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청 허가 신청서(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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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제시의회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89 |
본회의 개의일 전날(공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16시까지 방청 허가 신청서를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1: 일반(개인) 서식2: 단체(5인 이하) - 미리 의회사무국 의사팀(055-639-7263)으로 문의하여 방청 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함. 서식3: 장기(보도기관 종사자용) - 회기 단위로 방청 허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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