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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록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비공개회의록에 대응되는 말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명목, 자유로도 의사경과의 일부를 삭제, 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원문을 보통문장으로 작성한 회의록원고를 교정·편집하여 발간한다. "
공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업에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74, ∮82). 다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잡종재산이 되면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례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공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표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제50, 국회법제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9④). "
과반수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구두동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다."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제156)."
궐원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궐위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규칙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규칙안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
기간의 기산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30일에 5월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기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기립표결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가부(可否)의 결과를 선포하는 표결방법이다(국회법제11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찬성자의 기립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만약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하게 한다면 진정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태도가 불분명한 자까지도 기립할 우려가 있고, 또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시키고 수를 산정하여「기립자는 소수이므로 따라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할 경우 재석(在席)하고 있는 자 가운데는 진정한 찬성자뿐만 아니라 태도불명자, 계속심사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찬성하는 쪽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반대자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보다 표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명날인
"넓은 의미의 서명의 한 방법으로서 기명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고무인·인쇄·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조인(調印)·압인(押印)이라고도 하며 인장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한 수단이다. 사법상으로는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다. 민법상으로는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윈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초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를 말한다. 반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의회를 광역의회라 한다.
기표
"투표용지에 정하여진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찬부 또는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하며(국회의원선거법제100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동법제11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에 있어서는 단기명, 상임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연기 명(보궐선거시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고 투표에 의한 표결에 있어서는 가 또는 부로 기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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