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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39, 지방자치법제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
자진출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규정). 
자치단체
"국가 영토중의 일정「구역」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자치권에 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치단체는 다른 공·사의 단체 및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①일반공공단체(예: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는 일반 법률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창설되고 그 권능이 부여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일정한 구역 안에서 포괄적인 행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②자치단체는 국가와 상대적인 독립된 개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지방자치법제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의 명칭(예:강원도, 목포시, 상주군)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예: 지방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적 통치단체라는 점에서 일정한 조합원의 결합을 그 기초로 하는 공공조합과 구별되고,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 또는 인적·물적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과도 구별된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조립목적·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일반적·보편적·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 할 때는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군·자치구가 여기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2①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종류는 헌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종으로 크게 나누고 있으며 전자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후자를 시와 군 및 구(자치구)로 하고 있다.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자본지출"" 경비는 경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자본형성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기업회계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외자본이전, 기타 자본지출로 분류된다. 이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본형성비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지출소요를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경상적으로 소비되는 인건비, 물건비등의 경상지출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이전경비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본이전경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 가 있는바,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경비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대단위 시설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자치법규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
재개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재의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기관이(또는 동일심의 단계에서) 재차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재의를 「재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의 재의를 「재심의」라고도 한다. "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
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 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23).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 115, 제118③). "
재정운용계획
"현대국가의 재정운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을 위해 중장기목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16①). "
재청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전년도이월액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예산회계법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란 이렇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항목의 예산액을 결산보고서상 분류 정리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전면개정을 의미한다. "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54, 제73, 지방자치법 제55),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특별정족수)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54, 제109, 지방자치법 제56).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정회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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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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