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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청을 할려면

거제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본회의 개의 전날(공휴일ㆍ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16시까지 의회사무국(의사팀)에 방청 허가 신청서(서식1) 제출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문의하여 방청 가능 인원(5인 이내) 확인 후, 본회의 개의 전날(공휴일ㆍ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16시까지 의회사무국(의사팀)에 방청 허가 신청서(서식2) 제출
  • 장기 : 보도기관 종사자는 회기 단위로 방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 전날 (공휴일ㆍ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16시까지 의회사무국(의사팀)에 방청 허가 신청서 (서식3) 제출.
    단,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허가를 받은 기자는 방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방청문의 055-639-7263 055-639-7259

방청 허가 신청서(서식)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회 사무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해야 하며, 방청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제한안내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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