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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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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0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5.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7.   6.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
  3.   2.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4.   3.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
  5.   4.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6.   5.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박명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7.   6.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의안번호 300)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 

(10시 04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수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69페이지 의안번호 299호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수단 마련을 통해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 절차, 지정 해제·변경에 대해 담았습니다. 안 제7조 낚시통제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점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 시보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99호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낚시통제구역에 대해서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도 시장, 군수가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수변공원이나 어항 그리고 방파제 등에 낚시인들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 정해진 대로 조례를 지정하여 통제·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김동수 의원님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인데 낚시터가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발의의원 김동수  누구한테 질문을?
양태석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수산과장 노재평  낚시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세포에 선창마을에 낚시터가 있고 현재 법적으로는 지정된 건 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저도 알기로 법동에도 있고 나머지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법동은 아직 운영을, 예전에 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정지되었죠? 만약에 낚시를 하다가 사고 같은 게 나면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현재 통제구역 지정된 것도 없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위기 구호 절차에 따라서 소방서나 병원에 우리가 직접 연락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고 난 경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갯바위나 항포구 등에서 발생한 해경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에 한 10건에서 20건 사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경미한 사고, 중대한 사고 이런 건 없죠?
○수산과장 노재평  현재 어떤 사망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저희들은 이것도 낚시도 어떻게 보면 관광인데 이런 조례를 김동수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좋은 조례 같아요. 관리를 잘해서 수월이나 이런 데 보니까 낚시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김동수 의원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거제시에 주로 낚시를 많이 하시는 그 지역은 다 이렇게 통제가 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전체적으로 다 통제가 된다기보다도 어떤 이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 한번씩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지세포 수변공원 이런 데 있어서 지세포 수변공원 이런 데 있어서, 수변공원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그리고 인근의 낚시 관련 단체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통제구역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용 위원  낚시 인구가 지금 천만이 넘었죠? 천만이 넘었는데 능포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능포에는 능포낚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밤에는 안 하더라고요. 몇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능포낚시공원이? 4시 끝입니까? 5시가 끝입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항만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보면 토, 일요일 엄청난 인구들이 옵니다. 낚시, 능포항 특히. 그래서 그걸 입장료가 있으니까 5000원인가 그렇던데 입장료가 있으니까 저기로 안 들어가고 주로 방파제 위주로 다 낚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토, 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낚시를 하러 많이 오시던데 이제 이렇게 능포항은 앞으로 지역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통제구역으로 정하면 양쪽 방파제 출입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수산과장 노재평  만일에 그게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통제구역 지정할 경우에는 통제구역에 입장은 할 수 있지만 낚시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낚시 행위를 할 때 과태료 청구를 하고.
조대용 위원  그렇다면 능포낚시공원으로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토, 일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조금 고려할 수도 있겠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통제구역이라든지 시간 이런 걸 다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과 어떤 낚시 관련 단체하고 시간 관계, 장소 관계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 위원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분들을 출입을 못 하게 하게 되면 일단 인구가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5000원 내고 들어가서 해주면 참 감사한데. 이건 조금 한번 잘 의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간다, 옛날에.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한때 능포가 바글바글했는데 낚시나 그다음에 카라반 같은 거 했는데 한번 또 조치를 했다가 다시 떠났다가 다시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힘든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한번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답변하십시오.
○발의의원 김동수  조대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낚시 인구가 천만이 넘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스포츠계 제일 주요 사업이 낚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먹고 사는 낚시와 관련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큰 규모의 레저사업을 방파제나 이런 곳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방파제에, 물론 방파제가 우리 어항의 보호, 어선의 보호, 어민들을 보호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건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거기를 통제한다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처음 의도는 해상데크 위주에 통제를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상데크를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아침저녁 또는 낮에 주말에 산책을 즐기는데 거기서 낚시대를 가지고 휘두르고 하니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의를 해주신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옥포항 북방파제 같은 경우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팔랑포방파제 있죠? 그 방파제 경우에 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이 설정됐습니다. 2년간 인명사고도 없고 그리고 환경이 깨끗해졌다, 이런 도의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김동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낚시에 대한 안전성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거기를 다른 방파제와 다르게 도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거기 출입을 제한해서 인근 낚시를 하시는 낚시인들이 서명을 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상당수가 또 서명을 하고 가지고 와서 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현재는 바꿀 수 없고 시에서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제가는 알기로는 옥포 느태방파제는 경남도에서 「항만법」에 의해서 낚시통제구역이 아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방파제라든지 이런 걸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사용자, 주민단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낚시통제구역보다 출입통제구역이 좀 더 센 거 아닙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낚시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로 「항만법」에 의해서 출입통제구역으로 경남도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인들이 천만이 넘다 보니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놓은 다음에 제한에 대한, 통제에 대한 지정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일단 저희들도 낚시 인구가 거의 천만에 육박하고 또 낚시로 인해서 저희들 수산과 입장에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연근해 어획량의 3% 정도를 낚시인들이 어획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저활동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업인들의 생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통제구역을 무는 게 아니고 실제 아까 수변공원이나 데크 지역 이런 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해서 통제구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옥포항 북방파제는 출입통제구역이라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문자가 계속 수시로 날라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주위에 낚시점을 그만두는 곳도 있지만 팔랑포 문은 아예 닫힌 상태라서 사람도 없습니다.” 밑에 쭉 보시다 보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아이들은.” 이러면서 생계에 대한 위험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동수 의원님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생활낚시 하시는 분 말고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발의의원 김동수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제가 그 내용까지 못 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일차적으로 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도에다가 의견을 제출해서 개방해 달라는 건의를 내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 위원  김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동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능포낚시공원 그 부분 하도 민원이 많아서 어촌계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낚시공원 외 방파제까지 유료화를 하고 차박을 하면서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탄력봉을 박아서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지암 레이더기지 가는 군 작전차량들도 불법으로 서 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박 하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일대를 탄력봉으로 막아서 차박이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항만과에서는 낚시공원 외 바깥쪽에 그쪽까지도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레저활동 할 권리가 「헌법」 10조에 행복주권에서 파생된다고 합니다.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보면 지금 낚시통제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수생태계,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유는 수생태계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제한사유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고 봐야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두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좁혀서 드릴게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제한해야 되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유로 제한 가능하고 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 사유하고 거의 비등한 사유, 열거하는 사유보다 가치가 낮은 건 제한하기가 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사유가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이렇게 해서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이게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좀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 노재평  아까 말씀드린 수산자원보호 이건 어획 관계 때문에 그렇고 법에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낚시, 레저 부분들이 안전사고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일반인들이 여가활동도 낚시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꼭 그분들의 안전사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호 위원  낚시 캐스팅하고 던질 때 낚싯바늘이나 낚시추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노재평  예.
김두호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간담회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현황 보면 “일부 해안 탐방로가 몰지각한 낚시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 시민 및 관광객의 산책 및 탐방로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하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7조 보세요.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해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 등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낚시는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는 구역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리고 제55조 한번 보세요. 이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해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죠? 그다음에 제7조1호를 위반해서 오물이나 쓰레기 버려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낚시를 해도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 쓰레기 버려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어느 게 한 개 덜 제한하는 겁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죠? 어느 특정구역에서 낚시통제구역이 아니라서 낚시가 가능한데 쓰레기하고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단순히 쓰레기를 버린다고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두호 위원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죠?
○수산과장 노재평  예, 법에는 없기 때문에.
김두호 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되어 있으면 시민이나 주변 관광객들이 이제 탐방로나 이런 데서 던지게 되면 비킬 공간도 없잖아요, 그쪽은. 해안과 맞닿은 육상에서 낚시를 던지면, 캐스팅을 하면 비킬 데도 있지만 거기는 지나가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게 맞긴 한데 지금 이게 주민간담회 결과보고나 이런 건 7조를 보면 7조에서 이에 대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못 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것에 규율되는 논의가 영역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허용되는 구간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이고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공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간담회 결과나 내용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상위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등은” 그와 대등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유를 가지고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설명이나 제안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데크나 이런 데서 비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고 시민이나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백번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지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7조에 의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논의되는 영역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묻고 싶는 게 일단은 마을주민들하고는, 김동수 의원님 간담회를 하셨는데 낚시동호인이라든지 낚시산업 관계자하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 어찌 보면.
○발의의원 김동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이게 제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한 없이 해도 아까 출입통제 하나만으로도 생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제시 여러 곳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낚시통제구역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낚시산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생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하면 낚시통제구역만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낚시하지 말라고.
○발의의원 김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또 법에는 보니까 우리 조례로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던데 제5조제1항이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시기, 마릿수, 체장 이런 거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제3항에는 조례를 가지고 해서 법으로 정한 낚시 제한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더라고요.
○발의의원 김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우리가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부분은 통제구역만 하는 거지 마릿수나 체장이나 좀 더 정부에서 안보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만의 어떤 특별한 어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종을 아예 못 잡게 한다든지 그렇게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례로? 그런 부분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됐다, 그죠?
○발의의원 김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왜냐하면 조례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단지 이 조례는 낚시통제구역 지정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그걸 정하고 그리고 수산시민조정위원회인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고 말뚝 박고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조례? 근데 좀 더 기왕사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이면 법에도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우리 거제도만의 조례로 여러 가지.
○발의의원 김동수  낚시육성진흥 조례가 있죠?
○위원장 이태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렇게 해서 낚시관리법이라고 그러네요.
○발의의원 김동수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다른 조례 없습니까?
  그건 별도 낚시육성진흥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통제는 따로 있으니 거기에 금지 체장을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또 따로 담아야 되겠죠.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는 게 아니라 따로 해야 된다?
○발의의원 김동수  예.
○위원장 이태열  그래요?
○발의의원 김동수  이것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낚시업계와 또 낚시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상데크 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 이태열  많이 하죠.
○발의의원 김동수  그래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해상데크 구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해상데크 구간은 낚시인들의 의지나 낚시산업계의 의지와 상관 없이 주민들 안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예고할 때 그때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의원님은 해상데크를 규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지, 그 외에 그러면 거제시가 어찌 됐든 간에 해안선이 몇백km씩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고자 조례로 만든 건 아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예, 맞습니다. 낚시도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한 때는 낚시인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여기 낚시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낚시인이지.
○발의의원 김동수  그래서 낚시업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을 통제한다는 건.
○위원장 이태열  해상데크에 그러면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 조례는 어쨌든 거제도 전체 낚시통제구역을 군데군데 수변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낚시통제구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은 해상데크인데 폭은 엄청 넓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 위원  김동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동수 의원님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 불편해소라는 이런 광범위한 사유 그다음에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도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그 이후에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의원님 생각도 지금 데크나 이런 쪽이고 수변공원 쪽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거기야 던지더라도 캐스팅을 하더라도 비킬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아예 그냥 낚시관리법 제6조에 있는 그 구역만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낚시관리법에 있는 세 가지 사유하고 대등할 정도의 사유가 되려고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는 게 추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발의의원 김동수  김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또 법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김두호 위원  그렇고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도 이게 이것도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 캐스팅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낚시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공간에서는 적어도 비킬 공간이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기도 좋고요. 추후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률에 있는 통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하고 대등할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조례는 법률보다 협의에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통제구역이 설정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협의의 개념을 사용해야 되지. 이건 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서 쓰기에는 너무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넓은.
○발의의원 김동수  아니, 그러면 좁혀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제안을 하신다고요?
김두호 위원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이것도 저는 오히려 삭제를 하고 수생태계과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지금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을 지나다니시는 시민 및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면 법에 있는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하고 거의 대등한 사유로 보여지는데 주민 생활 불편해소 이건.
○발의의원 김동수  주민 생활 불편해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그것보다는 조금 폭넓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김두호 위원  충분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종의 법률용어겠죠. 이 용어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준에 어느 정도의 표준, 권고적일 때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더 강하게 제정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임해 줍니다, 조금 전부터. 아니면 이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아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근데 이게 타 지자체에 보면 33곳에 조례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 조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두호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발의의원 김동수  예.
김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그렇게 크게 고민은 하지 않고 조례를, 이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레저활동 하시는 분 중에 돈 많고 있는 분이 이거 상위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해서 따지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의 소지도 저는 헌법상으로 제기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먼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수변공원이나 해상데크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공공성 확보는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김두호 위원  일단은 저는 이게 조례의 제정하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낚시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주민 생활 불편해소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낚시객들이 각 마을, 정주어항이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뒤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민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거든요. 그래서 불만스러우니 앞전에도 우리 마을주민들이 우리 지역 방파제 낚시통제구역으로 낚시 못 하게 만들어달라,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주민생활 불편해소 이걸 그대로 넣어놓는다면 그런 분들이 계속 또 너무 과도한 통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도.
김두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김동수 의원님이나 노재평 과장님, 이 조례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좀 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중앙집권제 국가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상위법을 좀 제대로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어쨌든 부산시에서 이 조문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나 해당 중앙부서의 검토를 다 거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7조에 수변공원 금지행위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물어보면 법제처의 또 다른 답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발의자인 김동수 의원님께서도 하나는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는 수용이 가능하시고 수변공원의 공공성 확보는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수정안을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두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서는 시장은 수생태계과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법령에 비해 확대해석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4조제1항 중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를 삭제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시민, 관광객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두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두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11시 01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반갑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39페이지 의안번호 306호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의 농업인구 유입 및 새로운 융합형 농업 모델 개발을 통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책무와 육성계획의 수립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위한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나, 다, 마, 바, 사, 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에 대한 시행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제6조 육성사업의 지원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는 추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원 사업에 따른 경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계 기준입니다. 일단 시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 시설 현대화에 4500만 원, 지역 대표과수 생력화 지원에 1억 원, 고부가가치 추진에 5000만 원, 아열대작물도입 실증 연구에 3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보급에 3000만 원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세출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입은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해서 연간 5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기타는 사업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 80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거제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가 이동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거제시와 농업인등 간의 가교역할, 연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그 육성 및 지원 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간지원조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06호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최근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로 이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7조제1항은 거제시에서 공공형 “중간지원조직”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규정”을 취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장은 중간지원조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위탁으로 보임으로 안 제7조제2항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의 사무를 위탁하려면 시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바, 시장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거제시 미래 농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김동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민간사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민간사업, 과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이렇게 한 5년 동안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가가 좀 이렇게 거제에 와서 어떤 이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대용 위원  안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인구 유입, 해외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민간사업으로 이어져서 극대화를 좀 저는 요구하고 싶은데 고부가가치 그다음에 타 지역 우수사례를 보니까 사천에서 이번에 딸기 100만 불 수출한 거 언론에 보셨죠? 그다음에 더욱더 제가 이게 참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동남아 쪽 아닙니까, 아열대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논산 딸기가 2,300만 불. 그러니까 태국에 한 호텔에서 협약식도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한화로 306억 원 정도 계약 체결을 했답니다.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조대용 위원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일본, 미국, 인도 7개국이 했는데 우리도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만의 무언가 하나를 잘해서 이런 박람회라든지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이건 아주 이런 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사이판, 괌 그다음에 열대 거기에도 정말 우리 거제에서 키워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둔덕포도 내지는 제주도에도 귤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도 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주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늦게 출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조대용 위원  그런 식으로 무언가 좀 당도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덕포도를 많이 재배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일단 일할 사람이 없고 구역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정말 혜택을 준다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 구역을 줘서 그 구역에서 둔덕포도를 어른들한테 좀 배워서, 농민들한테 배워서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한번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 잘 좀 통과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기초단체는 딱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제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만약에 기후변화 대응작물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것에 봐서는 엄청 실제적인 조례거든요. 다른 데는 좀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교육이나 하고 마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본인 자부담도 하고 우리도 국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조례가 된 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열대 팜페어 때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7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그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예, 전문위원의 검토안의 수정의견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김동수 위원님 조례안을 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경남 국비, 도비, 시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지금 5년간 계획을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신소득작물 해서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는 시책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것도 연계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육성에 따른 그 계획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올 때 코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어차피 지금 추계서에 적힌 예산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김영규 위원  받아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남 신소득작물 육성 종합계획하고는 별도로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공모가 되면 더 추가로 예산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정안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양태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제1항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을 취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고, 사무를 위탁하려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를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와 위탁 규정을 반영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태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태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태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 

(11시 27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규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영규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6호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기업 등의 유치,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에서는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지행부 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안전관리와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및 거제시 수소산업의 현황과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7.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거제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96호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소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부분은 중앙부처나 경남도가 지금 법률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특히 도가 23년부터 10년간 육성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야를 보면 4대 전략에 19개 과제, 37개 사업에 2조 80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부분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동차, 선박, 수소차로 앞으로 다 바뀌어야 되죠? 과장님 앞으로 수소차로 다 바뀌어야 되죠, 이제?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다 바뀌어야 한다기보다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가능하면 보급 확대가 필요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전 세계적으로 추세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조대용 위원  그래서 아주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지금 당장 앞으로 낚시선이라든지 기타 선박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시 업무용도.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수소차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정부 보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마 구입을 해서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포함해서 현재까지 128대가 보급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하여튼 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참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수소 충전하는 데가 새거제주유소 하나 딱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이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이건 저희들이 계획보다도.
조대용 위원  민간에서 부지를 대고 국가에서 시설을 해서 서로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별도의 개인 회사가 정부에 건립하는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토지는 개인 토지의 동의 하에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수소차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모자라죠?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는 어느 부지든 이게 법적으로 거기가 묶여져 있는 땅이든 뭐든 간에 다 풀어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지, 수소 관련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대용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바뀌었고 그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차가 됐든 선박이 됐든 충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법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거기 연수를 갔다 오고 교육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가에서 묶어놨든 거기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땅도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조건이. 그래서 잘 좀 선택하셔서 정말 충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충전 준비도 안 해놓고 차부터 계속 만들어내면 그것도 좀 서로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통과되면 우리 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관부터 선박도 지금 수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수소화 시켜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발의의원 김영규  우리 경남에서는 수소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2.0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4대 전략, 19개 과제, 37개 사업, 약 2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인프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두 번째는 R&D를 통해서 핵심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수소기업을 육성하고 보급으로 수소사회를 가속화하는데 수소사회 가속화 부분에 지금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차 보급 확대라든지 수소 충전소 확충이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보급 확대라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부분에 있어서 6477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 도하고 연계된 부분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아마 같이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도 아까 내용에 담겨 있던데 교육기관은 거제대학에 이런 전문학과가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올 수 있고 한다고 하던데? 그 안에 담긴 거 보니까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교육기관은 거제 관내에는, 거제대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영규 의원님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교육기관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조금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담겨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대학에서 수소 관련해서 무언가 앞으로 이게 미래의 먹거리이고 미래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기관에서도 이건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서 꼭 교육기관도 유치하는데, 한 과가 그 지역을 먹어살린다고 하거든요. 한 과가, 아이디어 하나가. 그러니까 교육 부분도 한번 등한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중에 또 석박사들 배출해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 육성 계획상에 보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은 지금 아마 도가 밀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참 잘 만드셨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잘 좀 접목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지금 수소산업이 활발해지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신금자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수소를 하도록 지금 지시도 있을 건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사실상 보급하고 있고 저희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이 조례를 해서 지금 그나마 사실 1개소가 먼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거제시도 도의 예산이 2조 8000억 원 된다고 하니 선제적으로 도비를 좀 매입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집행부 의견에 보면 218페이지에 “수립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의견인데?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이 부분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에너지법」이 있고 경남도도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성을 좀 고려한다면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적인 규정에 두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약간.
○위원장 이태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그러면 시에서 지금 개인이나 사업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수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수소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 보급할 때 아마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양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지원하다 요새 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보급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부분에는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래서 수소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에서 가장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기후환경과에서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정확하게는 제가 보조금이 지원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양태석 위원  이게 앞으로 수소가 대세인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좀, 밀양이 선점했다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늦지 않은 감이 있지만 한번 추진을 잘해서 아까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한 군데밖에 지금 없다고 하는데 수소 충전할 수 있는 게, 차를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용역을 통해서 육성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비리 중앙하수처리장.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지금 서부발전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를 구하지 못 해서 현재 아마 그 양도권을 경남에너지에 넘기려고 하는 정보는 저희들이 경남에너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태열  경남에너지하고 서부발전하고 컨소시엄해서 사업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부생수소 가지고 자기들 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분인데 지금 서부발전에서 단독사업하던 부분을 공동사업으로 공동사업자를 못 구한 상태에서 지금 진척이 없다가 아마 서부발전이 해야 할 일을 경남에너지에 양도하는 걸로 두 사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찌 됐든 그거 때문에 도시가스도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 1차.
○위원장 이태열  주민들은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것도 늦어지죠, 당연하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결국은 서부발전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고 해야 할 의무사항을 경남에너지에 양도를 해주면 또 차후에 별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둔덕면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수소 발전 못 한다고 법률 때문에 풍력하고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 말은 기왕사 우리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만든다고 2월 6일에 가스신문이라고 거기서 우리 조례 심사도 안 했는데 이미 이게 보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제 말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효성 있게 제가 보니까 김영규 의원도 이 앞전에 미래 100년 거기 가서 좀 감명을 받은 것 같던데 제대로 되어야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안 되고 있고 힘들고 근데 조례는 만들고 조례 내용은 엄청 많고. 실제적인 무언가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이태열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14시 05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 제안이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정류소에 대한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부재하였고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등 광역교통 체계 마련의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소의 설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 적용범위는 안 제3조, 설치, 설치절차 및 기준은 안 제4조,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설치제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 버스정류소의 보호는 안 제8조, 준공 및 이관 안 제9조, 유지·관리·개선, 이설 안 제10조, 제11조, 원상복구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버스정류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전) 신청서를 면장·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정류소의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개선)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가 파손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련한 사항은 버스정류시설이 있는 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정류소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03호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정류소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관련법령, 현장 여건 등을 소관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해왔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과 민원 서식 등이 마련되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유지·관리와 민원 처리 과정의 체계적인 절차가 구축되어 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최양희 의원님하고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 없이 그냥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예. 
조대용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갑자기, 과장님 조례가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많이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전국에 20개 정도 됩니다. 
조대용 위원  최양희 의원께서 발견 못 했으면 계속 이렇게 했겠네요? 
○교통과장 김병수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겁니다. 
조대용 위원  358페이지 “사용되는 자재는 KS(한국 공업규격) 인증제품으로 할 것”, 이거는 그전에는 KS 인증제품이 아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거의 조달우수제품으로 전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KS 제품입니다. 
조대용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KS를 안 했나 싶어서, 그 밑에 6조에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교통과장 김병수  버스정류소는 현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과 표지판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최소한 2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이 버스정류소라고 하는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표지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마을가구가 형성돼야만이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해서 현재로는 20가구를 제한을 둔 겁니다. 
조대용 위원  표지판 하다가 이게 표지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병수  예, 인구 감소가 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조대용 위원  그런 거 보면 교통표지판이든 뭐든 보니까 잘 안 쓰는 거, 더 이상 이거는 사용 안 하는 거는 고철로 팝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철거합니다. 
조대용 위원  철거 안 한 거 천지던데 거제시에, 내 돌아다녀보니까. 그것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던데. 
○교통과장 김병수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해보이소. 왜 그렇냐면 내가 눈에 본 것만 하더라도 그거 안 쓰면 빨리빨리 수거해서 고철로 팔아서 그거를 예산을 담아서 다른 거를 한다든지 자주 보이더라고,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버스 승강장 모델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요즘 나오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라고 해서 대도시 지역에는 조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교통과장 김병수  통영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시범적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늦습니까? 스마트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거제에서 1번으로 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최양희 의원님 통과시키면 아주동에 시범사업 같은 거 하나 할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김병수  잠시만요, 위원님. 이 부분이 스마트 버스정류소 이게 하나가 최소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합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합니다. 당초에는 1억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낮아져서 한 7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도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데가 국비로 스마트도시라 해서 국비를 전부 보조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우리도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10개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소가. 거기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대용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예. 
조대용 위원  언제 발표 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발표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조대용 위원  제가 여기 적어 놨잖아요. 그 스마트는 냉난방 되죠? 
○교통과장 김병수  예, 됩니다. 
조대용 위원  캡 씌워져 있죠? 
○교통과장 김병수  예, 씌워져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한 7~8000만 원 정도 내가 메모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좋다고 판명이 되면 우리 거제시 전역에, 부의장님 이 게 통과가 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마트로 다 바꿀 계획이시겠네요? 
○교통과장 김병수  이 스마트 정류소가 대도시 공해가 특히 심한 곳, 공기청정기까지 다 되어있거든요. 
조대용 위원  아주. 
○교통과장 김병수  우리 시 같은 경우 하려면 도심지가 가장 심한 데가 고현, 아주, 옥포 정도 되겠죠? 
조대용 위원  왜냐하면 아주도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가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들도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음성인데 요즘 영어로 나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지금은 우리나라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근로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백만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은 나온다 아닙니까? 중국말, 일본말,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과장 김병수  우리도 버스 내에 안내하는 거하고 지금 버스정류소에 표시해주는 내용하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음성도, 지하철 여기는 무슨 역 할 때 일본말, 중국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관광객들이 지하철만 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거제시는 이거 외국말이 나오더라, 중국말이 나오더라, 일본말이 나오더라.’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해서 그런 거는 미리 시범적으로 할 수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교통과장 김병수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버스 노선 자체가 정류소마다 거리가 짧은 데가 있고 긴 데가 있는데 긴 데는 가능합니다. 근데 짧은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조대용 위원  말하는 중간에 도착해뿌네? 
○교통과장 김병수  통일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조대용 위원  어쨌든 이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직행이라도 해보든지. 
○교통과장 김병수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거제를 많이 찾는다고 가정했을 때 버스를 많이 탈 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 6년 안에 에어시티가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가정하고 KTX 역사 끝나고 앞으로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가정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해서. 
  어쨌든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동에 꼭 좀,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최양희 부의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부의장님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발의의원 최양희  감사합니다. 
양태석 위원  왜냐하면 우리 358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사곡삼거리에서 거제면 넘어가는 구)도로 있죠? 거제뷰 골프장 올라가는 거기 가보면 버스 정류장에 조대용 위원이 금방 이야기한 방송 시스템 안 되도 됩니다, 나는. 그거 필요없어요. 나는 지역구가 저쪽이기 때문에 해주기만 해도 나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가면 포장을 쳐놨어요. 버스정류장에 포장을 쳐놨다니까요.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을 철거하는 거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포장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골프장 안에 거제오션뷰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장님이 애들이 버스 내려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버스가 자주 없으니까 거기서 기다리는데 앉아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임시로 해놓은 게 포장을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때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진짜 이거는 필요합니다. 애들이 등교 마치고 가는데 비 피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꼭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58페이지 제7조에 보면 1항에 설치 제한에 1호에 보면 거리가 300m 이상이라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보니까 내부에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은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에도 버스정류장이 두 개 있습니다. 거리가 120m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타고 시동 걸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버스정류장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고 위험이 엄청 높아요. 성포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버스를 세워버리면 특히 아침 시간에, 출근시간에 휴게소에 대형 트럭들이 세워버리면 우리가 국도 14호선에 진입을 못합니다, 위험해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차들이 워낙 쌩쌩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한을 둬서 구간이 짧은 구간은 통폐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대형 사고도 1년에 한두 번 나는데 났다고 하면 중상이거든요.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항도 그렇고 보니까 4항도 안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통영에 가보니까 아주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조명 들어오면서 안에 에어컨도 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는 시내에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는 설치해주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잘 살펴보시고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예,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박명옥 의원 대표발의)(박명옥·김동수·김두호 의원)(의안번호 302) 

(14시 26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명옥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명옥 의원과 산림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02호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내의 노거수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행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해당 수목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의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자원을 보존·유지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3.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 등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4.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거수의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 기준에는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노거수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준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故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3. 노거수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1항 및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수·준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노거수가 있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경관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시장은 노거수를 비롯해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해복구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및 목록)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노거수로서 관리해왔던 수목은 노거수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동수 의원, 김두호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02호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호수 또는 준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으로 노거수의 지정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수목자원을 보존·유지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서 현재 관리 중인 거제시 노거수 관리대장의 목록들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민원 등을 바탕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 시행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제정 조례의 절차와 기준에 맞게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경과조치”는 새로 제·개정된 조례에 의한 기득권 침해방지 등의 필요에 의해 특정사안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새로 제·개정된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노거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거제시에서 지정한 노거수도 별도로 없으므로 부칙 제2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노거수는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산림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거수 관리 및 보존유지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 노거수를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박명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페이지 보호수는 아까 말씀대로 보호수, 준보호수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조대용 위원  이게 노목, 거목, 희귀목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산림과장 임형효  보호수 같은 경우에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호수로 가치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분들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명이라든지 연도라든지 파악해서 이게 전문가들이나 온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합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면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대통령 별장 가면 몇백 년 된 소나무 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조대용 위원  그런 거는 보호수로 들어가겠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보호수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름이 흉고직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1.2미터가 돼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만큼 되는 나무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지름이 80cm나 90cm 정도 되는데 1.2m 되려고 하면 저번에 은방마을에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1.2m가 됐는데 그게 고사가 돼서.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둘레가, 가봤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2~3년 전에 가봤는데 요즘 안 간 지. 
조대용 위원  아니, 지금 한 번 가보이소, 더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보호수하고 준보호수하고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벌목을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산림과장 임형효  재선충은. 
조대용 위원  재선충도 그렇고 이제 우리 벌목을 100㏊인가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소나무를 베어내서 몇 년도 되면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나올 정도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342페이지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노거수의 선정기준이라 해서 소나무는 150년, 가슴높이둘레가 240이면 2m 40cm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조대용 위원  이게 지금 촘촘히 이 정도 되는 게 몰려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슴높이둘레가 240cm짜리가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둘레가, 지름이 아니고 둘레이거든요. 둘레가 지름으로 치면 76cm 정도 나옵니다. 지름을 하면 76cm 나오고 둘레가 240cm라는 겁니다. 지정한 데가 다 틀리는데 어떤 데는 지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둘레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가 상이합니다. 
조대용 위원  이 조례에서는 둘레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우리는 둘레로 하겠다는 말이죠.
조대용 위원  이런 소나무가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몇 본 됩니다. 하려고 하면 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산림 내에는 이런 나무가 몇 그루 되는데 현재 나무 수목이 제일 좋은 데가 능포동에 산 1번지 국방부에 가면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가면 이리 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다른 데 별로 없는데 거기 가면 보통 지름이 1m 가까이 되는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거는 당연히 보호수로 지정됐겠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그거는 우리가 우량림으로 보호를 해놨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래서 저는 소나무를 우리는 산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번에 말씀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솎아내야 된다. 솎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이런 것들이 몇 개밖에 없으니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틀리겠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이거와는 완전 틀립니다. 그거는 숲가꾸기라고 해서 나무가 보통 1㏊ 안에 보통 600본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1,000본이 넘습니다. 그래서 40%~50% 정도는 베어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 150년 지나면 말 그대로 보호수가 되는데. 
○산림과장 임형효  근데 그게 밀집이 되어있으면 안 큽니다. 
조대용 위원  서로 안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솎아내야 된다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솎아내야 됩니다. 
조대용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보면 조사가 다 되겠네요? 산에 산 주인들이 너무 촘촘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솎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고? 
○산림과장 임형효  아닙니다. 우리가 숲가꾸기 할 적에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했을 경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솎아내기도 하고. 
조대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냥. 
○산림과장 임형효  시에서 할 때는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솎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조대용 위원  대신 해주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조대용 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 150년 될 건데,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대통령 별장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사람,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들이 저도에는 몇 종 정도 있습니까? 그거 파악 못 해봤죠? 수종별로 해서 소나무부터 맨밑에 만경수목까지 있는데 이 나무들이 노거수라고 마크해놓은 이 나무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이 나무가 전체가 한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전체 한번에 보기는 힘듭니다. 
조대용 위원  근데 그런 것도 한번쯤 우리가 희귀하고 특이한 부분들을 한자리에 해서 관광객들이 오게끔 할 수 없는가? 
○산림과장 임형효  그거 하려면 하여튼 공원이라든지. 
조대용 위원  아니, 한·아세안 국가정원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같이 담아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이런 거 만들 때 그거는 국책사업이고 큰 사업이니까 노거수라는 게 말 그대로 희귀하고 좋고 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 장소로 해서 우리는 색다르게 노거수 지역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희귀종이 많다고 해서 구경할 수도 있고 차별화되고 그런 것들도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박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노거수를 전부 모아서 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내가 나무를 옮겨보니까 오래 못 살더라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 거제시에는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있는 정일품송 이런 거는 없지요? 
○산림과장 임형효  그게 보통 우리 육송하고 해송하고 있는데 곰솔이라고 있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통 보면 소나무가 몇 종류 있지만 육송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띄는 소나무는 남부에 가면 저구에서 쌍근 넘어오는 쪽으로 보면 상당히 밀집적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수를 지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대로 둘레가 1.2m, 직경이 70cm 그렇게만 하시는데. 
○산림과장 임형효  보호수는 이 사항하고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호수는 직경이 1.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76cm 정도만 되면 노거수로 우리가 인정하는데 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게 수령이 30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직경이 1.2m 정도 이상이 돼야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면 사실상 잘 안 해줍니다. 
양태석 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2.4m 이상이나 지름이 76cm 이상 되는 보호수가 얼마 정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보통 우리가 지름이 80cm 이상이라든지 둘레로 하면 240cm인데 현재 몇 그루, 그리 많지는 않지마는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제가 이야기한 데 능포동 산 1번지 가면 거기는 집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산 중턱이나 산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관리 못 합니다. 
양태석 위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주로 우리가 노거수라 하면 마을 나무이거든요. 
양태석 위원  그렇죠, 마을 당산나무 이런 거. 
○산림과장 임형효  그래서 소나무가 만일에 마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소나무 숲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이거를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하지마는 산에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가 안 됩니다. 
양태석 위원  그렇지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우리가 마을 주변에 있는 거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당산나무라고 해서 함부로 자르지도 않고 액운 이런 거를 막아준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양태석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현재 학동에 가면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보면 다 보호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태석 위원  그런 거는 잘 좀 시 산림과에서 살펴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박명옥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보호수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준보호도가 언급이 되어있는데 별표 1에 노거수의 선정기준에 보면 준보호수로 되어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림과장 임형효  현재 준보호수라고 하면 경상남도 보호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준보호수 같은 경우는 보호수가 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소나무 같은 경우에 직경이 1.2m 같으면 1m 이상 되는 거는 준보호수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거도 다 현재 한 1~2년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돼야 될 나무들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준보호수하고 노거수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42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입니다. 주 2에 보면 “이미 준보호수로 인식되어있거나” 문구가 여기 삽입되어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준보호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저희들은 준보호수는 경상남도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노거수는 초기 단계라 보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여기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제1항입니다. 제1항에 뒤쪽에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뒤에 내용이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방금 보신 선정기준의 별표 1 내용이 아무 데도 언급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구를 더 쓰셔야, 별표 1에 대한 언급이 이 조례에 없거든요. 우리가 별표 1은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안 맞나,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2항에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거수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나” 이렇게 문구를 “노거수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 등이나”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토지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의원님 한번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위원님 제가 조례를 타 지자체에 봐도 그냥 1항 있잖아요. 1항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별표 1은 선정기준을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제가 어디 기존에 우리 있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규 위원  안 해도?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예, 굳이 안 해도. 
김영규 위원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뭔가를 볼 거고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다, 이렇게. 2항에 토지 부분은 넣는 게 안 맞습니까? 노거수에 소유자 등이나 노거수하고 노거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열  4조 5항에 내용이 있는데. 
김영규 위원  있네요, 뒤에 있네요. 5항에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2항에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해서 토지 부분을 언급을, 그거는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김영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원래 노거수가 있는 토지나 소유자가 거의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여기 정의에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수목이나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가장 높은 이른바 나무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다음 가치를 따졌을 때는 도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외간리에 동백나무 같은 경우 경상남도 기념물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따져봐서 천연기념물로 승격할 수 있는지, 문화적 가치를 따져봐달라고 해서 문화재위원회가 조사까지 하기도 했지만 천연기념물 정도로 승격시킬 만한 역사적 가치는 부족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즉,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이 신청해서 도가 현장을 가보고 또 거기에 맞는 기준에 부응하거나 적합했을 때 보호수로 지정하죠? 
○산림과장 임형효  맞습니다. 
노재하 위원  그다음에 준보호수로도 수령이라든지 가슴둘레라든지 오늘 노거수 지정과 관련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보호수, 준보호수로 지정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저는 이런 과정에서 준보호수, 우리가 준보호수가 지정된 게 있습니까? 거제시에요? 
○산림과장 임형효  없습니다. 
노재하 위원  보호수는 있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보호수는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거기에 관해서 준보호수 지정에 관한 전수조사나 형태를 통해서 신청을 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산목이나 마을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별도의 기준으로 해서 보호할 만한 제도적 조례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했는데 참으로 좋은 조례입니다. 저는 오히려 박명옥 의원님께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전부터 해서, 제가 아쉬움은 하나 있어요. 아까 기념물, 도 기념물, 도에서 정한 보호수, 보호수의 가치가 조금 미흡하면 장차 보호수가 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은 준보호수로 해서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보호수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마을에서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희귀목이나 마을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노거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별표에 나와있는 가슴둘레하고 수령이 나와있는데, 최소 수령. 
○산림과장 임형효  현재 노거수가 대장상 72본이 대장상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노재하 위원  제 질의는 지금 별표 1의 342쪽에 노거수의 선정기준, 규격 있잖아요. 추정 수령이라고 하면 대체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150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슴높이둘레가 240cm 이상이 되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되어져야만 노거수로 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이거를 노거수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어졌죠?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보호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노거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러 창원, 사천 다른 데 전라도 쪽에 해서 통합을 해서 그중에 우리 지역하고 약간 밀접한,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노거수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경상남도의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준보호수 선정기준보다도 높기 때문에 준보호수로 선정이 이 조건만 되면 가능한 형태가 있어요. 즉, 무엇을 말하려면 최소한 보호수, 준보호수, 노거수의 기준은 준보호수의 선정기준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어야 된다. 수령도 조금 더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슴높이둘레도 조금 더 낮아야 되고 이 기준에 따르면 굳이 노거수가 아니라 오히려 준보호수나 보호수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에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준보호수의 기준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현재로 이 조례가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정한 보호수, 준보호수에 관한 기준들은 다시 한 번 살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예. 
노재하 위원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나는 조금 아쉬워요. 최소한 보호수, 준보호수의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졌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질책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타 지자체에도 조례 보니까 저희 선정기준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를 수령을 100년 이상으로 하고 노거수는 수령을 80년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선정기준은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도 우리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원관님하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노재하 위원  그거는 한번 조례 만든 이후에 조금 더 한번 도의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이 갖는 특성,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수령과 가슴높이둘레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이런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매화가 가장 전국에서 일찍 피는 매화나무 몇 그루가 있다. 그것이 추정하는데 100년이라고 하지만 100년은 아닌 것으로 구조라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매화, 그것은 나름대로 고사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조사를 통해서 조금 새로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게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럴 필요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거제도에 72본 정도가 됩니까?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저도에는 많겠네요? 저도에는 600년 된 소나무 많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저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에 저렇게 있다가 못 들어가고 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도 한번 파악해보이소. 
○산림과장 임형효  저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본 정도 된다고 저도 플러스 하면 100본 정도 아주 수월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관리를 할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사실상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고요. 그거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조례가 현재 조례 진행돼서 시행하는 데는 국방부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조례 제정되면 협의를 해야죠. 
신금자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된 데 많은데 거기는 특별히 관리를 하냐고? 몰라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파악을 해봐야지. 그러면 저도도 포함시켜서 얼마나 되는지 몇 본이나 되는지, 본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고 진행 과정을 이야기해주이소. 저희들도 다른 민원이 있다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가 조금, 기왕사 이게 보호수나 준보호수나 천연기념물이든 도 기념물이든 다 법률적으로 다 지원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산림보호법」에서도 결국은 보호수에 의해서 인명의 피해나 이런 게 생기면 피해지원 보호수의 범위를 정해서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결국은 우리도 동네 가보면 노거수라는 게 동네 어르신들 휴식 장소로 애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노거수가 지정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노거수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지던지 어찌 되든지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법에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호수에 의한 피해만 생기는 건데 기왕사 조례가 되면 나중이라도 다시 노거수에 의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로 하면 기왕사 노거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관리하는 범위라면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조례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않나, 인명에 대한 보호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노거수도 오래전부터 관리해왔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관리해왔는데 조례가 없어서 안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지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우리가 노거수 같은 경우에 해마다 관리하거든요. 
○위원장 이태열  영조물배상책임 범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그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아마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 영조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노거수라는 게 우리가 그냥 관리대장으로 우리끼리 이 동네 한 72본 정도 이게 노거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과조치도 전문위원 검토한 것이 그냥 우리끼리 아무 법률적 근거 없이 노거수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거를 노거수로 인정하지 말고 제대로 조례 기준에 의해서 노거수로 재지정하자, 이렇게 해서 경과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안 됐을 공산이 컸을 텐데, 물론 이때까지 사고가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경과조치.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예, 경과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 완주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노거수 조례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과조치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조례를 시행 전에 완주군수가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는 노거수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다고 경과조치에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기존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열  저는 그쪽 조례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완주군수가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는 이 조례에 제1항에 대한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로 본다고 되어있고 우리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노거수로 관리해왔던, 관리와 지정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건데. 조례가 지정하려고, 그전까지는 법의 범위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법률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법률 전문가 김두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그거는 일단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나는 사실은.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서. 
○위원장 이태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72본이 노거수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 그대로 이 관리되어왔던 노거수가 바로 노거수로 지정되는 것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우리로서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어차피 그거는 현재 당산나무 이런 거로 해서 다 제사라든지 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기준을 낮춰서 노재하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다시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태석 위원  그러면 72그루가 지정되어있잖아요. 그중에 지정하는 데에 나무 종류는 상관없습니까?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종류는 선정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산림과장 임형효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태석 위원  조건에 맞으면 지정하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조건에 우리가 수종 있다 아닙니까? 수종에 조건만 맞으면 그다음에 동네에서 만일에 당산나무로 쓰든지 노거수 지정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저는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거수로 관리해왔던 수목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노거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72본의 노거수로 지정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재 별지 그 규정에 최소한의 수령과 가슴둘레가 다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부합하지 않는 것도 나는 있을 걸로 예견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만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임의로 어떻든 편의상 관리했던 노거수를 그대로 포함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지적하고요. 
  왜 그렇냐면 세 번째로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아까 도 조례, 그다음 거제의 특성, 이런 기준들을 한 번 더 명확히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이게 기준에 노거수 지정이 된 마을에서 기준이 안 맞다고 지정까지는 아니라도 관리가 되고 있다가 관리에서 탈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조례대로 하면 탈락되는 게 보통 한 30%는 탈락이 됩니다. 72그루 중에 규격이 안 되는 게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데 아마 지장이 안 있나 싶습니다. 
○대표발의의원 박명옥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그래도 중요한 부분 같으니까 일단 논쟁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한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이태열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이태열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의안번호 300) 

(15시 32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정명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규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0호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주민 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원안 동의로 붙임 3의 내용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뱡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기점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관광약자를 고려한 관광활동이나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관광약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오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2019년 3월 28일을 제정하여 복지관광 및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영규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00호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관광 진흥법」제47조의3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광약자에게 보다 나은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 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장애 관광활동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정명희 의원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텔레코일존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텔레코일존. 
○관광과장 옥치덕  생소한 단어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메세지스톤, 이게 제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295페이지, 내가 자료를 다 보내드릴게요. 3번에 시설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여건 개선, 이게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서 무선 신호를 하는 그런 장소를 이게 야구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존을 만들어서 그게 법령에도,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보니까 국가 또는 법령의 의무시설이, 이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안 적어도 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공공교육시설, 공공도서관,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장사업영역이 있더라고 노인회관, 복지시설, 국민체육센터, 건강시설, 기타 등등 영화관부터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도 정명희 의원 참 좋은 거를 하셨는데 이제 관광객들도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관광객들도 말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사례가 많아요. 해외는 이게 아주 도입이 잘 되어서 극장이나 혹은 대학 강의실까지 그런 존을 설정해서 시스템을 넣어서 불편함 없이, 관광약자들이 하는. 이 자료가 아주 잘 되어있어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드디어 우리도 국제적으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참 고마운데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설, 우리 문화회관도 그렇고 하여튼 아까 그 자료는 제가 정명희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사례가 좋고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난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과장님, 정명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그야말로 우리 주요 관광지에 약자로 되어있는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동 동선에 따른 약자라고 보이고요. 
양태석 위원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관광과장 옥치덕  맞습니다. 계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다니기에, 휠체어가 가기에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관광지는 그야말로 그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환경을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태석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거제시에도 보면 공공건물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리 반영을 해서 건물을 설계하고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광지 이런 데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지난해에도 1억 8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단체에서 개선해달라는 지점에 여러 가지 사항들, 문손잡이부터 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휠체어 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선시켰고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관광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설계가 되고 있고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환경이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을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를 들자면 바람의 언덕을 예를 들면 현재 바람의 언덕은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가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거제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개인 민원이 온 분 이야기인데 지금 바람의 언덕 도장포에 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그런 거 과장님 들으셨어요? 
○관광과장 옥치덕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됩니다. 
양태석 위원  되는데 그게 주차장에서 하는 부근에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그래서 도장포 주민들의 생각은 기존에 BF 인증을 다 받은 주차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길을 건너서 도장포 마을 안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갈 것이냐. 건널목으로 가야 되니까 위험하기도 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 위치에서 길을 건너는 중곡동의 육교처럼 반대쪽 길에 엘리베이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제안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현재 엘리베이터 높이가 15m입니다. 15m면 상당히 높고 15m에서 터널형의 구름다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다시 이쪽에는 20m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수평을 맞추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장포 주차장 비용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접근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민원인들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도장포 분들이 오셔서 관광과에 푸시를 좀 해주라.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저희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잘 합의하셔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맞습니다. 무장애 관광지로 잘 조성이 되어도 거제 관광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무장애 관광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가 없도록. 
신금자 위원  끝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작년에 반영됐던 사업은 다 끝이 났고요.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더 새로 짓는 건물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설치될 거고. 
신금자 위원  무장애 관광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압축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도 포함되고 노약자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만 정말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다면 그분들 시너지 효과는 말도 못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지만 우리는 이미 무장애로 한다는 것 선포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이번 조례도 필요하지마는 더 담아야 될 조례가 있다면 더 담아서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근데 그거 플러스 예산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아무튼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관, 관광지 이런 데는 무지무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앞으로 노약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정명희 의원님 그리고 관광과장님 우리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잘 만들어진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잘 검토되어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관위에서 제주도 올레길을 둘러보면서 거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환경적 제약 문제의 접근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자전거 길을 둘러보면서도 모 해수욕장에 장애인 해수욕장으로 잘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 와현으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해수욕장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첫 번째 사업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지역구 도장포 저도 이거 조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거는 특별교부세 같은 거는 국회의원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마을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도장포 주차장 예산은 160억 원의 예산으로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에 초과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끔 이 장애인 BF(Barrier Free)까지 인증받으면서 했던 그 영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마 국회의원님도 그런 건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대용 위원  왜냐하면 바람의 언덕 도장포는 거의 1등 관광지 아닙니까? 매미성한테 밀렸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식물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어쨌든 제2의 바람의 언덕 흉내도 낸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게 일이 시작된 김에 같이 붙여서 했을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이게 끝내놓고 새로 무언가를 재구성을 하려고 하면 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예산과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거 만약에 한번 할 때 해서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약자 분들 다리 불편, 조금 무릎이나 이런 데 조금 불편하면 엘리베이터 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내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물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도장포 밑에 마을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그 이외를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하게끔 하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게 번호판, 차량 등록 그다음에 또 저 안에 해금강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표지판 설치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그때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특별교부세나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의원님께 한번 요청을 강력하게 드려서 묻힌 김에 묻히는 걸로, 하는 김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관광과장 옥치덕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15m, 20m 높이의 터널을 만약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내려오는 길에도 도로를 하나 개설하자고 하셔서 그 부분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을 견적을 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나오는지를 우리가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대용 위원  우리가 만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2029년 12월 31일이 되려면 KTX 역사든, 가덕신공항이든 만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만 6년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어야지만이 관광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경기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2,000만 원 가망 고객 있으면 뭐 합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그분들이 종착역까지 안 오는 거죠. 통영서 내려서 다 놀다가 그냥 올라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문이 나고 도장포 바람의 언덕은 여기 말하는 관광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장치까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다 했더라, 이게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 이왕 내려오는 거 거제부터 둘러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 위원  과장님 방금 도장포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래는 이게 환경부의 국립공원 공원시설로 주차장으로 국비 100% 사업으로 출발한 거죠? 맞죠? 
○관광과장 옥치덕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김두호 위원  지금 바뀐 게 국토부의 관광버스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전환이 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맞습니다. 
김두호 위원  최초에는 국립공원의 공원시설로 주차장으로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지금 통영 강구항 같은 경우에는 강구항 브릿지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거기서부터 디피랑, 남망산 공원까지도 교량 형태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고 하니까 고민을 해봐주시고. 
  이게 이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지원센터, 제주에 송창헌 사무국장이 와서 그때 100년디자인추진단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오셨다 보니까 앞에 너무 조금 서설이 너무 긴 바람에 그분의 진가를 발휘를 못하고 가셨는데 다음에 한번 그분을 불러서 해보시고. 
  전에 안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들 거제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올 수 있는 거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자차로 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KTX가 되면 KTX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 도착하는 지점에서부터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거제로 관광을 오게 되면 대중교통이나 자차나 이렇게 비행기나 와서 들어오는 것부터 관광지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숙소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거제에 도착하는 지점부터 해서 관광지나 음식점,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과정, 그 숙박시설에서 관광지로 들어가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BF(Barrier Free)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일단은 그 5조제2호에 되어있는 것처럼 실태조사, 모니터링, 평가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기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나 3호에 되어있는 콘텐츠를 개발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충해야 접근성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에 오면 관광객들이 꼭 가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접근성을 개선해주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활동보조인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명 오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동휠체어를 가져오거나 휠체어를 타고 와서 거제에 있는 큰 숙소 외에는 작은 호텔에 가면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려서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몇몇 이런 시설에는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여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신규사업이니까 깎아버려서 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거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으로 소문이 나면 계속 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심의위원회 제대로 설명해야 그런 게 통과돼서 오셔서 숙박시설 갔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현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무장애 관광,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으려면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밀하게 거제로 도착하는 교통수단으로 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관광지, 음식점, 숙소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 이런 거를 다 검토해봐야 됩니다, 돌아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면, 관광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제주의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지원센터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장애의 정도나 어떤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인께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짜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픽토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세분화해야 되는데 앞 번에 2018년도에 제주의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 지원센터를 다녀와서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경사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게 꼭 필요하니까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지원센터는 제주관광공사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나도 하나.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도로, 도장포 주차장 그거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해달라고 주민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관광과장 옥치덕  거기도 경사가 아주 심하고 땅도 개인 사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금액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주차장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많은지 챙겨봐야 되고 우리 유람선과 그쪽 주차장에서 만차가 됐을 경우에 다시 되돌아서 갈 때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양태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정명희 의원님 몸이 안 좋지만, 몸이 많이 안 좋습니까? 
○대표발의의원 정명희  다 나았어요. 
○위원장 이태열  저는 사실 조례안을 보면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도 있고 여러 비슷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중복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관광진흥법」제47조의3을 보니까 고령자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관광지원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항 중에서 어떤 조항이 이 법률을 만족합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비영리단체 여기 6조의 재정지원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조례에서 받는 느낌은 관광환경이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관광진흥법」에서는 아예 보조금 형태로 해서 우리가 관광, 우리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260만 원짜리 관광홍보 관련 보조금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관광과에서 관광 오면 내국인. 
○관광과장 옥치덕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인센티브 지원하듯이 이것도 거의 그런 개념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거기에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이거든요.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면 환경도 조성이 되고 올 수 있는 어떤 바우처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이나? 
○관광과장 옥치덕  바우처는 아마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집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여기는 국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왕사 조례 만들어서 하면 실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거를 통해서 관광약자에 대한 환경도 나아지고 그분들이 오시기에도 금전적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는 게 낫지 않나,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 
○관광과장 옥치덕  인센티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위원장 이태열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이제 우리 과에서 해야지요.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이 거제에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 제주의 사례처럼 저도 입구의 접점에서부터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약자 지원센터처럼 그런 것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월 21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4분 산회)


  (참고)

제244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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