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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35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9. ~ 5. 20.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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