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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연기식(연기명)투표
연기식투표란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안건이 수 개가 있는 경우와 1개 안건으로 2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경우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의 투표로서 여러 번의 투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한 개의 투표용지에 의사일정 순서대로「가·부」 또는 「선출할 자의 성명기재」를 할 수 있는 투표란을 만들어 각각 투표란에 기재하게 된다. 
연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성명을 나란히 해서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발의하거나 동의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 등을 할 때에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소정의 공동 발의자(동의자·요구자등) 또는 찬성자가 된다는 의사표시로서 서명함을 말한다. "
연석회의
소관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건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연석회의라 한다.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열람
도서나 문서 등을 찾아 그 보관현장에서 읽어보는 것을 뜻하며 복사·복제·문서대출과는 구별된다.
영업비용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뜻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업비용에는 임금, 급료, 집세, 여비, 광고비, 수선비, 세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영업비용의 다과는 기업이윤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그의 적정 지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영업비관리가 필요하다. "
영업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상품, 제품과 같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
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매출할인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같은 영업외 비용은 영업비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1기간의 총비용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
영업외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
예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등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 "
예비비지출승인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제55②, 예산회계법 제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제 40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예산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불성립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의회가 예산안의 의결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 혹은 비상시에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 발생하게 된다. "
예산비목
"예산은 그 내용을 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소관별 분류는 조직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기능별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기타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밑에 장·관·항·세항으로 구분하며, 경비성질별 기준에 따라 목으로 구분한다. 예산비목이라 함은 예산내용의 경비성질을 밝혀 주는 최하단위인 ""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정부내지출, 기타지출의 8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부 ""목""으로 구분한다. "
예산심의
예산안의 심의 
예산안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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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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