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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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제시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99 |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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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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