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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189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6. ~ 4. 5.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1.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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