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개요
- 근거 :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 정의 : 의원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 도모
- 내용 :
-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용역실시
-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록절차
- 연구단체 회장
- 등록(해산)
신청서 제출 -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등록(해산)
- 의장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부
- 연구단체
-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연구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결과 통보
- 의장
-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각 연구단체 등록사항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