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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표위원
"지방의회에서 투표나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이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약간인의 위원을 지명한다. "
개원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의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며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①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출(발의)년월일, 제출(발의)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법률(조례)안을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할 때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법률(조례)안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률(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흡수개정방식이란 기존 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중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일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정법률(조례)안이나 전부개정법률(조례)과 마찬가지이나 다른점은 개정법률(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을 개정하는 방식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다른 법률(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다. "
개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제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건의안
건의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지방의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그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등의 심의, 검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제125, 동법시행령제46). "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지방자치법제125, 동법시행령제47)."
결선투표
"일명 재투표하고도 한다. 결선투표는 제1회의 투표결과, 투표의 최고점에 달한 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상위득표자 2인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행하여 그 중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상대다수를 얻은 자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수의 득표일 경우는 추첨 또는 연장순 등에 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몇 차례라도 투표를 되풀이하는 방법도 있다.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강구되는 투표제도의 하나이다."
결의안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회의규칙제80). "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달라진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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