 사항인 거예요. 건전 재정 운영해라, 방만한 운영하지 마라, 이런 행안부의 지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중한 마음을 갖고자 띄워놨습니다. 약 100억 원 가까운 2023년도 페널티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보통교부세는 한 해, 두 해 때문에 페널티하고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꾸준하게 전년도 자료를 봐야 되고 그 자료 때문에 그다음 연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료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이 자료는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입니다. 지금 2024년도 재정공시는 떴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 공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2024년도 재정공시가 뜨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그때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나, 많이 썼나, 적게 썼나, 반영이 되겠죠. 공시가 뜨기 전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2021년도 총 한도액은 11억 원 늘었는데 편성액은 19억 원이 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그리고 2022년도 보면 총 한도액은 산식 계산에 따라서 1억 4900만 원 줄었는데 전체적인 한도액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근데 그해 2020년의 편성액은 29억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자료만 봐도 우리 2024년도 재정공시에서 다른 항목은 모르겠는데 지방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희들이 공시 준비하면서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조금은 조금 덜하고 축제성 경비는 페널티를 받는 걸로, 총액은 40억 원 정도, 100억 원에서는 줄기는 했는데.
김선민 의원  세출 효율화에서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뇨, 전체.
김선민 의원  다 합해서요? 어쨌든 또 페널티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전년도보다는 줄었는데 받을 것으로.
김선민 의원  어쨌든 이거는 한 해, 두 해의 노력으로는 아니고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이기 때문에 또 2024년도 재정공시 나오면 분석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도별 수치를 보면 지역이나 혹은 민간단체 각종 사업에 보조를 많이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총 한도액은 매년 공식이 있어서 이 한도액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상만큼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한도액은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 훨씬 배에 가까운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지방보조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당시에 여러 예산 여건을 봐서 충실히 편성됐을 거라 보고 2021년도 증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2021년도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옥포 소방서에 LNG 까는 데 9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가 6억 4000만 원, 시민축구단 창단 운영에 5500만 원, 장평 와치경로당 신축 공사가 3억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 2022년도에는 보조금이라는 게 전년도에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증액된 부분하고 교통과에서 공영 버스 4대 구입하는 데에 5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2개 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성지원, 성로원 인건비 상승분이 300만 원, 거제 장사 씨름대회 개최하는 데 2억 원, 이런 부분이 주된 증가 요인이었습니다.
김선민 의원  내역들은 다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0번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45억 원과 30억 원 축제·행사 경비, 지방보조금 페널티 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에 16억 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지방의회경비 절감 1억 4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절감 3억 50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내부적인 경비인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인 경비는 우리가 짜게 했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행사라든지 지방보조금 주는 거는 과하게 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이 한두 가지만 가지고 했다는 표현은 어렵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자료가 말해주잖아요. 내부적인 경비 운영은 되게 짜게 해놨는데 대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끈하게 19억 원씩, 29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태 신경을 쓰셨는가, 안 쓰셨는가,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통교부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한 해, 두 해 가지고 우리가 축적되는 자료들이 아니다. 자료들은 다 충분히 쌓여있고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2021년도, 2022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들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통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거제시에 보통 교부세가 얼마만큼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자료화면 제시) - 11번
  그나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5-3번하고 5-4번은 행안부 합동 감사나 다른 감사기관에 의해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보통교부세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적인 처분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렇습니다.
김선민 의원  이 질문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관리 조금 더 잘해주시고 특히 전 부서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축제성 경비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내역들은 잘 컨트롤, 협의 이런 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거를 보면 전 부서장님 다 계시지만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쉽게 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 애로사항을 언급해주셔서 되려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아까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지난 민선 7기 임기 마지막쯤에 보통교부세 페널티 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총 한도액 대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미루어 볼 때 지역이나 혹은 민간단체에 사업의 보조를 다른 연도와 비교적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때까지 우리 행사나 축제 때 직접적인 우리 거제시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사용내역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행사·축제 그다음에 현재 체육에 대한, 특히 거제FC 부분하고 체육에 대한 시설들에, 또 체육을 전국적으로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돈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거제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사나 축제는 거제관광개발공사나 거제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이 아닌 예산으로 양 공사나 회관 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주최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대회나 전국대회나 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PPT 12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박종우 시장님 임기 3년 차입니다. 임기 3년 차이시고 12번 한번 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7기는 2019년에 그러니까 민선 7기 취임하시고 6개월 만에 보통교부세 사상 첫 2162억 원 확보, 8000억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해서 8000억 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시장님 저는 걱정됩니다. 시장님 이제 3년 차인데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안 하십니까? 임기 6개월 만에 2162억 원 해서 보통교부세 받아왔는데 시장님 지금 3년 차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3번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20년 예산입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번째 보통교부세 확보되는 시점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 반영, 변화와 성과 시민께 환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보통교부세 확보에 매진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정기준이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장관을 줄기차게 만났다. 부탁하고 건의하고 읍소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세가 줄었는데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줄었는데 우리 거제시는 되려 늘었다.” 보십시오. 시장님 노력하니까 보통교부세도 다른 지자체 다 줄 때 우리 거제시는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많이 확보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보통교부세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항목이 있습니다. 산정 통계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보면 약 92개의 목록에 의거해서 자동 산출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제시장이 열심히 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센티브나 특히 보조금을 많이 줄여서 그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거제만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목록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가 비법정도로가 많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정도로로 만들고 농어촌도로로 만들면서 농어촌도로를 길이를 길게 가는 것도 그것도 또한 아주 중요하게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수에 따라서도 이게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통교부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의 92개의 항목 말고도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가지고도 이거를 과연 환경부에서 할 것인가, 해양수산부에서 할 것인가, 우리 거제시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보통교부세에 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섬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이 안에 목록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 길이는 있는데 섬을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를 다른 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조금 보통교부세 산정에 최대한 우리가 목록을 추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나서서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도 보통교부세는 표준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 각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반영된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 시장에서는 이렇게 2000억 원씩, 1조 시대를 열었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보통교부세 많이 확보해서 이런 예산 시대를 열었다, 이런 보도자료 하나 못 봐서 그래도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매년 늘어야 되는데 페널티만 보이고 대외적으로 쓰는 돈만 보이니까.
  물론 지금 시장님의 예산결산 그리고 편성한 것 가지고 시장님의 예산 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자료들에서는.
○시장 박종우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내년이나 후년부터, 2022년도가 끼어지니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표준적인 거 우리가 스탠다드 한 것 말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외딴 섬 이런 것도 보통교부세 재정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제만의 방안들 조금 더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종우  예.
김선민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민 의원  저는 지난 의정활동 중에 틈틈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는 우리 시 대표 공공도서관인 거제시립장평도서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거제시립하청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거제도서관, 아파트 작은 도서관 이상 7곳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과 관련된 도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경악과 통탄 그 자체였습니다. 위 7곳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책들 내용 속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성인이 된 삶에서도 이러한 노골적인 의의들을 접해보기 어려운데 거제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의 대표기구 한 가운데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을 발언하는 점에 대해 모든 시민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 세태의 실상을 처절한 심정으로 고하면서 오늘 이곳 거제시의회에서 교환되는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에 저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다양한 방면에서 진실된 시각으로 포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모든 요소는 빼놓고 오직 내 아이에게 내가 본 책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들의 내용입니다. “항문 성교, 이성 및 동성과 성관계하기, 다양한 성별끼리의 성관계, 여러 명이 하는 성관계,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 브라를 벗기는 방법, 서로 자위해주는 것, 질 또는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 제3의 성, 경구피임약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항문 성교를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 현재 각 거제 시립도서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거제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관련된 도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들 속의 내용입니다.
  경악과 통탄을 넘어서 절망적인 것은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어렵지 않게 이러한 책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제시민 누구나가 그중 유아, 초등학생 등의 아직까지 어린 우리 자녀들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책들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에 표현된 내용처럼 성행위는 짜릿하고 재미있는 놀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키워온 부모님들조차 성교육 자체를 가정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 역시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성교육에서 전문성은 기본이며, 성교육 전담 강사가 실시해도 아직 다양한 지식과 인성, 사회공동체 등을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아이들에겐 매우 비밀스럽고 호기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공공의 장소에 온갖 외설 도서가 추천도서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음란물 못지않은 단어, 삽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책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게 과연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모습이 맞습니까?
  배움의 시기, 판단의 오류가 많은 시기, 보호가 필요한 시기, 인격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이러한 미성년의 시기에는 공공도서관의 책 또한 아직 경험해야 할 일들이 많은 미지의 세상 앞에서 영향력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란의 도서에는 여자와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삽화되어 있고 성행위 장면과 쾌락을 묘사하며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성기 그림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각각의 성별끼리 성관계 맺는 것에 대한 미화, 남녀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서로 자위해주는 방법, 어른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려지고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는 내용들과 내용과 그림 및 사진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교육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로 구성된 책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다른 동네가 아니고 거제시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온 대한민국 곳곳에서 성교육 교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자비하게 그리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성 지식들이 침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도서에 구성되어진 내용들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요소들로 다분하다고 상식선에서 느껴집니다.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공공의 장소에 무방비 상태로 외설 도서들이 아동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논란 도서들의 심각성을 알고도 공공도서관의 선정성 가득한 외설 도서들을 방치해 놓는 것은 성인인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주범이자 방관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기하지 않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교육 교재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음란 도서들이 거제시 공공도서관, 각급 작은 도서관, 거제 관내 학교 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거와 폐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의장님, 옥미연 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미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옥미연 국장입니다.
김선민 의원  예,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주제 드렸을 때, 아니 그전부터 이제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 모두발언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시정질문 주시기 전에 그 민원이 이제 지난해 9월에 들어와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해서 도서를 뺀다고 빼서 열람 제한은 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가 이렇게 도서를 지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도 도서를 폐기하거나 하는 거는 선정적이라고 해서 폐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회를 계기로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깊게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 의원  그러면 이런 외설 도서들이 성교육 교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각급 공공도서관에 이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그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이용자가 비치를 희망하는 희망도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가부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런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도서 또 베스트셀러 그리고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열람 서비스가 되는 책들 중에서 저희들이 간행물윤리위원회 그 유해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시정질문을 받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헌법」21조2항에는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사전 검열이나 허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판물을 출판하기 전에는 사전 심의나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 등 기관이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보호기관 단체 그다음에 30명이 연명을 해서 이렇게 아니면 간행물윤리위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선민 의원  그럼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서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이 도서들은 전부 다 괜찮은 도서들인 겁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일단 민원 접수를 받고 수거를 해서 보존서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일반적인 유해 도서에 대해서는 유해 도서로 이렇게 결정이 나면 수거나 폐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서는 분리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분리가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분리서고에 분리 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빌려온 책 중에 제 나름 상·중·하 이렇게 수위를 구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지국장 옥미연  죄송하지만 주신 자료는 지금 여기서 읽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우리 공공도서관에도 비치돼서 애들이 실컷 보고 있는데 다 성인된 어른들인데 왜 못 읽습니까? 「헌법」도 보장해서 출판해준 책들인데 간행물윤리위원회도 이게 유해도서라고 안 하는데.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읽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 생활 수준에서 상식이 안 맞으면 각급 지자체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도 하고 이게 안 맞다 이렇게 좀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까 전부터 말씀하신 게 「헌법」에서 출판 보장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도서라고 안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그 도서 140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5개 도서관에서 빼서 현재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열람은 제한하되 성인에게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선민 의원  우리 시에 이제 수양도서관, 하청도서관, 아주도서관, 옥포도서관, 장평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거제도서관, 비단 이뿐만 아니라 각급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학교 안에까지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없어서 못 들어가 봤지만 저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우리 거제시 관내에 꽉 차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감히 낯뜨거워서 부적절해서 읽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책들이 우리 애들한테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의지를 가져봐 주시고 이 문제의 도서들을 제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차마 읽지 못하겠는데 정말 비속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은 제가 00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00들이 아마 들으면 이거겠거니 하실 텐데 실제 책에 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자녀들에게 성교육 도서로써 저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진짜 잘 포착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제 견문이 좁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바람직한 성교육 도서가 맞는 것인지 맞다면 저한테 와서 누군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책 제목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90페이지 ‘엄마가 아빠 00을 입으로 00하고 아빠가 엄마 00을 입으로 00하면 애가 생긴다. 야, 니 완전 도른 거 아니가, 엄마 아빠가 미쳤나? 그런 드러운 걸 왜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애는 엄마 00이랑 아빠 00이랑 만나면 생긴다. 니 엄마 00에서 나왔다.’ 국장님 이게 성교육 도서가 맞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선민 의원  두 번째 “소년이 된다는 것”, ‘놀랄 것 없어. 말 그대로 입으로 하기야. 입이나 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너도 짐작하겠지만 아주 기분이 좋아. 아기를 원한다면 질에 음경을 삽입해야지. 질 안으로 들락거리며 문질러야만 해. 00을 통한 자극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 항문 00을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 항문 00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이고 변태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애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도서들이 성교육 도서로 분류돼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보존서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는데.
김선민 의원  분리보관 계속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검색해서 다 빌리잖아요.
○복지국장 옥미연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대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용자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렇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5개 도서관이 그렇게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설 도서관도 많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이 140종 목록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직접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떤 처분, 처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제가 정말 수많은 책을 봤는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다 생략하고 다 생략할게요. “성교육 상식 사전” 67페이지 ‘경구 피임약을 먹어요.’ 또 다음 책 ‘요즘 초등학교 졸업반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상당수는 이미 누드 사진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지.’ 책에서 피임약 먹으라고 피임 교육법을 알려주고 있고 사이버 음란물 유포하라고 예를 들고 있고 성교육 도서 아니죠. 다음 책 “생각이 크는 인문학” 29페이지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3의 성이 뭡니까? 아까 국장님 「헌법」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헌법」제11조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조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헌법」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즉 남자와 여자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제3의 성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헌법」에서 출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면 「헌법」 간에서도 서로 대치되는 거네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서 저는 거제시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혹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기능의 프로세스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 소관의 거제도서관 및 학교 내 도서관의 도서 관리체계에 대한 것도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책을 열람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협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거제교육청하고 거제도서관 우리 5개 도서관 관계자가 조만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오늘 조금 주제가 무거워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관내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의 책들로 가득했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거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성은 동물과 다릅니다.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의 성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을 주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성과 관련된 범죄는 어떤 식의 중죄를 지운다 하더라도 인간의 상식과 감성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때부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공동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정했고 또 각 개인은 충동과 본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조직에서, 삶에서 스스로 혹은 함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성 개념을 터득하며 집단지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또 인간의 성은 존엄이자 생명입니다. 성은 생명의 매개이자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성을 희화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변질화시키고 놀이화시키고 자극화시키고 쾌락화시키고 실험화시키고 정복화시키고 도전화시키고 경히 여기는 모든 것들과 동일시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성에 대입시킬 수 있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존엄, 윤리에 대한 수준과 교육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어차피 한번 살고 갈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고 세상이 하는 거 다 하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 옷 못 입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성교육 도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동들에게 성행위 하는 것 알려주고 성인들도 접하지 않는 내용들 책에 수록시켜서 호기심 유발하고 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저 호기심 유발하는 도구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성교육 안에 생명과 책임, 인격과 절제, 사랑과 평등, 가정과 이웃,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 정체성과 건전한 가치관으로 정립시킬 수 있는 성교육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교육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히 성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타인의 성에 대한 존중과 자신 스스로 성에 대한 책임을 견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인 된 우리 어른들도 깊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위 높은 성 문화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게 개방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없는 게 좋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필요 악이라는 대변명 아래에서 현 세대를 이해한답시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인정하는 척, 지금 이 세태에 벌어지고 있는 성에 대한 과도한 수준을 암묵적으로 혹은 대범한 척 아닌 거 알면서도 잠식당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PPT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0번
  지난 2022년 「아동복지법」 위반 판결 중 일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0도 12419 판결’
  학교에서는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하는데 도서관에는 음란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거제시립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작은 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거제도서관, 초중고 학교 도서관 등 공적인 장소를 띠는 도서관에서 최근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로 발견되고 있는 모든 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시고 즉각 폐기하십시오.
  거제시와 거제시 교육지원청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거제시, 교육청, 전문가 및 학부모 검증단 등에 의해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등 성교육 관련 도서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성교육 교재 가면을 쓴 외설 도서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지는 공공의 장소에 방치시킬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성교육 도서, 상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도서, 이런 도서들이 공급되어지는 진정한 공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 촉구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권리입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른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손 든 의원 있음)

  예, 김선민 의원님 보충 질문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럼 한은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누구한테 할 겁니까?
한은진 의원  복지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한은진 의원  국장님, 저는 사실 이제 공공도서관이 좀 많이 확장되어야 되고 많아져야 된다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나 탄소에 관련해서도 이제 책을 많이 내 집에 쌓아두는 것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의 도서관이나, 저는 사실 도서관을 그렇게 자주 가도 이 책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앞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들어올 때 사실은 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유해도서나 음란물이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진 도서는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그 목록을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사후에 이렇게 검열을 하다 보니까 그 유해매체물에는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한은진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사를 보내면 유해도서나 음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한 시민단체가 서울 지역의 초중고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66종에 대해서 심사 의뢰를 했는데 이걸 계속 이제 안 해주고 있다가 계속 논란이 돼서 아마 오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면 그 66종의 도서가 여기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복지국장 옥미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럼 이제 들어오는,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이나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가 들어올 때.
○복지국장 옥미연  도서 선정에 관한 거는 기능이 없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아까 그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신 건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예, 맞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있고.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그럼 일단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이구나, 66종 결과가 나는 오늘이고. 그러면 거기 같은 도서가 있으면 결정 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시가 인지한 거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책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됐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일단은 그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 책을 넣으려고 하는 단체와 또 시민과 빼려고 하는 단체 간의 그런.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책들이, 저는 사실은 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그 민원에 의해서 이런 책들이 물론 이제 음란물 이렇게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유해도서라고 나오면 물론 이제 빼는 게 맞겠지만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이 꼭 그런 책이 아니라고 이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도서관에서 내가 구입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민원들은 ‘이 책 없애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고 어떤 민원들은 ‘나는 그 책을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어느 내가 갖고 있는 성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출판물의 아까 자유 어쩌고 이야기하셨지만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책들이 무방비 상태로 애들한테 오픈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정말 나쁘게 될 거라는 생각들은 우리 어른들의 생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옥미연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른 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논란이 되는 뭐 선호 종교, 정치, 남자·여자 이렇게 성별 우선주의, 이런 성교육 도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구입 시에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이제 우리가 도서관에서 그런 자유로움도 없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일단은 그 66종이 그렇게 돼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오늘 발표가 난다고 하고 우리 시도 한다고 하니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책들이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30명의 심사위원 그거 억수로 중요하더라고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단 명단 어떻게 꾸려지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4명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시민, 국민이 30명이 연명해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간단하게 저희 시에서 하는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도 그 심의위원회 명단에 따라서 결과들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을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기다려는 보겠지만 사실은 이런 걸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이 차이인 거예요. 양성을 인정하느냐, 성을 인정하냐에 따라서 성 가치가 억수로 다른 것처럼.
○복지국장 옥미연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책에 검열이 들어가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빠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빠른 아이들을 옛날에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절제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일단 이후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도서에 대해서 유해매체물 결과가 늦게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심사 의뢰를 하더라도.
한은진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해하지 않다, 비치해도 된다라고 하면 비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국장 옥미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지금도 대여를 안 합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런 민원 때문에 분리를 해 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결과가 나오면 하셔야지요. 그럼 또 나는 그 책 보고 싶은 민원 많이 넣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국장 옥미연  근데 이제 청소년이 보기에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은진 의원  그게 청소년이 본다는 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하시냐고요? 그 청소년을?
○복지국장 옥미연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할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그러면 국장님한테 바로 질문하실 거예요?
김동수 의원  예.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수 의원  제가 해도 되죠?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신청 받아줬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국장님. 방금 우리 김선민 의원이 언급을 했던 이 책자들이 이제 지금 분리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김동수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그 도서관에 공식적으로 구입한 목록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부받은 겁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기부를 받았는지 구입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게 그럼 이 책자들이 어떤 기부나 기증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복지국장 옥미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상시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월 1인 5권, 연 30건의 희망도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서 이런 도서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동수 의원  기부 목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입 목록도 있고.
○복지국장 옥미연  예, 그런데 그게 수년간 쌓인 자료이다 보니까 그거를 뺀다는 게.
김동수 의원  좀 어렵겠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예.
김동수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언제부터 이런 도서들이 도서관에 들어왔다고 봐집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은 도서를 이제 구입할 때 유해매체물인지 간행물윤리위원회 들어가서 다 검색해서 하는데 도서 목록을 보고 서평을 보고 그냥 구입합니다, 책을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를 확인을 못 한 과정에서 이제 구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책을 사서 이렇게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분류할 거 아닙니까? 아동용 책이라든지 또는 성교육 책이라든지.
○복지국장 옥미연  그래서 이제 국립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소장이 되어 있고 열람 서비스가 가능한 책이면 그리고 간행물윤리위원회 유해매체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괜찮은 책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한 거죠, 구입을 했다면.
김동수 의원  어쨌든 이게 이제 찾으면 목록에 있을 겁니다, 기부인지 구입인지.
○복지국장 옥미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죠. 한번 다시 설명 요청을 하겠지만 그거 찾아서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도서를 폐기하거나 대출을 제한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수 의원  조례 개정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복지국장 옥미연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 마쳤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자유 대여의 자유를 규제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의 기준으로 규제합니까?)
○의장 윤부원  아니,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만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신중하게 하십시오. 유해도서로 판정이 안 난 거 아닙니까? 왜 개인이 결정을 합니까? 그거를?)
  (○한은진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 났잖아요.)
  다음은 김두호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종우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신 답변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항에 관련된 질문인데 지난 2020년 12월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장승포항에 해상공연장, 친수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 설치사업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 이 공연장이 설치되어서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 의원  여기서 주민들 수렴된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시장 박종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상공연장, 해안에서 그때 원래는 붙이기로 했다가 또 10m 떨어져서 폭이 40m, 길이가 25m 규모 친수시설을 이렇게 설치도 하고 또 거기다가 바닥에 무대도 설치해달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난간에 경관조명하고 여러 가지 점조명들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다 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러면 1-4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4번
  이게 지금 30억 7000만 원 들여서 할 공연장 내용이죠? 맞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두호 의원  그렇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1-2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시장님 이게 제4차 항만기본계획 21년부터 30년입니다. 지금 보면 요청한 반영사항 중에 외항방파제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남철수 기념공원도 여객터미널에서 친수시설로 바뀌었고 두 번째 보면 수상공연장 조성 해서 친수시설 1,500㎡ 1식, 잔교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근데 약간 이게 지금 모양은 연접해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10m 정도 떨어진 걸로 되어 있죠?
○시장 박종우  예, 지금 저 도면하고 틀립니다. 10m 떨어져서.
김두호 의원  그렇죠? 1-3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3번
  근데 이게 지금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그려본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경미한 변경사항이라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대상도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항만시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공연장이 친수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이제 항만시설별 친수시설이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제가 한번 정책지원관하고 그려본 형태입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한번 드려볼 텐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공연장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해상공연장이 아니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이런 것보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장승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해상공연장하고 음악분수, 레이저조명 설치를 함께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템들을 우리 실무진들하고 충분하게 의논도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속초에 아마 분수를 해상분수 즉, 말해서 우리 장승포항하고 비슷한 데를 했는데 그거하고 조명하고까지 해서 친수공간의 무대까지를 연결해서 하면 더 좋은 관광객들이나 항시 저희들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잘 알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이건 거제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레이저라든가 음악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게 좋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상분수를 했을 때 과연 바람이 원래 지금 방향 자체가 이게 남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금 외항에서 불어오는 방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수를 쐈을 때 그게 바다로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그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무대 쪽이나 육지 쪽으로 분수가 혹시나 올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설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해상 음악분수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계절 내내 하지는 않습니다. 5월이나 7월부터 10월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간 동안에 바람의 방향이나 어떤 방향이 좋은가 했을 때 분수가 바다 쪽으로 잘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육지나 무대 쪽으로 이렇게 오버랩 했을 때는 굉장히 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으로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이게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이지만 30억 7000만 원 이외의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시죠?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2-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1번
  타 지자체 사례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포인데 목포에 바다분수가 지금 원래 135억 원 들여서 2010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염분 피해 이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유식으로 띄워놓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이게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85억 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4월달 되면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2-2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2번
  이건 이제 목포의,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거 2-2번. 안 눌러집니까? 안 됩니까?
  중단하시고 왜 이게 안 돌아가죠? 이게 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물이 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 소리만 나오는데? 화면이 안 움직여.
  영상 중단하시고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 2-8번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 말고 2-8번.
   (자료화면 제시) - 2-8번
  이건 포항 사례입니다.
  그리고 2-9번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2-9번 영상, 포항 영상.
   (자료화면 제시) - 2-9번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저기를 보시면 음악하고 레이저하고 분수쇼가 같이 이루어져서 저기 워터스크린에 레이저로 구현을 한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4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4번
  이건 지금 우리 장승포항하고 조금 비슷한데 안전휀스 바로 앞쪽에다가 이렇게 분수를 설치해서 유지관리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바다에 띄워놓거나 이렇게 되면 염분 피해도 상당히 입을 수 있는데 유지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5번 띄워주세요. 영상입니다. 2-5 영상, 속초 영상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2-5번
  여기까지하고 2-6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6번
  여기까지 해주세요. 목포하고 조금 비교가 되죠? 여기는 2018년도에 속초 대포항 항내 정온도 개선사업 일환으로 25억 원 공사를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이게 비용이 좀 적게 든 겁니다, 워터스크린하고.
  우리 장승포항은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4번
  우리가 아까 속초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선 형태로 수변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수변 방향으로 분수를 쏴주는 형태 그다음에 공연장 쪽에서도 분수를 쏴서 워터스크린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지금 이게 공연장 설치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상공연장 설치사업이.
○시장 박종우  현재 저희들이 반영되어서 아마 공사는 올해 안에.
김두호 의원  2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두호 의원  아마 지금 문제점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상공연장보다는 분수나 레이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끌났습니다.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내용에 우리의 내용을 담는 설계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저희들이 현재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김두호 의원님께서 해상분수나 레이저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김에 사실은 친수공간을 설치할 때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재 어느 쪽 방향으로 우리가 분수대를 쏠 것인가는 얼추 대강 의원님들이나 방금 미디어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이 되는데 목포 같이 바다 안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김두호 의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장 박종우  또 그다음에 솔직히 저희들이 목포시장님한테도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좋았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노후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시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저걸 해수로 할 것인가 육수로 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365일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일 2회 해서 많이 해도 속초에 보면 보통 여름에 하고 한 석 달 정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속초는 해수를 사용합니다.
○시장 박종우  속초는 해수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수로 하는 것보다는 육수도 한번 수돗물로서 아니면 지하수나 이렇게 해서 해수보다는 육수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우리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집어넣어서 이번에 추겅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지금 통영도 용역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시장 박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구안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중에 또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시장님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싱가포르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LED조명이나 분수나 이렇게 활용한 게 세 군데에서 멋진 쇼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다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앞에 가면 마리나 배라지라고 하는 일종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스펙트라 레이저쇼 그다음에 가든즈 바이 더 베이에서 이루어지는 슈퍼트리쇼 그다음에 센토사섬에서 이루어지는 음악분수쇼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시에서 8시 사이, 8시에서 9시 정도까지 한 20분 정도 하는데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설계 자체를. 그래서 아예 거기 오면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간 관광,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용도 많이 투여되겠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싱가포르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건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이. 시간대 별로 좀 다릅니다. 마리나 베이에서 하는 시간대 그다음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하는 시간대가 다르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걸 보게 되면 숙박을 하고 그다음 날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승포항에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앤섬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거기 와서 걷고 난 다음에 체류하게 하려고 하면 야간에 이런 야간경관 아이템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종우  지금 사실 장승포는 1구부터 4구까지 동서 방파제로 이루어져 있는 항인데 5구는 마전동 저쪽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흥남철수공원을 지금 착공을 해서 준비해서 구조적인 부분은 많이 얼추 해결됐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현재 1구부터 4구, 그 위쪽 5구까지 항 전체를 한번 용역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도의원님께서도 그 의견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저쪽 친수공간 즉, 말해서 수변공원만 가지고 장승포항을 우리가 디자인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같이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전체적인 항을 디자인해서 친수공간 수변공원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꼭지로 잡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추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해버리면 나중에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김두호 의원  시장님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3-4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4번
  시장님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이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지금 우리 장승포항 자체 외항방파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파제는 기존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방파제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자료 1-2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지금 이게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방파제 같은 경우에 저게 나중에 우리가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 위치가 어디냐면 2022년 9월에 힌남노 때 태풍 피해를 입은 모 민박집 같은데 거기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시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아까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에 장승포, 고현, 옥포를 한 데 묶어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거죠?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래서 지금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이 올 9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발주해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지금 우리가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건 다음 질문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며칠 전에 경남도 해양항만과 직원을 만난 건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다음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도교 관련 보행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항만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빨리 해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이 해수부에서 9월까지 용역 과업기간이라서 그전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쁩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거기서 이제 담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통영 강구안에 용역한 거 보셨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이게 조명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통영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두호 의원  3-2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2번
  이건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구안에 보행교량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속초하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 ‘투나잇 통영’이라고 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영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통영 자체가 야간관광 국제적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이걸 능가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이 용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례를 잘 살펴서 9월 전에 이런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항만시설들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담기기 위해서는 그전에 용역을 끝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제4차 항만계획 수립을 지금 반영하려면 의원님 말씀대로 9월까지 마쳐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용역이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KMI에서 하고 있죠?
○시장 박종우  예, 현장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건 이번에 추경을 해서라도 장승포 전체적인 지금 보도교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도교뿐만 아니고 장승포 전체의 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난 후에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 최대한 추경에 용역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저도 현재 우리가 장승포항이 지방관리무역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해서 외항방파제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현재 방파제가 있는 등대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에서부터 통영이나 속초처럼 보행교량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도 드렸는데, 시장님. 자료 3-1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1번
  3-1에 3, 4는 통영에 자주 가시니까 강구안 브릿지라고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명칭도 강구안 브릿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5번 보면 예향과 안 어울리는 흉물, 혹평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통영의 스토리텔링과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런 형태의 철 구조물처럼 느껴져서.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5번. 이렇게 시민사회나 예술인들한테 설계를 해놓고 상당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1번, 2번 그쪽으로 한번 키워주십시오. 이건 조금 전에 음악분수 관련해서 속초 대포항입니다. 이건 어떤 형태냐면 배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2번에 경관조명을 넣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향후 장승포항에 보행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그러면 장승포항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1만 4,000명의 피난민들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구와 5구를 연결하는 이 다리를 그때 피난민들이 왔을 때 크리스마스에 와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니까 이걸 저희들은 통영에서는 이게 명칭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히 강구안 브릿지로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기적의 길 자체가 우리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미라클 브릿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3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3번
  이건 속초에 있는 다리를 끊어서 장승포항 야간에다가 한번 위치시켜본 겁니다.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속초나 강구안은 육지에서 육지를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장승포항은 육지와 육지 사이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김두호 의원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인데 길이를 끝에서 끝까지 재면 지금 아시다시피 삼삼해물 있는 쪽에서 흥남철수작전 기념공원을 하려고 하는 구 여객선터미널까지 당기면 거의 300m 가까이 됩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하고는 거리가 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김두호 의원  근데 그게 길이는 긴데 일단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보행교량이 되려고 하면 이게 교량 자체도 항만시설물이라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고현항에 있는 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만 받고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그래서 임우정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더니 고현항 같은 경우에도 지방관리무역항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1-2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앞전에도 장승포동 주민분들이 한 20년 전부터 보행교량 설치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맨 밑에 보면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동서 방파제를 연결하는 80m 보행교량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하고 이러시면서 제가 질문 중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다시 첫 번째 질문 쪽으로, 아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막구조물 이야기가 있었죠?
○시장 박종우  무대 위쪽에 설치하는 막구조물 그것도.
김두호 의원  장승포동 기관 단체장께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2-3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3번
  지금 여기가 목포에 있는 분수쇼, 레이저쇼를 하는데 저게 목포에 삼학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학도의 학 세 마리하고 학 날개를 펼치는 형태로 막구조물의 뒤에 공연무대를 저렇게 하다 보니까 분수쇼나 레이저쇼 그다음에 불꽃쇼를 하면 저게 가려서 안 보인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행교량이나 추후에 음악분수를 설치하거나 불꽃축제를 하게 되면 막구조물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 시야도 가리고 제가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지세포, 장승포 그다음에 능포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밤에. 가보니까 그 세 군데에 장승포항이 제일 바람이 세고 파도가 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 날 능포에 막구조물이 찢어져서 축제할 때 급하게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건물이 없는데 이런 형태로 막구조물이 들어서게 되면 장승포항을 바라보는 전망도 해칠뿐만 아니고 장승포항에 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태풍이 오게 되면 막구조물이 찢어져서 바로 앞에 있는 주민센터나 주변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앞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양항만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의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지금 분수쇼를 하는데 목포에서 조형물이 무대를 가린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구조물을 그런 게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 때 설치 가능한 시설을 해놓고 그게 1년에 몇 번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미관에 장승포항을 가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시고.
○시장 박종우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김두호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들어오셔서 우리 의회에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촉구 결의문을 우리가 의원분들 전부 해서 도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영상 4-4번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4번
  이 화면은 태풍이 온 다음 날 뉴스보도 내용입니다.
             (17시 00분 동영상상영 개시)   

(17시 02분 동영상상영 종료)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26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장승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설치되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규모, 설치 시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걸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실시설계가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4-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장님 이건 답변을 주신 내용,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2월 14일에 경상남도 해양항만과에서 와서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2안으로 하기로 됐는데.
  아니요, 4-1번 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1번
  밑에 장승포항 있는 이쪽 좀 키워주십시오. 빨간 점선 있는 밑에 있는 데 저기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원래 방파제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저 빨간 점선상에 있는 집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투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저기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기 있는 분들이 다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26년에 원래 실시설계가 되어서 준공을 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만 저기 산지부 쪽으로 넘어오는 파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외항방파제를 좀 더 바깥쪽으로, 외항 쪽으로 끌어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4-2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2번
  이게 어떤 안입니까? 시장님 이거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 박종우  원래 저희들이 1안은 파도막이 숭상하는 벽을 숭상해서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동네주민들이.
김두호 의원  현재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박종우  반대를 하고 그래서 테트라포드를 다량으로 보강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2안으로 지금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김두호 의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셨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근데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래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있는 위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데 저 위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저쪽에 피해가 힌남노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하얀등대집 있는 저쪽도 테트라포드 자체가 침하가 많아서 저기도 파도가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를 요구해서 해양항만과하고 의논을 했더니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10억 원 정도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2안은 다량의 테트라포드를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10억 원도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지 반대편 쪽 등대 쪽, 방파제 쪽은 가능하다니까.
○시장 박종우  지금 4구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두호 의원  예, 그렇죠. 4구 쪽이죠. 그쪽도 시장님께서 경남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고. 근데 이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는 아시다시피 외항방파제 추가 설치하는데 위치하고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그게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태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외항방파제가 제대로 된 항내 정온도를 확보해주는 외항방파제가 생긴다 그러면 월파로 인한 피해는 없겠지만 그전까지는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다. 아마 수리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수리실험 했습니다.
김두호 의원  수치모형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구 그쪽에도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마 2안 정도일 겁니다. 파라펫을 높이는 건 아마 원치 않으실 것 같고, 조망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남도 해양항만과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 통영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할 때 통영에서 한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통영은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선정되어서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안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근 90억 원 이상 들인 공사이다 보니까.
김두호 의원  경관조명만 한 90억 원 이상 들어갔죠?
○시장 박종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은 한 300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김두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완전 잡아서 장승포 전체 항을 기본계획을 잡고 최대한, 특히 우리도 야간관광에 대한 공모사업을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장승포항을 야간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자전거도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삼성중공업 직원분들이, 지금 고현항교 언제 개통을 했습니까?
○시장 박종우  2월 1일날 했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전에는 어디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삼성중공업으로 출퇴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5-1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1번
  여기 아시죠? 보도교 쪽으로 올라가는 여기.
○시장 박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5-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2번
  여기 보면 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다 밀고 가시는데 보행자가 없으면 타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전기자전거가 많아서 무게도 상당히 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보도교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근데 이게 이제 고현항교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은데 구 신오교를 우리가 원래 4차선 다리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고현항교하고 접속을 시키려고. 그때 할 때 공사를 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고현항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삼성호텔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고현항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고현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구간이 삼성호텔에서부터 삼성빌리지에서 삼성 A단지 구간이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거기는 저희들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는 불가능한 자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러면 해양파출소, 삼성호텔 쪽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건 삼성중공업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두호 의원  그건 국가산단 구역 내입니다.
○시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6-23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23번
  이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입니다. 구분이고 설계속도인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전용도로는 뭐냐면 아예 분리대나 그다음에 시설물에 의해서, 우리 웰빙공원 앞에 아예 그냥 경계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도에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로에 노면에 그냥 표시만 한 겁니다, 노면 표시만 한 형태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온천천, 수영강 자전거도로를 갔다온 이유 중의 하나가 두 번째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온천천은 노폭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분리형이 많습니다. 근데 비분리형도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근데 보행자들이 있어서 속도도 거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전용도로는 30㎞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보이시죠? 이걸 그 구간에 한번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전거 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 통행량 2,000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6-20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20번
  지금 자전거 우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에. 자동차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구간은 삼성호텔 들어가는 그 구간 일 2,000대 미만일 텐데 국가산단 구역이라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삼성 측하고 협의를 하고 관할 경찰서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거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를 심은. 거기도 삼성에서 관리를 하는 삼성 소유인데 가능하다면 그 공원 폭을 조금 조정해서 조금 전에 6-20 다시 한번 가주시죠. 6-23.
   (자료화면 제시) - 6-23번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전용도로나 겸용도로, 분리형이나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삼성 측하고 협의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퇴근 노선 상에 지금 가장 위험한 구간이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꼬리 무는 형태로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 명이 넘어지면 따라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시장님 자전거는 통상 출퇴근하고 관광레저 목적으로 두 개로 타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5-9번 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9번
  여기 어딘지 알겠습니까? 장평오거리에서 삼성 정문 방향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겸용도로인데 분리형이죠? 분리를 해놨죠, 이 자체는?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보통 한 5m 이상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은 죽도 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한 도로입니다. 거기하고 이 사업구간은 장평으로 출퇴근하는 동선도 조금 손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거리에서부터 A단지까지는 삼성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밑에 삼성빌리지 있는 쪽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그래서 잘 한번 의논해 보시고 여기서 소노캄은 도로관리청이 거제시이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방향 쪽으로 국가산단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쪽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개선하든 아니면 공원 쪽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라든지 분리형, 비분리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용차로를 개설하든지 한번 삼성 측하고 심도 깊은 협의를 해보십시오.
○시장 박종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후문 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문까지 오는 방향이 삼성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우리 거제시의 생각들하고 만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김두호 의원  삼성노동자협의회 측하고도 의논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신오교 가는 부분이 조금 문제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5-4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4번
  신오교가 개통되면 저기가 저희들 미남크루즈 선착장 있는 데 저 주차장 어디인지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그래서 저렇게 넘어가면 고현항교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삼성호텔 앞까지 쭉 가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삼성빌리지 구간인데 지금 저 구간 자체가 인도폭이 좁은데 한쪽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려고 하면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5-5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5번
  폭이 지금 17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가로등이 있어서 저 폭은 128cm입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경계석이 있는 저 폭이 45cm이고 주차장에서 스타프 있고 그다음에 구획면하고 또 거리가 85cm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대략 저 거리를 하면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6-24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24번
  조금 줄여주세요. 지금 최소폭은 1.2m까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왼쪽은 보행자 전용으로 쓰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있는 여기를 자전거 전용으로 한다면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시장 박종우  거기에 대해서 김두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다음에 왼쪽은 잘 아시잖아요. 5-3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3번
  여기는 왼쪽인데 반대편 쪽인데 여기는 한전에서 점사용 신청을 받아놨더라고요. 이쪽은 도로를 내기가 그런 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미남크루즈 선착장 자리 그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현이나 장평 방향으로 나가는 차들이 아마 이 도로 지금 물차 대고 있는 해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저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넓히면 도로를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있는 올라가는 쪽 오른쪽 편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도 오른쪽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보고 있으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5-11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11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삼성빌리지 앞에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가산단 구역에서 제척되지 않고 지금 삼성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빨간색 도로가 지금 해양파출소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공원 구역이 좀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삼성빌리지가 아마 개인 소유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두호 의원  삼성빌리지 쪽 말고 지금 이게 삼성빌리지가 있고 아까 그 문 쪽 있지 않습니까? 삼성호텔 올라가는 쪽.
○시장 박종우  그쪽은 충분하게 검토를 저희들이 삼성중공업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구간이고 지금 삼성빌리지 앞에.
김두호 의원  거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 박종우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저 밑에가 복개입니다.
김두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이 복개이죠.
○시장 박종우  거의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하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간다면 뒤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호 의원  중간에는 또 전주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해서 만약에, 지중화도 불가능합니다.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양쪽에 설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5-15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15번
  이건 아시다시피 장평 방향, 덕산아내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동선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와치마을 있고 장평오거리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봐도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서 여기도 한번 고민해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시설기준에 맞게끔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제 첫째 보통 하는 게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다음에 도로폭을 줄이고 하는데 아마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너무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용역을 할 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용역을 해보시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지금 사실 양지초등학교 입구부터 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일직선상으로 신오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삼성빌리지 앞에 약 140m 지점에는 불가능하니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개를 저희들이 삼성중공업 확인하고 그다음에 후문에서 장평오거리 쪽 사이에 저 도로를 연결해서 장평 덕산아내까지 갈 수 있는 그 방향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한번 이건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김두호 의원  시장님 용역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종우  아직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럼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의장 윤부원  발언대로 나오라고 할까요?
김두호 의원  예.
○의장 윤부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김두호 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관련 법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보면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계획,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향,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선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내용에 포함됩니다.
김두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빌리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 기간을 좀 더 연기를 해놨습니다.
김두호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칠천도 자전거도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도 다녀오고 제주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 시장님이 연초가 고향이라서 잘 아실 텐데 6-10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10번
  여기 어딘지 알죠?
○시장 박종우  예, 압니다.
김두호 의원  일종 우리가 연초교인데 거제 사람은 MP다리라고 하는 데인데 연초교 자체가 지금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시장 박종우  예,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만약에 이거 재가설하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면 자전거는 내리지 말고 연속성으로 가야 됩니다.
  6-21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21번
  자전거 도로 설계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는 교통 특성을 고려해서 출퇴근이냐 그다음에 이게 통근이냐. 그다음에 레저나 관광 목적에도 달라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행이나 멈춤를 최소화하고 연속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겹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종의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죠?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김두호 의원  잘 아시죠, 시장님? 근데 여기는 자전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통행량이 많아서 연초교 재가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인데. 추후에 재가설하게 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교나 이런 게 임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예, 합니다.
김두호 의원  그럼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겸용도로를 한 5m 정도 개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신 모양인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1회 추경 때 약 5000만 원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MP다리 밑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개소당 한 2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충분하게 그건 바로 용역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6-8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8번
  시장님 연초교 MP다리 밑입니다. 여기는 계획홍수위 밑인데 밀물이 들어오면 항시 잠기는 거 알고 계시죠? 차가 못 지나가고 맑은샘 쪽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이게 폭이 어느 정도냐면 6-9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9번
  지금 전체 폭이 이 정도이고 가운데 폭은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다니면 자전거가 지나다니는 게 사람도 이게 이렇게 정면으로 못 가고 서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교량 재가설하기 전까지는, 6-8번 다시 가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8번
  이렇게 이 공간까지 넓혀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6-11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11번
  여기는 죽토교입니다. 연초농협 넘어가는 쪽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6-11번 중에 1번 있지 않습니까? 물이 조금만 차면 지나가지 못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전부 연초파출소 쪽으로 돌아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예.
김두호 의원  이번에 부산에 가서 본 건데 6-12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12번
  이렇게 데크 형식으로 바꾸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서 계시는데 도로과 직원하고 충분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아마 높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저렇게 데크 형식으로 가면 저게 지금 2번에 보면 타고 계신 분 자전거연맹 회장님하고 전무님인데 저게 겸용도로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형식으로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건 충분하게 높이는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이번에 용역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준비한 게 많은데 6-33번 띄워주세요. 6-33번. 그래요? 마지막에 지도 없어요? 전체 나온 지도 없어요? 지도 없습니까? 지도가 없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6-16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16번
  이렇게 보행자를 만나게 되는 구간, 저기 보면 뒤에 보면 1번에 보면 저쪽에 보행자들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행자 주의라든지 정보 안내도 온천천, 수영강 자전거도로에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가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보셨을 텐데 이런 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면 시설도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시설 자체도.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하질 못 하겠네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시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은 고현부터 해서 칠천도까지 가는 자전거 연결도로에 대한 우려하지 않도록 이번에 한번 제주도도 다녀오셔서 살펴 봐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리고 6-15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15번
  이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쉼터나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추후에 섬앤섬길을 하게 되면 섬앤섬길 두 개 코스 정도의 종점에 자전거코스 1개 인증센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칠천도로 가는 길은 수월 배수펌프장 자리 그다음에 하청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이제 의자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칠천교 다리 입구 그다음에 송포 물양장, 하청면 칠천출장소 이런 공간에다가 확보하면 크게 비용을 안 들이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어쨌든 용역에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출퇴근하는 시민 그다음에 레저관광 목적으로 거제를 오시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액운을 없애고 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로 운행이 멈춘 거제관광모노레일이 경관조명 등을 보강하는 새단장을 마치고 3월 1일에 본격적인 운행을 실시합니다. 거게관광모노레일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하늘광장에서 계룡산 상부에 있는 옛 미군통신대까지 왕복 3.54㎞를 잇는 노선으로 관광형 모노레일로 국내 최장입니다. 앞으로 거제 관광모노레일이 안전하고 특색 있는 우리 시의 효자 관광상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참고)

286.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287.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의안건

288.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289.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290.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291.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292.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293.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294.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의안건

296.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297.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의안건

298.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의안건

299.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300.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부의안건

301.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부의안건

302.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부의안건

303.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의안건

304.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305.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306.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307.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의안건

308.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311.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312.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의안건

313.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부의안건

314.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안건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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