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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1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이월 범위는 의결된 바에 따라 한정되며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재차 사고이월도 가능함.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 同一함. "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이다. 명패는 본회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명패」와 본회의장에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명패」, 그리고 무기명투표시 투표 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명패」의 세가지가 있다. 의석용명패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의석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삼각검정 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명을 기재하게 된다. 출결명패는 의원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결상황판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인데 조그만 플라스틱명패의 앞뒷면 색깔을 달리하여,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자기 출결명패를 뒤집어 놓아 출석한 것을 표시한다. 투표용 명패는 무기명투표시 투표권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크기는 출결명패와 비슷하다."
무기명투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 "
무효투표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대통령선거법제121①, 국회의원선거법제127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제123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4①). "
미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해서 미결은 통상적으로는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미처리상태를 의미하여 「가」「부」 또는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결제도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미료안건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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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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