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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103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5.(화) ~ 4. 5.(금)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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