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란?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기능을 합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의 총 일수는 100일을 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일로 시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합니다.-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의선포
- 보고
- 안건상정
- 제안설명 심사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의결(표결)
- 산회선포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구분 회기 집회 주요안건 정례회 100일 이내 임시회 포함 매년 2회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제정 및 개폐임시회 100일 이내 정례회 포함 - 시장의 요구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정질문, 청원처리,
조례제정 및 개폐, 기타 안건처리 - 기능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합니다.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합니다.회의진행절차
- 개의선포
- 보고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산회선포
위원회 구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명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 - 의회운영 관련제도 및 규정
-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 - - -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 거제디자인추진단, 복지국, 행정국, 보선소, 환경사업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실, 복지국, 행정국, 환경사업소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경제관광위원회 - - -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 거제문화예술재단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란?
-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사안의 조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때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하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기간이 정하여 지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 합니다.
- 기능
특정사안의 심사 및 조사
-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 종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사 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 소관사무
예산안 및 결산 검사 심사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안 심사 및 조사
- 행정사무감사, 조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행정사무감사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지료요구사항 등
- 감사계획서 이송
- 집행부
- 행정사무감사실시(상임위별)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상임위원회별 의장에게 제출)- 질의·답변(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처리
(본회의)-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사항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 서류 등
- 집행부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경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조사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조사발의(재적1/3 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 계획서 이송
-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의장경유 조사일의 3일 전까지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조사대상기관(부서)의 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질의·답변(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 강평 및 조사 종료 선언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 집행부 의회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감사/조사의 근거
-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시·도는 14일 이내, 시·군·구는 9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폐·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 감사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 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법 제126조 부터 130조까지) 및 하부행정 기관(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제134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지방자치법 제135조) 인 경우,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 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한다.
단,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 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제3항) 단,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감사/조사의 범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지방자치법 제49조)
- 법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 예산과 결산,지방세의 부과 · 징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처분 등
- 행정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의 여부
- 법에 관한 사항
감사/조사의 한계
- 본질적 한계
- 감·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 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사·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적 한계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제척과 회피(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4항). 즉,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