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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54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예고기간: 2024. 1. 25. ~ 2. 5.

  1.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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