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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발언은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이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발언계속의 원칙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게 되어 의장이 발언의 제지나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하거나 정회하는 경우, 발언중 자정(子正)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발언시간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갖아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된다.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의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
발의권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발의권이라고 한다.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쌍방에 있으며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적 의원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양쪽에 발의권이 있는 것과 장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의원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의회의 의결이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단체의사의결정)으로서, 단체의사의 결정을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게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를 들 수 있다. 단. 예산의 발의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전속한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순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기관의사의 결정)으로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의견서와 각종 결의 및 회의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의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때 그 전제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장의 사무집행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데 이 경우에 본래 의사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 "
발의자의 취지설명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사(심의)의 맨 처음단계에서 의안의 발의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발의자의 취지설명 혹은 제안설명이라 한다. 
발의정족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발의한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체장의 발의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의원들이 발의를 남용함으로써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발의할 경우 일정한 제약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10인 이상의 의원을 발의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방청
"일반인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부회의록
"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65④, 회의규칙제5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제2). "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번안동의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변명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제92②).
보고
"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
보류동의
"보류동의는 보조동의 또는 부수적동의의 일종으로서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거나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원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목적으로 발의된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보류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허락된다.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조건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다. "
보임
"보임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어떠한 직에 보하여 임명함」을 뜻하지만 의회에서의 보임의 개념은 위원회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위원회구성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것을 보임이라 한다. "
보조금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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