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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43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7. ~ 3. 20.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 입법예고)

- 거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 시정뉴스 - 입법예고)

 

붙임 1.「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1.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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